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 포함 기준 표 1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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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지방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이 취득세 중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표 하나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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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오피스텔#취득세#취득세중과세#입주권#분양권

Комментарии • 103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20

    시청자 여러분 공지사항 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오피스텔 취득세는 4% 인데 경우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지자체에 확인 결과 오피스텔은 무조건 4%라고 합니다. 사실 지자체 공무원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두가지 경우에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세가 될수도 있다고 한 부분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해석한 제 개인 의견 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사견으로 인해 혼란을 가지셨다면 사과말씀 드립니다. 헌데 개인적으론 중과세가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떨쳐지지 않습니다. 언제 지자체가 저처럼 해석할지도 모르구요... 아무튼 오피스텔은 취득세 4%(0.6%간접세 추가)라고 생각하시구요, 혹 지자체에서 중과세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와 같은 법령해석을 했구나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부동산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복의통로
      @축복의통로 4 года назад +2

      근데..제가 얼마전 전세끼,고.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했는데.
      4.6%이던데..
      전 다주택자인데..
      오피는 무조건 4.6%아닌가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3

      네 저도 무조건 4.6%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해석하면서 경우의 수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았습니다. 저만의 해석이라 제가 틀릴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 확답을 주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tv7519
      @-tv7519 4 года назад +3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포괄양수도로 구입한다는것이 무슨뜻인가요?

    • @김성렬-z9k
      @김성렬-z9k 4 года назад +1

      8월10일 이후에 사셨나요?
      세입자가 전입신고 상태였었나요?

    • @축복의통로
      @축복의통로 4 года назад

      @@김성렬-z9k 전입신고 여부는 모르겠고,
      매매계약서상 용도 주거용으로 되어있고
      세입자 보증금 승계한다는 문구도 써있어요..8월 25일 거래했습니다.
      아마 세입자가 전세금 지키려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 받았지 싶은데.
      전입세대 열람원을 때려면 직접 주민센터 가야되서..그까진 확인 안해 봤어요

  • @youngsungwak1768
    @youngsungwak1768 4 года назад +8

    늘 여러가지 설명과 자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거용오피스텔에 관하여서 약간의 오류가 보여서 답변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7월10일 이전 구매한사람들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른주택을 취득할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7월10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다음주택을 구입시 취득세8%를 적용합니다
    단 주거용오피스텔일지라도 공시지가1억 미만일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인경우는 포괄 양수도를 거치기도 하지만
    일반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매매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에 2번째 3번째 구입하는 경우의 오피스텔은4%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확인하시고 수정부탁드립니다
    첫주택이 아니면 주거용오피스텔은 무조건4%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법때문에 이렇게라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 @KJenny-th6cj
    @KJenny-th6cj 3 года назад

    깔끔한 정리로 설명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선방하시기 바랍니다🎖

  • @girls-tv
    @girls-tv 3 года назад +1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 일반인들은 도데체 어쩌라는건지

  • @신재섭-q5e
    @신재섭-q5e 4 года назад +7

    오피스텔과 관련, 이번영상과 똑같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3

      네 오피스텔을 세금별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을 올릴 계획 입니다만 확인할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 @wonderfullife1013
      @wonderfullife1013 3 года назад +1

      양도세에서는요?

    • @wonderfullife1013
      @wonderfullife1013 3 года назад +1

      20. 8 .1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및취득 된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세 중과 안되는거지요?

  • @김정애-m1l8j
    @김정애-m1l8j 3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표로 보니 이해가 쉬워서 구독 꾹 눌렀답니다. 양도세 문제도 부탁드립니다.

  • @베르세르크-j5i
    @베르세르크-j5i 4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 @무지-f1w
    @무지-f1w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분양권 입주권 등기칠때 기준이 아니라 취득 당시 주택수 기준으로 중과되는것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항 후단에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domfree1647
    @domfree1647 4 года назад +4

    곳곳에 지뢰를 심어놓고 걸려봐라 식이네요..

