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리계약 나머지 이야기 - 대리계약시 서류가 미비한 상태의 진행에 대한 나머지 얘기들입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부동산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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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대리계약] 5. "대리계약" 에 대한 나머지 얘기들
    대리계약시,
    서류가 미비한 상태의 진행에 대한 나머지 얘기들을 끝으로
    대리계약 파트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합니다.
    #공인중개사 #대리계약 #인감증명

Комментарии • 50

  • @정현주-f7o
    @정현주-f7o 2 года назад

    말씀을 간결하게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많이도움되었습니다~^^

  • @cosmos-u7h
    @cosmos-u7h 2 года назад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 설명도 쉽게 잘 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

  • @Taeninini
    @Taeninini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Elfm_320
    @Elfm_320 5 лет назад +3

    영상 잘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레이스-r4j
    @그레이스-r4j 5 лет назад +2

    우연히 들어왔다 많은도움을 받습니다.10년을해도 많이배우고있습니다,, 올린영상을 몰아보기했습니다,후스파파의 건승을 빕니다^^

    • @hoospapa
      @hoospapa  5 лет назад

      박연순 님도 10년이시면 산전수전 다 겪으셨겠네요.. 저도 아직 일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곤 합니다.. 덕분에 한해한해 갈수록 점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4~5년차 시절에는 제가 다 아는줄로 착각하고 겁없이 살았었죠.. ^^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 @커피향-m4t
    @커피향-m4t Год назад +1

    대리계약 파트 영상 너무 잘 보고 갑니다. 🙂

  • @Keng1Hun
    @Keng1Hun 4 года назад +2

    대리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잘정리해주셨어요! 좋댓구하고갑니다ㅎ.ㅎ 뭔가 정리된걸 인쇄하고싶었지만 없어서 하나하나 적고있어용

  • @eilj6319
    @eilj6319 Год назад

    잘보고 갑니다~

  • @캐넌히터-c9i
    @캐넌히터-c9i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미경-t3r
    @김미경-t3r 4 года назад +4

    꼭 필요한 영상 감사해요~
    잘 보고 있어요~
    법인의 매매계약일때 직원 대리계약시
    매도인의 인감증명은 2개 필요한지요?
    (매매용과 위임용 ?)
    법인 (매도인) 의 직원 대리계약일때
    계약시와 잔금시 필요한 서류좀 알려 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에요
    어느 영상하나 안 중요한게 없네요
    짱 짱 짱이에요~ㅎ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인감증명은 2개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1개. 추후 이전등기를 위해 1개. 등기이전을 위한것은 보통 잔금시에 주고받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이전영상을 보시면 나와있을꺼예요 ^^

    • @김미경-t3r
      @김미경-t3r 4 года назад +1

      대표님~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순희-v6p
      @류순희-v6p 4 года назад

      초보개공입니다
      명쾌한 설명 잠이다 도망가네요 대리계약시 임대인은 등기명의인 명의로하고 계좌도 등기명의인계좌로 입금시키고 등기명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시킴될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원칙은 임대인란에 대리인 인적사항도 적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 그렇게만 하셔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

  • @jujinjung4556
    @jujinjung4556 5 лет назад +2

    건물주 계좌!!!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aenaru3
    @haenaru3 3 года назад +1

    서류가 너~무 미비했지만 일단 계약금은 법인명의로 보내긴 했네요 ㅠ 아 이런방송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 @김미경-x5h7x
    @김미경-x5h7x 4 года назад +2

    실무에 필요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ㅎㅎ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명쾌하게 설명 해주시니 너무 좋아요~
    문의좀 드릴께요~
    법인 매매 계약때 직원이 와서 대리로 할때
    계약시와 잔금시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셔요
    그리고..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없이
    사용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로도 가능하다고 하신거 같은데.. 잘 이해
    한건지 모르겠네요..
    이사회결의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대리계약에 대해 블로그에 의견들이
    분분해서 잘 모르겠네요..
    대표님의 정리가 필요해요~~ㅎ
    감사드리고
    유투브 대박 나세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2

