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10평짜리는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6평+4평, 또는 5평+5평의 조합으로 2동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이동이 훨씬 쉬울겁니다. 즉 10평 한동짜리 말고, 작은 평수 2동짜리로 체류형쉼터를 구성하는 것이죠. 6평은 쉼터로, 4평은 농기구보관용 창고로 쓰기도 좋구요. 5톤차 2대로 이동하기도 쉽고, 12년후에 다시 이동하기도 쉽죠.
그냥 농막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고 별개의 쉼터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어 봤자 규제만 심해지고 농촌 살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막에도 처마, 데크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면 될 겁니다~ 소형주택도 짖기 버거운 농민으로서 커다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농막 안에 신발을 들여놓고 화장실도 편히 갈 수 없는 농민들도 많은 턴데 무슨 농지 투기니 환경 문제니 하는 거는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2022년 4월 15일자 개정된 현행 ‘예산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 구조의 창고·차고와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농막에 대해서는 3회(12년)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류형쉼터 와 현재의 콘테이너 다른점 첫째 과거 평수로 6평 에서 10평 으로 한다는것 둘쩨 농막에서 야간 수면 생활을 할수 있다는것 세째 도로 진입로 규제가 신설 된다는것 기간은 그대로 12년 이란것 그러고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하나 없다는 결론 정부가 인심쓰는척 여론에 생생 내기로 탁상 행정 그버릇 아직 못고치고 있다는것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라면 12년 이란 기간을정해 농업인에 피해를 줄것이 아니라 농업개혁 차원에서 확바뀌어야 될것이다 농업에 땀을 모르는 행정은 규제란 단어로 권위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주말농장은마리오 다시 확인해보니 인포그래픽 발표된 내용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입지 기준을 충족하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에 부합,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시 12월 시행되는 날로부터 전환기간(3년) 이내 쉼터로 신고시 양성화 가능한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농막 하시던 분이라 그런가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냥 농막을 취침가능한조건으로하는게맞다
맞습니다.쉼터에 하는것을 농막에 하게 하면 서로가 젤 좋은거 아닌가요?쉼터는 쉼터대로 농막은 농막대로 도대체 이게 뭔가요?
12년 기준이면 농막을 하는것이 낫지요
🎉🎉🎉
맞습니다. 10평짜리는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6평+4평, 또는 5평+5평의 조합으로 2동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이동이 훨씬 쉬울겁니다.
즉 10평 한동짜리 말고, 작은 평수 2동짜리로 체류형쉼터를 구성하는 것이죠. 6평은 쉼터로, 4평은 농기구보관용 창고로 쓰기도 좋구요.
5톤차 2대로 이동하기도 쉽고, 12년후에 다시 이동하기도 쉽죠.
좋은 방법입니다 ❤😊
기존의 농막을 소유하신 분들을 많이 배려한것이을 알아주시고. 4평 복층을 잘만들면 대한민국의 현 농막 소유자들의 주문이 많이있을것으로 생각함.
앗ㅎ! 구독하고 가용~! ㅎ
흥하세요 흥! ㅎ
감사합니다^^
어느정도는 맞는말씀입니다 12년후 연장 될가능성이 많을것같아요 대부분 현장에서 건축할것같고 농막보다 4평이더크고 주차장까지 건축해도뎌고 데크도 가능하고 괜찮은 주택이 될듯합니다
왜 이생각은 않하나 12년후에 그농지는 이제 농사밖에 못지음
@@감홍규 누가 그래요?농사밖에 못진다고 ㅋㅋ
@@감홍규 정확하지 않은 본인의 뇌피셜 제공은 원치 않아요
그냥 농막을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고
별개의 쉼터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어 봤자
규제만 심해지고
농촌 살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막에도 처마, 데크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면
될 겁니다~
소형주택도 짖기 버거운
농민으로서
커다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농막 안에 신발을 들여놓고
화장실도 편히 갈 수 없는
농민들도 많은 턴데
무슨 농지 투기니
환경 문제니 하는 거는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5평, 5평 . 2개동을 , ㄱ 자 형태 , 1 자 형태로, 현장조립이 좋을듯 함.
기존 농막도 잠은 잘수있지만
숙박하지 말라는거지요
하루이틀 잠자면 되쥬~~
체류형은 취소해야함
기존 농막은 잠못잡니다
현장 조립식이 좋겠네요 철거도 쉽게
2022년 4월 15일자 개정된 현행 ‘예산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 구조의 창고·차고와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농막에 대해서는 3회(12년)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류형쉼터 와 현재의 콘테이너 다른점 첫째 과거 평수로 6평 에서 10평 으로 한다는것 둘쩨 농막에서 야간 수면 생활을 할수 있다는것
세째 도로 진입로 규제가 신설 된다는것 기간은 그대로 12년 이란것 그러고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하나 없다는 결론 정부가
인심쓰는척 여론에 생생 내기로 탁상 행정 그버릇 아직 못고치고 있다는것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라면 12년 이란
기간을정해 농업인에 피해를 줄것이 아니라 농업개혁 차원에서 확바뀌어야 될것이다 농업에 땀을 모르는 행정은 규제란 단어로 권위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양반에 12년뒤엔 또다른 대안이 나오겄지 이래도 지랼 저래도지랼 12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떡게 됄지도모른다 지랄도풍년일세
농막 3년마다 3회 연장하여 12년후면 원상복구하나? 예산군 건축조례는 12년..
횟수제한 완화해야..
농막사용 4년째인데요.. 여기저기 수리할 부분이 생기네요. 혹시 수리도할겸 농막을 체험형쉼터로 개조할수도 있나요?
체류형쉼터가 아직 소방법과 주택법 등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농막을 변경 가능할지는 시행되보고 나야 알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심하우징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농장은마리오 다시 확인해보니 인포그래픽 발표된 내용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입지 기준을 충족하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에 부합,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시 12월 시행되는 날로부터 전환기간(3년) 이내 쉼터로 신고시 양성화 가능한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심하우징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배달하고 현장에서 조립을 할 생각을 하세요. 소비자들은 기대가 큽니다.
조각을 내는순간 하자 덩어리입니다 물새고 황소바람들고.. 시공자의 스킬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
정부에 10평짜리 사용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 이렇지요 그사람들이 볼땐 그게그거겠지요
1가구 2주택 해당이 안되니 좋을듯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말씀 공감하는편에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 이고요
그럼 대지허가 50평도 가능한가요??
체류형쉼터는 농지에 10평이내로 가능할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도로폭과 높이가 몇미터나 확보되면
10평 가능한가요?
6평짜리 농막도 최소 도로폭이 4m가 넘어야하고, 높이의 경우 전신주나 전깃줄만 없으면 됩니다~
체류형쉼터 12
농막은 잠도 못자고 상하수도정화조설치도 못하고 ㅠ ㅠ🎉
이런게 현실적인거죠.
다들 뜬구름 잡는소리만 하던데
기존 가설물에서 조금 더 크게하고
처마좀 여유있게 제작하고 창고 하나
가져다 두면 되겠네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12년까지..
컨테이너 는 너무 허접해요 겨울은 안에 물이 얼고 여름은 못들어가요 문손잡이 잡아 화상입어요
3년마다갱신. 없애라
반반씩 짤라가야됨
왜 한국 조립식은 멋없이 창고처럼 지을까요? 제발 외국처럼 이쁘게 디잔 해줘요
비싸요
지금도 이동식주택 12평 15평짜리가 얼마나많이 유통되는데 생각 짧네요
체류형쉼터가12년할바엔15평일반주택으로하면영구적이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