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 개인과 거래하면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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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관하여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돈워리-x7z
    @돈워리-x7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모가 조상땅 찾기해서 공중에뜬
    선산을 찾았는데 큰집 동의없이 울아버지가 계모에게 조종당해서 선산을 팔았어요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 @상빈-x6f
    @상빈-x6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시급한 법개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선이조아귀촌함
    @정선이조아귀촌함 3 года назад +4

    오늘도 또하나에 상식 머리에 담고 잘듣고 갑니다

  • @wanhoyou6466
    @wanhoyou6466 Месяц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문중이부동산을등록할때마다문중등록번호가새로부여되나요.예를들어부동산3필지를시간차를두어문중명의로등기하면3필지모두등록번호가틀려지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Месяц наза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번호로 등기하는게 보통입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삼자가 매숫하더라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 @010hwan
    @010hwan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법률정보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개할때 그걸알수있을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명의신탁사실을 전혀 모르는 제3자는 더욱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 @010hwan
      @010hwan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 @Lee-pd1fb
    @Lee-pd1fb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희 증조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문중 선산)이 있는데, 손녀들이 다 나누어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상속을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자기네 문중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месяца назад

      문중 소유라도 일단 상속등기는 한 후에 처분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Lee-pd1fb
      @Lee-pd1fb 3 месяц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상속등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месяца назад

      문제되지 않습니다.

    • @Lee-pd1fb
      @Lee-pd1fb 3 месяц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푸른숲-f5o
    @푸른숲-f5o 3 года назад

    종중선산을.종중2명연명등기하였으나.모두사망으로종중법인으로이전할수없는상태임니다.종중법인을설립하였음으로종중으로명의이전.방법을알려주세요.

    • @푸른숲-f5o
      @푸른숲-f5o 3 года назад

      조치법.으로도할수없다고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종중이 성립되어 있다면, 종중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정도령-화수분
    @정도령-화수분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ㆍ궁금한 일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ㆍ저의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종중 회장을 하셧는데 당시종중 위원4명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전 이 있는데 그위치는 종중제각 뒤편에 있으며 앞쪽에선조분의 묘가 있습니다ㆍ종중규약 에 위토나 재산을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종중재산 명록에는 없다고. 지금의 회장님은 그러십니다ㆍ그런데 이번 특조를 이용하여 현 종중 총무 법인으로 아버님이 증여로이전하겟다는 내용에 문서가 군청에서 왔습니다 1995년 4월에 증여 한걸로 작성 되어 있는데 아버님은 2016년 5월에.돌아가셔습니다ㆍ어떻게 해야 할까요 ?ㆍ

  • @소라장-q2i
    @소라장-q2i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히 잘 공부하고 갑니다

  • @김숙기-u3f
    @김숙기-u3f 2 года назад

    특조법 의의신청서냈는데 신청자가 전화와서 의의신청서냈다고 난리입니다 특조법신청하지말라고 미리말했는데 이런경우도있습니까? 아무증거도없이 공무원이 이런짓을해도되나요 불법이면 신고해도됩니까?

  • @진진-h3x
    @진진-h3x 3 года назад +1

    몇가지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매일주소나 상담방법좀 알려주세요

  • @sohnkeunable
    @sohnkeunable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통하여, 맹지의 주택사람이 오래전부터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2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 @sohnkeunable
      @sohnkeunable 3 года назад +1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추석연휴 지나서 전화 올리겠습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sohnkeunable 그러세요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김광순-v1d
    @김광순-v1d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