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생겨난 쇠뭉치로 만든 이동 수단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에서는 무조건 걸어다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무단 횡단이나 보행자 신호를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보행자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 할것입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 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것은 자신을 보호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도 도로가 한산한 곳에나 가능함 복잡한 통행량이 많은 편도1차선이거나 2차선 도로에서는 이렇게 지키면 도로 온통 주차장 됩니다 그냥 운전자에게만 책임 떠 넘기는 법 만들지 말고 행정 부터 고쳐라 교차로 전면 횡단보도 동시 대각선 점등 되는 5턴 직좌 신호로 대폭 바꾸고 이 법 조항 없애는게 맞다
시스템을 개선해야되는거여 사거리와 사거리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를 하나 없애고 사거리에 붙어있는 횡단보도를 중앙쪽으로 옮겨서 차량들이 우회전을 여유있게 하고 나서도 좌 우측을 볼필요가 없게끔해야 사고 안나는겨 왜 횡단보도를 교차로 즉 우회전차량이랑 맞짱뜨게끔 바짝 붙여놔서 이 난리를 만드는지 당췌 이해할수가없네그려
한국은 도로교통법으로 시민들 돈 뺏는 용도로 쓰는게 현실이다 !! 간단히 우회전 신호등 설치하고 신호따라하라고 하면 그만인데 사람들 아직 덜 죽어서 그런가 나라에서 돈을 더 뺏을려고 하는건지 이딴 도로교통법을 누구한테도 도움 안된다 !! 이딴 도로교통법을 만든 공무원 탁상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이다 !! 돈 안들면서 시민들한테 돈뺏고 명분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이 나라 공무원들 문제 !!!!
교차로에 보면 파란불이면 일단 정지 파란불꺼지면진행 우회전 신호등은 저 앞에신호이구 우회전신호는 주위를 잘 보고 진행하면돼는데 지금 말하는건 차가 잘보고가라고하는데 4각지역인데 뭘 잘보고 진행하라는건지 일당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뒤로좀 뒤로 밀리면 4각지대도 해소되고 진행할때도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케 말해야지 전쩍으로 차량이 잘못했다,,눈이 옆에 붙었나 옆에 사람은 볼수 있어두 앞에 사람은 또 안보이네 사각지역을 해소해놓쿠 저말을 해야지 타탕하지
우회전 일시정지....내용은 아무 것도 아닌데..경찰에서 설명을 잘못해서,,,운전자들이 대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의 경찰청 자료화면도 잘못되어있네요...3분38초에서 보여지는 자료화면중 우측화면에서 우회전 후 보행자신호가 적색일때는 일시정지는 물론이고,,서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보행신호가 적색일때는 횡단보도 그림 자체를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 그림은 계속 그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1여년전 우회전 논쟁이 한창일 때,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음 링크된 영상(한문철 변호사영상,,,7분부터 보시면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이 나옵니다.ruclips.net/video/aGKUsEIK0ts/видео.html)
보행자가 이쪽으로 건너온다면 다 건너올때쯤에는 내 앞을 지나가니 일시정지 하는게 맞겠지만 보행자가 저쯕으로 건너가는 경우라면 이미 내 앞을 한참전에 지나갔는데도 일시정지 하라는거면 우회전하는 차가 죄인도 아니고 우회전도 못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게 기다리다보면 왼쪽에서 오는 차 때문에 또 못갑니다. 그렇게 우회전차가 기다리느라 직진하는 차도 막히고 도로가 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게 그렇게 일시정지하는것을 우회전 하는 모든 차가 줄줄이 우회전할때마다 일시정지를 하라고 하면 우회전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우회전하면서 주의를 해야 하는걸 소홀히 해서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면허제도를 만든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면허는 개판으로 남발하고, 대형차 사각지대 있는건 당연한게 그 책이을 오롯이 운전자에게만 지우는게 맞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시정지 하고 출발해봐야 달려와서 사고날 사람은 꼭 사고나더라구요... 무단횡단할때 차 안보기 막무가내 무단횡단하는 사람때문에 사고나도 차에게 책임을 씌우는것도 화딱지가 나는데 이런것도 차 책임이라고 차에게만 이런저런 과도한 제한을 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5:15 봐요 일시정지해봐야 어짜피 똑같잖아요.. ( 이경우는 일시정지해서 사고난겁니다 일시정지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거기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났다고 차 책임할거잖아요... 책임 물리는건 달라지는게 없는데 왜 통행마저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주의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 당연한걸 못해서 사고났다고 통행을 힘들게 하는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라는걸 그저 운전차에게 오롯히 부담하는것도 안그래도 도로통행이 어려운 마당인데 더 힘들게 하는게 아닙니까? 설명해주는건 좋은데 모든 의무와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합세해서 보험사는 사고나면 100:0은 없다고 하면서 양쪽다 할증시킬려고 눈이 빨갛고 운전자가 봉입니까?
