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까지 추가하기엔 교통 흐름에 되려 방해가 되는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신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적색=정지’, ‘녹색=진행’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차량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면 전방의 직진 차량의 흐름이 끊기는 것 뿐이지 좌우 양측에서는 차량이 진행하기 때문에 적신호시 좌회전 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교차로는 도로가 십자 형태로 만나기 때문에 꺾인 방향 도로쪽으로의 시야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것이 비보호 좌회전이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한 이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화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대기 시간이 요구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적합하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전제 조건인 ‘통행량이 적은 곳’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 곳은 통행량 재측정을 통해 좌회전 신호를 추가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보호좌 사고라도 시작은 90대10입니다.. 사고 해설집? 판례?였나 거기에 비좌 하는 차량 보이는데 박으면 90대10, 직진 정상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으면 100대0 인데 상대방이 인정안하면 소송가야합니다. 올 초에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전 문철형님 도움으로 소송까진 안가고 상대방이 인정해 100대0 받아냈지만 그 받아내기까지 거진 한달 걸렸네요..
법에서 적색에 무조건 가지 말라는 뜻은 알지만, 좁은 도로에서 전방 "길건너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적색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게 흐름에 도움이 되는 곳이 있어요. 교통 막힐 때 막상 녹색기다리보면 반대편 차량이 계속와서 좌회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적색일때 길건너 횡단보도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허용하는게 교통흐름에는 도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방만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들을 하는거예요. 내가 직진 신호일 때는 전방만 신경쓰면 돼요. 좌우 차도는 정지 신호니까요. 근데 내가 적신호 시에는 좌우 차도가 직진 신호 상태라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님이 직진신호 받고 가는데, 적색 신호인 좌우 차도 차량들이 지들끼리 비보호 좌회전 하니 안하니 따지고 슬금슬금 움직이고 그런다고 생각 해 보세요. 그쪽에서 언제 비보호 차량이 튀어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 해 보세요. 항목을 암기하려 하지말고 상황을 이해하면 사실상 모든 신호체계가 상식적이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내가 녹색 신호일때, 좌우 차도는 적신호로 차량들이 정지 상태고 전방에서 오는 차만 없다면, 내가 좌회전 할 때 어떤 차량과도 겹치지 않게 됩니다. 우측 차도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움직이지만 나랑 동선이 멀어 접촉할 일 없고, 좌측 차도에서 우회전 차량도 있지만, 중앙선 반대라 역시 나랑 겹칠 일이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이 상태를 말 하는겁니다.
@@_chobi3248 그러니까 전방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좁은 도로라 했기에 좌우는 신호가 없는 더 좁은 도로입니다. 차가 없을 때가 더 많은. 그런 상황에선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직진이 적색이고, 좌우는 신호도 없고, 비어있는 도로라는 겁니다. 길막힐 때, 실컷 전방 녹색뜰때까지 기다리고, 그후 반대편 차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시 적색 신호... 방금 전까진 직진 막혔고, 좌, 우는 빈 상황이었는데. 그 차선에 있는 뒷 차들은 재수없이 또 같이 기다려야 하고. 글자로만, 법에 정한 의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모든 도로 상황을 그에 맞춰놓고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의 상황이 다 같지 않기에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호전을 녹색신호에만 허용하니, 직진이 긴 도로에서 전방에 속도를 내고 오는 차량이 있는데, 속도 감각이 다소 익숙치 않은 경우,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며, 좌회전 시도하다 사고나는 경우도 있죠. 비보호 좌회전을 녹색에만 허용하는 것도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모든 상황에 적합하다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jinij.391 그건 맞습니다. 내 기준으로 우측 도로가 없는 삼거리 이거나 님이 말하는 좌 우 도로가 신호가 따로 없는 일차서 좁은 도로인 경우, 좌 우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인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적신호시 우회전 가능 신호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민원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부지런한 지역은 이미 시행되는 곳 꽤 있습니다.
@@jinij.391 법은 상식 위에 서야 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방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 오고 3거리이면서 우측에 차도가 없으면 좌회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면 비보호좌회전이 아니라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cpk41 인정합니다. 그런 곳들은 과거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비보호좌회전이 더 효율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교통량이 많아져서 초록불에 비보호좌회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요. 이런 교차로들은 좌회전 신호가 도입돼야 하는데 교통량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보호는 말 그대로 맞은편에서 끊임없이 차가 오면 좌회전 하지 않고 정상 좌회전 신호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보호 신호 자체가 그동내 주민들이나 그 길을 자주 다니는 운전자들의 요청으로 많이 생겨난겁니다. 즉 교통량도 없는데 신호를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말이 될수도있고 야간, 심야 시간일 수도 있구요... 님은 제가 볼때 운전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은 원래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융통성을 발휘 해 본인들 책임 하에 운용 하라는 개념입니다. 님이 말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님은 말하자면.. '나 퇴근하면 내 발 난로 필요하면 갖다 써'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밤에만 잠깐 쓰는 거 불편해, 너 늦게 퇴근하는 날엔 나 하나도 못 써' 라고 얘기 하는것 같은 상황 인 겁니다.
예외적으로 서초구역 부근 사거리처럼 '적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신호등에 팻말로 표시한 곳은 적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신호시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팻말로 표시하고 좌회전을 허용해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니라, 신호의 보호를 받는 허용 좌회전 구간입니다. 좌회전신호를 신호 주기에 추가하기에는 직진 교통량이 너무 많고, 비보호좌회전하기에는 맞은편 직진차량 때문에 좌회전하기 힘든 일부 지역(서울, 부산 등)에서 좌회전을 허용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koroad-dsc유턴도 마찬가지임 상시유턴이 있고 유턴신호가 있는 곳도 있는데 유턴신호가 없는대신 죄회전신호 또는 적신호에 유턴 지시를 해서 신호의 보호를 받게 해주는 곳도 많음 ㅇㅇ 근데 이거때문에 상시유턴에서도 죄회전신호가 유턴신호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우회전차가 와도 그냥 들이밀다가 사고내는 경우가 많음 ㅋㅋㅋ
차량이 많지 않은곳은 비보호가 크게 영향이 없지만 차량이 많은곳은 신호를 계속 기다리다보면 운행을 언제 할까요? 교통체계의 헛점이고 횡단보도가 있는곳은 보행자가 횡단할때 횡단보도를 침입하지 않는 쪽은 좌회전 신호로 주어야 한다. 반드시 적색신호가 단독으로 들어와야 하는게 아닌데 왜 이런 잘못을 고집하는지 도로교통부는 인지하고 개정해야한다.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은데, 내 기름,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니들이 고쳐라. 이게 진상들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진상들도, 자기가 진상이라 생각 하는 사람은 없어. 아직 결정적 계기가 없었을 뿐, 이런 진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신호 체계가 뭐 누군가가 대충 만들어 놓은건 줄 알아. ㅋㅋ.. 자기가 이해가 딸리는 걸, 상대가 띨띨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게 진상들의 기본 개념이거든. 도로교통부가 아니라 니가 인지가 안되는 거라는 얘기야.
