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로 횡단보도는 교통 신호를 지켜야죠.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고 지나가면 신호 위반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 받고 직진하거나 유턴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 할 수 있는데 횡단 보도가 적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기본적으로 적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됩니다. 특히 정상신호에 통행하는 차량과 사고 나면,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유턴 차량과 사고시에는 진입 시점과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궁금합니다. 2:49 적색의 등화 2에 따르면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회전 하려고 줄 서 있는 모든 차가 교차로에서 정지했다 우회전, 그 뒷차도 교차로 까지 와서 정지했다 우회전 , 그 뒷차도 교차로까지 와서 정지했다 우회전 이런 식으로 모든 차가 교차로까지 왔다가 정지했다 우회전을 하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질문1. 도로에서 보면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교차로를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보통 우회전 가능하게되면 모두 줄줄이 우회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 하였으니 범죄자입니까? 질문2. 현실적으로 정지했다 가고 정지했다 가고 그러면 왠만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지 못한데 그렇게 해서는 몇 대나 우회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회전 차가 막히게 되면 직진차도 막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는데 말이죠.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질문3.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교통의 흐름보다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막는게 더 중하다 보는걸까요? 그렇다면 원활한 교통흐름 보다는 말씀하신데로 적색에서는 우회전을 금하는게 더 맞지 않나 봅니다. 질문4. 3:06 에 있는 제27조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논할때 시기는 정해진게 없어서 횡단보도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구분을 하지 않는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일시정지의 의무는 없는것입니까? 물론 법을 떠나서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고의로 충격한다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의견 도로는 차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곳 이고, 인도는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곳 이며,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마가 일시적 공유를 하는 곳으로 그러니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는 보행자가 있으면 안되고, 반대로 횡단보도가 아닌 인도는 차가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질문4와 같이 무단횡단의 경우 고의가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작은 과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동차에게 더 과중한 책임을 묻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런것일까요? 그리고 만일 약자의 보호원칙이라는것 때문에 자동차 대비 보행자는 보행자가 더 약자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사고시는 오토바이나 자전가가 보행자처럼 완전한 약자인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한다고 보행자와 달리 자동차와 동등하게 취급하는건 형평이 맞는걸까요? 일례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내지는 역주행 하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과실 100가 적용되며 가해자가 됩니다. 질문5. 사람이라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원칙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행한 운전자로 취급하는게 더 우선인 이유는 뭘까요? 심지어 자전거는 면허가 없이도 운행을 하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상식에 비추어 공정과 형평성 있게 적절하게 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질문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차량신호 적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면 위반이 맞습니다. 단속시 벌점과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서행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2~3.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100명이 넘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허용했지만, 사고가 많아서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4. 요즘 블랙박스로 인해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습니다.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의 무단횡단은 법원에서도 운전자가 무혐의 받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5.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시 '차 대 사람' 사고로 처리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우회전시 보행자 녹색불에 보행자 없으면 통과 하시면 된다고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병신같은 짓이죠 ~~ 모순 이라는 거죠 ~~~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 이 지금 이 신호입니다. 보행자 녹색불엔 절대 통과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정지를 하든 안하든 우회전시 여유있게 운전하세요 급하게 하면 정말 큰사고 나요 ~
교수님 덕분에 개념있는 운전자가 되어가고있습니다. 슬슬 추워지고있는데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기바랍니다.
조항을 찾아소 설명해 주시니 좋네요 ㅎㅎ
전방 적신호, 보행자 신호 녹색, 우회전 신호 없음, 보행자 없음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받은 답변 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단일로 횡단보도가 무슨소리? 앞에서는 된다고 했다가 끝부분에서는 안된다고? 앞쪽에서도 단일로 횡단보도라 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끝부분에서는 단일로 횡단보도에서는 안됩니다 하는데 단일로라는 명칭도 모르겠고 된다 안된다 했갈리는데.
즉 직진에 횡단보도 신호에는 직진할수 없다. 우회전은 할수 있지만 직진은 할수없다.