  • @푸른숲-v3l
    @푸른숲-v3l 2 года назад

    미친정부.ㅡ1억짜리를 주택수에 포함해서 세금걷으려고 환장한 정부

  • @윤금주-g2d
    @윤금주-g2d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감사드립니다

  • @신재섭-q5e
    @신재섭-q5e 4 года назад +2

    양도세도 알려주시고 나아가 오피스텔관련 종부세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세금별로 하나씩 영상 올릴 계획 입니다.

    • @신재섭-q5e
      @신재섭-q5e 4 года назад

      감쏴합니다.항상 유익한 고품질의 영상정보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 @조성근-p3w
    @조성근-p3w 4 года назад +5

    부동산 쇼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2013년 오피스텔 구입하여 4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임대의무조건 충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2020. 8.18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되면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시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되나요?
    자동말소 되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고고-l8u
    @고고-l8u 4 года назад +2

    국토부 Q&A에서 마치 주거용 오피임이 확인되면 중과할것처럼 잘못 자료를 내서 오해가 생긴것 같네요...취득세 중과세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2를 보시면 주택(아파트,빌라,도생) 매수시에만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고, 13조의3에서 주거용 오피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규정만 있을뿐, 주거용 오피 자체 취득시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없이 해석으로 취득세 중과를 할 수는 없겠죠. 국토부 FAQ자료는 법개정의 취지만 설명한 것이니, 개정된 법률 원문을 보고 해석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조언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했나봅니다.

  • @BossBaekma
    @BossBaekma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내용만가지고 한번 강의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전세 등등 상한률 혹은 보유 년도에따라 양도세등등
    임대사업자관련만 정리해서 강의부탁드려요
    개인구입하는거랑 섞어서 듣으니 정리가 안되고 혼란스러워요^^
    오피스텔임대사업자만 정리한 유튜브가 없어요^^
    오피스텔임대사업자=>취득시=>보유시=>양도시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알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은 좀 걸릴것 같습니다.

  • @김영희-o4m8v
    @김영희-o4m8v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 @fj2791
    @fj2791 4 года назад +1

    오피스텔은 취득시 무조건 4.6%입니다
    그후 주택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다른 주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탄역초역세권에서 직접 분양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 @고고-l8u
    @고고-l8u 4 года назад +1

    법개정의 취지로 이해하자면, 주거용 오피 거주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추가로 사지 말라는 거지, 유주택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주거용 오피를 추가로 사는 것을 막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 @보울링
    @보울링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JH-ub6ux
    @JH-ub6ux 4 года назад +3

    늘 감사 드립니다~~
    세무사님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20.08.11일까지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라고 말씀 하셨는 데요
    하남시 오피스텔 (전용면적 6.7평))
    2017 년 10월 분양 되었던 분양권을
    매도인으로 부터
    2020.6.22일 계약 하였 습니다
    20.8.12일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 했고
    곧 등기할 예정 인데요..
    이럴경우
    오피스텔을 등기후
    장기주택임대사업자(10년)등록 한다면
    거주 하던 아파트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고
    매도한후
    거주를 위한 새로운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는지요?
    분양권을 중간에 매수한 이런 상황은
    계약일 기준 인지..
    잔금일 기준 인지..
    등기일 기준 인지..
    저는 취득세 중과 대상 인건지요?
    세법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일단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제 채널 영상 어디에도 제가 세무사라고 한 영상은 없습니다. 저 또한 제가 세무사라고 단한번도 말한적 없구요, 세무사님들의 오해를 살까봐 미리 말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 @JH-ub6ux
      @JH-ub6ux 4 года назад

      @@mvpshow
      아네..
      깔끔한 요점 정리로 알기 쉽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보를 주시기에
      저는 세무사님으로 알았어요..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제멋대로 생각해서 죄송 했습니다~~

  • @Esther2030
    @Esther2030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안잡힙니다. 양도세 계산시만 잡혀요.

  • @ytl8186
    @ytl8186 3 года назад

    주택 100채 오피스텔 100채 가지고 있어도 오피스텔은 취득시 무조건 4.6% 입니다.
    또한 공시지가 1억 미만은 구매후 조정지에서 주택 취득하여도 2주택 이상 중과세 상관 없습니다.
    단, 양도시에는 일시적2주택 안된다면 오피스텔부터 팔아야 양도세 중과는 안됩니다.

