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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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도로교통법] 73회.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사고시 형사처벌!│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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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의 의미와 사고시 처리 방향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영상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점멸신호
[아하!도로교통법] 72회. 보행신호에 보행자 없으면 통과해도 될까?│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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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적신호의 의미에 대해 다룬 교통안전교육영상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적신호
[아하!도로교통법] 71회.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 시행! 핵심 Q&A!│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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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24.10.25.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새로 시행된 음주운전방지장치에 대해 소개하고, 핵심 Q&A를 풀어보는 교통안전교육 영상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방지장치
[아하!도로교통법] 70회. 우회전 신호등!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될까?│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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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의 의미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영상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우회전신호등
[아하!도로교통법] 69회. Safe Driving Guide for Foreigners Driving in Korea│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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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 운전하는 외국인을 위해 제작된 교통안전 가이드 영상(영어 버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As the influx of foreigners into Korea has increased recently,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nvolving foreigners has also increased. This is a traffic safety guide video (English version) produced for foreigners driving in Korea. Please understand the traffic laws of Ko...
[아하!도로교통법] 68회. 外国人在韩国安全驾驶指南│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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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 운전하는 외국인을 위해 제작된 교통안전 가이드 영상(중국어 버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这是为在韩国驾驶的外国人制作的交通安全指南视频,随着入境外国人数的增加,涉及外国人的交通事故也有所增加。请熟悉大韩民国的交通法规,安全驾驶。
[아하!도로교통법] 67회. Hướng dẫn lái xe an toàn tại Hàn Quốc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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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 운전하는 외국인을 위해 제작된 교통안전 가이드 영상(베트남어 버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Đây là video hướng dẫn an toàn giao thông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lái xe ở Hàn Quốc, vì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tăng đã dẫn đến gia tăng các vụ tai nạn giao thông liên quan đến người nước ngoài. Xin vui lòng tìm hiểu kỹ về luật giao thông của Hàn Quốc và lá...
[아하!도로교통법] 66회. 우측 앞지르기는 위반! 벌점 30점!│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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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영상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앞지르기방법
[아하!도로교통법] 65회.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는 위반! 벌점 30점!!!│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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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에 대해 다룬 교통안전교육 영상입니다.
[아하!도로교통법] 64회. 횡단보도 주정차시 사고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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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도로교통법] 64회. 횡단보도 주정차시 사고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아하!도로교통법] 63회. 좌회전/우회전 전용차로일 때 방향지시등 생략해도 될까?│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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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도로교통법] 62회. 교통사고시 벌점이 절반으로 감경되는 경우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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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도로교통법] 61회.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타고 차와 사고시 전동킥보든는 차? 보행자?│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 김세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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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공무도하-d2f
    @공무도하-d2f 3 часа назад

    말씀도 이쁘시고 얼굴도 예쁘십니다. 이것으로 우회전 방법 끝.

  • @fafa_999
    @fafa_999 6 часов назад

    5:10 결국 일시정지해도 지나갈 수 있지만 사고 나면 운전자 100% 책임이므로 보행자가 아닌 신호등을 보고 다녀야 하군요..

  • @헬로-g6s
    @헬로-g6s 10 часов назад

    우회전 할때도 좌깜빡이 켤사람들이네

  • @요한바오로이씨
    @요한바오로이씨 22 часа назад

    어제도 마을버스 다 지키고도 사망사고 났다. 차라리 안섰으면 어제는 사망사고 안났지. 그냥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운전 안전보행이. 뒷따라야한다. 법대로만하니 보행자들은 조심성이 떨어진다. 운전자만 때려잡으니

  • @수봉산-m5e
    @수봉산-m5e День назад

    그냥 좌회전 신호를 짧게라도 주면 됩니다

  • @수봉산-m5e
    @수봉산-m5e День назад

    적신호에 좌회전이 훨씬 안전한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건 왜 무시하나요. 결국은 규정이 섬세하지 못한 거죠

  • @수봉산-m5e
    @수봉산-m5e День назад

    우회전 신호 완결판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모든 운전자에게 뿌리세요. 여태껏 많은 사람에게 들어도 결론이 안나요

