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물건이고 곳곳에 함정이 있지만 물건의 가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홀려 싸게 사야한다는 본질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경매는 낙찰받기 위해 하는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일 수록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종로 일대가 죄다 50~60년 된 곳이 수두룩 한데.. 개발이 안돼요. 엄청 어렵습니다. 시세 10억간다고 내가 5억 받으면 8~9억에 팔면 개 이득이겠지? 임자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또한 평수나 골목 안쪽에 위치해서..더더욱 잘 계산해야 할 듯 보이네요
제가 중구 종로구 인프라쪽 공공 업무 했었는데 진짜 저기는 경차도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 동네 조차 개발 어렵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고령인데다 그 자녀들도 그냥 꽉 막혀서 고집이 심함 빈집으로 놔두면 놔뒀지 개발 반대 의견이 대세이고 요구 조건도 전국 탑티어급임 게다가 그런 경항은 중구지역 보다 종로구 지역이 진짜 훨씬 더 심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소유권, 건물소유권이 따로따로이고, 건물은 땅위에 지어야 되고 그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땅을 밟고 다녀야 되니, 땅소유주는 내땅을 사용하려면 댓가를 지불해야 되니 지료청구를 할수있고,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할수 없게 건물소유권자를 보호하는 법적 물권 입니다. 요즘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들에는 건물과 토지지분을 분리처분 할수 없으니 법정지상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경매나 공인중개사 공부 하시면 민법에서 자주 등장한답니다. ^^
담보물건(근저당)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토지에만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지어지더라도 새로 지어진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작 화면 보고는 한참 헷갈렸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줄 알고.... 등기부등본 상황 보고 당시에 건물에도 함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확인 후 다시 법정 지상권 없다고 설명하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어그로가 ㅎㅎ
@@mensa2030 예전 부동산 공부할 때 지식으로...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와 관련된 사항이고 을구에는 저당권, 지상권, 가압류등 소유권 이외의 제 3자와의 권리관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 열람시 위 표제부, 갑구, 을구와 주민등록증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과 일치여부,,, 그리고 실제 방문하여 건축물 대장과 실사도 하고,, 갑구상 소유자 확인,,, 을구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 인구감소 때문에 부동산 추가로 15 ~20% 더 하락을 하게됩니다. 이 나라는 인구감소 때문에 빈집이 139만 채 너무너무 심각하고, 영끌족 부동산 대폭락하여 전원이 파산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상승을 할 모멘텀이 없으며, 부동산 상승을 하려면 인구증가 모멘텀이 있어야만 상승을 하게됩니다. 현재 부자들 소리없이 부동산 매도를 하고 있어요.
뉴스에는 2~3년후 공급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지금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고있거든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입니다. 인구수 감소로 부동산을 평가하려면 멀리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구수 감소는 지방에서 옛날부터 있어왔고요. 서울 경기 수도권은 해당 없을듯 합니다
땅과 건물 모두에 저당잡힌 물건이 지상권이 성립되는게 더 웃긴거 아닌가..ㅎ 근대 땅이든 건물이든 가격 자꾸 떨어지는건 이유가 있슴 시세가 10억이라도 사주는사람이 있어야 되는게 기본 시장원리 아니겠슴 ㅎ 그러나 시세가 10억인데 100억이라도 사는사람이있다면 시세가 10억이라도 50억에 사겠쥬 ㅋㅋ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물건이고
곳곳에 함정이 있지만
물건의 가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홀려
싸게 사야한다는 본질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경매는 낙찰받기 위해 하는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일 수록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종로 일대가 죄다 50~60년 된 곳이 수두룩 한데.. 개발이 안돼요. 엄청 어렵습니다.
시세 10억간다고 내가 5억 받으면 8~9억에 팔면 개 이득이겠지? 임자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또한 평수나 골목 안쪽에 위치해서..더더욱 잘
계산해야 할 듯 보이네요
그러게요. 맹지 아닌가?
