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신의 잘못이 아니예요! 제발 사직서 쉽게 쓰지 마세요!(생각의 전환, 대처법,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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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4

  • @boyeon0729
    @boyeon0729 Год назад +9

    정말정말 사직서에 서명은 하면 안되는데 좋은 영상이네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Год назад +2

      와 이렇게 빨리 중요부분만 쏙쏙 말씀해주시니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는 함부로 서명하지 않기가 핵심입니다!!!! 😊😊😊

  • @걍낭콩-n9c
    @걍낭콩-n9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이번주 월요일에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노무사님의 진심이 담긴 영상에……. 꾹 눌러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ㅜㅜ 너무 먹먹하고 두렵고 힘드네요 ㅜㅜ

    • @아재천사
      @아재천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에고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사직서는 제출하셨나요? 제출 전이시면 절대 먼저 제출하지마세요!!!

  • @joejerry1776
    @joejerry177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너무 위로가 되는영상이네요. 직장괴롭힘 피해자인데 회사에서 오래된 직원들 나가면 안되니 피해자인데 권고사직 압박하네요.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데 거부하려고 합니다.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버티면 회사에서 많이 괴롭히겠죠? 부당발령등등 그래도 너무 억울합니다

    • @아재천사
      @아재천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에고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회사에서 대놓고 괴롭힐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사권이 대부분 인정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셔도 일단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되, 괴롬힘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직장갑질 119'등에서 무료 상담도 받아보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blog.naver.com/s67777/223258853686 제가 쓴 글 하단에 보시면 무료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기재해 두었으니 확인해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drj-py1tk
    @drj-py1tk Год назад +4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ㅜㅠㅠㅠ 근로자 보호에 완전 도움 됩니다... 이 영상이 널리 널리 알려지길.....🤍

    • @아재천사
      @아재천사  Год наза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댓글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 @74socool
    @74socool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도기분도그렇고
    위로금얘기도
    치사하다생각되서
    사직서쓸생각였는데
    님의영상보고
    조금 더
    고려해보겠습니다
    영상감사해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애고 속상하셨겠어요.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사직서 쓰시기 전에 노무사랑 꼭 상담받으세요.

  • @ejavel
    @ejavel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진심이 느껴지네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10 дней назад +1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서하-c1p
    @이서하-c1p 10 дней назад +2

    사직서에 회사권고사직으로 서명하고 사유썼는데 문제될까요?ㅠㅠ

    • @아재천사
      @아재천사  10 дней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제출하셨으니 실업급어 수급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 다만 사직서에 싸인하셨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시 인정받으시기 어렵습니다.

  • @cat_ccoli
    @cat_ccol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부당해고구제신청하고 회사에 사직서제출안한뒤에는? 결과기다리는동안은 출근을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못나오게 막을꺼같은데

    • @아재천사
      @아재천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일단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신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일단 회사는 출근하셔야하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괴롭힘등 행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구제신청에 들어갔다면 회사에서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드시면 또 연락주세요!

  • @Shy_Etoile
    @Shy_Etoile 10 часов назад +1

    저는 회사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고, 사직서 들이밀고, 생각할 시간도 안주고 당일제출하라길래, "권고"에 체크하고 하다못해 냈는데, "이게 왜 권고사직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니한테 피해본거 청구하면되는거지, 그렇게 진행하면되는거지?" 라고 말하길래,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저한테 보복이나 경제요청을 할지몰라서, 개인사유로 체크해서 다시 내서,, 실업급여도 못받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신고해서 뒤집을수있을까요 ㅠㅠ?

    • @아재천사
      @아재천사  8 часов назад +1

      당황하셨겠네요. 해당 녹취가 있다면 변경 청구 가능할 것 같으나 사직서의 효력을 깨기는 다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든, 강압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니 철회 요청을 한다는지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는증거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낸지 얼마안되섰다면 구체적인 대응상담은 가급적 빨리 유료상담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엑스퍼트나 찾아줘노무사등 플랫폼 등 활용해보세요

    • @Shy_Etoile
      @Shy_Etoile 5 часов назад

      @@아재천사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ㅠ!!

