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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10월 서울지역 오피스텔 취득 후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중입니다 20년도 8월 서울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거주중인데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먼저 매수한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그다음 아파트를 매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오피스텔 매도시점 이후부터 아파트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하는지 오피스텔 매도하지 않은 현재 1년정도 거주한 기간도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파트 실거주 요건 판단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부터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 상담중에 Mc가 왜 끼어들지.. ㅎ양도세는? 답해야지요
주택임대등록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여부가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세??????? 내용이 없네요..
17년도 10월 서울지역 오피스텔 취득 후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중입니다 20년도 8월 서울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거주중인데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먼저 매수한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그다음 아파트를 매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매도시점 이후부터 아파트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하는지 오피스텔 매도하지 않은 현재 1년정도 거주한 기간도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파트 실거주 요건 판단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부터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 상담중에 Mc가 왜 끼어들지.. ㅎ
양도세는? 답해야지요
주택임대등록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세??????? 내용이 없네요..
주택임대등록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