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유행이죠? 그래도 하는 사람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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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라모사
    @라모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최저입찰가가 아닌 전 회차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sarajin1101
    @sarajin1101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가을이예요
    @가을이예요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입세대가 있어서 명도소송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출 받을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 안해주지 않나요 ??

    • @스포틀
      @스포틀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항력 없잖아요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