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매매할때 이것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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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4

  • @해나비-s2z
    @해나비-s2z 3 года назад +14

    종중부동산은 없어져야한다 국가가 매입하던지 일반 매매하던지 종중거라는 이유로 쓰지도 않는땅 가지고 팔지도 않고 무조건 비켜라 나가라 지주행세만하면서 사람괴롭히는종중 없어져야한다 국가적인 낭비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2

    종중부동산 매매시 매우 복잡하네요
    매수인이 전문가아니면 힘들겠다 는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davidlee0706
    @davidlee0706 Год назад

    너무 많은 정보를 배워갑니다. 감사드립니다.

  • @TV-iv4bc
    @TV-iv4bc 3 года назад +5

    종중, 교회 등 비법인사단도 법인처럼 대표자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안상모-j6n
    @안상모-j6n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선우프랜차이즈컨설팅
    @선우프랜차이즈컨설팅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맹쿤
    @김맹쿤 Год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정리 할 겸 공부한내용을 요약해봤으니 틀린점이 있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1.종중 정관 및 규악(원본대조필)
    2.종중 회원명부
    3.총회매각결의서 또는 이사회매각결의서(이경우 이사회가 매각 결정을 해도되는지 정관에 게시된경우)
    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5.종중대표 확인서(총회매각결의서 마지막 서명란에 대표자 홍길동으로 쓴 후 성명과함께 날인한경우 생략가능)
    6.종중대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중
    7.종중명의 예금통장(종중통장 없을시 대표자 계좌로 받아도되는지 종중원들에게 총회매각결의서에 고시한다)
    주의사항
    총회소집통보를 제대로 하지않고 매각하는경우 반환될수 있다.
    총회매각결의서의 하자가 있을경우 반환될수있다.
    질문사항.
    1.종중 회원명부를 대표자가 속여 보여주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매매 이후 건물 및 기계기구(이동불가)를 설치하였을때 반환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건물 및 기계기구를 철거해야하나요?
    3.매매 이후 반환을 해야하지만 땅값이 상승한경우 매매했을 당시의 금액만 반환하면되는건가요?
    4.종중인원중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에게 서면결의 등을 확인할수 있는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이메일로 답변드렸듯이 상담을 하시기바랍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종중부동산 문제로 분쟁이 계속도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양시있는 사람이 그의 없습니
    감사합니다

  • @확뚫어경기광주하수구
    @확뚫어경기광주하수구 3 года назад +2

    종중임야를 본인소유 건물과 교환을 하였습니다 당시 종회장의 결의서적법한절차를거처 등기이전과동시에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건물을 완공하여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고 임야를 형질변경하는데 그이대지구입할 비용이 들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일부를 매각 하였습니다

  • @유완호-t4b
    @유완호-t4b 2 года назад

    문중대표자가,종원이100여명은족히넘는데,특정종원10여명이모여대표자를뽑고.임원들또한대표자의직계후손으로구성돼어있으며.문중총회및정기모임등문중활동을10년정도하지않했다면.총회소집은기존문중대표자가소집해야하는지,연고항연자가소집해야하는지요.또총회효력을얻으려면의결정족수가어느정도돼어야하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것은 파악을 요하나 10명만 모여서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고,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배판호-v6l
    @배판호-v6l 3 года назад

    좋와요

  • @JamesPaulLee007
    @JamesPaulLee007 2 года назад +1

    이번에 종중땅을 매도하는 데요, 부동산등기용등록에 "~종중파총회~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대표자: 저의 삼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매도시 세금은 몇프로를 내나요?

