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계약할 때 보증금은 딱 이만큼까지 내는게 안전합니다!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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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8

  • @dukbang
    @dukb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4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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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eongiloh8437
      @gyeongiloh84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99999999ㅈ9ㅈ999..ㅈㅈ9.?

  • @ronicarisboa9155
    @ronicarisboa915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22

    부동산 중개인이 모든 조사를 안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복비는 공짜가 아니다

  • @유지나-i8k
    @유지나-i8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

    법을고치면 당할일이 없을 사기들인데 국회에서 법을 안고치는게 문제죠....
    이게 세입자를 위한 법임?? 집주인,은행,정부를 위한 법만 우선적으로 설정해놓음

    • @그대로이대로
      @그대로이대로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예...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물건(집)이 확실하고 계약시점까지 명확한데 법 만들기 정말 쉬운데 안하고 있죠....

    • @오토케나
      @오토케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민ㅉ주당 백날 뽑으면 뭐하노? 180석 가지고도 맨날 똑같이 한나라당 정권심판 ㅇㄹㅈ 하면서 아무꼬또 안 하는데 ㅋㅋㅋㅋㅉ ㅉ 다당제 들오기 전까지는 일 안 함 왜냐? 상대 당 1개만 누르면 되니께 ㅋㅋㅋ 이래서 국민의당이라고 제3당이란게 들어온 2016년에 김영란법같이 온갖 법 이 통과된거제

    • @MH-hg7oe
      @MH-hg7oe 3 месяца назад

      @@오토케나 그렇다고 국힘이 전세사기 방지하자고 한 적도 없는 것이 팩트 ㅋㅋㅋ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거부권 행사한 것도 팩트 ㅋㅋㅋ 아 계속 민주당 뽑아야 겠구나 ㅇㅇㅇ

  • @atl2331
    @atl2331 Месяц назад +12

    최우선변제라고하면 경매넘어가면 쉽게줄꺼같지?
    내가 1년 법원다니면서 개고생한거생각하면 진짜...
    은행에서 가짜세입자니 뭐니 재판걸어서 겨우 재판해서 받음
    그냥 대출많은집 무조건 가지마시길

  • @kImmAnbOk1004
    @kImmAnbOk100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20

    이 분은 제대로 설명해 주시네... 이거 모르는 중개사들 많더라고요. 가압류 걸린 집 보여주길래 최우선변제에 대해 물어보니 딴 소리나 하고... 여튼 이 분의 영상은 도움이 많이 돼요! 👍

    • @뜨자-d3p
      @뜨자-d3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가압류된집 왜 보여준데? 사기꾼 꾼 조심

    • @nolaing2xntks
      @nolaing2xntk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4

      맞아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걸린집은
      무조건 거르시고
      체납된 세금도 중요하니 꼭 확인하시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미리생각하고 꼭 챙기셔서
      오늘도 안전한 삶을 사세요

    • @hs-oz7jd
      @hs-oz7j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님같은사람도 아는데 중개사가 모를리가있음?

    • @kImmAnbOk1004
      @kImmAnbOk100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hs-oz7jd 그러면 그렇게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가압류 걸린 집은 왜 보여줄까?

    • @hs-oz7jd
      @hs-oz7j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kImmAnbOk1004 내가그걸어떻게알어

  • @겟앰
    @겟앰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4

    진짜 살기 복잡한 세상이다

  • @JMKim-pp3gv
    @JMKim-pp3g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85

    와 최초근저당권 설정시점.. 이건 꼭 알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nolaing2xntks
      @nolaing2xntk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위에 다른권리가 있을수도있지만
      말소기준권리이기도해서 중요합니다

  • @요리는빠르게
    @요리는빠르게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6

    중개사들 진짜 모른다... 수수료에만 혈안이라 ..

  • @TV-wh3gb
    @TV-wh3g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6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근저당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핵심이네요.

  • @Ima184mm
    @Ima184mm 2 месяца назад +12

    1:05 최우선변제
    1:50 소액임차인범위
    3:07 주의점
    4:20 근저당권
    5:18 근저당권날짜확인 등기부
    6:25 권리신고

  • @정운원-b4v
    @정운원-b4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8

    등기부를 확인 하고도 그냥 지나칠수있는 부분인데 정말 잘 짚어 주셨네요

  • @shin-cj4cg
    @shin-cj4c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0

    아이고... 근저당날부터라니.... 진짜 따져야할게 많네요 상세하게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 @spqwmnbvlp
    @spqwmnbvl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차분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사기꾼에 걸려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특강 형태로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면 좋겠네요.