  • @와신상담-u2t
    @와신상담-u2t 4 года назад +2

    강의 잘들었습니다.
    저는 오피
    신축분양계약했는데요.8.12이후에
    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했습니다.
    그전에 8월초에 조정지역에 신규아파트 분양 계약했는데요.
    그래서 8프로취득될거같아 일반임대사업을 신청했는데요.
    나중에 포괄양도하면 어떤불이익이 있을까요?

    • @권나무-c5c
      @권나무-c5c 4 года назад +1

      부과세 환급받은거 토해낼껄요

  • @clarkpark1414
    @clarkpark1414 3 года назад +1

    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분당에 2018년 1월에 A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아내와 공동명의로 8.35억에 취득하면서, 가족과 분당에 있는 B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0월 21일에 서울 마포구 신축빌라 (전용면적 27.75m2) C주택의 분양권을 5억6천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에 C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2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취득세 8%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1. 만일 C주택을 구입하면서, 임사등록시 취득세 면제 요건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C주택은 10년 이상 장기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2. 또한 A주택은 앞으로 3년 후에 들어가서 살 생각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10년 이상 보유, 10년이상 거주)을 맞추게 되면 80% 공제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가능하신지요?

  • @권영숙-x4r
    @권영숙-x4r 3 года назад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주택1개를 가지고있고,
    부인은 시아버지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있다.시아버지는 공시지가 1억원이상.64세입니다.
    부부는 공동 명의로 새로운 아파트를 이전등기하려합니다(비규제지역)
    취득세는 몇%인가요?

  • @카라얀-h4y
    @카라얀-h4y 4 года назад +1

    잘 보았습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오피스텔도 무조건 취득세가 4.6%인가요?

  • @S-MKim
    @S-MKim 3 года назад

    8:16
    역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매수하여 업무시설로 사용한다면 과거이력을 묻지않고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불포함인가요?

  • @bonaraba2946
    @bonaraba2946 4 года назад +2

    2020.8.11 이전에 취득한 주택(비조정)과 오피(조정)가 1채씩있습니다..또한 아파트분양권(조정)1개와 오피분양권(조정)1개도 있습니다. 제일먼저 취득한 주택을 먼저처분하고 그다음 오피를 처분하면 주택ㆍ오피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 @행복해-k6n
    @행복해-k6n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성의있게 정성껏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워서 감사드립니다
    전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2019.10
    주택임대 등록 1채 있고
    아파트 17평 공시싯가 5500만원 1억미만에 살고 있고요
    2주택이지만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제외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
    (범무사님 문의하니 둘다 취득세 중과포함이라 해요)
    조정지역에 살고 있고
    좀더 넓은집으로 이사갈 계획이 있는데
    취득세 중과땜에 집을 갈아타기 해야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 @sjw9006
    @sjw9006 4 года назад +2

    재산세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포괄양수양도하는경우에 취득세중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포괄양수양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가 안됬어요 일반매수와다른 방식인가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일단 재산세 부과되는 오페스텔 포괄양도양수 하는 경우도 취득세 중과 되지 않고 4% 세율 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포괄양도양수란 매도인의 조건을 그대로 매수인이 넘겨 받는다는 뜻입니다.

    • @sjw9006
      @sjw9006 4 года назад

      @@mvpshow 감사합니다

  • @jinyongsa5909
    @jinyongsa5909 4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내서 전세/월세를 주게 되면 주택수 포함하는거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 @강현민-i2g
    @강현민-i2g 4 года назад +3

    전용면적이 40제곱이하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일때는 주택 수 포함 제외 조항이 있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제외 조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 조건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요건은 있습니다.

  • @박경희-c7b
    @박경희-c7b 4 года назад +1

    완전
    스트레스 !!!!

