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종로구! 무조건 사세요! 살 수 있으면.. E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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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Год назад +44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물건이고
    곳곳에 함정이 있지만
    물건의 가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홀려
    싸게 사야한다는 본질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경매는 낙찰받기 위해 하는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 @진경지-n7n
    @진경지-n7n Год назад +63

    이런 곳일 수록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종로 일대가 죄다 50~60년 된 곳이 수두룩 한데.. 개발이 안돼요. 엄청 어렵습니다.
    시세 10억간다고 내가 5억 받으면 8~9억에 팔면 개 이득이겠지? 임자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또한 평수나 골목 안쪽에 위치해서..더더욱 잘
    계산해야 할 듯 보이네요

    • @시나료-s8s
      @시나료-s8s Год назад +11

      그러게요. 맹지 아닌가?

    • @shsifjsbzuaj
      @shsifjsbzuaj Год назад +3

      제가 중구 종로구 인프라쪽 공공 업무 했었는데
      진짜 저기는 경차도 들어가기 힘든 골목길 동네 조차 개발 어렵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고령인데다 그 자녀들도 그냥 꽉 막혀서 고집이 심함
      빈집으로 놔두면 놔뒀지 개발 반대 의견이 대세이고 요구 조건도 전국 탑티어급임
      게다가 그런 경항은 중구지역 보다 종로구 지역이 진짜 훨씬 더 심합니다.

  • @abcde_f_u
    @abcde_f_u Год назад +5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멸실 후 신축을 진행하였을땐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멸실 후 신축을 진행한다면 -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O ))

  • @최정옥-m1j
    @최정옥-m1j Год назад +2

    내가저런상태물건을 취급햇엇던경험ㅡㅡㅋ ㅡㅡ주인이신축하려면돈이필요하니까 토지담보대출받아집지으면서 멸실후 건물짓고 ㅡ담보은행은건물완성후 깜빡하고 건물추가담보안햇든지 못햇든지주인이 이미 건물완성후 재빠르게 건물담보 없을때세입자들이고안해주엇든지ㅡ담보가없을수록 건물세가잘나가니까 ㅡㅡ제가 잘모르지만경우의수는다양하니까유ㅡㅡㅋ

  • @발끈-i7r
    @발끈-i7r Год назад +16

    어떤 유료 강의보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kh1267
    @kh1267 Год назад +7

    너무 잘 봤습니다.
    시원하고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Morpheus-v4s
    @Morpheus-v4s Год назад +25

    계속 변경되어 지금은 진행하지 않는 물건이네요

  • @빵빵-u1x
    @빵빵-u1x Год назад +4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소유권, 건물소유권이 따로따로이고, 건물은 땅위에 지어야 되고 그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땅을 밟고 다녀야 되니, 땅소유주는 내땅을 사용하려면 댓가를 지불해야 되니 지료청구를
    할수있고,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할수 없게 건물소유권자를 보호하는 법적 물권 입니다.
    요즘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들에는 건물과 토지지분을 분리처분 할수 없으니 법정지상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경매나 공인중개사 공부 하시면 민법에서 자주 등장한답니다. ^^

    • @noeoi
      @noeoi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pskoai6654
    @pskoai6654 Год назад +3

    큰도움이되는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 @youngukkim7471
    @youngukkim7471 Год назад +15

    이익 계산에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유투브가 좋긴 좋네요.. 이런 인생의 액기스를 듣다니

    • @리사-c5u
      @리사-c5u Год назад +1

      너무 강의를 참 잘하십니다.
      초보자인 저두 귀에 쏙~

  • @moon12290
    @moon12290 Год назад

    공인중개사 시험문제네요ㅋㅋ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 소유면 지상권 성립한다. 멸실 후 신축되어도 저당권 설정당시에는 동일인 소유였으므로 지상권 성립한다.

  • @李学九-f4g
    @李学九-f4g Год назад +5

    부원장님. 코트가 아주 잘 어울리시고 샤프하고 핸썸하십니다.. 이해하기 쉬운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 @jck9264
      @jck9264 Год назад +1

      이런복장을 하고 했던강의인것 같은데 몇년도 걸까요?