  • @신춘자-s1v
    @신춘자-s1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너무 감사하게 잘들었습니다 세입자로서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감사해요

  • @Ffhjijhgff4567
    @Ffhjijhgff4567 3 месяца назад +18

    진짜 머리아프네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 @TomeFromu20
    @TomeFromu2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9

    감사합니다. 정말 유용한 영상이에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월세 사실 분들은 꼭 알아봐야겠네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점으로 생각해야하는 것까지 ㄷㄷ 진짜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 @jinsueo6787
    @jinsueo678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제대로 정리 안 된 영상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딱 깔끔해서 좋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부탁드릴게요.

  • @정진영-k4y
    @정진영-k4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덕방연구소 ❤ 이분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좋은일 하시고 설명도 차분하게 똑똑하게 잘 알려주시네요 ❤❤
    영상 감사합니다❤❤❤❤❤

  • @Bloomasroses91
    @Bloomasroses9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8

    이사 갈 때인데 전세사기가 걱정되어 월세를 생각하던 중에 월세라고 무조건 보증금이 안전할까? 싶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알려주시다니ㅠㅠ감사합니다아🙏🏻

  • @순례박-g7r
    @순례박-g7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소중한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tlc3123
    @tlc312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4

    저처럼 부동산 지식이 거의없는 사람도 이해할수 있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는게 힘인거 같아요.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언제나지금처럼-z6g
    @언제나지금처럼-z6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 분 강의를 전 국민이 봐야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정도를 쉽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Happymoon09
    @Happymoon0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오 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bettazip
    @bettazip Месяц назад +3

    와.. 이런 정보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데… 좋아요 구독 하고 갑니다❤

  • @시나회-w5e
    @시나회-w5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클래스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줘 유익했습니다..

  • @Lily-er7vy
    @Lily-er7v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사기꾼 거르는 법을 만들든지..
    등기부등본도 사기.
    나라에서 조치를 취하든지...
    진짜 짱남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저렴하게 직접 놓을거라 하더만.
    부실공사 하는거 아닌가 몰것네요.
    건축할때부터 제대로 점검하면 좋겠다

    • @ayay0804
      @ayay080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런 전세 월세사기 판치게만들어서 인식나락가게하고, 나라에서 아파트 렌탈해주는거 전부 국가에 의지하게 만들려는 큰그림임.. 뉴워얼드오더

  • @주희얌
    @주희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이렇게 친절한영상은 처음이예요👍🏻

  • @oioooi5804
    @oioooi580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5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
    월세를 구하면 중개사들이 최우선 변제 5000 을 받을 수 있다고 꼬시는데,
    5천을 다 받는게 아닌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 기준으로 나오는거고,
    또 최우선변제를 위해 법원에 권리신고 배당요구륵 해여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됐여요

  • @handleit505
    @handleit505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와 근저당권이 기준시점이되는건 지금 처음알았네요...! 이런 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방연구소에서 정말 많이 공부해가는거같아요

  • @서울의봄-t7x
    @서울의봄-t7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9

    클래스유 강의 수강했습니다.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수강료도 저렴하고요

  • @sunshine_sodam1204
    @sunshine_sodam120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늘 모르는부분 가르쳐주셔서 감사감사 합니다❤❤👍👍👍👍👍

  • @라라-q6z
    @라라-q6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제일신뢰가가는 유튜버세요 지난번전세계약때도...도움됬고~더이상전세는' 불안해서못하겠고 월세는~해본적이 없어서 불안하네요 선댓글입니다 감사해요

    • @dukbang
      @dukb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김겅함
    @김겅함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진짜 귀한 고급 정보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 @azzuulll
    @azzuulll 24 дня назад +1

    미쳤다 근저당권 최초 일자로 추가 기준이 잡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정보 진짜 감사합니다

  • @cloan5817
    @cloan581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짧은 방송 시간에 핵심만 쏙쏙 이네요.
    오늘도 잘들었습니더

  • @gvn78928
    @gvn7892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분 설명하는 것도 차분하시고 귀에 쏙쏙 박히네요 감사해요

  • @55D.3
    @55D.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도대체 몇가지를 알아봐야 할까요?
    너무 많네요
    등기부등본은 믿지말라고 하고
    보증보험도 소액만 변제해 주고
    기준금도 또 알아야 하네요
    사기꾼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군요

  • @수달씨-h6l
    @수달씨-h6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6

    역시 좋은정보 감사합니닷😊

  • @문정례-v9j
    @문정례-v9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jk-vn5nh
    @jk-vn5n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임창훈-s9y
    @임창훈-s9y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추가로 왜 그런지는 당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때 임차인이 몇명이고 보증금은 얼만지 자기들 돈 회수할 생각해서 당시 최우선변제금까지 기준으로 대출실행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을텐데 이걸 나중 기준으로 해버리면 먼저 법을 믿고 대출해준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설명해주네요. 보통 동네가면 그냥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얼마 이렇게망 말합니다.