  • @OZTVjjang
    @OZTVjjang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추후 아파트 등기 시 취득세 중과인가요? 아니면 분양 당시는 오피스텔이 없었으니 중과가 아닌게 되는건가요? 헤깔리네요 ㅠ

  • @이현정-u8c3t
    @이현정-u8c3t 4 года назад +1

    위표중 주택.등록임대는 날짜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수 포함으로 써있는데요. 8월 12일 이전취즉한 주거형오피를 주택임대사업자낸것도 저 등록임대 안에 넣어서 주택수 포함인가요?

  • @rgh7780
    @rgh7780 4 года назад +2

    8월12일이후 매입한 오피스텔은 주택수포함이라했는데
    8월30일경 아파트 매입했을경우 8% 인가요?/
    아직 업무용 혹은 주택용 관에서미확인(재산세 미고지)이라
    취득세주택 미포함이지 않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질문하신 부분은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법령)에 모든 경우의 수가 담겨있지 않아서요... 저도 지금은 확답을 드리기 힘든점 양해 바랍니다.

    • @rgh7780
      @rgh7780 4 года назад

      @@mvpshow 감사합니다.

  • @장바이러스
    @장바이러스 4 года назад

    취득시점(분양아파트의 경우)이라는게 계약일자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준공후 등기일자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user-lm1nu1ju4lk
    @user-lm1nu1ju4lk 4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잘못들었는지 중간에 분양권 계약시점에 주택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잔금 및 등기 시점에 주택수가 중요한 것 아니었나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항 후단에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jang-o2j
    @jang-o2j 4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안되어 있던 것이 이상 했던 거 아닌가요

  • @김성렬-z9k
    @김성렬-z9k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20억에 다가구주택(1가구1주탁)이 있고 이번에 8/21일 수원영통에 2종근생을 23억에 매입했는데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이경우 해당 근생시설의 취득세가 8%이상 인가요?

    • @mvpshow
      @mvpshow  4 года назад

      법 조문만으로 해석한다면 근생은 법(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은 피할 수 있으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법에 없는 관계로 취득세 중과세가 아닌 4% 세율 적용을 받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나 세입자 들이 전입신고를 했다는건 아마도 근생을 주거로 사용한다는 뜻이라서 차 후 이행강제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총 월세에서 이행강제금 빼고 남는 수익이 어느정도 되어야 수익율이 맞을 겁니다.

  • @박마리-b3i
    @박마리-b3i 4 года назад

    기존주택한채있는경우 분양권당첨되고 분양권 등기전에 기존주택을 만약 매매했어도 분양받을당시 두채였으니 두채로 봐서 취득세 중과한다는거죠?

  • @MrTake070
    @MrTake070 4 года назад

    한가지 여쭙니다 저희집 한가구 아버지1주택인데 제가1오피스텔 갖고있고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주택으로 들어가나요?

  • @박마리-b3i
    @박마리-b3i 4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 중과세하는 경우 분양권당첨시점에 주택수가 몇개인지 계산한다는거죠? 분양권등기시 조정지역이면 8% 비조정지역이면4%인가요?
    분양권 중간에 전매할경우도 있는데 이경우는 양도세 문제만 따지면 되는거죠?
    답변좀 부탁드려요~~쌤!!

  • @richmom8795
    @richmom8795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3번 들었어요👍
    혹시 무주택으로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고 내년 분양전환하는 아파트(현재 거주중)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둘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주택구입 후 분양권 당첨되면 일시적2주택 적용되는건 아는데 이건 분양권 먼저 당첨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거라 헷갈리네요. 둘다 투기지역(세종)입니다.

  • @차변-q9b
    @차변-q9b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문의사항 잇어서 연락드립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싶은데요 요건이 최초 분양시에만 적용되는건가요? 분양 말고 매매로 취득한 것은 취득세 감면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최순희-v5b
    @최순희-v5b 3 года назад

    주거용으로 사용할 건데 취득세가 1.1% 아닌가요?

  • @jiyelee1679
    @jiyelee1679 3 года назад

    2020년 8월11 월 이전에 분양받고 2020년 1월에 취득세내고 소유권이전하는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3개가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얼마전 지정됬네요.