  • @수봉산-m5e
    @수봉산-m5e День назад

    발음이 너무 엉망이에요. 열심히 설명하는데 무슨 소린지.. 말을 너무 흘려서 멋있게 설명하는 같은데 남는게 없네요

  • @dca489
    @dca489 День назад

    신호 목적을 알면 되는거 아님 ? 보행자 신호면 정지 자동차 직진신호면 주행

  • @leefact5172
    @leefact5172 2 дня назад

    좌회전 시 함께 점등되는 적색등화 시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냐는 질문에 교수님 답이 없군요 본청은 일시정지 해야 한다이고 충남청은 일시정지 의무가 없다라는 답변인데 본인의 의견은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것이 맞다 봄니다 좌회전시 적색등화 동시점등은 직진신호와 혼돈을 막기위한 신호방법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반드시 적색이기에 실용성도 없습니다 이것을 적색등화와 좌회전신호+적색등화를 동일시 하여 좌회전시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바보스런 경찰본청의 답변은 잘못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조직에서 바른 말을 할 줄아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봅니다

  • @황상우-x5f
    @황상우-x5f 2 дня назад

    간단하게 모든 교차로 신호를 가로방향, 세로방향, 보행자신호 이렇게 3가지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 @leefact5172
    @leefact5172 2 дня назад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법에 명시된 법규는 법규를 읽고 이해하거나 교수님 말씀 대로 따르면 적법하고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원론 강의 보다 전문적 내용인 흔하지만 판단이 불분명한 상황의 법적인 해석과 차량의 통행 방법을 알려 주세요 1.좌회전 시에는 좌회전 녹색등화와 동시 적색 등화가 점등 됩니다 이 경우 차량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 되는지요 법에서 적색등화란 적색등화 하나만 점등 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교통 전문 경찰관이라도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본청과 지청도 다릅니다) 2.적색등화 우회전시에는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정지 후 통과가 가능하여 위반이 되지 않지만 만약 적색등화의 의미인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통행방해 없이 우회전을 하다 갑자기 횡단하는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의 죄는 헌법 제12조에 의거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27조의 보행자 보호위반의 죄는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단속 시 와 사고 발생시 법을 달리 적용하는 바 보행인 통행방해 시는 27조 적용 사고시는 5조 신호위반을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ongkyukim8478
      @hongkyukim8478 2 дня назад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좌회전 신호시에 우회전 할 경우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지요.

    • @leefact5172
      @leefact5172 2 дня назад

      @hongkyukim8478 정답은 있는데 경찰은 사람마다 오락가락입니다 모자란 본청은 그것도 정지신호라 바보 같은 해석이고 지청은 위반 아니라 본다고 하고 일선 악질 경찰들만 위반이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좌회전 신호시는 녹색등화와 같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때는 횡단보도가 당연히 적색이므로 일시정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색등화가 동시 들어오는 것은 좌회전 녹색과 직진 녹색을 신호를 오인할 수 있어 동시 점등 하는 것입니다

  • @opoolpol
    @opoolpol 2 дня назад

    그냥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를 5미터정도만 이동시켜 정상신호로 만들면 모든것이 해결되는데

  • @okbravo4068
    @okbravo4068 3 дня назад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초록신호이면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일시정지가 아니라) 한문철TV에서 이야기 하던데, 그럼 한문철TV가 틀린 것인가요?

    • @leefact5172
      @leefact5172 2 дня назад

      한문철 변호사가 잘못된 내용을 주장합니다 전에는 신호위반이라 주장했는데 요즘은 그말은 쏙 빠졌습니다 왜냐면 절대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변호사 말은 개인적 의견일 뿐 적법성도 없고 우회전 적색등화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과장되어 말하면 도로에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사고 시 억울하지 않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 @leefact5172
      @leefact5172 2 дня назад

      @@koroad-dsc 바뀐법이나 지금법이나 차량 적색등화에 보행인 없는 횡단보도 녹색인 보행신호에는 보행인이 없어도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가 아닌 계속 정지하라는 한문철변호사의 주장이 적색등화 우회전 허용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잘못이라는 제 설명인데 답글(법규)을 다신 이유가 무었이죠?

    • @koroad-dsc
      @koroad-dsc 2 дня назад

      @@leefact5172 원 댓글자에게 답변 단다는 걸 선생님께 잘못 달았습니다.

    • @koroad-dsc
      @koroad-dsc 2 дня назад

      22년 7월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면서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법 조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 '적색의등화'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 @부시맨-b1n
    @부시맨-b1n 3 дня назад

    친절한설명, 알기쉬운 영상 감사드립니다.

