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취득세 4배 오른다. 이것이 정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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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2020년 1월1일 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4% 단일세율로 적용이 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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