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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잘해주시네요
최초임대하여 임대차보호기간5년이 지났고 주인이 건물을 상속하고 상속하여 마지막 상속자가 보호기간5년이 지났으니 나가달랬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거부하가나 월세를 현저히 올렸다면 원 임차인은 이에 손해배상 청구할구 없다 이건가요?
현재는 법 개정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허준혁공인중개사5년짜리 계약에는 안된다는 말씀이시자나요?
@@김정옥-o1z 애초에 5년짜리 계약을 한 경우는 법 개정 이후 갱신된 적이 없다면 10년 적용을 못받아요. 임대인이 갱신해주면 10년 적용 되는거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카센타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토지가 200평인데, 카센타 건물 25평입니다. 토지는 땅주인이 따로 있고ㅡ, 건축물대장에 카센타 건물은 현재 임차인인 카센타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카센타도 정상적인 물껀인가요? 임차인 말로는 땅주인이 등기는 안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올려도 된다고 해서 자기돈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2017년4월27일 부터 상가를 임대해 영업중인데 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합니다. 보증금 4000에 권리금 5000주고 왔는데 회수할 수있을까요? 권리금은 5000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
설명잘해주시네요
최초임대하여 임대차보호기간5년이 지났고 주인이 건물을 상속하고 상속하여 마지막 상속자가 보호기간5년이 지났으니 나가달랬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거부하가나 월세를 현저히 올렸다면 원 임차인은 이에 손해배상 청구할구 없다 이건가요?
현재는 법 개정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허준혁공인중개사
5년짜리 계약에는 안된다는 말씀이시자나요?
@@김정옥-o1z 애초에 5년짜리 계약을 한 경우는 법 개정 이후 갱신된 적이 없다면 10년 적용을 못받아요. 임대인이 갱신해주면 10년 적용 되는거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카센타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토지가 200평인데, 카센타 건물 25평입니다. 토지는 땅주인이 따로 있고ㅡ, 건축물대장에 카센타 건물은 현재 임차인인 카센타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카센타도 정상적인 물껀인가요? 임차인 말로는 땅주인이 등기는 안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올려도 된다고 해서 자기돈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2017년4월27일 부터 상가를 임대해 영업중인데 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합니다. 보증금 4000에 권리금 5000주고 왔는데 회수할 수있을까요? 권리금은 5000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