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강의]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등기보고 권리분석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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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어프로치-t2l
    @어프로치-t2l 2 месяца назад

    교수님 강의 고맙습니다. 질문하나 드립니다. 등기부 요약 상 갑구에 압류가 접수정보로 순위8번 2021. 1월11일 00세무서로 나오고, 을구에 임차권은 접수정보로 순위 10번으로 2022. 11월 10로 나옵니다. 여기서(공매재산명세서) 위임기관 포천세무서는 법정기일을 2016. 1. 11~ 202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압류는 임차보증금 전입(확정) 일이 2020. 9월 23일이라고 등기부에 나와있는 데 이 경우 공매재산을 믿어야 하는 지, 아니면 등기부 등본상 임차인이 선수위 임차인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룰루랄라-c2d
    @룰루랄라-c2d Год назад +2

    명강의 잘 봤습니다~!!
    강사님 모습에서~
    얼핏 영화배우 박해일 씨가 보여욥!!ㅋㅋ

  • @jooon-l5o
    @jooon-l5o Год назад

    반복해서 익히고있는데 진짜궁금해서요..
    전입날짜만 말소기준보다
    빠른 배당요구된 임차인
    (소액임차최우선변제)
    말소기준근저당 1억원
    임차보증금8천만원
    *최우선소액3,2백만원*
    낙찰가 1억2천만원
    ...이럴때
    1억2천 낙찰금액으로
    소액최우선3천2백만원
    근저당 8천8백만원
    낙찰자 4천8백만원인수
    이렇게 되는걸까요?

  • @죽토미
    @죽토미 5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더혼
    @더혼 2 года назад

    존나감사합니다진짜

  • @tmongtv2327
    @tmongtv2327 6 лет назад +2

    단기 매매는 나쁜 투자 방법일까요?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6 лет назад +4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쁜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단 단기수익으로 고수익을 올리기가 그리 쉽지 않겠죠~

  • @Sun_windling
    @Sun_windling 5 лет назад +1

    아 부동산 디벨롭 광고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 신뢰 가지도 않는데 왜 자꾸 광고 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