비보호좌회전 들어갔는데. 그쪽이 보행자 신호 받는횡단보도일때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요런게. 함정이죠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는데 들어가려는 도로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로 사람이 보행중. 차는 교차로에서 정지 그런데 반대펀차가 와서 빵빵거리며오다 충돌 누구잘못이큰가? 당연 좌회전 차겠죠 덤탱이 씌우기 정말싶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법규를 잘 바꿔주세요. 도로가 작으면 반대편 차량이 적어 녹색일때 눈치껏 넘어갈 수 있겠지만 도로 차량이 많은 곳의 비보호 좌회전인 경우에는 녹색일때 신호가 몇번 바뀌어도 몇분동안 못가고 대기합니다.(실제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서는 눈치껏 적색 신호일때라도(전방 횡단보도 녹색) 반대편 차량이 없는 선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비보호이다보니 책임이야 본인에게 있는건 100% 인정하고요. 또한 어떤 도로이던간에 차량 사고가 나면 책임이 따르지요. 그러나 실제로 가지도 못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정체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보이니 비보호좌회전보다는 좌회전 신호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보호좌회전 기준을 몰라서 안지킨다 보다는 경험+눈치로 차량 없을 때 적색이어도 좌회전을 시도하는겁니다.(실제로 모를수도있고) 영상 마지막 사고 차량처럼 경험과 눈치가 없는 차량도 있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 모든 운전자의 경험과 눈치를 어찌 향상 시키겠어요. 차라리 대로변 비보호 좌회전은 최소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hyeokgichoi2155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신호에도 반대편에서 차들이 계속 와서 비보호로 좌회전하기 어려운 곳들 많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곳들은 과거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비보호좌회전이 더 효율적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통량이 많아져 녹색 신호에도 비보호로 좌회전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런 곳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건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신호체계 조정은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좌회전 표지 밑에 적색일때 라고 표시가 된 곳이 전국에 몇 군대 된다. 즉,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는 모든 좌회전표지는 파란등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특이하게 도로사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주 더물게 있다. 그런 경우는 표지 밑에 친절하게 '적색일때'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마치 우리가 앞도로에서 주정차로 도로폭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차량흐름이 많은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40분 기다리다 결국 직진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 한 기억이 있네요. 영상처럼 비보호좌회전 하려는 차가 밀려서 20대 가량 내 뒤로 줄선 기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뒷차가 빵빵거리든 말든 반대편 직진차량이 계속 주행한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죠? 좌회전 차선이라 그냥 직진도 못하고 얼음땡 하고 있어야 하네요. 이런 구간은 직좌 동시 신호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해당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네요.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은 원래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융통성을 발휘 해 본인들 책임 하에 운용 하라는 개념입니다. 님이 말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님은 말하자면.. '나 퇴근하면 내 발 난로 필요하면 갖다 써'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밤에만 잠깐 쓰는 거 불편해, 너 늦게 퇴근하는 날엔 나 하나도 못 써' 라고 얘기 하는것 같은 상황 인 겁니다.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은 원래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융통성을 발휘 해 본인들 책임 하에 운용 하라는 개념입니다. 님이 말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말하자면.. '나 퇴근하면 내 발 난로 필요하면 갖다 써'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밤에만 잠깐 쓰는 거 불편해, 너 늦게 퇴근하는 날엔 나 하나도 못 써' 라고 얘기 하는것 같은 상황 인 겁니다.
녹색신호때 비보호 좌 회전 가능인데, 교통량이 적은곳에서 말이지 녹색신호때 직진차들이 많아서 좌 회전할 틈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양측도로에서 적색신호때 대개 양측 직진이 끊깁니다. 이때 적색일때도 좌회전 할 수 있어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신호 체계를 다시 바꿔야 합니다. 또 감응신호도 형식에 불과하고. 결국 일반 신호체계나 다를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정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낯선 길 한번 가 보면 알 것입니다. 저는 과거 전국 이정표(도로구조물 포함)국토부에 건의해 많이 고쳐 놓기도 했습니다. 그 답변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초록불일 때는 중앙선 반대쪽에서 오는 차만 확인하면 되지만 빨간불일 때는 좌우 양쪽 중 적어도 한 곳은 직진 신호겠죠. 시야가 더 좁기 때문에 양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기 어렵고 좌회전하다가 충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이 금지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불일 때 반대쪽에서 차들이 많이 와서 비보호 좌회전이 어려운 곳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은 과거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비보호 좌회전이 효율적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초록불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이 전부 적색인 경우는 왜 있을까요? 횡단보도가 녹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말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상황 입니다. 횡단보도의 사람을 칠거면 차라리 차끼리 박는 게 낫죠. 사고가 안 나는데 관점을 두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들 인데.. 내가 빨리 갈수 있는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자해석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이 대부분 파란불일 떄 상대차선도 파란불이죠. 이 떄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면 더 위험하지요. 반면 적생등일 때 상대차선도 적색등이죠. 사 실 이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더 안전하게 좌회전 할 수 있지요. 신호체계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파란불일 때 위험하고 적생등일 떄 안전한데 그 반대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라니까 국토부에서는 비보호좌회전에 자살해라고 하는 의미.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중 필수적인 것들을 알게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법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상세히 읽고 하면서 컨텐츠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안 봅니다. 요즘에 영화도 길어서 축약해놓은 거 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가뜩이나 긴 영상을 법규 내용 보여주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언제 할 수 있나”를 바로 보여주는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까지 읽어내려가면 사람들이 넘겨버리거나 나가기 쉬워요. 영상을 오래보게 해서 유튜브 수익을 얻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그 뒤에 부수적인 설명들을 호기심 유발하는 식으로 알려주는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핵심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캠페인성 영상인데 캠페인이 핵심 내용을 최대한 뒤로 빼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하는게 맞지만 영상에서 예를 들어주신것처럼 횡단보도가 있을경우에는 비호호 좌회전 안내판에 직진신호시 + 보행신호시 를 추가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행신호가 끝나면 양방향 차량 직진신호가 될탠데 그러면 또 차가 안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고 위험한 상황이 될수도 있구요. 영상과 같은경우엔 보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해야 안전하고 차량 흐름에도 효율적이 될것입니다.
법대로 파랑색일때만 좌회전하다 대형사고 위험이 더 큰 곳이 많아요.. 어차피 피보호 ! 좌회전이니 안전을 생각한다면 현장 조건에 따라 빨강 파랑에 관계없이 비보호좌회전이 더 현실에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대형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큼.. 관련법을 운영 관리하는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가장 빠른 육상교통이 말이었죠. 그만큼 말이 인류역사에서 중요한 동물이었던 거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에 말을 끌고 나와도 합법입니다. 다만 말을 끌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비보호 좌회천 허용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들도 3거리가 있고, 4거리가 있고, 5거리가 있고, 넓은 교차로가 있고, 좁은 교차로가 있고 ,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언덕배기도 있고 . . . . .각기 다 생김새와 특성이 다르다. 비보호 좌회전은 . . . 녹색 신호에서 해야 할 장소와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녹색 신호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와 상황이 있다. 반대로 적색 신호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이 있다. 이런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녹색 신호에서만 해야 된다고들 하는 사람 나랑 만납시다. 내가 안내하는 비보호 허용 교차로로 가서 직접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10회만 하면 내가 천만원 준다. 단, 그 안에 사고나서 죽거나 다쳐도 내 책임 아님 운전은 직접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서 하는 것이다. 책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게 아니다.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은 원래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융통성을 발휘 해 본인들 책임 하에 운용 하라는 개념입니다. 님이 말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말하자면.. '나 퇴근하면 내 발 난로 필요하면 갖다 써'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밤에만 잠깐 쓰는 거 불편해, 너 늦게 퇴근하는 날엔 나 하나도 못 써' 라고 얘기 하는것 같은 상황 인 겁니다.
비보호가 무조건 파란불일 때만 가능한 이유는.. 빨간불일 때는 우측 길이나 좌측 길에서 자기 신호 받아서 좌회전하거나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 내가 볼 수 없는 각도에서 나오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매우 높음.. 그래서 직진신호에 한해서 맞은편 전방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함..
운전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에 해야 하지만 차가 많은 경우 빨간불엔 좌회전 못하고 녹색등엔 차가 오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은 영영 그 자리에 서있어야 하는 거네요 지금 상황처럼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녹색등보다 빨간불이 켜져 있을때가 더안전하지 않나요?
근데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이 금지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전방신호가 초록불이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만 신경쓰면 되지만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좌우 양옆이 초록불입니다. 이 경우 시야가 상대적으로 더 좁아져서 옆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큰 건물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하면 당연히 충돌 위험이 더 크겠죠.
반대편 차선이 평지에서 내리막으로 바뀌어 직진차량 확인 가능한 가시거리가 짧고 좌회전 도로가 일방이라 나오는 차량이 없어 반대편 차량이 멈추는 적신호시 주변만 잘 살피어 진행하면 훨씬 더 안전한 곳들도 있습니다. 법이 이러니 무조건 지키라는 것보단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아쉽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많은 경우 즉 건너편의 직진 차선에 차가 끊이질 않고 오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영상에 나온것처럼 보행신호가 파란불일때 즉 건너편의 교통량이 끊겼을때 좌회전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교통 사정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마치 신호위반 사고가 나니까 신호를 없애자 하는 꼴. 비보호는 교통상황과 교통량에 맞춰서 그 쪽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체계임. 정상적인 운전만 한다면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임. 강도가 칼로 사람 찌른다고 칼이 인간에게 불필요한게 아니잖아요. 칼을 다른 용도로 쓴 인간을 욕해야지. 왜 칼을 욕함.
