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증조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문중 선산)이 있는데, 손녀들이 다 나누어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상속을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자기네 문중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ㆍ궁금한 일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ㆍ저의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종중 회장을 하셧는데 당시종중 위원4명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전 이 있는데 그위치는 종중제각 뒤편에 있으며 앞쪽에선조분의 묘가 있습니다ㆍ종중규약 에 위토나 재산을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종중재산 명록에는 없다고. 지금의 회장님은 그러십니다ㆍ그런데 이번 특조를 이용하여 현 종중 총무 법인으로 아버님이 증여로이전하겟다는 내용에 문서가 군청에서 왔습니다 1995년 4월에 증여 한걸로 작성 되어 있는데 아버님은 2016년 5월에.돌아가셔습니다ㆍ어떻게 해야 할까요 ?ㆍ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관하여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모가 조상땅 찾기해서 공중에뜬
선산을 찾았는데 큰집 동의없이 울아버지가 계모에게 조종당해서 선산을 팔았어요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상담을 해 보시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급한 법개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하나에 상식 머리에 담고 잘듣고 갑니다
매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문중이부동산을등록할때마다문중등록번호가새로부여되나요.예를들어부동산3필지를시간차를두어문중명의로등기하면3필지모두등록번호가틀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번호로 등기하는게 보통입니다.
삼자가 매숫하더라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법률정보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개할때 그걸알수있을까요
명의신탁사실을 전혀 모르는 제3자는 더욱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문중 선산)이 있는데, 손녀들이 다 나누어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상속을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자기네 문중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중 소유라도 일단 상속등기는 한 후에 처분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택수의투시경 상속등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택수의투시경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중선산을.종중2명연명등기하였으나.모두사망으로종중법인으로이전할수없는상태임니다.종중법인을설립하였음으로종중으로명의이전.방법을알려주세요.
조치법.으로도할수없다고합니다
종중이 성립되어 있다면, 종중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ㆍ궁금한 일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ㆍ저의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종중 회장을 하셧는데 당시종중 위원4명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전 이 있는데 그위치는 종중제각 뒤편에 있으며 앞쪽에선조분의 묘가 있습니다ㆍ종중규약 에 위토나 재산을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종중재산 명록에는 없다고. 지금의 회장님은 그러십니다ㆍ그런데 이번 특조를 이용하여 현 종중 총무 법인으로 아버님이 증여로이전하겟다는 내용에 문서가 군청에서 왔습니다 1995년 4월에 증여 한걸로 작성 되어 있는데 아버님은 2016년 5월에.돌아가셔습니다ㆍ어떻게 해야 할까요 ?ㆍ
그건 법률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택수의투시경 네감사합니다ㆍ
감사히 잘 공부하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조법 의의신청서냈는데 신청자가 전화와서 의의신청서냈다고 난리입니다 특조법신청하지말라고 미리말했는데 이런경우도있습니까? 아무증거도없이 공무원이 이런짓을해도되나요 불법이면 신고해도됩니까?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몇가지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매일주소나 상담방법좀 알려주세요
070-4288-9505
033-254-2000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통하여, 맹지의 주택사람이 오래전부터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추석연휴 지나서 전화 올리겠습니다.
@@sohnkeunable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