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대차계약 관련 법조문 해설 - 전대차 계약이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관련내용 해설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부동산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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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전대차 계약의 모든것] 2. 관련 법조문 해설
    전대차 계약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민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전대

Комментарии • 51

  • @Taeninini
    @Taeninini 2 года назад +3

    파파형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너무 유용해요 감사합니다!

  • @fhghgjjfjsksk
    @fhghgjjfjsksk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궁금하던부분 큰도움 받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겁니다

  • @밀레니엄감성
    @밀레니엄감성 3 года назад +1

    늘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 @정재훈-z1w
    @정재훈-z1w 3 года назад +2

    전대차 계약 영상 5개 다 봤어요! 정말 도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찾아뵙고 싶은데 어떡해야할까요?

  • @hopetopeace999
    @hopetopeace99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 잘하시네요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5 лет назад +1

    오늘도 역시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성욱오-n9p
    @성욱오-n9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이 모르게 임차인이 전차인과 불법으로 전대차계약을 했다고 인지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임대인이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명도소송할려고하거든요...

  • @될일은된다-t5t
    @될일은된다-t5t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ost3510
    @ost3510 5 лет назад +2

    설명 진짜 쉽게 잘하시네요. 구독 눌렀어요 번창하세요~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고니-t6i
      @고니-t6i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안녕하세요? 일부전대차에 관하여 꼭 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그런데 연락처를 모르겠네요....

    • @고니-t6i
      @고니-t6i 4 года назад

      제 전화번호는 010 9307 9235 입니다.. 사람하나 살리는 셈치고 꼭 좀 연락 바랍니다.

  • @박지영-l2c2c
    @박지영-l2c2c 2 года назад

    민법 교수님 같아요~~ㅎㅎ 너무 재미 있어요^^ 실무 교육 지대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드리-v1v
    @오드리-v1v 5 лет назад +1

    대표님 완전 짱!!!

  • @springlee4398
    @springlee4398 3 года назад

    설명을 친절하게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허락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한뒤 임대인 도장을 위조해서 전대차를 맺었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알아서 한다해서 도장 안찍고도 하는 방법이 있나보다 했지 도장 위조해서 하라 한뜻은 아니었는데요
    조용히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저들끼리 갈등이생겨 서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거구요
    전차인은 마지막 권리금을 챙기겠다고 전대인이 해지하고 나간상태에서도 상가를 비워주지않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을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임차인의도장위조는 어찌해야할까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2

      1.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말은 내 동의가 서면으로 없어도 된다는 뜻인 줄 알았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인장위조죄" 를 물을 수 있고 이것으로 임차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타인의 인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임차인(전대인)에게 이를 빌미로 해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세요. 전대인은 본인이 데리고 들어온 전차인의 행위를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00월 00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에 들어가며, 그 비용 역시 전차인의 부담일 될 것" 이란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강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받고, 후에 최고장을 한번 더 받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누그러지며 대화의 기회가 생깁니다.
      4. 그 이후 임차인이 비협조적이고 전차인도 비협조적이면, 임차인은 고발, 전차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springlee4398
      @springlee4398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자세한답변 대단히감사합니다많은도움이되겠습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younghovan
    @younghovan 4 года назад +1

    이리도 고마울수가...홧팅!

  • @이혜정-o8q
    @이혜정-o8q 2 года назад

    일부를 사용하는 전대를 임대인 허 락없어도 되면 사업자없이도 장사가 가능한가요?

  • @노부장-k5z
    @노부장-k5z 4 года назад +1

    전대차계약시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는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판례상, 전차인이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임차인의 간접점유를 인정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에게 주는 대항력"이 임차인이 처음 점유했던 그 대항력을 계속 유지해 주는건지, 아니면 전차인이 점유와 전입한 순간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것으로 간주하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ㅠㅠ

  • @둥탕둥탕
    @둥탕둥탕 Год назад

    복잡한 전대차 관련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상담받고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ㅠ

  • @nhbank
    @nhbank 3 года назад

    상가 임대차 10년인데, 전차인이 계약기간이 2년이고 종료되더라도 전차인은 10년을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 의 남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 @옴무누
    @옴무누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일부 전대의대해서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현재 전체 토지 임대계약을 했는데 기존에 전대차계약이있었는데요
    그리구 지금은 가족원중에 부모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여서 임차인이바뀌었는데요
    1.기존 전차인은 현재 일부전대 받은곳중에 카센타는 운영중 임차인이 바뀌면 기존 전차인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2.새로운 임차인은 가족중 한분인데 계약서를 임대인을 통해서 임차인이바뀌었는데 나가게될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하나요?
    3.임차인이 바뀌었을경우 다시 일부전대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현재 보증금 X)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메일 보내주신 분이네요.. 답메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구요, 그간의 다툼 내용이나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잘 몰라서 그정도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한숨만나온다
    @한숨만나온다 3 года назад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내면 안되는건가? 흠 영상 잘봣습니다 ^^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내게끔 협의도 가능해요. 다만,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싫어하겠죠. 전체전대일 경우에는 현 임대인을 나가게끔 하고 전대차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서정민-s6u
    @서정민-s6u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투룸에 전월세 계약 후 친구와 같이 동거하는것이 전대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전대금지 조항이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전대에 대해 무지해서 친구가 같이살고 싶다고 하여서 같이 살았는데 집주인이 전대 금지조항 위반이라며 계약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동거도 전대에 해당하는건가요ㅜㅜ

