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알려드립니다]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 한방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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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5

  • @todaythanks-07q
    @todaythanks-07q 13 дней назад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 되었어요 😄

    • @user-HAEDREAM
      @user-HAEDREAM  12 дней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ilillili1404
    @ilillili1404 3 года назад +13

    시크한 말투로 꼼꼼하게 설명해주시는 섬세함..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jws029k2
    @jws029k2 Год назад +4

    와 진짜 꼼꼼하게 잘 봤씁니다 감사합니다

  • @Prince-King-185cm
    @Prince-King-185cm Год назад +1

    나이 많은 사람하고는 절대 게약하지마세요. 말이 안통합니다
    특히 70대 다주택자들

  • @gusqls8875
    @gusqls8875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린이 입니다 ㅜㅜ 매매절차영상 부터 시작해서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하나하나 보고있다가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매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제가 보는 분양권 아파트가 계약시 '계약금10프로+(옵션+확장비)의 30프로+피' 를 더한 금액을 주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계약 후 명의변경 및 잔금시에 제가 더 내야할 돈은 '계약금 뺀 분양가 기준 90프로+ (옵션+확장비 나머지 70프로)' 인가요?
    2. 저는 분양가의 80프로는 특례로 내고싶은데(생애최초라 80)요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고나서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하여 분양가의 나머지 80프로의 잔금을 치르고 싶을 시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승계받은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중도금대출 승계(6회차)받은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나머지 3회차에 대한 잔금만 특례로 받을 수 있나요..?

  • @js012sy
    @js012sy 2 года назад +4

    와 영상도 잘 보았는데
    답글 다 달아주시는게 더 대단하시네요 ㅎ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2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eodangdog_pungwal
    @seodangdog_pungwal 2 года назад +2

    오 지금까지 본 분양권 설명달 중 가장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 @김수현-n4l
    @김수현-n4l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파트 완공 후 미등기 상태이며 4월28일부터 입주가능한 지역조합아파트 입니다
    매도인은 조합원이구 매수자에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 하기로 했는데요 다름이 아나라 지금 매도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예요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매도인이 중도금 잔금 다 상환해야 보존등기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로 줄 수 있나요?
    매수인이 이럴때 중도금이나 잔금을 승계를 못 받는거죠?

  • @mellow-m8g
    @mellow-m8g Год назад +3

    얼마전 분양권 계약했는데요 전매제한 풀리는 날 했구요. 대출문제로 중도금 승계없이 보존등기 나오는날 담보대출 실행해서 법무사 통해 명의 이전 해준다는 대출 상담사분 말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ㅜㅜ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2

      분양권 명의변경은 법무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황상 잔금대출을 받아 명의변경과 잔금처리까지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00ooo76
    @00ooo76 2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이 알차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파란하늘-n4j
    @파란하늘-n4j 2 года назад

    파직카 라는 아파트직거래카페서 댓글 보고 왔어요.
    좋은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방문해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매절차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uclips.net/video/Y3ubkizYaps/видео.html

  • @sky-ed8cu
    @sky-ed8cu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니.나.투
    @니.나.투 2 года назад +2

    대표님 영상 너무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Eunseobang9
    @Eunseobang9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푸포푸리
    @푸포푸리 Год назад

    저는 명의변경하고 잔금은 다음날 납부가능하다는데...ㅠ이게 맞는건가요? 입주도 명의변경하고 다음날 가능하다고 하고...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ㅠ 보통은 명의변경날 잔금치르고 입주하지않나요?

  • @배민이-h4v
    @배민이-h4v 3 года назад +3

    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쇠질증후군
    @쇠질증후군 2 года назад +1

    7:03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밀레니엄감성
    @밀레니엄감성 3 года назад +4

    잘 배우고 갑니다~

  • @데일리마켓
    @데일리마켓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매 대출승계시, 은행수수료는 매수?매도? 누구의 부담인가요?