    • @Shy_Etoile
      @Shy_Etoile 5 часов назад

      구독박았습니다 ㅠㅠ

  • @미나리-u5x
    @미나리-u5x 7 дней назад +1

    학원
    저는 병가 중 갑자기 권고사직 통보를받고 억울하고 울면서 저도 일못하겠다고는 했는데 말이 권고사직이지 해고인것 같습니다
    경고 교육조치 시말서 단한번 쓴적도 없는데 권고사직 철회 안되겠지만 대충들었던 권고사직의 사유가 합당 정당 형평성 결여인데 노동위원회 접수 가능할까여 사직서는 아직 안썼는데여

    • @아재천사
      @아재천사  8 часов назад +1

      힘드셨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제 해고가 있으신 후 가능하십니다.

  • @yorkethom3379
    @yorkethom3379 Месяц назад +1

    저도 어제 권고사직을 받았고 아직 사직서 작성은 안했지만, 작성하면 내일부터라도 나오지 말라고 얘기 할것 같아요.
    위로금도 못받을거 같은데... 30일 전에 해고 예고 된게 아니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나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Месяц назад +2

      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맞으시죠?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절차/양정 중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다면 제기 가능하십니다.
      부당해고가 맞다면 관련 증거 잘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 안하셨고,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잘 해결되시면 좋겠네요!

  • @sesesr0509
    @sesesr050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어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재무사정상 위로금 등의 지급은 어렵다고 언급하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경영상 문제로 6개월간 연봉삭감 상황을 버텨 온 상태에서 이 역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정리하고 이직을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옯겨야 하는 상황이고 공백없이 이직을 희망하다 보니 소속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3개월 정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 기간(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더불어 퇴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위로금 등 제가 회사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이시겠네요.
      1. 회사의 재무사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의 해고'요건을 갖춘정도로 어려운지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네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아마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 같긴합니다.
      2. 일단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지요. 이걸 회사에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만 실제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등으로 사직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최소한의 위로금등은 회사와 협상해볼 여지가 있으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 댓글로 다 알 수 없으니 자세한 상담은 꼭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후 방향성을 잘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sesesr0509
      @sesesr050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재천사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무사님.
      경영악화 + 투자사의 요구로 인한 구조조정입니다. 이 역시도 부당하다 생각됩니다만...
      하나만 더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직을 위한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해서 소속만 유지하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할경우(3개월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까요?

  • @무니-w7t
    @무니-w7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급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사직서 제출 거부하고 회사 안나간 후에 부당해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 나갈 마음은 없지만 사직서를 안쓰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재천사
      @아재천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일단 권고사직과 해고 개념을 구분하셔야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구두로 말씀하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하신점 참고해주세요. 사직서를 안쓰신다면 회사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하셔야겠죠!

  • @doolyej
    @doolye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수십명가량 권고사직 과정에 있는데요, 사유는 경영악화라고 하는데 모든이에게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3년가량 이 중견기업에 근무를 했고 제안받은건 3개월 유급휴가입니다. 일단 그룹내 관계사와의 형평성을 생각했을때나, 대규모 권고사직 전 희망퇴직, 전원 연봉 삭감 등의 노력이 없었기에 저는 3개월치 급여가 적당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1차 제안내용이 적힌 종이도 반출 못하게하고, 나중에 위로금 규모 협의가 완료된 후 합의서 작성 시에도 합의서를 사인전에 가지고 나가서 집에서든 가족들이랑이든 검토못하게하고 그자리에서 사인을 해야만 1부를 준다고 합니다. 노무검토 다 받고 진행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진짜 위법요소가 없는게 맞나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므로 매우 엄격합니다. 그 중 1 요건인 희망퇴직, 무급휴직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걸로보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의 해고 요건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것들을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사직서를 받으려고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도권은 선생님꼐서 갖고 계신것이구요.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회사는 선생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잘 기록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직서에 절대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동료분들에게도 서명하지 말라고 말씀주시고, 회사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때 녹음이 가능하다면 녹음 해두시길 바랍니다.

  • @이호준-b1m2z
    @이호준-b1m2z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팀장님과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노무사님의 영상에 나온것 처럼 대화중 적성에 맞지 않는것 같으니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이 퇴사를 하라는 말 같았고요. 이럴때 제가 고민후에 퇴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인은 23년 12월 26일로 6개월은 지났습니다.