모든 사고의 모든 책임이 다 운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예: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운전자 과실 없음으로 판결되는 사례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든, 보행자든 모두가 도로에 정해진 법규를 다같이 지켜야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koroad-dsc 경향성을 말씀하신다면 최근 사례가 느는것은 맞겠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와 비교한 경향성일뿐이지 아직도 대부분의 처리결과는 운전자에게 전가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부인하시지는 못할거라 봅니다.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운전자에게 전가가 99.9999%라면 지금은 운전자에게 전가되는게 99.99%정도? 이것도 운전자에게 과실없음으로 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 멈춤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여기서 >> 보행자 신호 적색 녹색과는 상관없음. 단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춘다. 근데요 좌측에 나보다 높은 차 서 있으면 반대쪽 횡단보도 상황 안 보입니다.
이놈의 법이 진짜로 보행자를 위해 만든 법인가? 단속을 위한 법인가? 보행자를 위한 법이라면 사거리 가깝게 그려져있는 횡단보도를 대형차가 우회전후 차선과 나란히 되는 시점까지 뒤로 물러서 그려 논다면 시야의 사각이 없어지므로 사고가 현저히 감소 할겁니다. 제발 횡단보도나 옮겨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보행자는 차에 비해서 절대적 약자라고 보호해야 하면서 보행자와 똑같은 처지인 오토바이는 왜 보호안해줍니까? 철갑도 없는 오토바이운전자는 사고시 차와 동급입니까? 아니면 보행자와 같이 차에 비해서 절대적 약자입니까? 이러면 분명히 오토바이는 차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할것 같은데... 그럼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뭔가 묻고십네요... 보행자라서 입니까? 차와 부딪히면 피해가 극심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입니까? 논리를 하나 세웠으면 모든 상황에 그 논리를 적용해야지 누구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누구는 이뻐서 더 우대해주고 누구는 미워서 차별하고 그러면 누가 그 법을 진심으로 따를까 묻고 싶습니다.
@@koroad-dsc 저는 내린 사람을 말한게 아니고 오토바이 운행중인 운전자를 말한겁니다. 오토바이 운행중인 운전자와 보호를 해줘야한다는 보행자와 보호장치가 없다는 관점에서는 사고시 피해를 받는 것은 마찮가지가 아닌가해서 말한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토바이운전자는 자동차취급하고 약자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말입니다. 약자보호를 하는 이유는 동일한데 그 처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는게 아닌가해서 그럽니다.
5:10 결국 일시정지해도 지나갈 수 있지만 사고 나면 운전자 100% 책임이므로 보행자가 아닌 신호등을 보고 다녀야 하군요..
커뮤니티로 질문 드렸습니다.
우회전 통행방법이 헷갈려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건널목 거러면서 핸드폰 보는 사람 단속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썬팅 거울처 럼보임 어떻게 하노??
길에서 담배피는인간도 방치하는데 그걸 단속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사고나면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규정..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사거리--삼거리
횡단보도 100m지점으로 옴기면됨니다 5:08
여러분 민원제기
열심히 하시면
해결됨니다
@@조부현-인천 맞아요 그러면 절대 사고날일이 없어요
차만 단속하지 말고 공영 방송을 통해 사람 통행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강불에 불법 보행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태연이 걷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길에서 담배피는인간도 방치하는데 그걸 단속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생겨난 쇠뭉치로 만든 이동 수단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에서는 무조건 걸어다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무단 횡단이나 보행자 신호를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보행자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 할것입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 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것은 자신을 보호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행시 차가 멈추었는지 꼭 확인하고 건너고, 휴대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지않고 확인 후 통행합시다.
또한 보행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를 확인후 통행바랍니다.
법규는 간단하게... 신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키는 걸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한다.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있다..." 사고나지 않았으니 처벌하지 않는다"는 식의 법규를 없애야 한다.
사람도 횡단보도앞 파란불에서도
일시정지후 죄우살펴가지 않으면 처벌해야지~~
우회전하자마자보행자횡단보도뒤쪽으로이동해주시감사하게습니다
동시신호(직진&좌회전 함께) 체계인 4거리에서는 진행방향 우측 보행자 횡단보도도 녹색등이기 때문에 우회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하 도로 교통법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X자 포함) 전체 녹색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차량의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죠?