  • @끄떡이
    @끄떡이 3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신서튜브
    @신서튜브 2 года назад +4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관련해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4억 분양가에 1억 피가 붙은 분양권을 사려면 당장 계약할때 현금으로 1억 4천만원이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에 대출포함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해당물건이 중도금대출을 모두받은 상황에 계약금이 10%라면 계약금과 확장비계약금 옵션납입금액과 프리미엄금액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고 거래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달라서 대출회차에따라 현금납입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sinjosasagero
    @sinjosasagero 2 года назад +1

    2022년 7월 31일 입주예정인데 분양권을 처분한다면 몇 달 전부터 부동산에 등록해야하나요?? 2019년 9월 비조정지역 당첨된 청약인데 지금은 조정지역입니다
    전 무주택이고 분양권 보유만 2년이 넘었는데
    양도세는 비과세 일까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injosasagero
      @sinjosasagero 2 года назад

      @@user-HAEDREAM 아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분양권 입주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취득시 2년 보유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시 무주택이라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해서 전세주려고 생각줍니다

  • @88worker
    @88worker Год назад

    중도금대출은 신불자만 아니면 승계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hhong-kr4pv
    @hhong-kr4pv Год назад

    분양권 전매시 세금이 쌔서 손피거래 하는게 매도자.매수자에게 서로 득이 된다던데
    부동산에 따로 말을 해야 아는부분일까요?
    매수자 세금부담조건

  • @hyejinhong1395
    @hyejinhong1395 2 года назад +1

    개인간 거래로 계약을 쓰고,
    향후 등기 시 법인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넣은 후에..
    등기 칠 때 개인으로 등기할지 법인으로 등기할지 결정할 수 있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계약후 명의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이후 잔금전 명의가 변경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명의자를 개인이든 법인이든 변경 가능합니다.

  • @박유정-p9s
    @박유정-p9s 2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얼마전 실거주목적으로 비규제지역 중도금무이자6회차까지가능한 아파트 가계약했습니다. 곧 정식계약 예정입니다 매도인께서 중도금대출 4회밖에 대출이 안되셔서 4회까지만 신청하셨고 5,6회차는 자납으로 신청하셨는데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인데 저는 무이자이고해서 중도금 6회차로 변경하고싶은데 꼭 그대로 승계하는방법밖에 없는지요? 6회로 변경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수있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기존의 매도인이 신청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승계하셔야하고 남아있는 중도금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고하여 추가적으로 대출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출승계이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musict_sm
    @musict_sm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인지세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저기 말들이 많아서요..
    계약안내문자에는 매도자 부담 -> 매수자, 매도인 반반 부담이라고 내용이 바뀌었고, 문자 내용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반반부담 얘기가 많아서 그냥 진행했고요. 매수자인 저는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매도자 전액부담이 맞는건가요, 매수자 매도자 반반부담이 맞는건가요? 계약금 입금 후에도 인지세 부분을 다시 의논할 수 있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인지세부분은 따로 계약전에 협의한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인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이전에 분양권전매하여 매수하여 등기시점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인지세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그인지세만큼의 금액을 전달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 @형광길만걷자
    @형광길만걷자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영상 잘봤습니다!
    분양권 명의이전 후에 조정지역이고 전매 가능하다면 다른 분에게 다시 양도해도 되는건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네 분양권전매제한단지가 아닌 경우 이후 조정지역이되더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 @TV-ly4em
    @TV-ly4em 3 года назад +1

    정보감사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지선-f3j
    @정지선-f3j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통해 분양권매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분양권을 이중계약하였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분양사무실에 명의자 확인은 하였는데 혹시 이중계약에 대한 위함성도 확인해보고싶어서요… 답변주시며뉴감사하겠습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이후 계약서원본을 부동산이 보관하고 실거래신고를 하게됩니다.
      이경우 동일한 물건에 중복하여 실거래신고는 불가합니다.

