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wan Yoo 님~! 먼저 어르신이 사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신분증과 보호자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입소하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비용을 전담하여, 해당 요양원으로 보조금(요양원 이용료)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지역의 요양원 입소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LH 주택 회수 여부는 어르신이 사시는 LH지사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과는 관련성이 없어 저희가 바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11만원 지급예정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입니다! 문의 주신 LH 주택 회수 여부는 어르신이 사시는 LH지사 측으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장기요양보험과는 직관련성이 낮아 저희가 바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릴게요.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한가지만 문의드릴께요 딴곳 주소지에 있는 80대 중반 부모님두분이 월세방에 살고 기초의료수급자와 윌세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아버님은 작년에 치매 노인등급5등급을 받았고요 어머님은 올3월에 혀리수술하여 몸이 불편하시고요( 점점 좋아지는중) 아버님은 집에서 나가거나 폭력성은 없고 거동은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듯 자고 화장실가고 그외는 종일 방에 안자있고 식사도 잘않하고 있는데 어머님이나 저도 이제 아버님 보살펴드리기 힘들어 요양원을 입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님만 요양원에 입소 하시면 어머니의 기초의료수급자 자격이나 주거급여받고있는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역은 강서구 가양동 SH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900만원으로 70넘은 질병으로 병든 기타~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있는 미혼남 72년생입니다. 장기요양 4등급을 2023년 2월 쯤에 받았는데 어머니가 요양원 입소을 거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 고통스럽워 이렇게 댓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르신 또한 집이라는 공간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입소 후에도 적응기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설득을 하셔도 어르신의 적응여부에 따라 다르기에 저희가 뚜렷한 해결점을 제시해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거주지에서 입소 가능한 요양원을 찾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상담 후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어리신과 함께 요양원에 방문하여 요양원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탐색해보세요. 그리고 4등급의 경우 이용 재가급여이기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하셔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하단에 급여 종류를 확인해주세요.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분이 같은 세대로서 2인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증치매장애를 가지고 있으셔서 현재 요양원에 계신데, 해당 유투브 내용대로 요양원비용을 보조 받고 싶은데 아버지 전입을 요양원 주소지로 옮기면 생계급여가 어머니 따로 어버지 따로 각 1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맞는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mr choi님~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우선, 아버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아버님의 요양원 비용은 기초수급자로 무료로 이용하고 계신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전입신고를 하시고 본인부담금 0%로 지원 (식사 비용 등 별도) 받으시는게 보호자님도 부담이 없으실텐데요. 추가로 문의 주신 어머니의 대한 1인 가구 인정은 어머님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세대분리가 되는 부분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나 내용 또한 해당 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지참해주세요. 그래야 보호자님도 2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빠르게 처리되어 아버님, 어머님 모두 편안하게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부모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모님이 기초수급자이신데 LH임대주택에서 거주하시는데 요양원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신다면 기존에 사시던 집은 LH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Kwan Yoo 님~! 먼저 어르신이 사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신분증과 보호자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입소하실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비용을 전담하여, 해당 요양원으로 보조금(요양원 이용료)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지역의 요양원 입소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문의주신 LH 주택 회수 여부는 어르신이 사시는 LH지사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과는 관련성이 없어 저희가 바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11만원 지급예정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입니다! 문의 주신 LH 주택 회수 여부는 어르신이 사시는 LH지사 측으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장기요양보험과는 직관련성이 낮아 저희가 바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릴게요.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하면
생계급여 30정도씩 나오는거 안나오져?
한가지만 문의드릴께요 딴곳 주소지에 있는 80대 중반 부모님두분이 월세방에 살고 기초의료수급자와 윌세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아버님은 작년에 치매 노인등급5등급을 받았고요 어머님은 올3월에 혀리수술하여 몸이 불편하시고요( 점점 좋아지는중) 아버님은 집에서 나가거나 폭력성은 없고 거동은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듯 자고 화장실가고 그외는 종일 방에 안자있고 식사도 잘않하고 있는데 어머님이나 저도 이제 아버님 보살펴드리기 힘들어 요양원을 입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님만 요양원에 입소 하시면 어머니의 기초의료수급자 자격이나 주거급여받고있는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역은 강서구 가양동 SH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900만원으로 70넘은 질병으로 병든 기타~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있는 미혼남 72년생입니다.
장기요양 4등급을 2023년 2월 쯤에 받았는데
어머니가 요양원 입소을 거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 고통스럽워 이렇게 댓글을
남겨봅니다.
본인도 38세에 요추 4,5번 유합수술후
불유합 하지 신경장애로 제대로 일도못해 장애등급도없고 허무하게 세월이 흘러갔네요.
현재 거주 2인가족으로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고 의료급여 No
본인은 생계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 1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르신 또한 집이라는 공간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입소 후에도 적응기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설득을 하셔도 어르신의 적응여부에 따라 다르기에 저희가 뚜렷한 해결점을 제시해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거주지에서 입소 가능한 요양원을 찾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 상담 후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어리신과 함께 요양원에 방문하여 요양원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탐색해보세요. 그리고 4등급의 경우 이용 재가급여이기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하셔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하단에 급여 종류를 확인해주세요.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분이 같은 세대로서 2인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증치매장애를 가지고 있으셔서 현재 요양원에 계신데, 해당 유투브 내용대로 요양원비용을 보조 받고 싶은데 아버지 전입을 요양원 주소지로 옮기면 생계급여가 어머니 따로 어버지 따로 각 1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맞는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mr choi님~ 시니어톡톡 매니저 입니다. 우선, 아버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아버님의 요양원 비용은 기초수급자로 무료로 이용하고 계신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전입신고를 하시고 본인부담금 0%로 지원 (식사 비용 등 별도) 받으시는게 보호자님도 부담이 없으실텐데요. 추가로 문의 주신 어머니의 대한 1인 가구 인정은 어머님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세대분리가 되는 부분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나 내용 또한 해당 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지참해주세요. 그래야 보호자님도 2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빠르게 처리되어 아버님, 어머님 모두 편안하게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어쨌다는거냐?병원비를 말해야지 쓸데없는소리만 늘어놓냐??
안녕하세요, 림금님~ 병원비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20%를 납부할 수 있어서 0원입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만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제발 기초수급자 모두 무료라
하지말고 제대로 알려주세요
생계 의료만 가능한거 같던데
핵갈리게 기초수급자라 칭하면 무료줄알자나요
세심히 방송해주세요
자식도 못모신다 하여 요양원에 보내니 요양원에서 잘 해주리라 생각하지마세요 당신 자식이 보았으니 당신도 요양원에서 구박 받을듯
당신도 늙으신 부모님 끝까지 모셔봐라.어쩔 수 없이 요양원 병원에 입소할 뿐이다.
당신부모가 아프면 스스로 치료할기요.병원 의사한테 가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입소후 수급자는 모든것을 본인부담금 없이 정부에서 모든것 지원하는대 왜~기초노령연금까지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됌 본인부딤금 1원도없이 수급비는 정부에서 모든것 지원받고 어르신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기초노령연금은 가족들이 받아쓴다 이런모든게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왜 ~나라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지 모든것 100% 지원하는대 기초노령연금 가족 입으로 들어간다~기초노령연금 부족하다만 말고 새는돈 정비해라
기초생활수급자 대학 등록금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학 어렵다 공주대학교 장학금 행정실에서 안 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