  • @너란봄
    @너란봄 3 дня назад

    내가 가는 방향. .즉,바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깜빡이

  • @bello9081
    @bello9081 3 дня назад

    뭐가헷갈리노 그냥빡대가리인거지 빨간불이면 다른어느한곳은 무조건 좌회전신호임 그냥생각좀하자

  • @울랄라-g4j
    @울랄라-g4j 4 дня назад

    제발 널리 퍼트려주세요…

  • @한곳만보자
    @한곳만보자 4 дня назад

    60평생 운전했는데 이제야 정답알았네요,,,,

  • @inho0905
    @inho0905 4 дня назад

    비보호 만든것 자체가 사고나면 니책임. 이런곳이 많은데 점멸등 신호기가 나을듯.

  • @enchant75
    @enchant75 4 дня назад

    보행자 초록불에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다 교통법규를 바꿔라 단일로건 교차로이건 신호를 위반하면 안되게끔 법규를 정확하고 확실히 제정해라

  • @성산-z1f
    @성산-z1f 4 дня назад

    단일로 횡단보도는 교통 신호를 지켜야죠.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고 지나가면 신호 위반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 받고 직진하거나 유턴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 할 수 있는데 횡단 보도가 적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 @뭉치구름-x6g
    @뭉치구름-x6g 4 дня назад

    확실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alivehoon
    @alivehoon 4 дня назад

    차 신호가 녹색일때 횡단보도 보행자 보다 위험한 부분이 자전거 도로 통행자 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가로세로 대각선 일경우 두 번째 만나는 곳 없어 전방 빨간불에 교차로 신호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우회전 하면 위험합니다. 빨간불일때 아예 우회전 할 생각말고 대기하다 녹색불에 움직여야 합니다.

    • @leefact5172
      @leefact5172 2 дня назад

      신호 파악보다는 모든 신호 우회전 행위시 차마의 통행과 건너려는 보행자 건너는 보행자 파악만 잘하고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차량 전방 적색 등화시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 @두두두-n8x
    @두두두-n8x 4 дня назад

    1번 전방적색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는거죠?

    • @leefact5172
      @leefact5172 2 дня назад

      경찰은 법을 초월해서 일시정지 했어도 보행자 신호 녹색에는 첫번째 보도의 보행자 사고는 신호위반 처벌을 한다 합니다

    • @koroad-dsc
      @koroad-dsc 2 дня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차량신호 적신호에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벌됩니다.

    • @leefact5172
      @leefact5172 2 дня назад

      @@koroad-dsc 알고는 있는데 신호위반이라 함은 말그대로 법에 정한 신호위반행위가 있어야함 에도 별표2의 적색등화 의미에 위배(일시정지준수,차마 교통 방해없슴)되지 않은 보행자 보호위반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왜 헌법 12조까지 무시하며 신호위반 처리를 하냐는 말입니다 처벌강도도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보호위반이나 벌점 5점 차이 뿐 둘다12대 중과실인 것을요 절대법적으로 신호위반 적용이 불가한 사항입다 그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듣고 싶은데 교통당국(경찰청,공단)은 설명을 못하며 잘못을 절대 시인하지 않고 그냥 신호위반 처리합니다라는 답을 하니 문제입니다

  • @juniorj4641
    @juniorj4641 4 дня назад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 @ganekim
    @ganekim 4 дня назад

    파란불인데 횡단보도 중간정도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어느 아우디 SUV차량이 사람이 다 건너지도 않았지만 일시정지 후 후회전하고 가버렸네요.사진 찍어 신고하려다 행동이 늦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50km인데 60km로 달리는 차량들은 뭔가요? 굉장히 많아요.

    • @leefact5172
      @leefact5172 2 дня назад

      신고하지 마세요 경찰에서는 통행방해나 위협이 되지 않아도 위법이라 하지만 보행인에게 통행방해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우회전시 일시정지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단속도 님 말한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위반을 적용합니다 제한 속도위반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 @역지사지-z9b
    @역지사지-z9b 5 дней назад

    횡단보도 위치가 문제임

  • @koobyun5107
    @koobyun5107 5 дней назад

    말많은비보호엾애라

  • @쫄깃해요
    @쫄깃해요 7 дней назад

    빵빵빵 빵숙이 빵빵

  • @무무-p4s
    @무무-p4s 7 дней назад

    비보호좌회전 녹색신호에 하려면 마주오는 차 때문에 얼마아 기다리는지 . 법규 좀 똑바로 현실적르로 만들어라. 적색에도 직진 안 오면 좌회전 허용하는 게 맞다 법규 똑바로 만들어라. 세살짜리도 욕나오는 법규다.