  • @이게뭐냐-f2n
    @이게뭐냐-f2n Год назад +4

    아뇨. . . 사지 마세요~ ㅋ
    요즘 집값 7억이 급매로 2억에 나옵니다.
    정말 좋으면 . . . 부동산 업자들이
    먼저 구매 했겠죠~~~ㅋㅋㅋㅋ

  • @하노이봉
    @하노이봉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마왕님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좋아요....

  • @likephoenix659
    @likephoenix659 Год назад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얼마에 팔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수익의 극대화보다 내능력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아는게 중요.

  • @jin6005
    @jin6005 Год назад

    건물 매도청구를하겠죠? 그럼 건물매수비도 생각해야하지읺을까요?
    건물 토지 다 근저당인데 건물은 경매제시외인거니 낙찰해도 건물은 따로 다투게되는거아닌지요?

  • @uwin-rj4rj
    @uwin-rj4rj Год назад +1

    인구감소로 재개발해도 미분양입니다. 그냥 리모델링우로 카페장사하실분만 사시길

  • @hyenminpark9467
    @hyenminpark9467 Год назад +3

    명쾌합니다

  • @장군이-u8q
    @장군이-u8q Год назад +6

    좋은정보 영상 감사합니다 😊😊😊

  • @ungsuk2
    @ungsuk2 Год назад +6

    크 마인드 교육까지 완벽!

  • @해바라기-y6p7m
    @해바라기-y6p7m Год назад

    오우~조아요 제 귀에쏙쏙 들어오네요
    구독합니다~ 하나하나 시청해볼게요
    감사합니다~

  • @내린천물빛정원
    @내린천물빛정원 Год назад +3

    강의 너무 잘하십니다~~

  • @강기범-g2r
    @강기범-g2r Год назад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 @해인-u1o
    @해인-u1o Год назад

    귀에 쏙쏙들어오네요.^^(공부를 조금한거래서 그런가봐요.) 쉽게가르치시네요.턴해서 계속들을께요.
    감사합니다.

  • @sunmoon7945
    @sunmoon7945 Год назад

    토지에 근저당 걸 경우 지상권도 같이 설정 하지읺나요? 그렇게 해도 예시와 같을경우 지상권이 없나요?

  • @243h80tiirgwkmd
    @243h80tiirgwkmd Год назад +3

    간만에 컨텐츠네요ㅎㅎㅎ

  • @noname-n7w9u
    @noname-n7w9u Год назад

    알고리즘이 이끌어서 봤는데 봐온 경매강의중 최고입니다.

  • @김계찬-t4d
    @김계찬-t4d Год назад +1

    수업 잘 들었습니다.

  • @박현규-g1j
    @박현규-g1j Год назад +6

    본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시세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맞네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 @저새끼봐라개소리하고
    @저새끼봐라개소리하고 Год назад +11

    이런 깨알같은 정보를 자꾸 주면
    경매계에 저같은 괴물이 태어납니다
    감사합니당 ㅋㅋㅋ

  • @happi1010
    @happi1010 Год назад +4

    아하, 이해가 딱 되네요

  • @임숙경-t2d
    @임숙경-t2d Год назад +6

    완전 중요한 명강의 잘배웠습니다~~ 🥳🥳🥳

  • @active00023
    @active00023 Год назад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이 되어있었는데
    새로 건물을 지었다고 법정지상권을 없다면 근저당잡은 은해미 경매시 손해를 보게되는거 아닌가요?

  • @dongenbba8580
    @dongenbba8580 Год назад +1

    완전 좋은 강의 입니다

  • @원-z1y
    @원-z1y Год назад

    차도못다니는 깊숙한골목 재건축하기도힘들꺼같은데...