이런 법도 도로가 한산한 곳에나 가능함 복잡한 통행량이 많은 편도1차선이거나 2차선 도로에서는 이렇게 지키면 도로 온통 주차장 됩니다 그냥 운전자에게만 책임 떠 넘기는 법 만들지 말고 행정 부터 고쳐라 교차로 전면 횡단보도 동시 대각선 점등 되는 5턴 직좌 신호로 대폭 바꾸고 이 법 조항 없애는게 맞다
우회전 시 사고률과 사망률이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하는데 전국 일년 치 통계 발표가 없네요
오히려 일시 정지 후 출발 시에는 시야각이 더 좁아지는 현상 때문에 개정 전 법의 주의 진행보다 사고률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민식이 법에 이어 졸속 법으로 보입니다
1년이 지나도 헷갈리는 우회전...안그래도 복잡한 교차로... 사람과 차의 접촉을 줄일수록 사고는 줄어들겠지요... 우회전 신호등 늘리면서 횡단보도 위치를 교차로가 아닌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우회전 차량용으로 적색 녹색등이있었습니다만, 슬그머니 없어지고... 화살표가 좋네요. 모두 이를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사각은 목을 전 좌우로 쑤~욱 빼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만들고 교차로 부근 건널목 설치 금지 건널목 부근 장애물 (가로수 가로등 신호제어기 현수막 등등) 제거
헬깔립니다.
간단하게, 횡단보도 말고, 신호등이 적색일때 무조건 일시정지 할 것. 신호등이 녹색등일때 보행자가 없을때만 우회전 진행. 요즘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제발 불 켜지지마 쫄리면서 맨날 우회전함 ㅠㅠㅠㅠㅠㅠㅠㅠ 신호등 황색등도 만찬가지...통과할때마다 제발 켜지지마...쫄리면서 통과;;;;;
시스템을 개선해야되는거여 사거리와 사거리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를 하나 없애고 사거리에 붙어있는 횡단보도를 중앙쪽으로 옮겨서 차량들이 우회전을 여유있게 하고 나서도 좌 우측을 볼필요가 없게끔해야 사고 안나는겨 왜 횡단보도를 교차로 즉 우회전차량이랑 맞짱뜨게끔 바짝 붙여놔서 이 난리를 만드는지 당췌 이해할수가없네그려
감사합니다
도로는 차량보호 횡단보도는 사람보호
탁상행정😢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에 우회전 하다가,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사고 나면,무단횡단 보행자가 가해자가 됩니까?
우회전 할때,일시정지하고 있는 시간은 정해진게 없다고 하던데,하루종일 정지하고 있어도 문제가 안된다는 뜻일까요?
사거리만 우회전인가요!살짝곡선형테도 우회전인가요! 두번째 우회전했는데 딱지날라옴..
무조건 섰다가 신호 다 끝나고 천천히 지나가야함. 예전처럼 걍 지나가면 좃된다이..무조건 서서 꼼짝마
한국은 도로교통법으로 시민들 돈 뺏는 용도로 쓰는게 현실이다 !! 간단히 우회전 신호등 설치하고 신호따라하라고 하면 그만인데 사람들 아직 덜 죽어서 그런가 나라에서 돈을 더 뺏을려고 하는건지 이딴 도로교통법을 누구한테도 도움 안된다 !! 이딴 도로교통법을 만든 공무원 탁상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문제이다 !! 돈 안들면서 시민들한테 돈뺏고 명분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이 나라 공무원들 문제 !!!!
횡단 보도를 교차로에서 후방으로 5미터 이상 뒤로 물리면 사고를 줄일 텐데 말이죠
교차로에 보면 파란불이면 일단 정지 파란불꺼지면진행 우회전 신호등은 저 앞에신호이구 우회전신호는 주위를 잘 보고 진행하면돼는데 지금 말하는건 차가 잘보고가라고하는데 4각지역인데 뭘 잘보고 진행하라는건지 일당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뒤로좀 뒤로 밀리면 4각지대도 해소되고 진행할때도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케 말해야지 전쩍으로 차량이 잘못했다,,눈이 옆에 붙었나 옆에 사람은 볼수 있어두 앞에 사람은 또 안보이네 사각지역을 해소해놓쿠 저말을 해야지 타탕하지
우회전 일시정지....내용은 아무 것도 아닌데..경찰에서 설명을 잘못해서,,,운전자들이 대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의 경찰청 자료화면도 잘못되어있네요...3분38초에서 보여지는 자료화면중 우측화면에서 우회전 후 보행자신호가 적색일때는 일시정지는 물론이고,,서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보행신호가 적색일때는 횡단보도 그림 자체를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 그림은 계속 그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 1여년전 우회전 논쟁이 한창일 때,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음 링크된 영상(한문철 변호사영상,,,7분부터 보시면 제가 위에 적은 내용이 나옵니다.ruclips.net/video/aGKUsEIK0ts/видео.html)
제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모두 멈추게 해라~
사람이 차도에 갈수없도록 지하인도나 엘벨트 육교 인도를 만들라.