이 영상보고 공무원들 참 멍청하다 생각이 든다. 법규는 잘못 만들어 졌다 보며 횡단보도 신호일때의 적신호시 허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보호 죄회전시 차량이 없거나 충분히 멀리 떨어졌을 경우만 허용한다고 정해야 하고 꼬리물기 비보호 좌회전도 좌회전 차량 100 잘못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전방주시 태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원인제공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람들이 왜 헷갈려 하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적색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기 때문이지요. 차량이 없으니까 좌회전해도 사고가 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헷걸려하는 겁니다. 좌회전 해도 되는데 규칙상 하지말라니까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모든 댓글 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갑니다.
@user-sf4ch7zs8w 기준이 없다는거죠. 단순히 가다 서다가 아니라 정지선을 기준으로 가도 된다 정지선을 기준으로 가면 안된다. 우회전할때도 마찬가지로 차량 적색 등화에 멈추라는게 정지선을 못넘기 때문입니다. 정지선에서 멈춘 후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진행 가능하다 나와있죠. 앞에 적색 신호 보인다고 도로 한복판에 서있을거 아니잖습니까. 정지선 앞에 서는거죠
@user-sf4ch7zs8w 도로교통법 내용을 따르셔야지, 도로교통법 어디에 가다 서다라고 되어있나요? 직진하다가 빨간불에 정지선 앞에 안멈추시나요? 애당초 정지선 위반이라는 항목 자체가 신호 위반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적색신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색불 딜레마존이 왜나오나요? 그건 해당 판결이 잘못된거지 황색등에는 통과 가능합니다. 애당초 경찰이 단속을 안한다 지침이 있는 내용인데요. 단속은 경찰이 하는겁니다. 녹색의 등화 = 정지선을 통과해서 진행 가능 적색의 등화 = 정지선 통과 불가 라니깐 자꾸 우기시네요 그리고 일부 몇몇 차량들이 하는 행동을 일반화 해서 말하시면 됩니까? 심지어 정지선을 넘지 않았다면 위법도 아니죠 "정지선 앞에서 정지" 이 문구가지고 트집잡으시는거면 결국 같은 의미지만 "정지선 통과 금지" 로 정정하겠습니다. 신호는 언제나 정지선이 기준입니다. 설령 교차로에서 이미 정지선을 넘었는데 적색 등화로 바뀌었다면 이미 정지선을 넘은 상태이기때문에 그대로 진행 해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이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1. 사람이 지켜야 하는 신호와, 차가 지켜야 하는 신호는 다르다. 2. 사람은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야하고, 차는 횡단보도 신호는 안지켜도 된다. 3. 차가 횡단보도 신호를 안지켜서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신호위반은아니다. 맞나요?
더 큰 문제는 비보호 좌회전같이 오래된 한국 교통 법들을 잘 모르는 면허 소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식 선에서의 운행 중 문제 대처 능력이나 최소한의 응급 조치 등까지도 모르는 면허 소지자들이 많다는 것은 현 운전 면허 취득 방법의 개선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더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법 개선도 동시에.
그런데 저런 PPLT 교차로에서도 파란불인데 좌회전 안하고 일부러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 차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차들 위해서 최소 부가표지판으로 "파란불일때 좌회전 가능" 이라는 표지판도 세워졌음 좋겠는데 그런 부가 표지판이 있는곳보다 없는곳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거주지 3곳이 PPLT 인데 이중 2곳은 앞서 말한대로 파란불일때 좌회전 가능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까지 추가하기엔 교통 흐름에 되려 방해가 되는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신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적색=정지’, ‘녹색=진행’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차량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면 전방의 직진 차량의 흐름이 끊기는 것 뿐이지 좌우 양측에서는 차량이 진행하기 때문에 적신호시 좌회전 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교차로는 도로가 십자 형태로 만나기 때문에 꺾인 방향 도로쪽으로의 시야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것이 비보호 좌회전이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한 이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화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대기 시간이 요구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적합하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전제 조건인 ‘통행량이 적은 곳’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 곳은 통행량 재측정을 통해 좌회전 신호를 추가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캬~ 제가 답답 & 지적하려던 부분을 답변을 먼저 잘 달아두셨군요. 실제 꽤 헷갈리는 상황들. 설명 진심 감사🎉🎉🎉
영상 첫 부분에서 적색에 죄회전 하는 차량을.. 비보호 죄회전 차량이라고 표현 하시면 안되죵..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올린 영상이 그럼 안됨 .. 첫 차량은 신호위반 차량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게 맞은거 같아요
결국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론 다 필요 없고 비보호 표시판을 통일해요, 설명 하시는 분도 그럴수가 있겠구나 하셨죠? 보조 표시글 있는 거 없는 것을 왜 따로 만들어서는.. 보조 표시글 종류도 다 다른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걸시민이민원넣으라네
도로교통공단은 일을안한다는거아님
일을찾아서 해야지 미친
법규를 알아도 녹색불에 비보호 좌회전 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 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만 붙여둔 곳들이 곳곳에 있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차량통행량의 증가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이 같이 이뤄져야하는데 안타깝네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만 그런다는거......
출퇴근 시간대에는 빨간불에 좌회전 할 수 밖에 없음. 안그럼 끊임없이 오는 직진차 때문에
녹색불에 절대 좌회전 불가다.
@user-sf4ch7zs8w 민원 넣는다고 뭐가 바뀌냐? 민원 넣어도 고려 하겠다고만 하고 안해주더라.
툭하면 예산타령.. 글고 하루종일 그러는게 아니라니까? 출퇴근 시간대 빼고는 충분히 녹색불에 비보호 좌회전 된다.
울나라에 이런곳에 어디 한둘인가. 몰라서 하는소리가 아니지.
어제 건대 앞에서 어이없는 곳 있더라... 신호 3개 보냈는데 절대 좌회전 못하는 곳인데 비보호ㅋㅋㅋㅋㅋㅋㅋ 오죽 답답했으면 뒷차가 옆차선 옮겨서 내앞으로 그냥 좌회전 해 지나감ㅋㅋㅋㅋ
이분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신호 체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거죠
한때 연동제를 시행 했으나 늘어나는 차량 대비 도로의 최악조건은 신호 체계로 해결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알아서 각자도생 입니다
6:35 이영상의 결론과 핵심..........
빨간불은 안됨.
파란불이라도 사고나면 모두 당신책임
이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도 설왕설래 해야하는 슬픈 운전자 현실
간결한 요약 감사 드립니다😊
그러니 비보호지 보호안해준다는건데 ~
전에 보니 택시가 무리하게 비호보 좌회전 하는 오토바이 쳤는데 택시에도 과실이 나오더군요
비보호좌 사고라도 시작은 90대10입니다.. 사고 해설집? 판례?였나 거기에 비좌 하는 차량 보이는데 박으면 90대10, 직진 정상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으면 100대0 인데 상대방이 인정안하면 소송가야합니다. 올 초에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전 문철형님 도움으로 소송까진 안가고 상대방이 인정해 100대0 받아냈지만 그 받아내기까지 거진 한달 걸렸네요..
파란불도 비보호,빨간불도 비보호..좌회전시 방해되는 차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때는 신호색과 무관하게 그냥 좌회전 하는게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함(대부분 좌회전 구간은 짧음)
차가 끝없이 오는곳에 비보호 판떼기...ㄷㄷㄷㄷ 없애라!!!
이런데는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어야지 4색등으로
비보호는 신호체계 ㅈ같이 만들고 운전자분들께 떠넘기는 거 같음. 사고나면 100%라도 주던지.
교통량 많아서 앞에 횡단보도가 막아주고 있을때가 기회인데 이때 못지나가게 해놓고
파란불 켜지면 반대편 차들 무한정 오고 이럴땐 진짜 이도저도 못하고 어쩌라는건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걸 없애야해
그런곳은 좌회전 신호도 아주 가끔씩은 주도록 개편이 필요함. 그리고 그런곳이 있다면 그냥 다른길로 가시길.
