저희집안의 종중은 정관도없고 법적 근거에 관련된 체계는 하나도없습니다 단지 매년 시제 또는 벌초때 개별적공동으로 실시하고 변호사님 말씀데로 종중원 기재장부 아무것도 비치된것 없습니다 5명의 공유등기자가 훗날 소유권을 행사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해결책이 없다고 봐야지요 감사합니다
택수의투시경을 유투브에서 시청하며 종중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저의 종중은 6개지파로 구성된 종중입니다. 그중 1개지파가 종중집행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총회소집하고,정관을 개정하고, 대의원총회의결기구를 이사회 로 변경하고, 이사선임까지 본인지파종원을 다수선임하고, 회장을 새로이 선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도로 대응해야할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연락처 주시면 합니다.
@@택수의투시경 (묘사답)종답이나 명의신탁주장 서로 내것이로다 하니... 5대 가족관계 제적등본 증빙 소종중이라 함은 출가한 고손녀인 여자종원자격으로 발언자격있나요? 전국대종회 족보에 부친까지 등록확인했으며 62년이전 호주사망시 장자 단독상속후 경매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집안 어떤 내용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행복하게살자-o6i 그런가요? 규약에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면, 그 정관은 총회의결에 관한한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는 총회결의를 한후 정관규정에 따라야 하리라 봅니다. 통상 출석종원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할경우 우리 법원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종중관련 여러가지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여러 편으로 설명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건투를빕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중에 관한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종중에관하여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모든 회의소집에서 정속수 채우기란 힘듭니다 참석자의 과반수 의결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판결이 맞다 특히 성차별문제는 사소한풍습에서부터비릇되고차별화된다
그나마대한민국의장점이 종교의자유와 민주적인변화이며 결국 자신의자녀 성차별을막는다
딸들이 제사에도안간다 솔찍제사에는관심없다
잘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 할 수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니 새롭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시청하니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희집안의 종중은 정관도없고 법적 근거에 관련된 체계는 하나도없습니다
단지 매년 시제 또는 벌초때 개별적공동으로 실시하고 변호사님 말씀데로 종중원 기재장부 아무것도 비치된것 없습니다
5명의 공유등기자가 훗날 소유권을 행사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해결책이 없다고 봐야지요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종중을 구성하여 등기를 하면 됩니다.
명의신탁된 토지를 팔먹게되면
횡령,배임 형사고소 됨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중 문제로 상담하고 요정합니다 열락처 주시면 감사합니다
종중 임시총회 회장선출과 소유권무효소송 의결를 임시총회 회의 참석회원중 동의서 징구(70%)도 법적 효력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효력이 없다고 할 이유가 있으까요?
저의집안 종중은 정관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총회를 거쳐 정관의 내용을 협의하여 의결하면 되는지요?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말씀입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우리변호사님을선임할려고합니다
상담부터 하시면 안될까요?
특정지역 종원들만모여 작년에 종중만들어 땅을내놓으라고 소송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소송가능합니까?
소장을 보고 상의하시지요
정관이 없어면 소송에 패소하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정관이 없으면 실체가 없으니 이론상 정관이 없는 종중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아 하나요
033 254 4368 전화로 약속하세요
택수의투시경을 유투브에서 시청하며 종중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저의 종중은 6개지파로 구성된 종중입니다.
그중 1개지파가 종중집행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총회소집하고,정관을 개정하고, 대의원총회의결기구를 이사회 로 변경하고, 이사선임까지 본인지파종원을 다수선임하고,
회장을 새로이 선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도로 대응해야할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연락처 주시면 합니다.
033.254.2000으로 연락주세요
춘천으로 방문 해야하나요
답을주십시요~~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조부님의 부동산을 아버님과 친적들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는데 저희쪽에는 통보도 없이 몇명 종원이 모여서 종중섭립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종중소유인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셔야 하리가 봅니다
@@택수의투시경
(묘사답)종답이나 명의신탁주장 서로 내것이로다 하니...
5대 가족관계 제적등본 증빙 소종중이라 함은
출가한 고손녀인 여자종원자격으로 발언자격있나요?
전국대종회 족보에 부친까지 등록확인했으며
62년이전 호주사망시 장자 단독상속후 경매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집안 어떤 내용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선생님 올리신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종중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중입니다. 관련내용을 상담했으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변호사선임없이 전자소송을 했으면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합니다
종중소송은 변호사도움없이 하시는거 무리입니다.
종중원명의로 등기된 선산을 종중신고하여 선산명의를 바로 잡으려고합니다.
이때 부동산 취등록에 관한 세금관계가 궁굼합니다. 조언바랍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 하심이 정확할 듯합니다.
문중토지를 구입 했는데 문중대표분과 계약했는데 문중 대표분이 돌아가셨습니다..3년정도 됐습니다.만약에 차후 문중과 다툼이 되면..어떡해 되는지 궁금합니다~!등기완료된 소유권에 혹시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문중대표와 적법하게 계약을 하였다면 대표가 돌아가셔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구독자입니다.!
정관에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정족수에 관하여, 특히 총회참석자의 숫자에 관하여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참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규정에 부합하기만 하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정관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택수의투시경선생님~ 문중규약에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없습니다. 즉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을때 법원은 관례상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살자-o6i 그런가요? 규약에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면, 그 정관은 총회의결에 관한한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는 총회결의를 한후 정관규정에 따라야 하리라 봅니다. 통상 출석종원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할경우 우리 법원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택수의투시경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오래오래 해주십시오^^
므
종중선산신탁명의2명.연대등기된것을종중법인등기로할려하는데2명모두사망으로.여러자손들의모두동의받기가어려워자손.14명중10명은문중선산을.동의하면등기이전할수없나요.나머지4명은주소불명.연락두절관계로동의받기어렵습니다방법은없나요.소송을하려해도변호경비와산값이비슷하니어찌면좋을까요.좋은말씀부탁드림니다.
종중구성을 제대로 한 다음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ㅣ 자문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