  • @장대골
    @장대골 Год назад

    휼륭하고 소중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괞찮은지요 ?
    종중규약에 보면
    제12조 총회는 아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항. 문중재산의 취득,처분,변경
    동규약 제15조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3항. 문중재산의 취득,처분,변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권해석이 궁금합니다.
    이경우에 이사회에서도 처분할수 있고 총회에서도 처분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총회 승인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분하였다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계약은 어떤절차로 무효처리가 가능한지요
    위법하다면 형사처벌 대상도 되는지요 ?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정괒전체를 보았으면 좋갰는데,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고 보아야 하고, 중요재산 처분을 총회와 무관하게 이사회에서의 결의만으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서미조아-c8e
    @서미조아-c8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종중재산매매도 종중구성원의 과반수 동의하에 매매할수있게 해야한다

  • @하늘비-sky-bee
    @하늘비-sky-be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종종인데 회장 이사 임원 모두 합의하여 회의록 작성해서 매도한 경우도 매도 취소 당할 위험이 있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종중재산은 원칙적으로 종종총회결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 @서미조아-c8e
      @서미조아-c8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총회결의는 종중구성원의 몇프로가
      동의해야 되나요​@@택수의투시경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대개 출석 과반수이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관에 특별항 예외규정이 없는한 출석 과반수 입니다.

  • @왜플릭스
    @왜플릭스 Год назад

    고유번호는 만들어주면서.....소유권은 총유라니?....이 언발란스를 잡아야죠

  • @이석봉-u9o
    @이석봉-u9o Год наза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질문드려도 될까요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매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인데 시간은 많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정관내용(부동산 처분 관련사항)
    제6조(권리) 정회원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대의원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4. 정관 제정 및 개정
    8.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이사회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5. 재산처리에 관한 승인. 단 재산처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어야 한다 (위임장은 의결권이 없다)
    제16조(의결)
    1. 대의원회의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처리는 본 정관 제13조 8항을 준수한다)
    제25조(지명날인) 의사록(총회 이사회)를 작성한 후 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서명 날인한다.
    질문 1. 제14조 5호에는 “재산처리의 승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재산처분의 의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제16조 1호 단서에 규정한 제13조 8항은 “기타 중요사항”이라고만 되어 있어 불명확하고, 이러한 규정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재산처분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본 종중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후 이사와 대의원(총65명, 겸직 있음)이 같이 모인 정기총회에서 참석 53명, 찬성 44명으로 다시 의결을 하였는데 문제는 없는건지요?
    질문 4.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의결서에 서명 날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5조에 따라서 “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서명 날인해도 의결서에 문제가 없는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통상 대의원총회는 전국단위급의 대종중(화수회)에서 각 지파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운영됩니다.
      1. 본 종중은 재산처리에 있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대의원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있습니다.
      3.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했다면 정관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정관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들이 서명한 이상 하자가 없습니다.
      통상 화수회가 완벽한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위반여부를 세밀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이석봉-u9o
      @이석봉-u9o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ahn8426
    @sahn8426 3 года назад +5

    종중의 일원인데,이민가서 국적 포기한 사람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3

      국적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중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우리집한방주치의
    @우리집한방주치의 3 года назад

    종중규약에 재산처분귄을 가진 명기된 사람들의 회의록과 인감을 첨부했을 경우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추후 종중총회에서 부결했을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 @김주복-q6j
    @김주복-q6j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히 종중산은 오촌께서 매매파랐다고 들었읍니다
    작은아버지 종중회도 없이 작은아버지도 모르고계셨는데 어떻게 매매했는지 모릅니다 이에대해서 무효소송을해야하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소송 할수 있습니다.

  • @유완호-t4b
    @유완호-t4b 2 года назад

    종손이대를이을자손이없어종손의역할을할분에게대대로장자에게내려오던부동산을증여받았습니다.근데갑자기,문중이없어모든종사일을장자(장손)에의해해왔었는데.종손이사망하고얼마지나문중을창립하고몇년이지나문중땅이라고하여소송들어와패소했습니다.10년이지나보니가짜문중이라는걸알게됐습니다.다시부동산을찾을수있을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상담을 해봐야겠지만 가짜문중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 @유완호-t4b
      @유완호-t4b 2 года назад

      종원이100여명은족히넘는데도특정종원 즉문중대표자의직계후손들로구성돼어있고,총회및정기모임도규약에나와있는날짜에한차례도모임을갖지않했으며,통지도특정종원에게만보내집니다.

