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주택 매매 계약할때 특약사항 어떻게 써야할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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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사항이 있는데, 막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지 막막한데요, 근저당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할지, 매수인 매도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특약사항의 모든것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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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9

  • @레몬티-y7o
    @레몬티-y7o 3 года назад +4

    특약부분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작성하기 은근히 까다롭던데 좋은 정보 얻고갑니다

  • @summerwindy8005
    @summerwindy8005 3 года назад +3

    부동산 매매 계약 특약 사항에 뭐가 들어갈지 알려주셔서 너무 좋네요. 꿀팁입니다.^^

  • @코만도-s5z
    @코만도-s5z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와
    상세한 설명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규어-f9y
    @재규어-f9y 3 года назад +3

    알뜰한꿀팁
    감사합니다

  • @대기천사-u8o
    @대기천사-u8o Год назад

    특약사항 잘 이해 했고
    쪼변님
    써브스크라입 했습니다.

  • @승준-b8r
    @승준-b8r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MultiSolaris10
    @MultiSolaris1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적불일치 문제를 별것 아닌것처럼 흘러가듯 넘겨버리네요. 지적도와 실토지가 차이가 난다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첫번째는 내가 해당 토지에 신축이든 증축이든 어떤 행위를 하려할때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받는게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지적불일치 토지에 변경을 주는 것이기에 좋던 싫던 측량을 해야하고 이 때 측량비용을 토지주가 전액부담할지 해당 관청에서 전액부담할지 아니면 양측이 서로 분할부담할지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실제 토지의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상황이라면 해당 토지면적분을 상대에게 구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타인이 내 토지를 침범했다면 동일하게 상대에게 해당부분을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이처럼 영상에서는 진짜 사소한 문제인것처럼 언급하고 흘러갔는데 "지적불일치 상태라면 해당 관청의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여 명확한 설명을 듣고 이후 구매여부를 결정하는게 중요합니다.

  • @지슬-q8e
    @지슬-q8e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끌레도르치즈맛
    @끌레도르치즈맛 2 месяца назад

    설명 못들은 하자내용을 계약일날 고지하면 매수인은 어째야 하나요?? 그냥 멍때리면서 계약서 사인해야하나요?? 가계약금 들어가서 계약해지도 못할텐데요.

  • @eoumbc
    @eoumbc Год назад +3

    근데 부동산 가서 특약 얘기 끄내면 진짜 개극혐하는 표정 지으면서
    어떤데는 그냥 계약 안하니까 다른데 가라는데도 엄청 많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보통 보면 제가 죄짓는 죄인 취급 하는곳
    많던데 그냥 특약 계약 받아주는것 아무말 없이 찾아 다니는게 답인가요??

  • @dawn-p3w
    @dawn-p3w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서에(매수자 입장에서) 권리관계변동에 대한 특약을 넣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중개사분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 계약일이후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받거나하면->등기이전이 안된다?면서 괜찮다하셨거든요

  • @우리-w2d
    @우리-w2d 3 года назад +2

    내일 매매 계약서 쓰러 갑니다. 취등록세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분양사무실 측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가능할까요?
    만약 분양사무실 측에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는걸 반대한다면 녹취를 남기는 것도 괜찮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답이 늦어서 이미 계약을 하셨겠네요. 특약으로 쓰는것이 좋고, 반대한다면 별도의 용지에 따로 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것도 좋습니다. 녹취도 좋은 방법입니다.

  • @username-v8u
    @username-v8u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수기로 (임차인이 원할 시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라고 썼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임대인이 이것을 무시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나가게 하려면 보증금을 2배해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lawyer_zzo
      @lawyer_zzo  2 года назад

      무기한 연장이라는 부분은 완전한 효력은 가지기 어렵지만 '별 문제 없을 경우 계속 연장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겠습니다. 10년의 계약갱신 기간이 도과된 이후라면 명도청구가 아예 안되기는 어려울거에요. 보증금은 원금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 @공중사-b3f
    @공중사-b3f 2 года назад

    특약 다넣으면 책한권 나오겟는데요 ㅠㅠ

  • @suny6600
    @suny6600 2 года назад

    특약사항을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 @XOMCVX
    @XOMCVX Год назад

    특약에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이다라고 기재했는데 매도인이 따로 옵션들을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lawyer_zzo
      @lawyer_zzo  Год назад

      별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