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취득세 4배 오른다. 이것이 정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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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2020년 1월1일 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4% 단일세율로 적용이 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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