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 사건 [21.7.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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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5.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
    원고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진 임차인들(상고인)
    피고 리모델링 공사의 하도급인들
    20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임차인들은 주식회사 홍익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을 지급
    부환종합건설은 홍익으로부터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고, 피고들에게 하도급
    부환종합건설은 17.8억원의 대금을 못 받고, 피고들도 대금을 못 받음
    홍익은 피고들과 부환에게 17.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가압류채권자, 집행채권자로, 피고들은 저당권자로 배당참가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우선 배당하고, 원고들은 배당하지 않음
    문제제기의 이유
    민법 제666조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위 권리에 기한 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666조의 취지는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부동산 가치의 증대
    공사대금 우선변제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급인이 부환이지만, 피고들을 공동저당권자로 한 합의는 민법 제666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실무활용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임
    법률에 의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아님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음
    사해행위 인정시 악의 추정되므로, 사실상 이기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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