법에서 적색에 무조건 가지 말라는 뜻은 알지만,
좁은 도로에서 전방 "길건너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적색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게 흐름에 도움이 되는 곳이 있어요.
교통 막힐 때 막상 녹색기다리보면 반대편 차량이 계속와서 좌회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적색일때 길건너 횡단보도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허용하는게 교통흐름에는 도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방만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들을 하는거예요.
내가 직진 신호일 때는 전방만 신경쓰면 돼요. 좌우 차도는 정지 신호니까요.
근데 내가 적신호 시에는 좌우 차도가 직진 신호 상태라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님이 직진신호 받고 가는데,
적색 신호인 좌우 차도 차량들이 지들끼리 비보호 좌회전 하니 안하니 따지고
슬금슬금 움직이고 그런다고 생각 해 보세요.
그쪽에서 언제 비보호 차량이 튀어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 해 보세요.
항목을 암기하려 하지말고 상황을 이해하면
사실상 모든 신호체계가 상식적이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내가 녹색 신호일때, 좌우 차도는 적신호로 차량들이 정지 상태고
전방에서 오는 차만 없다면, 내가 좌회전 할 때 어떤 차량과도 겹치지 않게 됩니다.
우측 차도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움직이지만 나랑 동선이 멀어 접촉할 일 없고,
좌측 차도에서 우회전 차량도 있지만, 중앙선 반대라 역시 나랑 겹칠 일이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이 상태를 말 하는겁니다.
@@_chobi3248 그러니까 전방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좁은 도로라 했기에 좌우는 신호가 없는 더 좁은 도로입니다. 차가 없을 때가 더 많은. 그런 상황에선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직진이 적색이고, 좌우는 신호도 없고, 비어있는 도로라는 겁니다.
길막힐 때, 실컷 전방 녹색뜰때까지 기다리고, 그후 반대편 차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시 적색 신호... 방금 전까진 직진 막혔고, 좌, 우는 빈 상황이었는데. 그 차선에 있는 뒷 차들은 재수없이 또 같이 기다려야 하고.
글자로만, 법에 정한 의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모든 도로 상황을 그에 맞춰놓고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의 상황이 다 같지 않기에 상황에 따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호전을 녹색신호에만 허용하니, 직진이 긴 도로에서 전방에 속도를 내고 오는 차량이 있는데, 속도 감각이 다소 익숙치 않은 경우,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며, 좌회전 시도하다 사고나는 경우도 있죠.
비보호 좌회전을 녹색에만 허용하는 것도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모든 상황에 적합하다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jinij.391 그건 맞습니다.
내 기준으로 우측 도로가 없는 삼거리 이거나
님이 말하는 좌 우 도로가 신호가 따로 없는 일차서 좁은 도로인 경우,
좌 우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인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적신호시 우회전 가능 신호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민원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부지런한 지역은 이미 시행되는 곳 꽤 있습니다.
@@jinij.391 제가 사는곳이 님이말한상황과 100프로 일치하네요
@@jinij.391 법은 상식 위에 서야 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방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 오고 3거리이면서 우측에 차도가 없으면 좌회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면 비보호좌회전이 아니라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보호 하는곳이라면 신호등 색깔에 구애받지 않고 도로상황이 허락하면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수 있어야한다. 어차피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 특성 상, 빌미를 주면 얼마나 많은 진상들이 생기겠니?
사고 났을때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방지 목적으로 모든 신호 체계가 있는거야,
도로구조를 보면 종종
적색일때만 비보호좌회전
가능한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cpk41 인정합니다. 그런 곳들은 과거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비보호좌회전이 더 효율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교통량이 많아져서 초록불에 비보호좌회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요. 이런 교차로들은 좌회전 신호가 도입돼야 하는데 교통량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초록불에비보호 좌회전 불가능한곳엄청많치요~~어차피 사고시에 책임지는 비보호인데 아무때나 하는게 맞지요~~~
초록불에 비보호 좌회전 은 있으나마나 못가는 경우가 많다ㅡ
교통량이 많은곳은 비보호 좌회전 없애야 합니다,
직진차량이 끝도없이 오는데 도저히 좌회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면 표지도 직진좌회전 동시표지로 바꿔야 합니다,
비보호는 말 그대로 맞은편에서 끊임없이 차가 오면 좌회전 하지 않고 정상 좌회전 신호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보호 신호 자체가 그동내 주민들이나 그 길을 자주 다니는 운전자들의 요청으로 많이 생겨난겁니다. 즉 교통량도 없는데 신호를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말이 될수도있고 야간, 심야 시간일 수도 있구요...
님은 제가 볼때 운전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user-fj8zq3wy2s 울 동네 집앞에는 비보호 좌회전만 있고 정상 좌회전 없음.
뭘 기다리라는건지.... 여기저기 다녀보면 저런곳 한둘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빨간불에 차들 멈추지 그때 돌 수 밖에 없는곳 많음.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은 원래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융통성을 발휘 해 본인들 책임 하에 운용 하라는 개념입니다.
님이 말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님은 말하자면..
'나 퇴근하면 내 발 난로 필요하면 갖다 써'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밤에만 잠깐 쓰는 거 불편해, 너 늦게 퇴근하는 날엔 나 하나도 못 써'
라고 얘기 하는것 같은 상황 인 겁니다.
@@sixkidskorea 맞아요
@@sixkidskorea 그런곳은 민원 넣어서 바꾸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빨간불에 불법 좌회전이 용인되는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서초구역 부근 사거리처럼 '적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신호등에 팻말로 표시한 곳은 적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신호시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팻말로 표시하고
좌회전을 허용해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신호 좌회전가능하면 보행자신호에 걸리지않나요? ㅋㅋ
애초에 도로설계를 바보같이 한게 문제죠.
그냥 짧게라도 신호주던지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니라, 신호의 보호를 받는 허용 좌회전 구간입니다. 좌회전신호를 신호 주기에 추가하기에는 직진 교통량이 너무 많고, 비보호좌회전하기에는 맞은편 직진차량 때문에 좌회전하기 힘든 일부 지역(서울, 부산 등)에서 좌회전을 허용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쉭한 인간들이 비보호 뜻도 모르고 운전하는 것들 겁나많어!ㅡ👿
@@koroad-dsc유턴도 마찬가지임 상시유턴이 있고 유턴신호가 있는 곳도 있는데 유턴신호가 없는대신 죄회전신호 또는 적신호에 유턴 지시를 해서 신호의 보호를 받게 해주는 곳도 많음 ㅇㅇ 근데 이거때문에 상시유턴에서도 죄회전신호가 유턴신호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우회전차가 와도 그냥 들이밀다가 사고내는 경우가 많음 ㅋㅋㅋ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적색신호 일때도 비보호좌회전 할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사고나면 죄회전한 차량이 불리하지만 적색신호일때도 좌회전 할수있는 표지가 되어있는곳도 있어요 설명을 할려고 하면똑 바로 하세요
편도 1차선도로에서 앞횡단보도 켜질때..즉적색불일때 비보호 좌회전이 더수월합니다.. 녹색불일때 맞은편 차량많아서 계속 기회보다가..제 뒷차들 쭉이어져.교통 흐름에 방해뿐만 아니라.. 경적만 울려됩니다~ 한달전에 여기서 적색불일때 비보호 좌회전해서.. 벌금이 13만원(거기다 학교근처라해서..후덜덜..) 편도 1차선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많지 않은곳은 비보호가 크게 영향이 없지만 차량이 많은곳은 신호를 계속 기다리다보면 운행을 언제 할까요? 교통체계의 헛점이고 횡단보도가 있는곳은 보행자가 횡단할때 횡단보도를 침입하지 않는 쪽은 좌회전 신호로 주어야 한다. 반드시 적색신호가 단독으로 들어와야 하는게 아닌데 왜 이런 잘못을 고집하는지 도로교통부는 인지하고 개정해야한다.
적신호때 가다습관은 망국병 임 ~^^.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은데, 내 기름,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니들이 고쳐라.
이게 진상들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진상들도, 자기가 진상이라 생각 하는 사람은 없어.
아직 결정적 계기가 없었을 뿐, 이런 진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신호 체계가 뭐 누군가가 대충 만들어 놓은건 줄 알아. ㅋㅋ..
자기가 이해가 딸리는 걸, 상대가 띨띨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게
진상들의 기본 개념이거든.