  • @nnhhhn886
    @nnhhhn886 2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설명 잘 봤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5월 입주인 아파트 구매하려고 하는데, 보금자리론이 진행일 70일 전부터 가능하더라구요. 그럼 1월에 분양권 구매하기로 하고 명변을 2월 셋째주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5월 입주 예정의 70일 전엔 3월 즈음에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나요? (무주택이고, 신혼부부입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입주예정일의 70일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보금자리론 신청기준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신청하시려는 은행에 별도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canasirou
    @canasirou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인생 처음으로 분양권을 매수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1. 계약서를 쓴 후 아직 명의 변경은 안됬으므로 중도금 대출은 매도인이 받게 되고, 그걸 제가 나중에 승계를 하는건가요?
    2. 그럼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 부적격이 나와 대출이 불가한 상태이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3. 지금 부동산에서 매도인한테서 잔금을 명의 변경일에 1천만원을 남겨놓는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1.네 맞습니다. 명의병경과함께 기존대출을 승계받게 되십니다.
      2.현금납입하는것이 원칙입니다.
      3.매도인이 세금관련하여 잔금지급일을 늦추고자 하는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 @슈크랑-k2b
    @슈크랑-k2b 2 года назад +2

    6억 이하 분양권 매수시 보금자리 대출 받을수 있나요?

  • @직업은농부
    @직업은농부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린이 입니다ㅜ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권을 사게되었습니다
    26일에 명의변경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는데요 매도자 측에서 준비가 덜되어 일주일만 미루자 하시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특약사항에 전에 싸인한 계약서는 파기한다 이러한 특약을 넣어야 하는것인가요? 기존에 있던 계약서는 어떡해 되는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입니다.
      계약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잔금일 뿐이라면
      계약서에서 단순 잔금일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구두합의를 한 이후 잔금일에 기존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수자입장에서는 매도인측의 요구사항에 따라 잔금지금일을 연기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 @직업은농부
      @직업은농부 3 года назад

      @@user-HAEDREAM 감사합니다!!

  • @이지은-x6m1y
    @이지은-x6m1y 3 года назад +2

    가계약금이라며 3천만원을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질불했는데 지역이 멀다며 계약서를 안쓰는경우도 괜찮은가요?
    부동산에서 확인했으니 계약서는 안받아도된다고말해도 괜찮은것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일반적으로 계약을 쓰고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계약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잔금일에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성희-m1c
    @유성희-m1c Год назад

    분양권 계약부터 명의변경까지 소요기간 알고 싶습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평균적으로 2개월 내외이며 빠르게 당기면 1주일내에 마무리 할수도 있습니다

  • @아비투스-h6x
    @아비투스-h6x 2 года назад +1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청약당첨된 매도자가 계약금도 입금안한 상태에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나요 ? 아파텔 초피거래입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라도 계약이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금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매는 불가합니다.
      분양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첨권이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죠.
      다만 실무적으로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없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을 대납하고 차후 명의변경하는 조건부로 전매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userseojuhee
      @userseojuhee 2 года назад

      @@user-HAEDREAM 계약금 대납조건은 불법인가요?

    • @kjy2865
      @kjy2865 2 года назад

      @@user-HAEDREAM 이런사례도 있군요^^ .혹시 매도인이 중도금대출도 부적격이면 매수인이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

  • @김현-h8i1k
    @김현-h8i1k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주택청약넣어서 분양받으면 팔고싶은데 팔수있는 지역이랑 못파는지역이 따로있나요? 팔수있는 지역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전매가 불가능한 단지가 대부분이며
      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분양된 일부단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 @김현-h8i1k
      @김현-h8i1k 3 года назад

      @@user-HAEDREAM 그 지역에넣고 당첨되서 팔면 괜찮은가요?

  • @서연우-b4p
    @서연우-b4p 2 года назад

    프리미엄은 어떤식으로 지불하나요? 부동산측에선 자기네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세무조사를 피하기위해.. 이런부분에서 리스크가없나요?? 계약금 지불시에 프리미엄을 달라고 하는데 전혀 본적없는 케이스라..현재 민간임대 전세 살아본이후 분양받기 명의이전 전매 계약 추진중이거든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분양전환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라도 명의변경이 즉시가능한 단지와 아닌 단지가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과 잔금납입으로 계약이 완성이 되는데 계약시점에 프리미엄을 미리 지불해달라고 하는것이 불법계약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 전매제한단지에서 행하는 계약수법으로 진행하시는 거래가 합법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pgt0246
    @pgt0246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매제한없는지역에서 청약당첨후 계약일 이전에 피받고 파는것도 가능한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원칙적으로는 계약하시고 파셔야 합니다.
      청약당첨권은 거래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전 매매의경우 시세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watcher_123
    @watcher_123 2 года назад

    맘에드는 물건이 없어서 관망중인데 명의변경일정이 3주 정도 남아있다면 명의변경 직전에는 물건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될까요?

