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상습절도범의 최후진술("가훈이 정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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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절도하여 그 물건을 초등학교 주변에 진열한 뒤 일정 금액을 받아 판매하고 대여하고자 했던 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경찰이 불철주야 여러분곁을 항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2조(상습절도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6년이하 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가법 제5조의4(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항 (세 번 이상 징역형).⑥항 상습적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등으로 특가법 적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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