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송에 대비하여 준비해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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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8

  • @도전7
    @도전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종중관련 여러가지 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여러 편으로 설명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건투를빕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종중에 관한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종중에관하여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그의 모든 회의소집에서 정속수 채우기란 힘듭니다 참석자의 과반수 의결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애심-q8x
    @김애심-q8x Год назад

    법원판결이 맞다 특히 성차별문제는 사소한풍습에서부터비릇되고차별화된다
    그나마대한민국의장점이 종교의자유와 민주적인변화이며 결국 자신의자녀 성차별을막는다
    딸들이 제사에도안간다 솔찍제사에는관심없다
    잘들었습니다

  • @최현수-o2q
    @최현수-o2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해 할 수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시 들으니 새롭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시청하니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저희집안의 종중은 정관도없고 법적 근거에 관련된 체계는 하나도없습니다
    단지 매년 시제 또는 벌초때 개별적공동으로 실시하고 변호사님 말씀데로 종중원 기재장부 아무것도 비치된것 없습니다
    5명의 공유등기자가 훗날 소유권을 행사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해결책이 없다고 봐야지요
    감사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지금이라도 종중을 구성하여 등기를 하면 됩니다.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2

    명의신탁된 토지를 팔먹게되면
    횡령,배임 형사고소 됨니다

  • @change1236
    @change1236 2 года назад +2

    종중 문제로 상담하고 요정합니다 열락처 주시면 감사합니다

  • @이황규-b9h
    @이황규-b9h 4 месяца назад

    종중 임시총회 회장선출과 소유권무효소송 의결를 임시총회 회의 참석회원중 동의서 징구(70%)도 법적 효력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저의집안 종중은 정관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총회를 거쳐 정관의 내용을 협의하여 의결하면 되는지요?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바위
    @학바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유익한 말씀입니다.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1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우리변호사님을선임할려고합니다

  • @김숙기-u3f
    @김숙기-u3f Год назад +1

    특정지역 종원들만모여 작년에 종중만들어 땅을내놓으라고 소송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소송가능합니까?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정관이 없어면 소송에 패소하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정관이 없으면 실체가 없으니 이론상 정관이 없는 종중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 @굿앤굿-k9r
    @굿앤굿-k9r Месяц назад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아 하나요

  • @cjshik48
    @cjshik48 3 года назад +1

    택수의투시경을 유투브에서 시청하며 종중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저의 종중은 6개지파로 구성된 종중입니다.
    그중 1개지파가 종중집행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총회소집하고,정관을 개정하고, 대의원총회의결기구를 이사회 로 변경하고, 이사선임까지 본인지파종원을 다수선임하고,
    회장을 새로이 선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도로 대응해야할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연락처 주시면 합니다.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1

    춘천으로 방문 해야하나요
    답을주십시요~~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동아공고자동차과
    @동아공고자동차과 3 года назад

    증조부님의 부동산을 아버님과 친적들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는데 저희쪽에는 통보도 없이 몇명 종원이 모여서 종중섭립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종중소유인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셔야 하리가 봅니다

    • @소쿠리터
      @소쿠리터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묘사답)종답이나 명의신탁주장 서로 내것이로다 하니...
      5대 가족관계 제적등본 증빙 소종중이라 함은
      출가한 고손녀인 여자종원자격으로 발언자격있나요?
      전국대종회 족보에 부친까지 등록확인했으며
      62년이전 호주사망시 장자 단독상속후 경매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집안 어떤 내용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 @동아공고자동차과
    @동아공고자동차과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올리신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종중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중입니다. 관련내용을 상담했으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변호사선임없이 전자소송을 했으면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종중소송은 변호사도움없이 하시는거 무리입니다.

  • @이태영-p8m
    @이태영-p8m Год назад

    종중원명의로 등기된 선산을 종중신고하여 선산명의를 바로 잡으려고합니다.
    이때 부동산 취등록에 관한 세금관계가 궁굼합니다. 조언바랍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 하심이 정확할 듯합니다.

  • @robelrobel6841
    @robelrobel6841 3 года назад

    문중토지를 구입 했는데 문중대표분과 계약했는데 문중 대표분이 돌아가셨습니다..3년정도 됐습니다.만약에 차후 문중과 다툼이 되면..어떡해 되는지 궁금합니다~!등기완료된 소유권에 혹시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문중대표와 적법하게 계약을 하였다면 대표가 돌아가셔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 @robelrobel6841
      @robelrobel6841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 @행복하게살자-o6i
    @행복하게살자-o6i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구독자입니다.!
    정관에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정족수에 관하여, 특히 총회참석자의 숫자에 관하여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참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규정에 부합하기만 하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정관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행복하게살자-o6i
      @행복하게살자-o6i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선생님~ 문중규약에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없습니다. 즉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을때 법원은 관례상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행복하게살자-o6i 그런가요? 규약에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면, 그 정관은 총회의결에 관한한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는 총회결의를 한후 정관규정에 따라야 하리라 봅니다. 통상 출석종원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할경우 우리 법원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행복하게살자-o6i
      @행복하게살자-o6i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오래오래 해주십시오^^

  • @푸른숲-f5o
    @푸른숲-f5o 3 года назад

    • @푸른숲-f5o
      @푸른숲-f5o 3 года назад +1

      종중선산신탁명의2명.연대등기된것을종중법인등기로할려하는데2명모두사망으로.여러자손들의모두동의받기가어려워자손.14명중10명은문중선산을.동의하면등기이전할수없나요.나머지4명은주소불명.연락두절관계로동의받기어렵습니다방법은없나요.소송을하려해도변호경비와산값이비슷하니어찌면좋을까요.좋은말씀부탁드림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종중구성을 제대로 한 다음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ㅣ 자문을 받으세요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