  • @우리는하늘하나
    @우리는하늘하나 3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 살때 공동명의로 샀는데 이때 지분은 어케되는건지요.지분설정안하면5:5인건지요..
    8:2를 원하고 있어서요.등기전 잔금전인데 증여절차가필요한건지 궁금해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따로 지분비율설정 안하면 5: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뫙이-d8z
    @뫙이-d8z 2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 판매를 하고싶은데 잘 몰라서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 @user-kc8kp5bk8o
    @user-kc8kp5bk8o 2 года назад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에서 시행사 미분양건에대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잔금까지 치루고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2년여간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아 연체가 되어있는상황이 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미납관리비 정산이 되어야지 입주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특별승계인이므로 납부를 해야한다는데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잔금일을 기준하여 잔금일 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분양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파란하늘-n4j
    @파란하늘-n4j 2 года назад

    수직카(수익형부동산 직거래)에서 추천영상 보고 왔어요👍👍!!!!!!!!

  • @H존
    @H존 2 года назад

    매도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대신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후라이드감자
    @후라이드감자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비조정 분양권 계약할려고 하는데 원계약자가 다른매수인에게 팔았고(계약이전안된상태)그매수인이 다시 저한테 매도하는상황인데요... 피는 천으로 실거래하고 1500은 다운으로 한다는데 이게 믿을만한 거래인가요?? 뭔가 찜찜해서요...저랑 원계약자랑 계약하는건데 제가 부동산 건너뛰고 원계약자분과 통화해서 이런저런상황 물어봐도 상관없을까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진행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초 매도인甲은 1000만원을 받고 중간매수인乙이 이물건을 다시 1500만원에 매도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는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합의하여 다시 丙매매하는 상황으로 볼수도 있겠네요.
      전자의 경우라면 원매자에게 연락하실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후자의 경우 기존계약 해제를 조건부로하는 재계약이니 큰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 @윤리교사
    @윤리교사 3 года назад +1

    6억매 매물 거래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0 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것 같아서요 중도금대출납부가 어느정도 이루어져서 피까지 해서 상한요율0.4해도 166만원인데 통상 200이라면서 그렇게 말하네요. 제가 법적으로 100만원만 줘도 문제는 없는건데

    • @이지은-x6m1y
      @이지은-x6m1y 3 года назад +1

      상담하고 거래하기전에 수수료먼제물어봐야할것같더라고요 아파트가너무고가면 원래보다 낮춰주는경우도있는것같아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1

      법정수수료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소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경우 수수료를 낮춰줄것을 요구해보세요

  • @박상훈-g5k
    @박상훈-g5k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매제한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원분양자가 전매제한 예외거래 가능 상황이라고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공사 신고, LH공사 신고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 11개월째에 계약하고 1년 경과 후 명의변경한 경우는 불법전매라고 판단한다는데, 이런 예외거래건의 경우 계약을 해도 되는시기는 언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ex 시공사 신고 전 계약해도 가능, LH 승인 후 계약 가능 등) 감사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명의변경이 가능한 해외이주 등의 특수한 불가피한 사유 경우의 경우 전매제한의 예외가 될수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매제한중 계약하고 전매제한해제이후 잔금을하는 경우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김영애-x8u
    @김영애-x8u Год назад