  • @asiow-moplie
    @asiow-mopli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와 당연히 계약날 시점인줄 알았어요 근저당 시점이라니 ㅜ

  • @dayday5852
    @dayday585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오~~~이건 몰랐네요..감사해요

  • @Relaxationofmind45
    @Relaxationofmind45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라따뚜이-w3g
    @라따뚜이-w3g 6 дней назад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가되네요 감사합니다!!

  • @민-n9c
    @민-n9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저도 저말들어봣는데요 어짜피 5500준다고해도 보증금의 반의반도 안되는데요 ㅋㅋㅌ뭔의미가있는지 .....나는 계약만료되고 내가낸보증금만큼만 받고나오고싶은맘인데요

  • @son7797
    @son779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유용한 정보네요.. 여기 채널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중개사님 넘 감사합니다

  • @PUS-KOR
    @PUS-KOR Месяц назад

    선생님 감사합니다. 피가되고 살이되는 강의 였습니다.

  • @매돌이-m5j
    @매돌이-m5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내년에 전세 끝나는데요 .
    걱정되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비쌀때 들어와서 걱정이네요 ㅜㅜ

  •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번에 경매를 보면서... 제일 문제였던게..
    이미 은행이 선순위 이고 일주일 뒤에 들어간걸로 나오던데 후순위로 들어가면서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으로 들어갔더군요... 임대용 주상복합안지 40세대가 나왔는데 전부다 최우선 변제조차 못받겠더군요.

  • @행복하자-x3h
    @행복하자-x3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설명이 아주 깔끔. 좋네요❤

  • @영금김-n2k
    @영금김-n2k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부동산이 물어내야합니다

  • @documentarystudy
    @documentarystud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애시당초 한국의 보증금은 정상이 아니죠
    서유럽에서는 보통 3개월치 보증금만 있으면 어느 집이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 @moremind3206
    @moremind320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소액 임차 조건 제대로 알고 있는 분 얼마나 될지..

  • @이안아빠-m6v
    @이안아빠-m6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이거 법이 참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아무리 기존 근저당권자 손해를 막는거라 하지만.. 세입자는 근저당권 시점 최우선변제 기준금액까지 확인해야한다니..

  • @nanahan-ef1rp
    @nanahan-ef1rp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국 월세 보증금 진짜 쉬엣임.외국은 많아야 보증금 없이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거나 1년계약기간 기준 보증금이 6개월치 월세를 초과하지 않는게 한국은 아파트 같은덴 월세의 몇십배를 보증금으로 내니 돈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학생들이 다 1,2평짜리 고시원에 처박혀 있지.부동산으로 돌아가는 나라

  • @Egemoyacva
    @Egemoyacva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와... 이거는 진짜 몰랐습니다 ! 감사합니다 !

  • @short-qe3yn
    @short-qe3y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궁금한 거 전부 설명해주시고 여기에 모든 영상 다있네요 원해 유투브 구독 안 하는데 구독 누릅니다.

  • @별하늘-p8r
    @별하늘-p8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근저당 있는 집은 되도록 안들어가는게 제일 좋아요. 1억 보증금 넣고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최우선변제 받아봐야 보증금 전체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1억중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날리는 거거든요.

  • @likegreencolor
    @likegreencolo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wow.. 근저당설정날 이거 꼭 확인 해 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lucete2986
    @lucete298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그럼 결론적으로 소액임차인 범위 이내로 보증금 계약을 하되 최우선변제금까지만 보증금을 지급하는게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이 2천만원인데 보증금 3천만원으로 들어가는건 1천만원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거구요..?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뼈다구-m8e
    @뼈다구-m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최우선변재금 첨 알았네요
    이야 1억9천에서 5천이라니
    어이가없네요

    • @금은성-m1i
      @금은성-m1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1억6천500에 5500임 시력이 안좋으신가 그래서 보통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초과 하지 말라는 거임

  • @user-konglish
    @user-konglish 3 месяца назад

    참으로 임차인 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여

  • @pingping123yl
    @pingping123yl Месяц назад +2

    중개수수료를 처받을거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중개소가 부동산중개에 관련하여 사고시 절반이상 책임지는법이 시급하다. 돈만 처받고 책임은없다는게 말이돼?