도로교통부가 아니라 니가 인지가 안되는 거라는 얘기야.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 하면 잘못하면 뒤짐..
녹색신호등에서는 반대편 차량만 신경쓰면 되지만 적색신호등에서는 좌우에서 오는 차량과 마추칠수도 있는데 충돌이라도 하면 신호위반에 대형사고 날 확률 높죠
그것보다 초록불 비보호 좌회전이 더 최악인이유.
좌회전시 맞은편 도로는 초록불이고 좌회전방향측 도로 횡단보도도 보행신호가 들어온상태임.
즉, 법규 준수중인 건너편 직진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를 모두 위험에 노출시키고 책임은 지지도 않는 졸속법규라는점임.
@@fuyfjuff666 우리는 눈과 뇌가 있어서
두개의 경우의 수를 입력하고 계산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지요.
그거 안되시면 쭉 직진해서 좌회전신호나 유턴받고 돌아오셔서 우회전하시면 되십니다
비보호좌회전 들어갔는데. 그쪽이 보행자 신호 받는횡단보도일때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요런게. 함정이죠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는데 들어가려는 도로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로 사람이 보행중. 차는
교차로에서 정지 그런데 반대펀차가 와서 빵빵거리며오다 충돌 누구잘못이큰가? 당연 좌회전 차겠죠
덤탱이 씌우기 정말싶다,, ㅎㅎㅎ
적신호때 안전하게 갈수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현실에 안맞는 법이죠
적 신호일때는 정지선 앞에 횡단보도 보행등이 초록불입니다 , 이때 횡단보도를 넘어가면서 좌회전한다 ? 생각해보세요, 넘어가면 안 되잔아여 ~~~~~
응, 됐고요 초록색에 가셈. 상품권 받는 경우가 있숑.
경우로 예외를 자꾸 넘볼거면, 심야 새벽에는 모든 신호 무시해도 된다는 규정도 필요 하겠네?
주어진거에 충실하게 잘 사용해. 자꾸 뭘 더 넘볼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종특 상, 조금만 빌미를 주면, 또 얼마나 많은 진상들이 판 치겠니?
저의집도 그래요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게 맞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비보호 자회전은 직진(녹색)신호에만 가능!!!!!
굿..
간단하게 1분미만 쇼츠로 결론만..
그러게요...완전 공감!그러면 좋아요 엄청 카운터 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1분쇼츠도 남아도는 시간이죠
늬 신호등이니 파란불에서만 움직일수있고 빨간불일때는 무조건 멈춰라 이거면 다 해결되는거죠
추가로 넌 비보호 좌회전 즉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니 눈치 잘 보고 좌회전해라 사고나도 넌 보호받지 못하니 니 잘못이다 이거면되는데 11불짜리라니
내말이요 더 헷갈리네요 서론이 넘길어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빨간불의 개념을
확실히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규를 잘 바꿔주세요. 도로가 작으면 반대편 차량이 적어 녹색일때 눈치껏 넘어갈 수 있겠지만 도로 차량이 많은 곳의 비보호 좌회전인 경우에는 녹색일때 신호가 몇번 바뀌어도 몇분동안 못가고 대기합니다.(실제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서는 눈치껏 적색 신호일때라도(전방 횡단보도 녹색) 반대편 차량이 없는 선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비보호이다보니 책임이야 본인에게 있는건 100% 인정하고요. 또한 어떤 도로이던간에 차량 사고가 나면 책임이 따르지요. 그러나 실제로 가지도 못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정체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보이니 비보호좌회전보다는 좌회전 신호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보호좌회전 기준을 몰라서 안지킨다 보다는 경험+눈치로 차량 없을 때 적색이어도 좌회전을 시도하는겁니다.(실제로 모를수도있고) 영상 마지막 사고 차량처럼 경험과 눈치가 없는 차량도 있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 모든 운전자의 경험과 눈치를 어찌 향상 시키겠어요. 차라리 대로변 비보호 좌회전은 최소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hyeokgichoi2155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신호에도 반대편에서 차들이 계속 와서 비보호로 좌회전하기 어려운 곳들 많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곳들은 과거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비보호좌회전이 더 효율적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통량이 많아져 녹색 신호에도 비보호로 좌회전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런 곳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건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신호체계 조정은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비보호도 적색불에는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입니다.
@user-sf4ch7zs8w한심..ㅎ
@user-sf4ch7zs8w 평생 그리사쇼ㅎ 얍삽이같이 ㅎㅎ
@user-sf4ch7zs8w 주변에 친구없죠?ㅋㅋ
@user-sf4ch7zs8w수고 많으십니다~기왕 수고 하시는김에 혹시 고속도로 나가실일 있으실때 분노유발 무개념 1차선 지속충!! 신고도 부탁드려봅니다
@user-sf4ch7zs8w수고 많으십니다
힘 내시고 많이 잡아주세요
위반충들 때문에 사고가 많은데 법 어기는 놈들이 되려 큰 소리침
개념 자체가 그러니 법이나 규정도 어기겠죠
유용한 정보입니다.
좌회전 표지 밑에 적색일때 라고 표시가 된 곳이 전국에 몇 군대 된다.
즉,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는 모든 좌회전표지는 파란등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특이하게 도로사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주 더물게 있다. 그런 경우는 표지 밑에 친절하게 '적색일때'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마치 우리가 앞도로에서 주정차로 도로폭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비보호좌회전 알고는 있지만 녹색불에 좌회전하기 어려운 곳 꽤 있지요. 결국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경우 많습니다. 첫 영상과 같은 곳은 비보호 없애야 합니다. 비보호 사곤데 보호 받는 판결은 뭔지?
맞습니다 도로상황에 맞는 비보호좌회전을 해놔야됩니다
ㄹㅇ 비보호인데 판사들이 보호해줌 ㅋㅋ
@@zara-p2e적색 신호에서 다른 방향 차로의 신호상황은 사거리마다 각양각색입니다.직진일수도 있고 좌회전일수도 있고 모두 내 차와 길이 충돌하는데 이 모든걸 다 살피고 빨간불에 알아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라고? 툭하면 사고나요.
@user-sf4ch7zs8w 그니까 비보호라는 단어를 빼야지요. 이래저래 갖다 붙혀 보호해주는데....ㅋㅋ
@@피노키오-j3l혀->여
차량흐름이 많은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40분 기다리다 결국 직진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 한 기억이 있네요. 영상처럼 비보호좌회전 하려는 차가 밀려서 20대 가량 내 뒤로 줄선 기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뒷차가 빵빵거리든 말든 반대편 직진차량이 계속 주행한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죠? 좌회전 차선이라 그냥 직진도 못하고 얼음땡 하고 있어야 하네요.
이런 구간은 직좌 동시 신호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해당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네요.
헐... 4분도 아니고 40분 대기요?????
구라치고잇네 녹색바뀌자마자 풀악셀밞아서가면되는데ㅉ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은 원래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융통성을 발휘 해 본인들 책임 하에 운용 하라는 개념입니다.
님이 말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님은 말하자면..
'나 퇴근하면 내 발 난로 필요하면 갖다 써'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밤에만 잠깐 쓰는 거 불편해, 너 늦게 퇴근하는 날엔 나 하나도 못 써'
라고 얘기 하는것 같은 상황 인 겁니다.
규정을 보여 주며 설명해 주시고, 관련 영상도 보여 주시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헷갈리는 거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선생님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자주좀 나와 주세요~♡
교통량 많은 곳 비보호 좌회전 극혐...
아무효력 없는거져. 😊😊
보행자를 위한 건널목 카운트다운 숫자 표시처람 주행 차량을위한 숫자 지시표도 필요할듯, (이유는?:급제동 또는 성급주행 방지위해,) 영상 감사합니다,
이거는 법이 잘못됐을수 있음…
교통이 원활한 상ㅎ항에선 문제없지만
출퇴근시간에 비보호좌회전에서 법대로 가려면 차들 계속 와서 출근 못함…
그러니 보행신호나 적색에서 알고도 할수없이 가는거지…
몰라서 당당하게 위반하는 거랑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건 다르다고 봅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은 원래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융통성을 발휘 해 본인들 책임 하에 운용 하라는 개념입니다.
님이 말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말하자면..