차량신호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우회전할 때(보행자 없고, 정상통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때)' 뿐입니다. 우회전 외 일반적인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신호 적신호시 보행자 없더라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가 아닌 직진 도로의 횡단보도의 차량 적색 등화시 (예외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일시정지 해야함)
도로가 직진만 있음 (우회전 길 없음)
직진하는데 횡단보도가 녹색이야?
그럼 건너지마! 뜻.
근데, 우회전이 되는 곳이네? 횡단보도 녹색이고? 사람 없네? 그럼 가!! 뜻.
단일로 횡단보도는 교통 신호를 지켜야죠.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고 지나가면 신호 위반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 받고 직진하거나 유턴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 할 수 있는데 횡단 보도가 적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경험상! 우회전 할수있다없다 정의!
무조건 일시정지후 필히 보행자,자전거 확인하고 통과한다
괜히 법 어쩌구 저쩌구 요령 따지다가 사고나면 나만 경찰서 왔다갔다한다
일시정지후 보행자확인하고 가는데 제일 속편하다
교수님 우회전에 대해 한번 문자주세요 자세하게 핵갈여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내용은 기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도로교통법] 46회.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정리! 딱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ruclips.net/video/KFPbR9kjDbY/видео.html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법은 고쳐ㅓ야지.
횡단보도 녹색이면 전면 금지시키고 우회전은 신호등 만들면 깔끔하지
우회전시 전방 횡단보도에 녹색불 들어오면 지나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도로교통공단! 에서 법규 신호 모든것 교통에 모든것을 법규만들어 시행 하나요?
이놈에 공단을 욕 하고 싶어요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교통 법규 시행하는 게시판이 있는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필요없고 경찰관 맘먹기에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말이 법입니다 신고해도 대법원판례, 1년동안위반이없어서, 일부수용등 등 등 이러니 안전불감증이 판을 칩니다 원인은 경찰입니다
황색불 딜레마로 통과할때
운전자는 황색불 보고 통과해도 경찰이 적색이라고 하면 적색인거로 범칙금부과
이의가 있으면 민원 넣고 처리하라고만하고 현장에서는 무조건 범칙금부과
우최전 신호가 따로 없으면 비보호 우회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무조건 가해자가 되나요?
유턴 차량이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되나요?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됩니다...유턴 차량과 충돌시도 가해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됩니다. 특히 정상신호에 통행하는 차량과 사고 나면,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유턴 차량과 사고시에는 진입 시점과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황색신호 대법 판결보고 법조계 조언 믿지 않습니다. 그냥 신호 따르세요!*
보행자 초록불에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다
교통법규를 바꿔라
단일로건 교차로이건
신호를 위반하면 안되게끔
법규를 정확하고 확실히 제정해라
포인트는 일시정지!그 뒤는 쫄리면 보행신호 바뀌면 우회전 하던가 잘 살피고 사람 없으면 가던가
사람도신호위반 무단횡단하는데 차도좀해도안될까
단일로 횡단보도는 첨 듣는 말인데 어떻게 생겨먹은 횡단보도를 말하는겨
궁금합니다.
2:49 적색의 등화 2에 따르면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회전 하려고 줄 서 있는 모든 차가 교차로에서 정지했다 우회전, 그 뒷차도 교차로 까지 와서 정지했다 우회전 , 그 뒷차도 교차로까지 와서 정지했다 우회전
이런 식으로 모든 차가 교차로까지 왔다가 정지했다 우회전을 하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질문1. 도로에서 보면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교차로를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보통 우회전 가능하게되면 모두 줄줄이 우회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 하였으니 범죄자입니까?
질문2. 현실적으로 정지했다 가고 정지했다 가고 그러면 왠만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지 못한데 그렇게 해서는 몇 대나 우회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회전 차가 막히게 되면 직진차도 막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는데 말이죠.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질문3.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교통의 흐름보다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막는게 더 중하다 보는걸까요?
그렇다면 원활한 교통흐름 보다는 말씀하신데로 적색에서는 우회전을 금하는게 더 맞지 않나 봅니다.
질문4. 3:06 에 있는 제27조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논할때 시기는 정해진게 없어서 횡단보도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구분을 하지 않는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일시정지의 의무는 없는것입니까?