제가 중구 종로구 인프라쪽 공공 업무 했었는데
진짜 저기는 경차도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 동네 조차 개발 어렵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고령인데다 그 자녀들도 그냥 꽉 막혀서 고집이 심함
빈집으로 놔두면 놔뒀지 개발 반대 의견이 대세이고 요구 조건도 전국 탑티어급임
게다가 그런 경항은 중구지역 보다 종로구 지역이 진짜 훨씬 더 심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멸실 후 신축을 진행하였을땐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멸실 후 신축을 진행한다면 -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O ))
내가저런상태물건을 취급햇엇던경험ㅡㅡㅋ ㅡㅡ주인이신축하려면돈이필요하니까 토지담보대출받아집지으면서 멸실후 건물짓고 ㅡ담보은행은건물완성후 깜빡하고 건물추가담보안햇든지 못햇든지주인이 이미 건물완성후 재빠르게 건물담보 없을때세입자들이고안해주엇든지ㅡ담보가없을수록 건물세가잘나가니까 ㅡㅡ제가 잘모르지만경우의수는다양하니까유ㅡㅡㅋ
어떤 유료 강의보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시원하고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변경되어 지금은 진행하지 않는 물건이네요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소유권, 건물소유권이 따로따로이고, 건물은 땅위에 지어야 되고 그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땅을 밟고 다녀야 되니, 땅소유주는 내땅을 사용하려면 댓가를 지불해야 되니 지료청구를
할수있고,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할수 없게 건물소유권자를 보호하는 법적 물권 입니다.
요즘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들에는 건물과 토지지분을 분리처분 할수 없으니 법정지상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경매나 공인중개사 공부 하시면 민법에서 자주 등장한답니다. ^^
감사합니다
큰도움이되는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익 계산에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유투브가 좋긴 좋네요.. 이런 인생의 액기스를 듣다니
너무 강의를 참 잘하십니다.
초보자인 저두 귀에 쏙~
공인중개사 시험문제네요ㅋㅋ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 소유면 지상권 성립한다. 멸실 후 신축되어도 저당권 설정당시에는 동일인 소유였으므로 지상권 성립한다.
부원장님. 코트가 아주 잘 어울리시고 샤프하고 핸썸하십니다.. 이해하기 쉬운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런복장을 하고 했던강의인것 같은데 몇년도 걸까요?
아뇨. . . 사지 마세요~ ㅋ
요즘 집값 7억이 급매로 2억에 나옵니다.
정말 좋으면 . . . 부동산 업자들이
먼저 구매 했겠죠~~~ㅋㅋㅋㅋ
대마왕님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좋아요....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얼마에 팔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수익의 극대화보다 내능력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아는게 중요.
건물 매도청구를하겠죠? 그럼 건물매수비도 생각해야하지읺을까요?
건물 토지 다 근저당인데 건물은 경매제시외인거니 낙찰해도 건물은 따로 다투게되는거아닌지요?
인구감소로 재개발해도 미분양입니다. 그냥 리모델링우로 카페장사하실분만 사시길
명쾌합니다
좋은정보 영상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크 마인드 교육까지 완벽!
오우~조아요 제 귀에쏙쏙 들어오네요
구독합니다~ 하나하나 시청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하십니다~~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들어오네요.^^(공부를 조금한거래서 그런가봐요.) 쉽게가르치시네요.턴해서 계속들을께요.
감사합니다.
토지에 근저당 걸 경우 지상권도 같이 설정 하지읺나요? 그렇게 해도 예시와 같을경우 지상권이 없나요?
간만에 컨텐츠네요ㅎㅎㅎ
알고리즘이 이끌어서 봤는데 봐온 경매강의중 최고입니다.
수업 잘 들었습니다.
본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시세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맞네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런 깨알같은 정보를 자꾸 주면
경매계에 저같은 괴물이 태어납니다
감사합니당 ㅋㅋㅋ
아하, 이해가 딱 되네요
완전 중요한 명강의 잘배웠습니다~~ 🥳🥳🥳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이 되어있었는데
새로 건물을 지었다고 법정지상권을 없다면 근저당잡은 은해미 경매시 손해를 보게되는거 아닌가요?
완전 좋은 강의 입니다
차도못다니는 깊숙한골목 재건축하기도힘들꺼같은데...
법정지상권 기가 막힙니다~~~
영상 잘 보고갑니다 고맙습니다
어렵네요 헷갈리네요 😂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최고네요
강의 정말 잘하십니다
와 너무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담보물건(근저당)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토지에만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지어지더라도 새로 지어진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작 화면 보고는 한참 헷갈렸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줄 알고.... 등기부등본 상황 보고 당시에 건물에도 함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확인 후 다시 법정 지상권 없다고 설명하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어그로가 ㅎㅎ
헷갈립니다.
분명30분전올린영상.법정지상권영상임이 분명한데 패션을보는순간 1년전겨울철 올린거로 으하 착각했답니다~^^
토지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서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 안되지 않나요? 성립된다면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볼텐데요.. 관련 판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지 지분 1/6을 낙찰 받았고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상에는 전체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1/6만큼 비닐하우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수 있나요?