    • @모든유해조수퇴치기조
      @모든유해조수퇴치기조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사종중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종중이 아닙니다.
      유사종중으로 대응하셨으면 이길수도 있으셨을꺼 같네요

  • @김정원-j9l
    @김정원-j9l 2 года назад

    동영상 잘봤습니다 저희가 이런경우인데 지금 재판중입니다 저희는 개인명의로 등기부등본에 되어있는걸 확인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를 하였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저희까지 소송을 당해 변호사선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내용대로라면 저흰 아무 문제가 안될까요?
    제가 몸이 안좋아 시골에 땅을 사서 요양할요량으로 매수해 집을 조그맣게 지었는데 날벼락같은일이 생겨서 잠도 안오네요
    상담받고 싶네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위치가 어디인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빛태양-z6d
    @빛태양-z6d Год назад

    명의신탁자에 제3취득자가 적극 가담 종용으로 매수 취득시 공소시효가 있는지요?

  • @kamanjagong2733
    @kamanjagong2733 3 года назад +2

    출가한 여자가 사망하였으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종중땅에 대한 권리가 있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출가한 여자의 자녀는 성이 다르고 종중원이 아니어서 권리가 없습니다.

    • @kamanjagong2733
      @kamanjagong2733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 @김숙기-u3f
    @김숙기-u3f Год назад +1

    여태까지 종중총회 한번도 안했는데 종중소송한다고합니다 총회도하지않고 종중소송할수있습니까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총회를 하여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 @cjshik48
    @cjshik48 3 года назад

    종중 최고회의 의결기구가 각지파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도 일반종원에게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대의원으로 구성된 회의는 총회가 아니고 대의원회의에 불과합니다.

    • @cjshik48
      @cjshik48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정관에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 총회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일반종원에게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cjshik48 정식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종중의 규모, 대의원총회의 성립경위등을 참작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국적인 대규모 종중의 경우에는 사실상 종원모두가 참석하는 총회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대의원총회를 최종적인 최고의결기구로 지정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 @종성죄
    @종성죄 3 года назад

    종중토지라하면서
    종중대표1인으로 토지가 등기되어있는데 매매시 문제가되는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등기명의자와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차기 종중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처리하심이 더욱 안전할듯합니다.,

    • @종성죄
      @종성죄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 @박태화-f8m
    @박태화-f8m 3 года назад +2

    자녀가 성이 달라 권리가 없으면, 출가한 여자의 사망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되나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성이 다르면 애초부터 종중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굿앤굿-k9r
    @굿앤굿-k9r Месяц назад

    종중임원들이 장난치는것 같습니다

  • @김주복-q6j
    @김주복-q6j 2 года назад

    종중산 매매한지가 10년이 훌적넘었는데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 @김국배-g1z
    @김국배-g1z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변호사님께 아뢰울것은 명의신탁으로 오래 명의로 가지고있던 본인 사망하자
    자식이 상속받아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방법이 있나요 조혼 부탁 드림니다 010 육삼이삼5724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종중재산소송이 주로 그런 이유로 벌어집니다.

    • @김국배-g1z
      @김국배-g1z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소송 한다면 승소 확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이길확율이 적다하여 지금은
      이야기로 풀어보려고함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김국배-g1z 핵심은 해당 부동산이 개인소유인지 종중소유인지? 증거가 누구에게 유리한지?입니다.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였고, 시제답으로 이용된 사실이 있는지? 등기권리증은 누가 보관하는지? 종중에서 종중재산으로 관리한 적이 있는지?등등

    • @김국배-g1z
      @김국배-g1z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명의신탁 2인명의로 되어있었읍니다 2분이1은 다른 한분이 압류처분된상태이고 다날라가게 생겨읍니다, 시제 전으로 사용된 밭입니다.
      조혼 감사함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김국배-g1z 수탁자에게 압류가 되면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