  • @Leesia_V_Mark
    @Leesia_V_Mar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전세가 정말 위험한 제도이다.
    집 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월세를 줄거다.
    제도권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전세를 내 놓는 거다.

    • @Jennifer-px5wd
      @Jennifer-px5w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출을 못 받는데 왜 전세를 내놓는건가요??

    • @revoroto
      @revorot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대출을 못받으니 전세로 채우는거죠

    • @모모-h2y
      @모모-h2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대인 경험이 전혀 없나보네ㅎㅎ

    • @scudded
      @scudde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Jennifer-px5wd
      전세를 내주면, 이자없이 전세금을 들고 오는데, 미쳤다고 이자를 내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요? 이자도,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큰돈입니다.

    • @Leesia_V_Mark
      @Leesia_V_Mar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모모-h2y 경기에 APT 2채, 서울에 APT 2채.. 총 4주택자 입니다. 모두 내가 살고 있는 APT를 제외하고 3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 @rheech123
    @rheech123 4 месяца назад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저당권 설정 시가 기준이었군요! 감사합니다

  • @leehyangje
    @leehyangj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알찬방송 초중고에서 좀 가르쳐야 합니다

  • @펜더-q8f
    @펜더-q8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vvvv-j5l
    @vvvv-j5l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최우선변제금이 국세보다 먼저가 되는가요? 그것도 자꾸 법이바뀌고
    복잡하더라구요
    설명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 @lifewood
    @lifewoo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감사합니다. 가끔 단기 계약 가능하다고 적은 보증금으로 월세 집이 나오던데 이런 곳은 무슨 사정으로 단기 계약도 해주고 보증금도 싼 걸까요? 계약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 @dukbang
      @dukb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향후 경매가 진행되는 등을 대비해서
      보증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별 다른 위험은 없어보입니다. 단기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최대 월차임 1년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lifewood
      @lifewoo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dukbang

  • @예감-n5c
    @예감-n5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말 좋은 정보네요

  • @altumkorea
    @altumkorea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asongs8789
    @asongs878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집에 융자가 없으면 근저당도 이 집으로 잡혀있지 않은건가요? 투룸 집이라 보증금이 꽤 높은 편인데 (2023년 기준 최우선변제권에는 해당 됨) 중개사분은 이 집에 융자가 없으니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입주 후 융자를 받거나 이 집으로 근저당 설정을 한다는 등 그런 경우는 저와 상관없는건가요?

    • @dukbang
      @dukba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차인이 선순위인 상태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dd_sorry
    @dd_sorr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년전 전세계약할때도 참 많은 도움받았는데, 다시 월세 계약으로 도움받네요 감사합니다.

    • @dukbang
      @dukba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최정희-z8g5b
    @최정희-z8g5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집도 집주인도 부동산 중계인도 결국 다 못 믿는
    세상 🤣😂
    아무리 잘 확인하고 계약하는것도 이정도면 다 본인운이네 당하려면 어찌해도 다 당하더라 🤭

  • @윤현숙-l4g
    @윤현숙-l4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민간임대아파트 월세도 위험한가요?

  • @윤르헨
    @윤르헨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집주인뿐만이아니라 부동산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함 수수료 받아처먹고 책임지는건 일도없다고 생각함

  • @유진-x9f1y
    @유진-x9f1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경매일자는 어떻게보면 제3자인 임차인에게도 통지를 해주나요? 안해주면 언제 경매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 배당신청이 안되는데 ..

    • @dukbang
      @dukba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원 직원분들이 경매 물건 주택에 방문합니다.

  • @프리-k8o
    @프리-k8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론은 기준 시점 보증금대로 ~ 주인이 싫다고 하면~ 다른곳으로 가야 한다는거잖아~

  • @윈디-l5n
    @윈디-l5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감사용 ❤

  • @김유미-f8j
    @김유미-f8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지금취재내용하곤 다른얘기지만 전에계약햇던내용하고 같으면 재계약서류 안적고 그대로 연장하면되는거죠?계약서에는 퇴거날짜3달전에 통보해달라하였는데 재계약된거면 그이후에는 언제 나가도 상관없는거죠?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유용한, 쓸모있는 정보 !

  • @KAt-bl7pm
    @KAt-bl7p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기준시점이되는 근저당권이 말소가되어있으면 기준시점은 계약일인가요? ㅜ

    • @dukbang
      @dukba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맞습니다.

  • @장지호-z5u
    @장지호-z5u 23 дня назад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으면 저 “점유”라는 것에 명확하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그러하면 이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점유 요건을 충족할 편법이 있을까요

  • @hahsyaiiau9102
    @hahsyaiiau910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월세 보증금을 5~6천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가능한데 보증보험이 안된다고해서 다른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 @currentuser12
    @currentuser12 3 месяца назад

    최우선변제범위를 최초 근저당 설정 시점으로.. 어찌보면 당연한거겠군요.
    돈빌려준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받으면 안되니..

