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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 1pro.liveklass.com/classes/135976[경매명장카페] ▶ cafe.naver.com/jlee0911[무료강의신청서] ▶ forms.gle/kj2qsm8eLwiFKuKv5★★ 무료강의신청서는 일프로경매학원 현장 강의 신청서 입니다~!!★★
재미잇는강의핵심을 짚어주는강의실전에 꼭필요한강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와..진짜 가서 배우고 싶네여..
^^ 힘이 나는 댓글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서 참 유익하게 보고 있는중입니다. 경매 방송중 나보기 드물게 깊이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등기부상 보존등기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가 됐는데 그사이에 전 입도 대항력이 똑같이 인정 되나요?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경우라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더욱이 보존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이런 경우는 건물을 완공하면 준공을 하고 이후 보존등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이 때 준공은 곧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보존등기 전에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아직 미등기인 상태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1pro-auctionmaster 아~ 네~ 귀한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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