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권리(예고등기) 가처분을 알면 2배쉽다. (가처분강의 필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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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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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5

  • @user-uz2oe6nh2w
    @user-uz2oe6nh2w 2 года назад +2

    부원장님 감기조심하세요~

  • @황용선-d7y
    @황용선-d7y 3 года назад +2

    대마왕님^^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이흥기-k7o
    @이흥기-k7o 3 года назад +3

    귀에 콕콕 들어옴ㆍ
    나이들어도 많이 배워야!
    탱큐!
    많은 복을 받으시길!!

  • @똘똘방지역발전
    @똘똘방지역발전 4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 @토종닭-p2l
    @토종닭-p2l 2 года назад +1

    시원,시원,귀에 쏙쏙.

  • @mh_hwang
    @mh_hwang 2 года назад +2

    강의 너무 잘하십니다!

  • @user-sq4sk6sx7h
    @user-sq4sk6sx7h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이란게 정말 무시무시 하군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전으뜸-m3h
    @전으뜸-m3h 2 года назад +3

    진짜 훌륭한 강의

  • @동방불패-z9p
    @동방불패-z9p 2 года назад +1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 @옥현부자
    @옥현부자 3 года назад +2

    시원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 @anonymouson2018
    @anonymouson2018 Месяц назад

    찐 고급 강의다

  • @주영주영-r8i
    @주영주영-r8i 4 года назад +9

    남자분들은 자기일에 충실하고
    박식할때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샘 참 멋져요

    • @호박-z1h
      @호박-z1h 4 года назад +2

      여자든 남자든 다 멋지죠

  • @김도훈-s8c
    @김도훈-s8c 2 года назад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관한 가처분
    : 후순위에 있어도 낙찰자 인수다
    예고등기: 후순위여도 말소가 되지 않는다

  • @달천오야봉
    @달천오야봉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경매대마왕님은.....강의가 짱입다....동영상 매일 보고 있습니다...

  • @이동윤-e2p
    @이동윤-e2p 4 года назад +2

    억수로 겁나요
    참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다몬인턴
    @다몬인턴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에덴-m3n
    @에덴-m3n 4 года назад +4

    대마왕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팬이에요~~^^

  • @twins6703
    @twins6703 4 года назад +3

    계속해서 대마왕님 강의 듣고
    많은것이 이득이 되네요
    강의 넘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
    건강하시고 좋은강의 부탁드려요 ~~

  • @constantinekey2048
    @constantinekey2048 4 года назад +6

    대마왕님의
    진정한 문무가 겸비된 경매내공..귀에 속속 들어오는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조봉암-g9n
    @조봉암-g9n 2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ㆍ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배성호-k9g
    @배성호-k9g 2 года назад +1

    잘배우고 갑니다

  • @희재-n2l
    @희재-n2l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성규-f5o
    @이성규-f5o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

  • @긍정의힘-s4h
    @긍정의힘-s4h 2 года назад +1

    #겁나쉬움 ㅋㅋ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lhk0186
    @lhk0186 4 года назад +4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대마왕님한테 수업듣고싶은데 지역이 왜이렇게 멀어서ㅠㅠ

  • @김기봉-h3h
    @김기봉-h3h 2 года назад

    눈팅만 하다가 댓글 남기고 갑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 @박귀봉-l5m
    @박귀봉-l5m 3 года назад +7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제외시켜야 한다

    • @만원짜리운동화
      @만원짜리운동화 Год назад

      택시타는 사람이 버스 불편하다고 버스 없애면 됩니까?

  • @김서연-c3q
    @김서연-c3q 4 года назад +6

    저는 오늘첫강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79세때 주유소 를 경매받기위하여 하다가 연세때문에 제3자에게 경매를받고 난 후 어머님앞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건강상 좀 안좋아 입원 을 한 동안 돈도안주고
    이전도 안해주는것입니다
    이에 어머님은 기다리다가 전세계약서라도 적어달라고하여 받았지만 ㆍㆍ
    공사비까지 1억7천입니다
    그런데 경매잔금 하기위하여 은행대출받은것말고 다른곳에 저당설정까지 되어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하여야하는지요?

  • @김현교-d3s
    @김현교-d3s 3 года назад +3

    가처분이 걸려있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처분 후순위의 권리와 경매낙찰까지 모두 말소 된다.
    건물 토지 철거에 관한 가처분과 예고등기는 후순위여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낙찰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 @joaganngoya
    @joaganngoya 4 года назад +2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정말..

  • @김동근-w6c
    @김동근-w6c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박경인-h7k
    @박경인-h7k 4 года назад +1

    멋쪄부러~
    대마왕!!!

  • @sundiane9771
    @sundiane977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동영상 강의를 볼때마다 청말 보통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제가 직면한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강의 내용을 찾아서 보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경매 물건 중에 주택인데 근저당이 3개 먼저 선순위로 2억 8천만원 정도 있는 주택입니다. 각각 다른 개인의 근저당 3건 다음에 가저분이 있습니다. 제목은 "교환계약해제에 따른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그 가처분 후 또 다른 사람의 근저당 과 가압류 3건 2억 정도 있습니다. 근저당 여러사람의 중간에 있는 이 가처분자가 법원에서 현 채무자겸 소유자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낙찰 받으면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 일까요?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재벌1세-c1b
    @재벌1세-c1b 4 года назад +1

    부원장님 멋지십니다..