  • @유현옥-h8m
    @유현옥-h8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저당권 있는줄도 모르고 집사는데 1차은행 2차친구돈 3차전세 살고있는사람 알러주서 살아네요 처음집사는경험없는 부동산 없어야한다 변호사직접해야지

  • @5oing5n
    @5oing5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대부분 집주인이 집 지을때 대출을 받거나 해당 집을 팔때 부채와 같이 파는 경우 해당 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대충 2005~20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전세집으로 할경우에 빌라가 아닌이상 1억이 보통 넘어가서... 거의 해당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신다고 보면 되고(게다가 전세사기도 대부분 빌라죠) 이거에 해당하는 사례는 대부분 반전세로 애매하게 전세금액이 걸칠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그런데 반전세는 또 일반 전세사기보단 없으니 의미가 없을가능성도 높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이기는 하나 솔직히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져야 함(물론 현재 대한민국 임차인의 50%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불가능하겠지만..)
    쨋건 전세제도를 악용한 사기문제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상 없어질 수 없습니다...

  • @김유미-f8j
    @김유미-f8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경매는 됏는지 언제알수잇나요?경매 시작하자마자 배당신청하면되나요?

  • @새우튀김-k3z
    @새우튀김-k3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 @love20000430
    @love2000043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고맙습니다

  • @kwongiljung
    @kwongilju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우선변제금액이 원보증금 금액에 절반도 안되네요.... 보증금은 6천이하로 하는게 속편하겠고만

  • @Hahaha-br5fq
    @Hahaha-br5fq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주 쏙쏙 이해가 잘되네요!! 그럼 서울 기준으로 근저당설정 없는 건물에 2024년 계약시 보증금 3000으로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된다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고 보증금의 일정범위에도 다 포함되니까 그럼 무조건 3000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sysy-co7xq
    @sysy-co7xq 22 дня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요 ㅠㅠ 혹시 말소되었다가 다시 근저당 설정이 된거면...
    말소된거는 신경안써도 되고, 이후 근저당 잡힌걸로 기준하면 될까요? 아님 말소된 최초 근저당 날짜로 기준하면 될까요..?

  • @인생2막-d2o
    @인생2막-d2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1억에 20이면 거의 전세지

  • @비둘기순살치킨
    @비둘기순살치킨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흐 굳이 월세인데 보증금 1억까지내고 살필요잇나 2천.3천이면 딱조음 돈때일거같아서 무서워서 굳이많은보증금내고 살기 무섭다 돈도없지만 ㅎㄷㄷ

  • @jerrykim2768
    @jerrykim276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전세 반전세 금지하고 찐월세 시대로
    갭거지는 한강 다리 난간으로 !

    • @이채원-i2d
      @이채원-i2d 4 месяца назад

      해외는 전세가 없죠.둘이 벌어 한 사람 월급이 월세로 나가요.

  • @ma-bc7gf
    @ma-bc7gf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곧 자취를 하게 되는데
    경북 구미에서 근저당 24년5월에 설정된 건물에 보증금 2500만원으로 입주하게 되어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전세 1억2천에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보험가입을 시키기위해 저에게 전입신고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걱정되서 이런저런 영상 확인중이에요😢 여유가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 @yjl3058
    @yjl3058 4 месяца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 드신 사례의 경우 최우선변제 기준 보증금은 근저당 시점 기준이라는건 알겠는데, 최우선 변제금도 근저당 시점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5xxx만원이 아니라 3xxx만원이되는 건가요? 이 경우 월세 보증금을 3xxx만원으로 해야 안전한거죠?

  • @박복순-n6k
    @박복순-n6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저는 덕방연구소를 자주 보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보증금500만원에 65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오피스텔(약165세대)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주소지는 아직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주기로 한 보증금을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하며, 500만원중 200만원을 먼저 이사하는 날 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한 달뒤에 주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잔금 300만원을 주기로 한 날인데요. 전화했더니 또 보름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미루다보면 안 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dukbang
      @dukb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보증금을 전부 받환 받을 때까지 기존 임차 주택에 일부 짐을 남겨두시고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넘겨주면 안됩니다. 전출을 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으나, 마지막으로 보름정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약속한 보름 뒤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박복순-n6k
      @박복순-n6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dukbang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추후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시 덕방연구소를 통해 유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dukbang
      @dukb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법무사,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박복순-n6k
      @박복순-n6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dukbang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