  • @별뉘
    @별뉘 7 дней назад

    이중 보행신호에 신호등은 딱히 신경 쓸께 없는게 앞에꺼는 횡단보도 관련 신호등이라 횡단보도 신호가 꺼지면 바로 녹색불 들어온다는거. 결론은 신호등이 하나가 있든 두개가 있든 횡단보도 녹색불 꺼지면 가도 된다.

  • @김영진-i8w
    @김영진-i8w 8 дней назад

    잘듯고감니다,

  • @predator-ih9qg
    @predator-ih9qg 8 дней назад

    혼자 아는 용어로 혼자 아는 말만 하고 있구만.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용어를 다 아는 줄 아는 모양이네. 쉽게 전면 차량신호, 전면 횡단보도 신호, 우측 횡단보도 신호 등으로 알아 듣게 설명하면 무식하게 보일까봐 그러나?

  • @bluesky-h6m
    @bluesky-h6m 8 дней назад

    사면 보행자 신호시 사람 없다고 우회전 차량 많은데 한번 다뤄 주세요

  • @국섭정-w9l
    @국섭정-w9l 8 дней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뽀우-y8x
    @뽀우-y8x 9 дней назад

    안돼

  • @djc2450
    @djc2450 9 дней назад

    적신호라도 따로표시된곳도 있음

  • @designgutty
    @designgutty 9 дней назад

    원론적으로 법만따질게 아니라, 저렇게 횡단보도가 바로앞에 있는경우에는 `적신호시 좌회전'으로 하는게 훨씬 안전한 교통흐름을 만들 수있지 않나요? 횡단보도 신호때 좌회전 신호를 주면 반대쪽 차선 차량 신경안쓰고 안전하게 좌회전 가능하잖아요.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 그런걸 모르는것도 아닐테고, 그렇다고 현재 '적신호시 좌회전'이 없는것도 아니고요.

    • @차지우-o6t
      @차지우-o6t 7 дней назад

      그러면 좋겠는데 빨간불에 가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 @하천수-l4l
    @하천수-l4l 10 дней назад

    보행신호시는끈날대까지정지가맛다

  • @샤인머스켓-r3l
    @샤인머스켓-r3l 10 дней назад

    직진신호시에도 좌회전시 사고나면 본인책임입니다. 직진차량은 잘못없습니다.

  • @너하나만-p8n
    @너하나만-p8n 10 дней назад

    이걸 모르는 인간이 수두룩한건지? 그냥 신고 안당하니깐 무시하고 하는 건지? 참 교차차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차로 이용안하고 직진차로에서 진입하는 인간들도 그게 잘 못된 걸 모르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더라. 신고당하면 그제서야 하면 안되는구나 이런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면서 운전면허는 어떻게 딴거야?

  • @주안-d5g
    @주안-d5g 10 дней назад

    좌회전 표지 밑에 적색일때 라고 표시가 된 곳이 전국에 몇 군대 된다. 즉,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는 모든 좌회전표지는 파란등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특이하게 도로사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주 더물게 있다. 그런 경우는 표지 밑에 친절하게 '적색일때'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마치 우리가 앞도로에서 주정차로 도로폭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 @ji-seopsim7688
    @ji-seopsim7688 10 дней назад

    제목부터빡치네

  • @동준최-cdj
    @동준최-cdj 10 дней назад

    음주1회반 예약 했습니다 1~3회차 까지 받는디요 각회차 마다 수강료를 지불 합니까?

  • @AludranReptiloid-p5q
    @AludranReptiloid-p5q 11 дней назад

    여기는 시골. 없으면 걍 통과다.

  • @이마테오
    @이마테오 11 дней назад

    저런곳에 주차된차는 굴삭기로 찍어서 폐차 하면 됩니다 법이 법같질 않으니 상식이 안통합니다

  • @이마테오
    @이마테오 11 дней назад

    제가 이 두신호등 의미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대요 황색은 주의하면서 가니 뒷차가 뭐라 안합니다 적색불이 깜빡깜빡 할때 일시 정지하면 뒤차 개지랄를 합니다 빵빵거리면서 이럴땐 뒷차운전자 대가리 깨버려도 폭행으로 간주 안했음 좋겠습니다 저런놈들 대가리 까도 좋다했다면 수십명 깼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