'나 퇴근하면 내 발 난로 필요하면 갖다 써'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밤에만 잠깐 쓰는 거 불편해, 너 늦게 퇴근하는 날엔 나 하나도 못 써'
라고 얘기 하는것 같은 상황 인 겁니다.
녹색신호때 비보호 좌 회전 가능인데, 교통량이 적은곳에서 말이지 녹색신호때 직진차들이 많아서 좌 회전할 틈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양측도로에서 적색신호때 대개 양측 직진이 끊깁니다. 이때 적색일때도 좌회전 할 수 있어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신호 체계를 다시 바꿔야 합니다. 또 감응신호도 형식에 불과하고. 결국 일반 신호체계나 다를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정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낯선 길 한번 가 보면 알 것입니다. 저는 과거 전국 이정표(도로구조물 포함)국토부에 건의해 많이 고쳐 놓기도 했습니다. 그 답변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초록불일 때는 중앙선 반대쪽에서 오는 차만 확인하면 되지만 빨간불일 때는 좌우 양쪽 중 적어도 한 곳은 직진 신호겠죠. 시야가 더 좁기 때문에 양쪽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기 어렵고 좌회전하다가 충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이 금지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불일 때 반대쪽에서 차들이 많이 와서 비보호 좌회전이 어려운 곳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은 과거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비보호 좌회전이 효율적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초록불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이 전부 적색인 경우는 왜 있을까요?
횡단보도가 녹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말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상황 입니다.
횡단보도의 사람을 칠거면 차라리 차끼리 박는 게 낫죠.
사고가 안 나는데 관점을 두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들 인데..
내가 빨리 갈수 있는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자해석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녹색신호는 좌회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직진차량땜에 빨간불이오히려 수월하지
뒷차는 급하니까 빵빵대지
다시녹색불까지 기다리면
직진차 들어오지 무한반복
현실성섮는 신호체계 헷갈리는신호 개선은안하고
복잡하기한 오히려사고유발
근데 그런 곳들은 과거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비보호좌회전이 더 효율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교통량이 많아져서 녹색신호에도 비보호좌회전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임
비보호 좌회전 기다리다 직진 신호 들어오면 대부분 건너편도 직진 신호입니다.
글고 돌다가 만나는 죄측 횡단보도도 파란불 입니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 비보호가 있어야하는지...
네 상황이 대부분 파란불일 떄 상대차선도 파란불이죠. 이 떄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하면 더 위험하지요.
반면 적생등일 때 상대차선도 적색등이죠. 사 실 이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더 안전하게 좌회전 할 수 있지요. 신호체계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파란불일 때 위험하고 적생등일 떄 안전한데 그 반대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라니까 국토부에서는 비보호좌회전에 자살해라고 하는 의미.
@@ganekim 적색신호시에는 좌우도로에서 오는차가 직진신호가 오는데 이게 안전하다고요?
@@김준승-q8x 맞습니다.
@@ganekim 맞습니다,우리나라교법개법
@@김준승-q8x 윗분이 얘기하는건 교차로가 아니고 양방향 도로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을 말하는 거죠
이럴때 보통 좌회전해서 들어가는곳은 작은 골목길들이고요
운전 해보면 비보호좌호전이 이런곳에 훨씬 많이 있죠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중 필수적인 것들을 알게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법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상세히 읽고 하면서 컨텐츠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안 봅니다. 요즘에 영화도 길어서 축약해놓은 거 보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가뜩이나 긴 영상을 법규 내용 보여주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언제 할 수 있나”를 바로 보여주는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까지 읽어내려가면 사람들이 넘겨버리거나 나가기 쉬워요. 영상을 오래보게 해서 유튜브 수익을 얻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그 뒤에 부수적인 설명들을 호기심 유발하는 식으로 알려주는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핵심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캠페인성 영상인데 캠페인이 핵심 내용을 최대한 뒤로 빼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왕복2차선 동내길도 아니고 차량 통행량이 많고 넓은 로에서는 차라리 신호를 주셔야 합니다
도로교토법이 잘못한 겁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언제까지 막을수 있는 사고를
이래로 나두고 운전자들만 책임을 떠 안아야 하나요
엊그제 화장실에서 인사드린 교육생 ㅠ 이에요~구독.알람 누르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ㅎㅎㅎ 화장실에서 인사드린. .. 예의 바른 교육생이심.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하는게 맞지만 영상에서 예를 들어주신것처럼 횡단보도가 있을경우에는 비호호 좌회전 안내판에 직진신호시 + 보행신호시 를 추가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행신호가 끝나면 양방향 차량 직진신호가 될탠데 그러면 또 차가 안올때 까지 기다려야 하고 위험한 상황이 될수도 있구요.
영상과 같은경우엔 보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해야 안전하고 차량 흐름에도 효율적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지가 나서서 법규 바꾸는 걸 극도로 싫어 합니다. 그법규가 현실에 안맞는다 하더라도 몇십년간 이어져온 틀을 깼다가 잘못되면 지가 혼자 독박쓰기 싫은거죠... 한심한 공무원ㅅㄲ들...
전방 길건너에에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우측에서 좌회전 직진신호가 들어옵니다 .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tinfra_garden 4거리가 아니라서 우측엔 길이 없네요.
좋은정보 감사! 늘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해결됐습니다.감사...
김세나교수님의 유익한 엉상 감사 드립니다. 목수리톤이 노래도엄청 잘 하실것 같아요,
법대로 파랑색일때만 좌회전하다 대형사고 위험이 더 큰 곳이 많아요.. 어차피 피보호 ! 좌회전이니 안전을 생각한다면 현장 조건에 따라 빨강 파랑에 관계없이 비보호좌회전이 더 현실에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대형사고를 유발할 소지가 큼.. 관련법을 운영 관리하는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
21세기에 차마라니.... 법문구부터 좀 바껴야죠, 보조번호판 있고 없고 헤깔리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다 빼든가 다 붙이든가
21세기에..ㅋㅋ 바뀌어야죠 헷갈리게 ^^
아직도 말이 있음 ㅋ 아주 가끔 도로 에서 보임 (10년에2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가장 빠른 육상교통이 말이었죠. 그만큼 말이 인류역사에서 중요한 동물이었던 거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에 말을 끌고 나와도 합법입니다. 다만 말을 끌고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서로 양보심만 있어도 항시 비보호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서는 편도 3차선에서도 비보호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보호좌회전시 동시에 좌회전끝나는지점 횡단보도 사고나기 쉽기때문에 필히조심하는것도 기본인데 절대조심운전해야
비보호 좌회천 허용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들도
3거리가 있고, 4거리가 있고, 5거리가 있고, 넓은 교차로가 있고, 좁은 교차로가 있고 ,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언덕배기도 있고 . . . . .각기 다 생김새와 특성이 다르다.
비보호 좌회전은 . . .
녹색 신호에서 해야 할 장소와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녹색 신호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와 상황이 있다.
반대로 적색 신호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이 있다.
이런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녹색 신호에서만 해야 된다고들 하는 사람
나랑 만납시다.
내가 안내하는 비보호 허용 교차로로 가서 직접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10회만 하면 내가 천만원 준다.
단, 그 안에 사고나서 죽거나 다쳐도 내 책임 아님
운전은 직접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서 하는 것이다.
책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게 아니다.
좀더 가서 유턴하거나, P턴 하거나, 우회전 해서 유턴 하거나.. 방법은 많아요.
비보호 좌회전은 원래 좌회전 금지 구역인데,
융통성을 발휘 해 본인들 책임 하에 운용 하라는 개념입니다.
님이 말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
말하자면..
'나 퇴근하면 내 발 난로 필요하면 갖다 써'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밤에만 잠깐 쓰는 거 불편해, 너 늦게 퇴근하는 날엔 나 하나도 못 써'
라고 얘기 하는것 같은 상황 인 겁니다.
@@_chobi3248 어떻게 하느냐를 논하는데
하지 말라는 답변
군더덕 없는 상큼한 강의 감사
내가 알고 있는게 맞았네... 근데 앞에 횡단보도에 초록불이면 근데 마주오는 차가 없으니까 좌회전 해도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 저런 상황은 예외로 좀 해주게 해주면 좋긴 하겠네.
비보호가 무조건 파란불일 때만 가능한 이유는..
