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생겼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에 있어서 공사비 채권의 변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중도금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경우 약정된 것과 같이 변제기에 관한 특약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 그 지급일자나 특약사항의 변제기일이 변제기가 된다. ② 계약서상 변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공사완료 후가 된다. ③ 공사도급계약서에 총공사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중도금지급이나 기성 확정 이후 분할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공사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변제기로 본다. ④ 판례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분할지급(기성청구)조건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피고(공사업자)는 경매개시일 이전의 일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⑤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날의 다음날에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⑥ 또한 도급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그 건물의 분양시 또는 임대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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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강의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모든게 새롭습니다 ㅜㅜ이 일을 어찌야 쓰까요😂😂😂 건강 챙기시고 수업때 뵙겠습니다.ㅎㅎ
콩나물로 쑥쑥 자라고 있는 중이니 걱정을 마시오~ㅎㅎㅎ
샘요. 안녕하세요. 경매의 변경에 횟수제한 있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 변경 횟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인 관계로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pro-auctionmaster 감사합니다
늘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박진순-l6j 감사합니다. ^^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중도금도 변제기에 해당하지 않는거죠?
주택공사할때 돈을3차로 나눠서 지급해드렸었는데..
급 궁금해서요
궁금한 게 생겼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에 있어서 공사비 채권의 변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중도금지급, 또는 분할지급의 경우 약정된 것과 같이 변제기에 관한 특약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 그 지급일자나 특약사항의 변제기일이 변제기가 된다.
② 계약서상 변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공사완료 후가 된다.
③ 공사도급계약서에 총공사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중도금지급이나 기성 확정 이후 분할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공사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변제기로 본다.
④ 판례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분할지급(기성청구)조건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피고(공사업자)는 경매개시일 이전의 일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⑤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날의 다음날에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⑥ 또한 도급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그 건물의 분양시 또는 임대시가 된다.
서울 둔촌 아파트 재건축 공사 도중에 건설비 올려 달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자 공사 중단 하고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현수막 걸고 아무도 못들어가게 막아 놓고 그랬었는데 그 때도 유치권 성립 안되는 거였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권은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이 여러가지이다보니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유치권의 성립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내용과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비아 촌놈 입니다😊
^^ 수업 때 봅시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