  • @최지안-n6h
    @최지안-n6h 3 года назад

    전대차 계약을 하고나면 전대인(임차인)은 점유를 잃는건데요 임대차계약에대한 대항력(보증금)은 어찌되는거에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상가에서의 아주 일부의 경우 (임대인에게 전대동의를 받고 임차인의 사업체를 전차인이 그대로 인수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를 제외하곤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지안-n6h
      @최지안-n6h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감사해요^^ 우선변제권은 사라져도 경매시 배당요구를 할수있는 대항력은 남나요?

  • @colabeee
    @colabeee 5 лет назад

    후스파파님 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어 파파님 쥐메일로 메일을 남겨놓았습니다. 부디 조언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jkrab2690
    @jkrab2690 3 года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쭈고 싶은게 있는데,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사유로 인해(3기이상차임연체)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2

      넵..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에 종속되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계약도 종료됩니다.

    • @jkrab2690
      @jkrab2690 2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 감사합니다~

  • @Azoom-TV
    @Azoom-TV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어요..
    전차인이고 전대차 동의서를 받고
    가게를 운영중 가게를 넘기게 되어
    임차인과 새로운 전차인이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루기 하루전 임차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태이구요. 임대인과 연락이되어
    전대차동의서 하단에 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책임이 없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에 동의 한다 라고 명시해놨다고 책임이 앖다는데 맞는건가요?ㅠ

    • @hoospapa
      @hoospapa  2 года назад +1

      해결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에 '질권' 을 설정해 놓고 법적으로 대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가 어려우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 @JungyeonKim-w1m
    @JungyeonKim-w1m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부 공간 전대차 방식으로 두 사업자가 상가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전기 수도 분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보기도 해서요ㅠㅠ 공과금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굳이 전기수도 분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공과금 지불방식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굳이 불리할 필요는 없어요..

  • @고니-t6i
    @고니-t6i 4 года назад

    저는 임차인이자 전대인인데, 일부분 전차인이 나가줘야 하는 상황인데,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떤 조치를 통하여 내보낼수 있는지요?
    공개적인 글이라서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아주 악질적인 전차인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림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전차인이 어떤 이유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자세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고 기간 전이라면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월세미납/반복되는 고성방가/기타 중요사항에 대한 약속불이행" 이 정도밖에 없구요.. 나머지는 협의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이고 최후의 방법이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구요..

    • @고니-t6i
      @고니-t6i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1. 중요약속 불이행: 제가 2층에서 식당운영중인데,1층에서 아무런상의없이 같은업종으로 개업.
      2. 제가 이번에 다른분에게 양도해야 하는데, 그분께서 1~2층 모두 사용하길원함.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은내용까지 더하면 너무 많습니다.

    • @한명옥-q2o
      @한명옥-q2o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같은경우인데 현재의 전대차계약 만기되면 갱신도 해줘야하는지요?
      임대차가 갱신해서 재계약하면
      소부분전차인의 갱신청구도 가능한가요?

  • @윤대오-i8u
    @윤대오-i8u 4 год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너무 어려워서요 문의좀 드릴께요.제가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전차인입니다.계약서상 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현금보관증 이라는 제목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계약한 상태이고요 부동산 도움없이 수기로 작성했습니다.계약서에는 몇월몇일 시간도없이 작성됐구요 임대인은 알고만 있었습니다.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도있고 이런 일을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피곤하고 정신 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인데요 그래서 계약파기 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제가 불리한건지 궁금해서요.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했는데 지금 두달됐어요.내용증명도 두번 보냈는데 반송으로 돌아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말씀으로 봐서는 상대방이 상당히 경험많은 사람으로 보이네요.. 전대차계약서가 있고 대리권도 증명할 수 있다면 전대차계약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현금보관증" 을 작성했다는 것을 보니 월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법무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한숨만나온다
    @한숨만나온다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몰라 질문좀 남겨봅니다
    계약기간이 약 8개월 남앗는데 전차인 구하고 전대 계약서 작성할때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이런건 어떡해 해야되는건가요 어렵네요 그냥 월세만 작성하면되나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일단, 주인동의 먼저 구하기소 전차인과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등을 정해서 그래도 적으시면 됩니다.. "전대차계약서" 는 "임대차계약서" 에서 "임대인을 전대인으로" "임차인을 전차인" 으로 명칭만 바꿔서 그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 @한숨만나온다
      @한숨만나온다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답변감사합니다 몇가지더 질문드리고싶은데요 계약기간은 실거주할수 있는 남는기간적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1년 그기간을 적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쓸때 집주인은 없이 전대인과 전차인 둘이서만 만나서 계약쓰면되나요? 집주인 동의는 얻은상태고 집주인과는 동의서만 계약서 작성해서 제가가지고잇으면되죠?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보내라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전대인이 받는건가요? 제가 너무어렵게생각하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