  • @cherryboy1798
    @cherryboy1798 4 года назад

    포함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왜 자꾸 엄마는 아니라하지 ... 머리아프다

  • @뚜부튜브
    @뚜부튜브 4 года назад

    2019년 오피스텔 계약 후 2020년 10월에 등기쳤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향후 아파트 구입시 1~3프로인가요?
    아니면 주임사를 내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김승수-p9w
    @김승수-p9w 4 года назад +1

    2019년 오피스텔1채 매입 후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계산시 2주택 8% 에 해당되나요??

    • @강경선-z9h
      @강경선-z9h 4 года назад +1

      강의들은대로
      라면
      시행전에. 오피스텔이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짐작은 했지만 저도 오늘 강의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 @TheYunchan3
      @TheYunchan3 4 года назад

      시행전 취득이라 주택수에 포함 안되어 다른 주택이 없다면 아파트 매입해도 1주택자이므로 조정 비조정 관계 없이 중과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기존 1~3% 적용)

  • @최순희-v5b
    @최순희-v5b 3 года назад

    무주택자이고 오피스텔 처음 구입하려고라는데 취득세가 4.6 프로 내야 되나요

  • @정혜순-r3l
    @정혜순-r3l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주택자인데 새롭게 오피스텔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오피스텔이 현재 주택분재산세를 내고 있는 오피스텔이면 취득시 중과되나요?
    아니면 4.6%으로 계산되나요?

    • @jeiaihlee2480
      @jeiaihlee2480 3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은 취득시 분양취득이든 매매거래든 간에 다주택자라고해도 4.6%라고 유투버님께서 제일 상단 댓글에 정정해서 쓰셨네요

  • @비트주세욘
    @비트주세욘 4 года назад

    공시시가 기준 1억이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공시시가 기준1억이하 법령은
    7.10 부동산대책 이후에 나왔는데
    어떤게맞죠

  • @stelchergilhwajeong109
    @stelchergilhwajeong109 3 года назад

    경북 김천시에
    숙박용 숙박용 오피스텔 시세 4,500백만원 2020년 3월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한 입차인은 있고요.
    혹시 수도권 아파트 당첨 되면 취득세 중과되어 8% 부과되는지요?

  • @김새로-v5u
    @김새로-v5u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제가 지금 생에최초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매매를 계약햇는데요 현재 취득세를 면제받을수잇을까요? 오피스텔은 면제안된다는사람도잇고 면제 받을수잇다는 사람도잇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kisungnam1873
    @kisungnam1873 3 года назад

    비조정지역에 1주택자가 이미 주거용으로된 오피스텔 을 구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1.1%로 받을수 있는가요?

  • @문보현-t5i
    @문보현-t5i 4 года назад +2

    언놈이 이리복잡하게 만들러놧노

  • @손밀양-l2f
    @손밀양-l2f 3 года назад +2

    현재 서울 마곡에 오피스텔 소유중이고
    2017년 2월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되어있고 2021년 4월에 4년 단기임대로 주택임대사업 자동말소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 성동구에 아파트 입주 매매계약을하여 2021년 5월에 잔금치르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아파트 매수시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적용 받는지요
    오피스텔은 팔려구 내놓았는데
    내년 에 아파트 입주전에 안팔릴경우 취득세 과세 적용을 받는지 걱정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앨리스-u3l
      @앨리스-u3l 3 года назад

      저도궁금하네요

    • @Maha-sattva
      @Maha-sattva 3 года назад

      저도요

    • @손밀양-l2f
      @손밀양-l2f 3 года назад +1

      구청에 알아봤습니다 2020년 8월12일 이후 구매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새주택 구매시 취득세중과 되구요 2020년 8월 12일이전 구매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라 취득세 중과되지않는다네요

  • @heungchanpark1221
    @heungchanpark1221 3 года назад

    새 아파트를 취득할때 주택임대사업자(2019넌12월취득)를 기준시가 5000만원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 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khtghost81
    @khtghost81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무주택자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요
    오피스텔 청약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잔금후 등기처리하면 1주택자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 @jiyounglee9018
    @jiyounglee9018 3 года назад

    2018년 5월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