  • @youngdavidkweon1980
    @youngdavidkweon198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정지상권 기가 막힙니다~~~

  • @김정희-u1r2q
    @김정희-u1r2q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고갑니다 고맙습니다

  • @뚝배기연구소장
    @뚝배기연구소장 Год назад +5

    어렵네요 헷갈리네요 😂

  • @user-solleim5119
    @user-solleim5119 Год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정은-e9g
    @정은-e9g Год назад

    최고네요

  • @이수은-j6t
    @이수은-j6t Год назад

    강의 정말 잘하십니다

  • @n0cPinkit
    @n0cPinkit Год назад

    와 너무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보살지장-o6r
    @보살지장-o6r Год назад +3

    담보물건(근저당)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토지에만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지어지더라도 새로 지어진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작 화면 보고는 한참 헷갈렸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줄 알고.... 등기부등본 상황 보고 당시에 건물에도 함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확인 후 다시 법정 지상권 없다고 설명하셔서 이해가 되었네요. 어그로가 ㅎㅎ

  • @김선하-z6y
    @김선하-z6y Год назад +2

    헷갈립니다.
    분명30분전올린영상.법정지상권영상임이 분명한데 패션을보는순간 1년전겨울철 올린거로 으하 착각했답니다~^^

  • @다크엠버
    @다크엠버 Год назад +1

    토지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서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 안되지 않나요? 성립된다면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볼텐데요.. 관련 판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 @정재웅-i6e
    @정재웅-i6e Год назад +1

    농지 지분 1/6을 낙찰 받았고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상에는 전체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1/6만큼 비닐하우스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수 있나요?
    있다면 1/6에 대한 설치비를 요구할수 있나요?

    • @TV-qm6hn
      @TV-qm6hn Год назад

      지료청구는 가능하겠는데요? 하우스 설치비는 모르겠구요.직접 설치하셨다면 모르겠지만요^^

  • @철이봉봉
    @철이봉봉 Год назад +19

    법정지상권 어렵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저의 무지가 원망스럽네요. ㅠㅠ

    • @노네임-l9d
      @노네임-l9d Год назад +1

      원래어려워요. 법무사단골출제문제입니다.

    • @새로운희망-z8j
      @새로운희망-z8j Год назад +2

      쉽게 말하면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건이라 보면 됩니다.

    • @kimtaehwan4870
      @kimtaehwan4870 Год назад +4

      땅은 니땅 집은 내집 잘못사면 골아파요

    • @mensa2030
      @mensa2030 Год назад

      소유주가 같으면 근저당 유효한거져...

    • @새로운희망-z8j
      @새로운희망-z8j Год назад

      @@mensa2030 예전 부동산 공부할 때 지식으로...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와 관련된 사항이고
      을구에는 저당권, 지상권, 가압류등 소유권 이외의 제 3자와의 권리관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 열람시 위 표제부, 갑구, 을구와 주민등록증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과 일치여부,,, 그리고 실제 방문하여 건축물 대장과 실사도 하고,, 갑구상 소유자 확인,,, 을구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한요한-z2b
    @한요한-z2b Год назад +5

    거기서 경매받앗는데 법적 해결 해줄 능력도 부자모두없고 의지도 없어요 절대 속지마세요

    • @luckyguy3948
      @luckyguy3948 Год назад +1

      여기 부동신 경매채널이요?여기 사기인건가요 그럼

    • @태성정-k5b
      @태성정-k5b Год назад

      어떤 사례인지 자세히좀 부탁해요 공동투자 말씀하시는거죠?

  • @eimikurihara2526
    @eimikurihara2526 Год назад

    쌀때사세요
    금리안정됩니다😊

  • @당그니이쁘당
    @당그니이쁘당 Год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 @한옥순-k1j
    @한옥순-k1j Год назад

    한국은 인구감소 때문에 부동산 추가로 15 ~20% 더 하락을 하게됩니다. 이 나라는 인구감소 때문에 빈집이 139만 채 너무너무 심각하고, 영끌족 부동산 대폭락하여 전원이 파산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상승을 할 모멘텀이 없으며, 부동산 상승을 하려면 인구증가 모멘텀이 있어야만 상승을 하게됩니다. 현재 부자들 소리없이 부동산 매도를 하고 있어요.

    • @라미세스-r4f
      @라미세스-r4f Год назад +2

      뉴스에는 2~3년후 공급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지금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고있거든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입니다. 인구수 감소로 부동산을 평가하려면 멀리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구수 감소는 지방에서 옛날부터 있어왔고요. 서울 경기 수도권은 해당 없을듯 합니다

    • @sunwooyang2457
      @sunwooyang2457 Год назад

      고령화 문제도 있지 않나요?

