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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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1개월전에 행사하는것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말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완성되고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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