  • @세연전-m4q
    @세연전-m4q 2 года назад

    예고등기와 가등기가다른지요,
    강의 예술입니다
    수강신청하고싶네요

  • @고동영-l2d
    @고동영-l2d 3 года назад +5

    대마왕님!강의 열심히 듣고있습니다. 강의중에 1979년도 예고등기하였는데(예고등기는 소송중이라는데) 2019년 경매일까지 종결되지않았는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붇똘빌
    @붇똘빌 4 года назад +5

    예고등기. 소송중이다.
    선순위후순위든 인수다. 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뺏길수도 있다. 다만 결론이 난 예고등기는 낙찰과 무관하다.
    이는 모두 부동산이 좋다면 모두 풀수 있다~
    발 들었습니다.항상 감사합니다.~

  • @skyromail
    @skyromail 3 года назад +2

    예고등기.입목등기.담보가등기등을 실제 잘 맞닥드리기 어려운 그야말고 책안에 지식을 설명해주실 교수님은 계시겠지만
    역으로 이걸알고 있으면 무기가 될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은 없죠

  • @earlybird_
    @earlybird_ 2 года назад

    후순위여도 인수해야하는 우선순위: 가처분 > 예고등기(=소송중)

  • @박두경-z2y
    @박두경-z2y 3 года назад +2

    대마왕님 궁긍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고 등기로 인해서 낙찰 후에도 빼앗길수도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이때 낙찰가액으로 납부한 낙찰대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넘 초보 질문이라 지송합니다....ㅠㅠ

    • @leehyunwong
      @leehyunwong 2 года назад

      소송해야죠 돌려달라고

  • @김프로-p3t
    @김프로-p3t 2 года назад

    가등기 가처분 잘못되면 고스란히 낙찰자 손해보는데
    법원에서 이런물건은 판결이 나기전에는 경매하지못하게 해야할거 같습니다.

  • @jennaha2713
    @jennaha271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가처분을 걸어놓으면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입찰해도 안전한 건가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라고 등기부등본에 써있습니다.

  • @smin838
    @smin83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가처분이나 예고등기가 근저당보다 후순위라면
    선의의 피해자 라는 개념으로 낙찰자나 근저당권자가 인정받는거 아닌가요?

  • @jennaha2713
    @jennaha271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은행 근저당이 선순위이고 그 은행이 경매신청 했습니다
    가처분은 근저당 밑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 낙찰자는 소유권을 문제없이 가져올수 있는 건가요?

  • @신인자-t5f
    @신인자-t5f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림니다.
    허름한건물이 있는데,토지만 매각입니다.그런데,문제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해서 반값으로 떨어지긴 했는데,이해가 않가는것이 신용협동조합이 채권자이며,지상권자 입니다.경매후 돈을 받으면될텐데 왜 지상권을 설정해 놨을까요?
    그리고,또 지상권 설정시 지료;없음 이라고 돼 있는데,이는 이후 낙찰자가 지료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꼭 답변글 부탁드림니다~부디!

  • @gogotv6279
    @gogotv6279 4 года назад +4

    크리에이터님 귀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79년 예고등기 등 기간이 오래된 소송 사건은 이미 확정되어 예고등기가 유효한지 무효인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에 따라 입찰의 위험유무 판단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훈-s4e
    @이정훈-s4e 4 года назад +1

    경매대마왕님은 후순위중 인수되는건 딱2가지
    1.건물철거 2.예고등기
    이둘말고 후순위소유권가처분은 무조건말소인가요? 다른유튜버는 인수된다는말도 많던데 헷갈립니다

  • @오복-b8n
    @오복-b8n 4 года назад

    수십년전 매매에 의하여 단독등기가 아니고 매매당사자의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지분등기를 정리하고 각자 단독으로 등기를 하고자 매수인이 변호사를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송을해서 각자 지분을 넘겨주고 동시에 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매도인이 등기에 협조를 안하는데 이럴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또한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 @동환-o8s
    @동환-o8s 3 года назад +2

    근데 굳이 예고등기 안걸고 가처분만 걸고 승소해도 효력은 똑같지 않나요?
    예고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가처분도 같이 있어야하는건가요?

  • @집아름꽃
    @집아름꽃 4 года назад

    저는첫번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두번째가처분자가 제앞에근저당했다가말소한 근저당을 살리겠다는 가처분을했는데 이럴땐 어떻게되나요?

  • @김로빈-z7k
    @김로빈-z7k 4 года назад

    (건물철거.토지인도 ) 외 다른가처분이근저당뒤에있을때는어찌됩니까?낙찰이가능합니까?

    • @김보배-h1h
      @김보배-h1h 3 года назад

      강의는 온라인으로만하신다고하는데 유토브강의는 어데서 하는강의예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원장님과 부원장님 찐폔입니다

  • @clarksong2147
    @clarksong2147 Год назад

    소급해서 예고등기가 다 삭제,폐지된게 아니고 과거꺼는 그대로 남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ㅠ_ㅠ 예시를 들어주세요.

    • @smin838
      @smin83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고등기라는 제도를 없앴는데
      그건 없앤 날부터는 예고등기라는걸 못하지만
      없애기전에 등기에 되어있던
      예고등기는 효력이 있다는거죠

  • @Sniper-j5o
    @Sniper-j5o Год назад

    예고등기 제도는 폐지 되었는데

  • @람쥐-f7p
    @람쥐-f7p 2 года назад

    설명멋져요. 하지만 x됩니다 이런 안좋은 용어는 안썼으면합니다

  • @이정훈-w6t6t
    @이정훈-w6t6t 4 года назад +3

    예고등기 없어진지가 언젠데....

    • @정사라-j5i
      @정사라-j5i 4 года назад +2

      9:48에 예고등기 없어졌다고 말씀하셔요

  • @kbkre56
    @kbkre56 2 года назад

    실수하면 좆됩니다

  • @mindsatiate2896
    @mindsatiate2896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