  • @yjy4254
    @yjy4254 Год назад

    굿

  • @forpeace9067
    @forpeace9067 Год назад

    통일시장? 통인시장?

  • @koreanum1913
    @koreanum1913 Год назад +1

    이 더위에 왜 저런 복장을?

  • @1-ggin
    @1-ggin Год назад

    8억자체부터가 말도안되는가격으로 올라간거지 뭐

  • @유경수-k7o
    @유경수-k7o Год назад +1

    지금 일본 도쿄에서 1시간 거리 모두0원 주식지수는 10년 후에 1200포인트

  • @한요한-z2b
    @한요한-z2b Год назад +2

    모두 말장난이고 수수료만 챙깁니다

  • @박희연-z7h
    @박희연-z7h Год назад

  • @주영-c5m
    @주영-c5m Год назад +3

    솔찍히 5억 이상은 진짜 거품입니다

  • @이정재-s9l
    @이정재-s9l Год назад +5

    사지 마세요 사기꾼말 듣지마세요 ㆍ돈될것같으면 자기지인과 자기가족들이 사 나누어 먹습니다 ㆍ

  • @user-fj8ho8rx8b
    @user-fj8ho8rx8b Год назад

    입찰기일이 2020 년인데 이걸 2023년도에올리네

  • @daikeunahn835
    @daikeunahn835 Год назад

    25년도까지 사지마세요
    독박씁니다
    떨어질려면 아직멀었음

  • @라크빡-r1r
    @라크빡-r1r Год назад +1

    되팔수가잇는건가요 머리뽀개지네요 ㅎ

  • @몽상가-u4h
    @몽상가-u4h Год назад

    요즘은 뭘 사도 또라이 됩니다!

  • @이순-f6c
    @이순-f6c Год назад

    8억 → 3억 →→ 1억 →→→ ???
    쓰레기를 왜??? 사는감???

  • @action6140
    @action6140 Год назад

    집값 더 떨어진다.

  • @유경수-k7o
    @유경수-k7o Год назад +2

    10년 후 경기도 집값모두 0원 서울 지금의 20프로 가격 10억짜리가 2억된다고요 경기도는 0원이되고 왜? 인구가 없어지니까 1년에 20만 명주니까 10년 후면 200만 명줄고 즉 전라북도가 없어진다고요 그니 다른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 @jinkim7606
    @jinkim7606 Год назад +2

    무조건 사래
    자기 돈 아니라고
    이것도 인간이라고

  • @robinj7145
    @robinj7145 Год назад

    잘난척은 ㅉㅉ~~~

  • @전성운-r8n
    @전성운-r8n Год назад +2

    애엿갖은소리그만 하세요

  • @성복자이
    @성복자이 Год назад +5

    결국 나쁘다 입니다.
    늘 바르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악하지 않는 분이길..

  • @dongjinkim9195
    @dongjinkim9195 Год назад

    경매대마왕 >> '경배 박사'로 개명하면 좋겠는데요
    크리스찬들은 '대마왕'이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싫어해유 크이스찬 구독자를 유치하려면 개명하면 좋겠네요 저도 닉네임때문에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 @icon8u24sy3
    @icon8u24sy3 Год назад +1

    땅과 건물 모두에 저당잡힌 물건이 지상권이 성립되는게 더 웃긴거 아닌가..ㅎ 근대 땅이든 건물이든 가격 자꾸 떨어지는건 이유가 있슴 시세가 10억이라도 사주는사람이 있어야 되는게 기본 시장원리 아니겠슴 ㅎ 그러나 시세가 10억인데 100억이라도 사는사람이있다면 시세가 10억이라도 50억에 사겠쥬 ㅋㅋ

  • @jwk9074
    @jwk9074 Год назад

    실천하는자 vs시청만하는자
    제 추측 입니다만 전자 1% 후자99%라 생각이되네요. 부디 저도1%내 속하기를 바랍니다^^

  • @fairnessme5060
    @fairnessme5060 Год назад

    개같은나라임니다
    법정자상권이랑 용어도존재차언는
    서구선진국 부동산 소유법보세요

  • @DABOK77
    @DABOK77 Год назад +2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