      법인 인감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는 도장 (사용인감) 과
      그게 자기회사의 사용인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사용인감계) 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인감계에는 사용인감과 함게 법인인감을 같이 찍어야 하는데
      그게 법인인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인감증명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즉, 사용인감으로 대체할 때는
      (사용인감 +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용인감계 + 신고된 법인인감증명)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대리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댓글로 설명이 어려워서 추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 @김미경-x5h7x
      @김미경-x5h7x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기대할께요~~

  • @Keng1Hun
    @Keng1Hun 4 года назад +1

    보다가 궁금해서 남깁니다~
    융자 전액 말소조건으로 전세를 진행하는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잔금날에 임대인이 가상계좌를 받아서 임차인이 보내거나,
    은행에 같이가서 말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리계약일 경우에도 해당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또한 임차인에게 설명할 때 (매매가*0.7 + 융자금) < 매매가 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맞는 이론일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1.같은 절차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들이 필요할꺼예요..
      2.정해져있는 표준이 있는것은 아닌데 그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한액수가 매매가의 70% 넘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는한 중개하지 않습니다.. 위험수위를 어느정도로 보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것 같아요..

    • @Keng1Hun
      @Keng1Hun 4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오늘도 배워갑니다..a 감사합니다

  • @yungeun4116
    @yungeun4116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을 진행하는데 대리 계약은 아니고 임대인이 계약서를 등기로 받아서 도장 찍고 다시 부동산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상 주민번호 13자리가 일치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뵙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잔금 치르는 날 인감증명서 원본만 부동산에서 확인하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계약금 입금은 건물주 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 @한들-e8r
    @한들-e8r 3 года назад

    공인중개사에서 집주인이 주소는 국내로 되어있는데 해외에 체류중이라 그 집 밑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 어머니가 대리로 계약하겠다고 하는데, 중개사측에서 대리인 서류 처리하기가 복잡하고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 갖고 있으니 대리계약이 아니라 집주인 본인이 계약한 것처럼 진행하자고 합니다. 당장 내일 계약일인데 아버지께서는 이 점이 문제라고 하시네요. 영사관 위임장 발급 진행하려고 하니 너무 오래걸리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계약서 쓰러 가는 경우라 가능하면 내일 하루만에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대리인이 도장만 가져오고 집주인 본인이 계약한 것처럼 진행되도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입금은 집주인 계좌로 한다고 합니다. 내일 계약입니다. 답변 빨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MiaHahn
    @MiaHahn 4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계약을 하는데 공동임대인 3명이 1/3씩 지분을 가지고있는데 그중 1명만 계약하러 나와서 3명의 도장을 모두 찍었습니다. 나중에 전세대출 심사시 공동임대인이 모두 나온게 아니면 위임장 첨부하라고 했을때야 문제가 있는걸 알게되었고, 무료상담 받아보니 이 경우 해당 계약 무효화(취소)시킬 수 있으며 중개사고에 해당하여 부동산을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제게 공동임대인이 모두 나와야하거나 위임장이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고지한적이 없습니다.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시 공동소유자 전원이 나오거나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전원이 꼭 나와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나중에 그 임대차계약을 반대한다면 그때 소급해서 진위여부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예요. 전세대출 시에 해당 기관은 나머지 소유자가 반대하는 그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관리행위" 이기 때문에 소유자 지분 2분의1을 초과하면 나머지 주인이 반대한다 해도 법적으로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받아요. 각각 지분 3분의1씩을 가지고 있고 그 중 한명이 나왔으니, 다른 한명도 나와서 도장을 찍어주거나 위임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전세대출을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요.

  • @평안-s5k
    @평안-s5k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대리인 계약시 서류가 충분해도 확인차 집주인과 간단하게 확인 통화를 하고 진행하면 안되나요? 특히 은행입금에 특별한 명시가 없어 댜리인 계좌에 넣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집주인과 전화로 확인하는건 안되는지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전화상 목소리 만으로는 그 상대편이 임대인이란 것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좀 문제가 있긴 하죠..