    • @아재천사
      @아재천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봐야겠지만 말씀주신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여집니다. 권고사직이라도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뱓는데 지장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 @박혜정-p4m
    @박혜정-p4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도 두번 그런적있어요

  • @ezrajy
    @ezrajy 25 дней назад +1

    위로금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근무기간, 직책이 높은 경우, 급여수준 정도, 나이, 정년 남아 있는 정도, 회사 기밀 취급 정도, 다른 데로 가면 회사에 악영향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4년, 5년 치 등 다양한 위로금이 발생합니다. 즉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행을 무시하고 너무 부르면 합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아재천사
      @아재천사  10 дней назад +1

      맞습니다. 업계나 회사 관행도 매우 중요하지요.

  • @Bonanza100
    @Bonanza10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직서를 일단 쓰라고해서 퇴직날자없이 제출하고 근무중인데 사직서에 퇴사이유적는공간이 없었어요. 실업급여해준다고 했는데 퇴직사유없는 사직서도 있나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단 댓글로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한점 양해해주세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전화), 문자로도 모두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1) 사용자가 억지로 쓰라고 했고, 2) 사유나 날짜 적는 란에 없었으니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받으시고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처해서 예매한 관계를 바로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와의 상담 원하시면 m.blog.naver.com/s67777/223361499254 여기 참고해주세요.
      강남역 1번출구 바로앞 사무실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이번 사례는 제가 아니더라도 꼭 상담 후 대처하세요!

  • @조남준-t1j
    @조남준-t1j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영상으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전화 상담 가능한가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전화상담은 가능한데 현재 유료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비 관련 안내입니다. blog.naver.com/s67777/223361499254
      (010-4326-4333)
      무료상담 진행하는 노무사나, 기관들도 있으시니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 @미나리-u5x
    @미나리-u5x 7 дней назад +1

    사직처리 안하고 버티다가 해고통지를 받은후?? 노동위원회 접수는 언제 가능한가여

    • @아재천사
      @아재천사  8 часов назад +1

      힘든 상황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경순최-u7l
    @경순최-u7l Месяц назад +1

    원청이 있고 저는 하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청회사에서 인원을 줄이라고합니다.
    원청회사는 매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청인데 원청에서 인원을 줄이라하면 따라야하나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힘드시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원청과 하청의 실질적 관계, 원청이 인원을 줄이는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사전에 대처방법등이 궁금하시다면 노무사 상담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엑스퍼트, 찾아줘노무사 등에 들어가시면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상담가능하십니다.

    • @경순최-u7l
      @경순최-u7l Месяц назад +1

      @@아재천사 감사합니다

    • @아재천사
      @아재천사  Месяц назад +1

      즐거운 한가위되세요^^

  • @손공식-s4f
    @손공식-s4f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제. 권고사직인지.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통보받았읍니다 .시간은 충분히 준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햇읍니다 잘한건지 모르겠네요ㅠ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사후에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는게. 나은지 전부 퇴사후에 신청해야하는지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해서. 사장님께.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말도했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좀 서두른면이 있네요.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을것이고요 . 아직은. 근무중입니다
    퇴사후에. 이직후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애고 속상하시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당한 해고를 하시지 않았다면 제기 하실 수는 없지만 미리 대비하실 수는 있겠지요.
      노무사 상담 후 대처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신고 한다고 말씀 하셔서 대표님도 상담 받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노무사 상담 이후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손공식-s4f
      @손공식-s4f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답답하네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이버에 찾아줘 노무사, 엑스퍼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상담 가능하십니다. 비교해보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 @황황혜란-c4g
    @황황혜란-c4g Месяц назад +1

    권고사직 권유받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걸 녹음한것 같아요 사직서는 제출 전이에요 번복 가능할까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Месяц назад +1

      1. 이제 증거 싸움입니다. < 어떤 녹음이 됬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2. 사직서 제출을 안하신건 잘 하셨습니다.

    • @황황혜란-c4g
      @황황혜란-c4g Месяц назад +1

      @@아재천사 답변 감사합니다 9월까지만 다니라고해서 알겠다고 한것 그동안 월급주신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많은걸 원하는것은 아니고 3개월만 더다니고 싶은게 바램입니다

    • @아재천사
      @아재천사  Месяц назад +1

      1. 녹음이 되었다면 알았다는 답변을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전이시니 3개월 더 다니고 싶다고 협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협의해보셔요 :)