물론 법을 떠나서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고의로 충격한다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의견
도로는 차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곳 이고, 인도는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곳 이며,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마가 일시적 공유를 하는 곳으로
그러니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는 보행자가 있으면 안되고, 반대로 횡단보도가 아닌 인도는 차가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질문4와 같이 무단횡단의 경우 고의가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작은 과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동차에게 더 과중한 책임을 묻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런것일까요?
그리고
만일 약자의 보호원칙이라는것 때문에 자동차 대비 보행자는 보행자가 더 약자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사고시는 오토바이나 자전가가 보행자처럼 완전한 약자인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한다고 보행자와 달리 자동차와 동등하게 취급하는건 형평이 맞는걸까요?
일례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내지는 역주행 하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과실 100가 적용되며 가해자가 됩니다.
질문5. 사람이라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원칙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행한 운전자로 취급하는게 더 우선인 이유는 뭘까요? 심지어 자전거는 면허가 없이도 운행을 하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상식에 비추어 공정과 형평성 있게 적절하게 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질문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차량신호 적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면 위반이 맞습니다. 단속시 벌점과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서행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2~3.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100명이 넘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허용했지만, 사고가 많아서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4. 요즘 블랙박스로 인해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습니다.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의 무단횡단은 법원에서도 운전자가 무혐의 받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5.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시 '차 대 사람' 사고로 처리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차없으면 무단횡단해도 무단횡단 아닌가요?와 같은말 아닌지... 횡단보도 사이에 교통섬이 있고 그걸기준으로 우회전 차선이 나뉜경우 보행신호여도 그냥 막 지나가는 차량 자주 봅니다.일부러 부딫치고 엿먹이고 싶은 기분 들때가 한두번이 아님.
혼자 아는 용어로 혼자 아는 말만 하고 있구만.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용어를 다 아는 줄 아는 모양이네.
쉽게 전면 차량신호, 전면 횡단보도 신호, 우측 횡단보도 신호 등으로 알아 듣게 설명하면 무식하게 보일까봐 그러나?
우회전 관련해서 법이 개판이 되어버리니 다들 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중이죠.
교통신호는 직관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헤깔리게 하는게 문제..
뭐지? 이영상은 단일로 횡단보도 녹색일때 차마는 멈처야 한다는 영상인데 댓글 일부는 우회전이 어쩌구저쩌구얌?
교수님이 한국어로 말하는게 이해 안되는고얌?
담부턴 바누아투어로 말하면 이해 할건가?
똑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얘길해라! 우회전을 할때는 직진신호는 적색이고 직진도로 건너기전의 해당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이 안되는게 정상이고 그 보행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가능하다.그런데 우측도로의 보행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또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 적신호시
보행자없다고 지나가면
신호위반 걸립니다.
경찰 너거끼리 합의하고
유투버올리세요
쓸데 없는 공해전 신호등을 없애고...
도로의 소통에 나서는 교통법이 되어라...잉..
네 통과해도 됩니다. 다만 사고나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융통성 있게 해라. 법을 바꾸던지. 미쿡은 우회전시 일단 정지후 사람 없으면 통과하고, 단일 횡단보도애서 적신호시 사람이 없거나 절반을 지나 건너 갔으면 통과한다. 그게 합리적이다.
보행신호시는끈날대까지정지가맛다
여기는 시골. 없으면 걍 통과다.
노인들 몇 초 안 남았는데도 건너 가려고 발 딛는 순간 발걸어 넘어 뜨려버리는 차단기나 만들어라.
우회전시 보행자 녹색불에 보행자 없으면 통과 하시면 된다고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병신같은 짓이죠 ~~ 모순 이라는 거죠 ~~~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 이 지금 이 신호입니다. 보행자 녹색불엔 절대 통과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정지를 하든 안하든
우회전시 여유있게 운전하세요 급하게 하면 정말 큰사고 나요 ~
이 걸 설명이라고 하나? 저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 몇이나 되겠나?
그림으로나마 곁들여야 이해가 빠를텐데.
교통 신호로 국민들 길들이기는 그만 하시기를! 보행자나 운전자나 사리분별 할줄 아는 사람들 입니다.
안됩니다 신호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