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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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walkinginkorea
    @walkinginkore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기영정-j9w
    @기영정-j9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mhkim-mtube
    @mhkim-mtube Месяц назад

    영상 해당조건을 만족한 경우 5년이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

  • @hbkwon3016
    @hbkwon3016 4 месяца назад

    구청통보받은~임대자동말소오피텔을~먼저처분후~거주주택비과세~가능한지요??

    • @sunutax
      @sunu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만 남은 상황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소양강-y5s
      @소양강-y5s Месяц назад +1

      다가구조택 단기임대4년 자동말소되었는데 지금사는 주택아파트 5년이내로 매도하여야 양도세혜태을받는데 , 이아파트 살은지가 24년되었어요 , 이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시매수 해야할 처지네요 ,지금 미칠지경입니다, 나이 70 넘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다가구주택은 팔리지도않고 , 다가구팔면 생활은 어떻게하며 큰일이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