    매도인이 거리가 멀다고 부동산사무소에 서류만보냈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계약에대한 위임장이 정확하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Shinywonder
    @Shinywonder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구매하려고
    하는데요...분양권은 2회 이상 거래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수분양자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 날 때 까지 매도하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haro7873
    @haro7873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너무감사합니다.
    지금 조합원분양권 매수 가계약금을 넣은상태인데요.
    맨처음 매도자가 대출을 안할거라고했고.
    1차 중도금 미납 이자는 내주기러했는데.
    부동산업자랑 매도인은 제가 승계받으면 은행에서 새로은 신상이니 무조건 대출이된다고 해서 몇천이라는 거금을 가계약금을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알이보니. 대출 안된분 매도인껄 승계받으면 명의변경 해도 대출승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영상에서보면 중도금 현금납입일때 승계받으면 대출이안된다고했는데..미납일경우 승계받으면 대출승계가 될수도있을가요? 그리고 처음부터1차중도금미납을 미뤄도 취소는되않나요? 보통1회가능하다고는들었는데~ 부동산업자한테 취소하고싶다고했는데 계속 기다려봐라고 상황이 될수도있다고 하고 해서 지금 난간하고 대출이안되는데 승계받으면 저만 낙동강오리신세될거같아서 여쭈워봅니다.도와주세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입니다.
      중도금대출승계는 기존의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승계받는 절차에 불과하고 기존 매도인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입니다. 신규대출신청은 안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은행에 따라 중도금대출자서기간이 지난이후라도 중도금대출신청을 추가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대출1회차가 이미 미납된 상황에서 1회차에 중도금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하고 남아있는 2회차부터 6회차까지의 중도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중도금대출협약은행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개업자가 현재 협약은행에 중도금대출신규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haro7873
      @haro7873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제가 대출이 된다고 하고 계약을 한상태인데. 지금 은행에서도 그렇고 대출이안된상태 물건을 받으면 못할거라고 이야기하네여~ 영상처럼요 ㅠ 부동산업자한테 이야기하니 될수도있으니 기다려보라고 명의변경 해란식으로 나오는데..그전에 취소하는게맞죠?? 이런경우 취소가 무효 처리가 될까요?? 다른매도자찾아보겟다는데 없으면 떠안아야하는데..강력하게 애기해야될까요?아님 중개인 어긴 법이있나요? 그걸로 이야기해서 취소하고싶어요

    • @문긍정
      @문긍정 2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 되셨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 @duckshipup
    @duckshipup 2 года назад

    무순위취소재공급
    저희는 집이 있어서 신청불가한데, 저희가 매수하는 조건으로 지인이신청하려고하고 혹여 당첨된다면 바로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금도 저희가 처리하려고하는데 가능한건지 혹시 안된다면 어떤이유인지, 따로 준비해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무순위 추첨후 당첨된 사람이외의 사람의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으론 어렵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는 무순위추첨당첨자가 아닌 사람으로 변경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양사무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는 명의변경이 자유로우나 분양권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지인으로의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엔비디아-c7o
    @엔비디아-c7o 2 года назад

    군더더기없는 설명 감사합니다. 전매절차상 매도인의 발품소요가 몇회정도 되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시 중도금대출시 잔금명의변경시 3번이면 족합니다

  • @조하니-y9z
    @조하니-y9z 3 года назад +3

    중도금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분양권 매도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에 분양 받았습니다

    • @윤수미-z4o
      @윤수미-z4o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궁금하네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2

      매수자가 중도금대출이 안되는 경우 매도인이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중도금을 현납하셔야 합니다.
      또는 기존의 중도금대출이 있는 부분을 매수인이 분양계약내용에 따라 납입하셔야 합니다

  • @aposq
    @aposq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 2회차부터6회차까지 미납된걸 승계받으려고합니다 승계후 디딤돌대출이될까요?
    그리고 미납된 분양권 승계시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수도있을까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중도금 미납이 여러회차에 있어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분양권으로 보여집니다.
      시행사에 승계받을시 계약해지가 안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신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도 시행사와의 관계문제입니다

    • @aposq
      @aposq 2 года назад

      @@user-HAEDREAM 승계받을시 계약해지라는건 승계가안될시 계약금 반환인가요?

  • @사랑-y3n
    @사랑-y3n 2 года назад +1

    얼마전 분양권 매도를 했는데 중도금 대출해준 은행에서 엊그제 문자가 왔어요 전매취급수수료 10만원 입금 하라고 이거는 보통 분양권 매도자가 내는게 맞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인지세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부담합니다.
      전매취급수수료를 받는 은행이 있는데 이경우 매도자에게 받는 경우와 매수인에게 받는 경우 모두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매취급수수료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 개별은행별로 상이합니다.