빨간불일 때는 우측 길이나 좌측 길에서 자기 신호 받아서 좌회전하거나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
내가 볼 수 없는 각도에서 나오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매우 높음..
그래서 직진신호에 한해서 맞은편 전방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함..
적색신호는 별도의 지시표지판이 있지않는이상 제차 정지입니다 따라서 적색에 좌회전불가
힝단보도앞, 적색신호시 좌회전 가능토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와 ...이제껏 잘못 알구 있었네...감사합니다.
오히려 적신호에 좌회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 생각외로 많습니다.
금융치료하면 됩니다...간단히
거기에 적신호인데 간다고 클락션 울리는 무식한새끼들 천지입니다 ㅎ
운전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에 해야 하지만
차가 많은 경우 빨간불엔 좌회전 못하고 녹색등엔 차가 오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은 영영 그 자리에 서있어야 하는 거네요
지금 상황처럼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녹색등보다 빨간불이 켜져 있을때가 더안전하지 않나요?
근데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이 금지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전방신호가 초록불이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만 신경쓰면 되지만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좌우 양옆이 초록불입니다. 이 경우 시야가 상대적으로 더 좁아져서 옆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큰 건물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하면 당연히 충돌 위험이 더 크겠죠.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멋져용 ❤❤❤❤❤❤❤
빨간불 ㄴ 초록불에만 좌우 반대 전방에서 오는 차확인하고 왠만하면 반대 편 우회전 할때 같이 좌회전 들어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설명도 자세하게 잘 해주시네요😊
빨간불일때 비보호 좌회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다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받는 차량이 있으므로
좌회전 하면 안된다는 거죠,
하지만 녹색불이때는 다른 교차로에서 죄회전신호가 있을수 없으니까요,
반대편 잘보고 좌회전 해도 된다는 얘기고,,,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때그때 다틀려요
법규를 현장에 맞게 해야지...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불편한 곳이 너무 많아~
제일 중요한 적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빠져있네요. 전방에서 오는 차는 멀리서도 대부분 보이기는 것과 달리, 적신호시에는 좌우에서도 차가 나올 수 있는데 좌우에서 나오는 차는 대로에서 잘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저걸 헷깔리거나 오해한다는 자체가 놀랍네요. 이러니 법을 제대로 모르고 적신호,보행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고 1차선 주행하면서 법 지키는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죠
ruclips.net/video/Dx9WdfnfUrg/видео.htmlsi=KIcH5mMjmpd--JIu
전에 한블리에서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3:10" 부터 보면 나옵니다.
비보호 좌회전 없어져야 맞는거 같음 교통흐름에 너무 방해되던데
돌아서 들어가던가 해야지 교통량이 한가하면 상관이 없는데
출퇴근 시간보면 비보호 좌회전 한대때문에 한차선이 막혀버리는데
직진때만 좌회전 하고ㅡ사고시엔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처벌함.
비보호 좌회전은 도심외곽이나 시골 한적한 도로에서 녹색신호나 가능케 한거지 도심에선 유턴이나 심야 새벽 한가한 시간에 이용하라고 해놧다 생각하면됨
녹색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더 위험함.
차량이 계속 오고
속도가 빨라
사고 날 위험성이 더 높음;
법의 흠결
7:05 좌회전신호 들어와있는데 직진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려고 서있다고 클락션울리지맙시다
명백하게 직진,좌회전차선이고
제일우측 차선 직진우회전 차선은 직진,우회전입니다
본인 급하다고 비키라고 클락션울리면 앞차가 여유공간이 되서 비켜주려고해도 비켜주기 싫어져요
비보호 좌회전 교통량 많은곳은 녹색 신호등 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는 신호 몇번 바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네 기다려야합니다.
당연히 기다려야죠. 사실 이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라 그냥 좌회전 신호를 줘야 맞죠. 민원을 넣어서 신호체계를 버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 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임의로 좌회전을 하면 사고가 나니까.
ㅋㅋ다들 말잘들으시네 그러니 대한민국국민이지~
신호등은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 데, 법규는 신호의 의미를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음...일본거를 베껴서 그런건지 아니면...
비보호헷갈렸는데잘들었습니다ᆢ오늘병원에택시타고가다가기사님께여쭈어었거든요ᆢ정립이됐습니다ᆢ제가초보라관심이많아서방송을보면서공부도하고실전도하는데애매했거든요ᆢ별거아닌거라도꼼꼼이가르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ᆢ감사합니다
직진시호 받아서 직진시 우회전들어와 무작정 끼어드는 차량들 도 너무믾아요 단속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적신호일때 더안전하게 갈수 있는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방향 차도 없는곳도 엄청 많습니다 도로다녀보세여 비보호좌회전표시된곳에서 빨간불일때 좌회전하는게 안전한곳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미국 때문 인듯.
어쨌든 우리 교통 시스템이나 도로는 미국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미국 같은 경우 적색에 3색신호등이라도 비보호 표시 있으면
차량 없을 시 좌회전 가능 하기 때문임.
잘못된 법규는~~지키라고 하지말고~~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
청신호때 좌횡단청신호 다음좌도로 우회전 좌회신호따로업고 비보호만있음 00:00점멸등 차량운행 많음 00:00 기다리나요 비현실적인 법규개선 부탁요
반대편 차선이 평지에서 내리막으로 바뀌어 직진차량 확인 가능한 가시거리가 짧고
좌회전 도로가 일방이라 나오는 차량이 없어
반대편 차량이 멈추는 적신호시 주변만 잘 살피어 진행하면 훨씬 더 안전한 곳들도 있습니다.
법이 이러니 무조건 지키라는 것보단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아쉽습니다
적색때 눈치껏 가도 되는데. 사고나면 신호위반에 12대 중과실임 ㅋㅋ 그걸 각오해야함. 그러니 안전하게 녹색하는게 좋음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많은 경우 즉 건너편의 직진 차선에 차가 끊이질 않고 오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영상에 나온것처럼 보행신호가 파란불일때 즉 건너편의 교통량이 끊겼을때 좌회전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교통 사정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가서 유턴을 해 운전 하루이틀 하냐
제가 사는곳에도 똑같은 도로상황인데 한군데는 좌회전신호주고, 한군데는 비호보밖에없어요
보행신호일때 좌회전하는게 가장안전한데 불법이라니, 물론 제가사는곳의 왕복4차선도로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좌회전 할려는 도로의 차들은 우회전밖에는 할수가없고 ,모든 차량이 다멈춰서야하는 상황이라 이때가 가장안전하게 좌회전할수있는 타이밍입니다
직진신호시 좌회전하려면 더위험해요
비보호 좌회전 없애는 것이 안전한 정답입니다
그런 탁상행정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안전하게 진행하면 사고 안납니다
당신의 행정은 탁상행정으로
차 자체가 위험한데 차량운행 금지합시다랑 같은맥락임
맞아요. 그런데 안고칠걸요.
사고줄고. 범치금도 줄게되고 정비소일감줄고 렉카일감줄고,,,
차소비도 줄고,,,
주는게 너무많아요,,,
제출퇴길에 T자형 교차로가있는데 횡단보도 신호받고 건너가는데. 우측에세 비보호차량이 좌회전해
들어와깜짝놀란게 여러번있었어요
좌회전신호도 주면서 굳이 비보호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싶은생각도들지만,,,
그리고 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도
여러번 봤어요,,,
이건 마치 신호위반 사고가 나니까 신호를 없애자 하는 꼴. 비보호는 교통상황과 교통량에 맞춰서 그 쪽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체계임. 정상적인 운전만 한다면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임. 강도가 칼로 사람 찌른다고 칼이 인간에게 불필요한게 아니잖아요. 칼을 다른 용도로 쓴 인간을 욕해야지. 왜 칼을 욕함.