보행자도 건너고자 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숫자가 3정도 내려갈때나 아니면 깜빡깜빡 할땐 다음신호 기다려요 제발 그때 뛰지말고 그럼 제일 안전합니다 요런것도 딜레마존 처럼 처리 했음 합니다 그러다 사고나면 운전지만 개잡듯이 잡지말고 특히 무단횡단는자는 사형에 처하라
일단 멈췄다가
아주 빠르게 쌩하고 돌면 된다.
주위 사람들 말이 다 틀려서 헷갈림
우회전ㅡ신호 교차로 통행법 수시로 바뀌죠!! 교통부장관 내보내야 합니다 ㅁ틴이죠!! 차량에 본방향지시는 방항대로 신호 넣는게옳고 신호넣기전 진입아닌 출진행시 고속휴게소는 그의미없다보네요 차량체가 출 진입하는게 신호라보네요 항시 운전은 긴장을 뒤로하면 안됩니다 그러다 자신이 D지던가 살인마가 됩니다 그것은 실수가아닌 살인여요 여태 운전중 상대 사망캐한이 천벌받으시고 죽어서도 불지옥 가세요 실수였써 차가그런거야 위로받을 자격없습니다
거의 지키지. 안는다
보행자가 이쪽으로 건너온다면 다 건너올때쯤에는 내 앞을 지나가니 일시정지 하는게 맞겠지만
보행자가 저쯕으로 건너가는 경우라면 이미 내 앞을 한참전에 지나갔는데도 일시정지 하라는거면
우회전하는 차가 죄인도 아니고 우회전도 못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게 기다리다보면 왼쪽에서 오는 차 때문에 또 못갑니다.
그렇게 우회전차가 기다리느라 직진하는 차도 막히고 도로가 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게
그렇게 일시정지하는것을 우회전 하는 모든 차가 줄줄이 우회전할때마다 일시정지를 하라고 하면 우회전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우회전하면서 주의를 해야 하는걸 소홀히 해서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면허제도를 만든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면허는 개판으로 남발하고, 대형차 사각지대 있는건 당연한게 그 책이을 오롯이 운전자에게만 지우는게 맞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시정지 하고 출발해봐야 달려와서 사고날 사람은 꼭 사고나더라구요...
무단횡단할때 차 안보기 막무가내 무단횡단하는 사람때문에 사고나도 차에게 책임을 씌우는것도 화딱지가 나는데
이런것도 차 책임이라고 차에게만 이런저런 과도한 제한을 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5:15 봐요 일시정지해봐야 어짜피 똑같잖아요.. ( 이경우는 일시정지해서 사고난겁니다 일시정지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거기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났다고 차 책임할거잖아요...
책임 물리는건 달라지는게 없는데 왜 통행마저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주의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 당연한걸 못해서 사고났다고 통행을 힘들게 하는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라는걸 그저 운전차에게 오롯히 부담하는것도
안그래도 도로통행이 어려운 마당인데 더 힘들게 하는게 아닙니까?
설명해주는건 좋은데 모든 의무와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합세해서 보험사는 사고나면 100:0은 없다고 하면서 양쪽다 할증시킬려고 눈이 빨갛고
운전자가 봉입니까?
모든 사고의 모든 책임이 다 운전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예: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운전자 과실 없음으로 판결되는 사례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든, 보행자든 모두가 도로에 정해진 법규를 다같이 지켜야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koroad-dsc
경향성을 말씀하신다면
최근 사례가 느는것은 맞겠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와 비교한 경향성일뿐이지
아직도 대부분의 처리결과는 운전자에게 전가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부인하시지는 못할거라 봅니다.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운전자에게 전가가 99.9999%라면
지금은 운전자에게 전가되는게 99.99%정도?