    • @평안-s5k
      @평안-s5k 4 года назад

      네 본인확인의 문제가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 @김승현-l8q
    @김승현-l8q 4 года назад

    위임장에 보증금지급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대리인이 대리인 계좌로 보내달라고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약서에 보증금은 대리인계좌로 입금한다라고 특약사항을 적으면 문제없는건가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 @김승현-l8q
      @김승현-l8q 4 года назад

      Ps 특약상황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 @hoospapa
      @hoospapa  4 года назад

      위임장에 보증금 지급방법이 없으면 대리인에게 수령권이 있다고 보는데 다수설이긴 한데요.. 실무에선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전화 녹취 정도는 필요해 보이네요..
      당사자인 건물주가 없는 상태에서 특약사항에 적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 @콜라제로-n2h
    @콜라제로-n2h 3 года назад

    위임장에 수령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대리인에게 입금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마찬가지로 위임장에 보증금을 대리인계좌로 입금한다라고 적혀있어도 대리인에게 입금해도 되는거지요 ?? 이번에 제가 오피스텔 반전세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관리업체에 위탁해놓은 상황이라 계약도 위임받은 관리업체랑 해야하는데 계약금, 잔금 , 월세를 관리업체에 내야한다던데.. 영상에는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강조하셔가지고..ㅜㅜ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1

      돈을 누가 수령하는지에 대해서 적혀있지 않다면 가급적 건물주 계좌로 넣는 것이 제일 안전하긴 하지만, 대리인 계좌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 @user-fw1bp2ej1z
    @user-fw1bp2ej1z 3 года назад

    대리계약이었는데 신탁인경우 신탁회사가 수탁자입니다 그런데도 건물주에게 입금하는게 맞나요?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동의서에 수탁자가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면 건물주(수탁자)에게 해도 됩니다. 신탁회사에서 동의서를 해줄때는 대게 수탁자가 금전을 수령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줍니다.

  • @스탐-l4y
    @스탐-l4y 3 года назад

    후스파파님 안녕하세요~
    월세 대리계약을 앞두고 동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해외거주중인 70대 고령자셔서 영사관 공증 위임장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또한 이전에 발급받은거라하구요..계약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ㅠㅠ 대리인은 임대인의 계약업무를 그동안 맡아왔던 A부동산 중개인 혹은 관리인이시고 계약은 제가 알아본 B부동산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천만원으로 소액이긴한데 제가 걱정이 워낙 많아서요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hoospapa
      @hoospapa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임서류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등기상 소유자 명의 계좌를 받으시고 계약금과 잔금을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실무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 @스탐-l4y
      @스탐-l4y 3 года назад

      @@hoospapa 네 후스파파님 답변을 받으니 더 안심이 되네요^^ 계약은 잘 마쳤구 앞으로도 올려주시는 영상 잘 시청할께요 감사합니다!!

    • @유수정-k3b
      @유수정-k3b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 진행 이후 문제 없으셨나요? 제 경우와 너무 똑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반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 분이 고령의 할머니이시고 외국 거주, 계약은 A부동산에서 진행하는데 별도 위임장이나 신분증 인감도 없이 그냥 하자고 해서 깜짝 놀라서 오늘 도장은 찍지 않고 할머니의 아들 분 나와서 계약 진행하자고 하고 나왔는데요. 진행해도 될지 고민이 되어 댓글 남깁니다ㅜㅜ

    • @스탐-l4y
      @스탐-l4y 2 года назад

      @@유수정-k3b 네 계약하고 거주중에 집주인분이 잠깐 한국 오셨을때 부동산 통해 새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또 받아두어서 안심이 되더라구요..아드님이랑 대리로 계약 진행하시더라도 인감증명서 잘 챙기시면 좋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