  • @장대익-v7j
    @장대익-v7j Год назад

    분양금. 마이너스피 일때
    대출승계없이. 일시불로 계약시
    주의점 부탁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Год назад

      마이너스피면 중도금 현금납부액만큼만 주고받고 거래하시면되고 중도금현금납부액중 마이너스피만큼은 차감하고 매도인분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 @도리-v8f
    @도리-v8f 3 года назад +1

    만약 제가 분양권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중도금상환일에 대출이 안되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어떻하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1

      매수인의 책임하에 명의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나 대출신청이 가능한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협조는 매도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론마스크-e9h
    @이론마스크-e9h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골 비조정지역에서 5억정도 되는 분양권전매 문의좀 드릴려고합니다.
    추후 분양권전매를 한다면ㅡ여기는 프리미엄이 500정도라고 가정한다면.그리고 손피진행도 아닙니다ㅡ
    지금
    정당계약 하루전 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세부담, 중개수수료부담
    이러고 나면
    프리미엄 500은
    남는게 전혀 없는거죠?
    이건
    정당계약 하지않는게 맞는거죠?
    지금 수입인지만 결제한 상태인데
    위와같은 조건의 상황이라면
    그냥 수입인지 15만원 버리는 셈 치고
    청약포기를 할까 합니다.
    청약포기 패널티 받는다고 해도...
    바쁘시겠지만
    조언좀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만약 정당계약을 하게된다면
    오래가지고있는것보다 빠른 전매가
    매도인 양도세도 적고
    매수인이 준비할 현금도 부담이 줄어드는게 맞는건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답변입니다.
      프리미엄 500만원이라도 모든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는 것은 아니며 기본공제 250만원은 양도세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율은 분양권의 경우 단일세율로 양도세가 높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는 높습니다.
      정당계약을 하게될경우 잔금까지 납부하시고 2년이 지나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는 줄어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세는 단일세율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빠른전매의 경우 중도금대출유무에 따라 취득시 필요금액이 매수인입장에서 줄어들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없다면 중도금실행회차만큼 현금납입을 해야하므로 매수인입장에서도 그만큼 현금부담이 커집니다.

  • @장미-l6v
    @장미-l6v 3 года назад +2

    전문가시네요^^~이해가 쏙쏙됩니다.
    감사합니다

  • @countersee
    @countersee 3 года назад +1

    지금도 답변 달아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분양권 p주고 매수 하고자 가계약 걸고 왔습니다. 보통 가계약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인가요?
    천만원정도 되는 돈이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지만 부린이인 저에겐 큰돈 이라서요.
    그리고 p포함 3억 6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수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용한 현금은 8천 정도 이고 신용대출 8천을 받아 1.6억을 준비했고, 중도금 50프로를 승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잔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이고 현재 무주택 생애최초 아파트 구입이며, 연봉은 4천 초반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입니다.
      계약전 계약금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납입하고 가계약 후 정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와 매도인의 신분확인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므로 부동산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입주시점 담보대출가능금액이 kb시세의 50%이며 대출가능금액은 kb시세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중도금대출승계가 가능하다면 잔금대출도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user-op3qr1fp7c
    @user-op3qr1fp7c 2 года назад

    상담받고싶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 @태훈맘-r1j
    @태훈맘-r1j 2 года назад

    청약점수는 높아요 근데계약금도 없어요 계약금없이 분양권 팔수있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전매에 있어 계약금납입은 필수 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납부해주는 조건부로 분양권을 불법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경우 제대로된 시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 @jasonhoonchoi
    @jasonhoonchoi 2 года назад

    전매금지구역에서 영주권자가 가지고있는 입주권 매매 가능한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세대원전원이 다른 나라로 이민가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피트-q4s
    @피트-q4s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잘밨습니다.지역이 어디신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전매 할려고하는데 처음이라 도움받고싶습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031-846-498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반지하도서울은서울
    @반지하도서울은서울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드립니다 전매제한있는아파트도 암묵적으로 전세나 매매를하던데 문제가크게되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전매제한 단지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경우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 단지라도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 전세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cmm4308
    @cmm4308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분양권 매수하려고하는데
    신분증, 분양계약서 위변조, 중복 매도 등의 사기가 많아서 중개사님들도 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ㅠ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1

      사기 당할 확률은 낮지만 사기당했던 중개업소의 사례는 본적있습니다. 그럴경우에도 책임은 중개업소에 있기때문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업소에서 지게됩니다.