이것도 운전자에게 과실없음으로 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방횡단보도 적색이고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시멈춤했다 가라 하지 않았나??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1. 보행신호 켜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2. 차량 신호 적신호일 때
이 두가지 경우이며, 그 외 상황에서는 주변 잘 살피면서 서행해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신호만 보고 '니가서라 나는 건넌다' 하는 마인드로 건너니 사고나는거임 차가 오는지 보고 건너야함
후진국 가보면 신호고 뭐고 없음 근데 오히려 사고가 없음
뒤에서 빵빵하시는분이 계셔요
또는 우회전할때에 전방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잠깐. 멈추었다가 보행신호 앞에 사람이 없을때경우에는 우회전해도
되는지요
헷갈릴때가있어요
뒤에서 빵빵거려도 보행신호에 통행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우회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차량 신호 적신호에 통행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려는 보행자도 없다면 일시정지 후 주변 잘 살펴서 서행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koroad-dsc 감쏴합니다
저버스기사는 6년은 적어여
09:10 버스 뒤에 아방떼 뭐냐...또 위반 하는넘 있네 ;; 버스 아니였으면 저 차가 사고 났을뜻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안는 곳에서 날아오는 퀵보드 자전거 사고나면 클납니다
법이 잘못되어서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겁나서 못건넌다 횡단보도 파란색 이면 무조건 신호바뀔때 까지 정지로 바꿔야 한다 대부분 차량 그냥 진입하는 차량이 대부분 이라서 자전거 타고 건널수 있는 횡단보도 인데도 현제 일시정지로는 사고날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도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지
무조건 보행자 기준에 맞춰주는것도 현실을
무시한 처사 아닌가요?🥶
도로정체를 넘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 멈춤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여기서 >> 보행자 신호 적색 녹색과는 상관없음. 단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춘다.
근데요 좌측에 나보다 높은 차 서 있으면 반대쪽 횡단보도 상황 안 보입니다.
그 부분 법정교육 강의 때 짚어줍니다. 한문철 변호사님도 관련된 내용 짚어주신 영상 다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한 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놈의 법이 진짜로 보행자를 위해 만든 법인가?
단속을 위한 법인가? 보행자를 위한 법이라면 사거리 가깝게 그려져있는 횡단보도를 대형차가 우회전후 차선과 나란히 되는 시점까지 뒤로 물러서 그려 논다면 시야의 사각이 없어지므로 사고가 현저히 감소 할겁니다. 제발 횡단보도나 옮겨 주시죠.
우회전 신호등 하나만 설치하면 해결될걸 뭘그리 복잡하게 헷갈리게 하냐?
김세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운전면허 있으십니까?
운전 해본적 있으십니까?
다 말장난이다.
사망사고 줄이기 효과를 보기의해서
운전자 법규 강화
보행자 법규 강화
한쪽만 해서는 실패한다고 본다.
교수님. 좌측방향지시 켜야되요. 엉터리 . 잘못안내하고 있어요 법을 바꾸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보행자는 차에 비해서 절대적 약자라고 보호해야 하면서 보행자와 똑같은 처지인 오토바이는 왜 보호안해줍니까?
철갑도 없는 오토바이운전자는 사고시 차와 동급입니까? 아니면 보행자와 같이 차에 비해서 절대적 약자입니까?
이러면 분명히 오토바이는 차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할것 같은데...
그럼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뭔가 묻고십네요... 보행자라서 입니까? 차와 부딪히면 피해가 극심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입니까?
논리를 하나 세웠으면 모든 상황에 그 논리를 적용해야지 누구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누구는 이뻐서 더 우대해주고 누구는 미워서 차별하고 그러면 누가 그 법을 진심으로 따를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오토바이든, 차든 차체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나의 안전도, 내 가족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koroad-dsc 저는 내린 사람을 말한게 아니고 오토바이 운행중인 운전자를 말한겁니다.
오토바이 운행중인 운전자와 보호를 해줘야한다는 보행자와 보호장치가 없다는 관점에서는 사고시 피해를 받는 것은 마찮가지가 아닌가해서 말한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토바이운전자는 자동차취급하고 약자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말입니다.
약자보호를 하는 이유는 동일한데 그 처분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는게 아닌가해서 그럽니다.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기전 사람이 차가오나 오나 확인하고 건너야지 사람은 횡단보도 녹색신호라고 앞만 보고 건너면 안됩니다 사망사고 1위가 횡단보도 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아. 우희전 신호를, 만들어리 제발 사거리 신호에서 우희전 신호만들어라!
제발 우회전 신호 말들어라. 우회전신호. ?
차가호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