  • @아무리생강캐도난-z8p
    @아무리생강캐도난-z8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노무사님 영상이 가장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 내기 전에, 반드시 회사로부터 회사가 이야기한 권고사직 조건 적힌 확인서 받아야하나요?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하겠다 +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되 퇴직일은 다음달 말일로하여 다음달 급여까지 주겠다라고 하였고 해당 내용 녹취 있습니다.
    확인서 써달라고 하면 순순히 써줄 것 같지 않아 녹취를 믿고 사직서 사유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한달치급여 지급적어서 내면 안 될까 싶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 @아재천사
      @아재천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그렇게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물론, 판단해 봐야겠지만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야기한 권고사직 조건은 구체적으로 받아두세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합의금이 세후인지 세전금액인지 등 구체적으로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아무리생강캐도난-z8p
      @아무리생강캐도난-z8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재천사네 얼른 해결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 @김원-b5l
    @김원-b5l Месяц назад +1

    그럼 권고사직은 회사의 잘못인가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회사의 잘못이란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경우의 수를 한 제목에 담을 수 없겠지요. 본 제목은 해당영상과 관련된 제목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인생무상도롱뇽
    @인생무상도롱뇽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권고사직했는데 절대 본인이 부족한게 아니라고 하는것자체가 넌센스하네요 모두가 부족한건 아니지만 모두가 부족하지 않는것도 전혀 아닙니다 같은 동료로 봐도 권고사직 당할만 하다라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권고사직을 받기 전까지 전혀 모르더라구요 ... 억울에 하거나 벙쪄있거나 화를 내거나 3가지반응 자기객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유튜브내용이 위로가 될수는 있지만 본인 일자리를 책임져주지않어요

    • @황미경-j2x
      @황미경-j2x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권고사직 당할 수도 있죠
      문제는 실업급여 대상이니
      실업수당 받게 해야줘

    • @kimrachel6543
      @kimrachel6543 2 месяца назад +7

      이런분들이 자기 객관화가 잘 안되지요.
      권고사직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부족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 @아재천사
      @아재천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댓글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저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이 영상은 열심히 성과를 내며 근무했지만 하루아침에 권고사직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원해서 찍었던 영상이었던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재천사
      @아재천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맞습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이라고만 제출하지 않으셨다면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맞습니다. 권고사직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근무하신분들이 오히려 주변에도 말씀 못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구요..

  • @박혜정-p4m
    @박혜정-p4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4주 일하고 그만 두라고 했어요 그전부터 압력은 들어왔어요 위로금 10만원 받았어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에고. 속상하셨겠어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내용 꼼꼼히 검토하시고 싸인하시고, 추후 사직서 제출시에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내셔야해요.

  • @godgod6177
    @godgod617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권고사직이 직원 잘못이 아니다? 직장내 성추행 가해자인데다 고객과 싸우고(심지어 고객 잘못도 아님) 그래서 권고사직 했는데 그게 직원 잘못이 아닌가요? 뭘 근거로 권고사직은 직원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건가요?? 노무사님은 회사 경영해 보신적 없죠? 죄 지은놈들이 죄 인정하는 경우 몇번이나 보셨나요? 무능력한 사람이 자기가 무능하다고 인덩하는 경우 몇번이나 보겼나요? 회사는 무조건 악이고 직원은 무조건 선인가요?? 왜 썸네일을 저렇게해서 회사를 무조건 적인 악으로 몰고 가시나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기업자문도 하고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이고 고객과 싸운분들을 권고사직하지 말라는 영상은 아니였어요! 부당하게 권고사직 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godgod6177
      @godgod617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재천사영상 끝까지 다 보고 답글 달았던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이런 동영상을 보고 사직서에 끝까지 사인을 안했고 나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군요. 위원회가서 결국 회사가 이기긴 했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죠. 영상 내내 근로자가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걸 다 보고 댓글 단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 하시는데 회사측의 이야기는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운영하시고 계시다니 꼭 저희와 동일한 경험 해 보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희는 5년 동안 권고사직이 2명이었습니다) 회사도 일 잘하거나 평범하기만 해도 사람 내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가 악마인가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근로자가 문제여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럼 회사는 대체 왜 퇴사를 권유하는걸까요??????

    • @아재천사
      @아재천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godgod6177 제 영상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중에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면 정당하다고 판단해드립니다. 한쪽의 편이 아니며 법대로 판단해드리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사직을 당한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에 그렇게 느끼셨나봅니다.
      추후 업무능력 저하 등 근로자 해고 관련 영상도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