있다면 1/6에 대한 설치비를 요구할수 있나요?
지료청구는 가능하겠는데요? 하우스 설치비는 모르겠구요.직접 설치하셨다면 모르겠지만요^^
법정지상권 어렵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저의 무지가 원망스럽네요. ㅠㅠ
원래어려워요. 법무사단골출제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건이라 보면 됩니다.
땅은 니땅 집은 내집 잘못사면 골아파요
소유주가 같으면 근저당 유효한거져...
@@mensa2030 예전 부동산 공부할 때 지식으로...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와 관련된 사항이고
을구에는 저당권, 지상권, 가압류등 소유권 이외의 제 3자와의 권리관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 열람시 위 표제부, 갑구, 을구와 주민등록증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과 일치여부,,, 그리고 실제 방문하여 건축물 대장과 실사도 하고,, 갑구상 소유자 확인,,, 을구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서 경매받앗는데 법적 해결 해줄 능력도 부자모두없고 의지도 없어요 절대 속지마세요
여기 부동신 경매채널이요?여기 사기인건가요 그럼
어떤 사례인지 자세히좀 부탁해요 공동투자 말씀하시는거죠?
쌀때사세요
금리안정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 인구감소 때문에 부동산 추가로 15 ~20% 더 하락을 하게됩니다. 이 나라는 인구감소 때문에 빈집이 139만 채 너무너무 심각하고, 영끌족 부동산 대폭락하여 전원이 파산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상승을 할 모멘텀이 없으며, 부동산 상승을 하려면 인구증가 모멘텀이 있어야만 상승을 하게됩니다. 현재 부자들 소리없이 부동산 매도를 하고 있어요.
뉴스에는 2~3년후 공급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지금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고있거든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입니다. 인구수 감소로 부동산을 평가하려면 멀리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구수 감소는 지방에서 옛날부터 있어왔고요. 서울 경기 수도권은 해당 없을듯 합니다
고령화 문제도 있지 않나요?
굿
통일시장? 통인시장?
이 더위에 왜 저런 복장을?
8억자체부터가 말도안되는가격으로 올라간거지 뭐
지금 일본 도쿄에서 1시간 거리 모두0원 주식지수는 10년 후에 1200포인트
모두 말장난이고 수수료만 챙깁니다
❤
솔찍히 5억 이상은 진짜 거품입니다
사지 마세요 사기꾼말 듣지마세요 ㆍ돈될것같으면 자기지인과 자기가족들이 사 나누어 먹습니다 ㆍ
입찰기일이 2020 년인데 이걸 2023년도에올리네
25년도까지 사지마세요
독박씁니다
떨어질려면 아직멀었음
되팔수가잇는건가요 머리뽀개지네요 ㅎ
요즘은 뭘 사도 또라이 됩니다!
8억 → 3억 →→ 1억 →→→ ???
쓰레기를 왜??? 사는감???
집값 더 떨어진다.
10년 후 경기도 집값모두 0원 서울 지금의 20프로 가격 10억짜리가 2억된다고요 경기도는 0원이되고 왜? 인구가 없어지니까 1년에 20만 명주니까 10년 후면 200만 명줄고 즉 전라북도가 없어진다고요 그니 다른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사래
자기 돈 아니라고
이것도 인간이라고
잘난척은 ㅉㅉ~~~
애엿갖은소리그만 하세요
결국 나쁘다 입니다.
늘 바르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악하지 않는 분이길..
경매대마왕 >> '경배 박사'로 개명하면 좋겠는데요
크리스찬들은 '대마왕'이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싫어해유 크이스찬 구독자를 유치하려면 개명하면 좋겠네요 저도 닉네임때문에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땅과 건물 모두에 저당잡힌 물건이 지상권이 성립되는게 더 웃긴거 아닌가..ㅎ 근대 땅이든 건물이든 가격 자꾸 떨어지는건 이유가 있슴 시세가 10억이라도 사주는사람이 있어야 되는게 기본 시장원리 아니겠슴 ㅎ 그러나 시세가 10억인데 100억이라도 사는사람이있다면 시세가 10억이라도 50억에 사겠쥬 ㅋㅋ
실천하는자 vs시청만하는자
제 추측 입니다만 전자 1% 후자99%라 생각이되네요. 부디 저도1%내 속하기를 바랍니다^^
개같은나라임니다
법정자상권이랑 용어도존재차언는
서구선진국 부동산 소유법보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