1986년 부터 시행된 비보호좌회전 입니다 교통량이 적은곳에서는 아주 효율적인면이 있긴해요 현재의 대도시 에서는 오히려 차선 두개인데가 많은데 직진차선을 막고 흐름을 방해하고 끊기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더많은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정리가 시급합니다
썸네일 보고 왔는데 유익한 내용이 많네요~
구독!, 좋와요! 누르고 갑니다~
복잡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 단순하게 만들면 좋을 텐데 요번에 우회전도 마찬가지임
@user-sf4ch7zs8w 헷갈리는 거랑 이해해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헷갈리는 거는 정신에 혼란이 오는 거고 이해하는 거는 뭔가를 깨달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기본도 모르는 으휴 ㅉㅉ
@user-sf4ch7zs8w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것도 택시분들 다른 많은 분들이 헷갈리니깐 영상을 올린 거 아니냐 그러니 어렵게 만들지 말고 표지판에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자는 거잖아 무슨 이해력을 따지고 있어 ㅂㅅ인가?
@user-sf4ch7zs8w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것도 택시분들 다른 많은 분들이 헷갈리니깐 영상을 올린 거 아니냐 그러니 어렵게 만들지 말고 표지판에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자는 거잖아 무슨 이해력을 따지고 있어 ㅂㅅ인가?
자라 그냥 어휴어휴
상대도로 직진 차량이 많을시 평생 좌회전 못할수도 있네요. 마주오는 차량을 양보해야하니......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문제는 뒷차가 너무 빵빵그림
비보호 좌회전인데 빨간부에 좌회전한다? 조상님을 빨리 뵙고싶은건가요? 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좌우 신호는 뭐겠습니까?
이 영상보고 공무원들 참 멍청하다 생각이 든다. 법규는 잘못 만들어 졌다 보며 횡단보도 신호일때의 적신호시 허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보호 죄회전시 차량이 없거나 충분히 멀리 떨어졌을 경우만 허용한다고 정해야 하고 꼬리물기 비보호 좌회전도 좌회전 차량 100 잘못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전방주시 태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원인제공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적색신호등 상황에서비보호가 가능한경우는 먼저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지 않고 진입하려는 차선이 일방통행도로이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람들이 왜 헷갈려 하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적색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기 때문이지요. 차량이 없으니까 좌회전해도 사고가 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헷걸려하는 겁니다.
좌회전 해도 되는데 규칙상 하지말라니까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모든 댓글 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갑니다.
적색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고 휙~ 좌회전하면 좌회전 하려는 곳에 있는 차량은 (직진 또는 직좌)신호등 이기 때문에 내차 운전석 측면을 받아 버리기 때문에 골로갑니다
적색신호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도 내가 (비보호)좌회전 하려는 방향의 차량은 녹색신호등(직진 또는 직좌) 이기 때문에 좌회전 하려는 방향에서 차량이 달려오면 내차 운전석 측면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충돌시 골로갑니다
@user-sf4ch7zs8w
녹색등화 = "정지선" 넘어도 된다
적색등화 = "정지선" 넘으면 안된다 입니다.
단순 가다 서다가 아닙니다.
@user-sf4ch7zs8w 기준이 없다는거죠.
단순히 가다 서다가 아니라 정지선을 기준으로 가도 된다 정지선을 기준으로 가면 안된다.
우회전할때도 마찬가지로 차량 적색 등화에 멈추라는게 정지선을 못넘기 때문입니다.
정지선에서 멈춘 후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진행 가능하다 나와있죠.
앞에 적색 신호 보인다고 도로 한복판에 서있을거 아니잖습니까. 정지선 앞에 서는거죠
@user-sf4ch7zs8w
도로교통법 내용을 따르셔야지, 도로교통법 어디에 가다 서다라고 되어있나요?
직진하다가 빨간불에 정지선 앞에 안멈추시나요?
애당초 정지선 위반이라는 항목 자체가 신호 위반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적색신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색불 딜레마존이 왜나오나요?
그건 해당 판결이 잘못된거지 황색등에는 통과 가능합니다. 애당초 경찰이 단속을 안한다 지침이 있는 내용인데요. 단속은 경찰이 하는겁니다.
녹색의 등화 = 정지선을 통과해서 진행 가능
적색의 등화 = 정지선 통과 불가
라니깐 자꾸 우기시네요
그리고 일부 몇몇 차량들이 하는 행동을 일반화 해서 말하시면 됩니까? 심지어 정지선을 넘지 않았다면 위법도 아니죠
"정지선 앞에서 정지" 이 문구가지고 트집잡으시는거면 결국 같은 의미지만 "정지선 통과 금지" 로 정정하겠습니다.
신호는 언제나 정지선이 기준입니다.
설령 교차로에서 이미 정지선을 넘었는데 적색 등화로 바뀌었다면 이미 정지선을 넘은 상태이기때문에 그대로 진행 해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이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1. 사람이 지켜야 하는 신호와, 차가 지켜야 하는 신호는 다르다.
2. 사람은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야하고, 차는 횡단보도 신호는 안지켜도 된다.
3. 차가 횡단보도 신호를 안지켜서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신호위반은아니다.
맞나요?
헷갈린다는 거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를 올려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 부터 모르면서 운전면허 취득이라니요..
더 큰 문제는 비보호 좌회전같이 오래된 한국 교통 법들을 잘 모르는 면허 소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식 선에서의 운행 중 문제 대처 능력이나 최소한의 응급 조치 등까지도 모르는 면허 소지자들이 많다는 것은 현 운전 면허 취득 방법의 개선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더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법 개선도 동시에.
저거 실제 모르는 운전자 50% 임.
그만큼 우리나라 면허시험은
한마디로 🐕 판임.
일부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개판이라며 인정하지 않음.
전국에 비보호 표지판 밑에 녹색신호시 라고만 써있으면 되는데... 모든 표시판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꿨으면 좋겠다
솔직히 비보호 좌회전을 전면 폐지해야 된다
솔직히 적색신호에 좌회전이 더 안전하다.법이 잘못된거지 좀 고쳐라 운전하는사람들은 알거야 비보호 어느때 하기쉬운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면 좌우에서 오는 차들이 파란불인데 이게 안전하다고요?
얘는 뭐니 ??
내 방향이 적신호면 다른쪽 어딘가는 녹색이라는건데 뭐가 적색신호에 좌회전 하기가 쉬워 ???
면허는 어디서 고스톱 쳐서 땄냐 ????
이분 큰일 낼 분이네요
솔직히 적색신호때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이지만 어차피 보호받지 못하는거라면 전방에 적신호일때 비보호 좌회전 찬스는 많이온다. 적신호일때도 주위를 살피고 안전할땐 좌회전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함. 사고나면 100% 책임지고..
@user-sf4ch7zs8w 예 서울에서 고등학교다녔습니다.
빨간 불이면
수직 차선은 파란불 직진신호 또는 좌회전임.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하면 죽는다는 얘기.
파란불에 비보호 좌회전 반대 차선에서 차가 계속 오기때문에 차 한대도 안올때만 가능 즉 차가 안올때만 가능.
잘못되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 책임 80% 이상
끝.
근데 현실은 녹색불에 좌회전 할수없는 경우가많음 적색일때 좌회전이 가능 타임인데 아이러니 하죠ㅣㄱ
이 주제 하나로 10분이라는 시간이라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서론 질질끄는거 진짜...
빨간불에 차도 없고 해서 좌회전 때렸다가 왼쪽 차선 횡단보도 지나가는 보행자 칩니다.
그런데 저런 PPLT 교차로에서도 파란불인데 좌회전 안하고 일부러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 차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차들 위해서 최소 부가표지판으로 "파란불일때 좌회전 가능" 이라는 표지판도 세워졌음 좋겠는데 그런 부가 표지판이 있는곳보다 없는곳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거주지 3곳이 PPLT 인데 이중 2곳은 앞서 말한대로 파란불일때 좌회전 가능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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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때 달라요..
걍 조심해서 하세요..
법은 파란신호(직진)일 때만 비보호 좌회전 허용..
예외는 단서를 단 신호등만..
청색 비보 좌회전 하려면 상대방 직진차량 때문에 거의 좌회전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정당하게 좌회전 신호 넣어주세요.
어차피 보호 안 해줄거 그냥 빨간불이던 파란 불이던 차 없을 때에는 빨간 불일 때에도 가도 된다.. 로 바뀌면 좋겠어요 'ㅁ'...
사고 났을때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방지 목적으로 모든 신호 체계가 있는겁니다.
@@_chobi3248 알고는 있는데 그냥 답답해서 써봤어요 'ㅁ'.. 다만 주변을 아무리 봐도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신호만 있어서 기다리거나 할 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