  • @azakong
    @azakong 3 года назад +2

    여쭙습니다 진지하게... 앞으로도 부동산공부하면 가능성은 어느정도 보는지요.. 일단 총알이 바닥인 상태인데요.. 기본 총알 어느정도 에서 시작해야 한다면 필요한 시드... ?? 궁금합니다...컨텐츠로 만들어 주셔도 감사하구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든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sea373
    @sea373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ㅠ 잘 부탁드립니다.
    1. 당첨 이후 계약금이 없어서 그 이전에 피를 받고 분양권 전매를 하면, 매수자와 언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경우도 잔금완납하는 그 때 까지 계속 부딪혀야는지 궁금합니다.
    2. 분양권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 인근 부동산을 여러 곳 방문해보는 편이 낫나요? 아니면 요즘 온라인상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투브 운영하는 분들에게 맡겨도 괜찮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1

      답변입니다.
      계약할때 한번보시고 중도금대출승계할때 잔금 및 명의변경시점 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명의변경후 아파트분양대금관련해서는 매수인에게 직접연락이 갑니다.

    • @kjy2865
      @kjy2865 2 года назад

      @@user-HAEDREAM 이때 매도인이 중도금대출이 안될시 ,매수인이중도금대출을받는사례도있나요 ?

  • @fshgygjgh2545
    @fshgygjgh2545 2 года назад +1

    여기서 말하는 중개업소는 사고자하는 근처 부동산이 되는걸까요?
    분양권알아보고 싶으면 부동산으로 가면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네 구매하고자 하는 분양권을 취급하는 중개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야식은치킨-r2p
    @야식은치킨-r2p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분양권을 구매하였고 중도금 대출승계를 앞둔 상황입니다 제가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을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알아볼수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 동호수 별로 중도금대출승계은행이 있습니다. 거래하신 중개업소에 여쭤보시면 알려주실거에요

  • @쿠르바사
    @쿠르바사 2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 전매시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나요? 분양권 전매도 청약에 당첨된것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상실되겠지만 전매는 양도이전 받은거라 당첨으로 안보면 상실이 안될거 같은데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청약에 당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주택수로 보기때문에 청약은 살아있지만 당첨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 @kimhuhan2093
    @kimhuhan2093 3 года назад +1

    불법아닌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전매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며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 @이세희-j6h
    @이세희-j6h 3 года назад +1

    투기지역이고 신랑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분양권구매를 할려고하는데 중도금대출승계에 문제가 생길까요?무주택이구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신용대출 받으셔서 분양권 구매하는 것은 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제한 사유(다주택자 등)가 있지 않은 경우라면 중도금대출승계는 가능하지만
      DTI나 DSR 등이 적용되어 대출금액 총량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 @런던고구마
    @런던고구마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세종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어머니가 자식에게 분양권을 증여가 가능한가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2

      증여는 가능하지만 증여받은이후 수증자가 잔금납입시 취득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런던고구마
      @런던고구마 3 года назад +1

      @@user-HAEDREAM 감사합니다 전매제한땜에 안된다 된다 말이 많던데 당첨되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삶의의미-e1j
    @삶의의미-e1j 3 года назад +1

    비규제지역에 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청약을 넣어서 만약 자녀가 당첨됐을경우 부모에게 분양권 매도 가능할까요?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전매제한단지가 아닌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분양권 전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seatube9808
    @seatube9808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감사합니다.
    갑(지역주택조합)
    을(매도자)
    병(본인)
    제가 을에게 P를 주고 분양권을 매수했는데요. 이 분양권을 몇달있다가 다시 팔수도있나요?
    (동일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이 나왔는데 혹시 당첨될까봐..)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분양권 전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hiyong-bw3wl
    @hiyong-bw3wl 3 года назад +1

    공식적으로 전매제한이라고 적혀있는곳은 위 영상과 같이 진행할 수 없는 거지요?ㅜ

    • @user-HAEDREAM
      @user-HAEDREAM  3 года назад

      네 전매제한 단지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