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 사건 [21.7.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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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5.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
원고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진 임차인들(상고인)
피고 리모델링 공사의 하도급인들
20
단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임차인들은 주식회사 홍익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을 지급
부환종합건설은 홍익으로부터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고, 피고들에게 하도급
부환종합건설은 17.8억원의 대금을 못 받고, 피고들도 대금을 못 받음
홍익은 피고들과 부환에게 17.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가압류채권자, 집행채권자로, 피고들은 저당권자로 배당참가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우선 배당하고, 원고들은 배당하지 않음
문제제기의 이유
민법 제666조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위 권리에 기한 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666조의 취지는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부동산 가치의 증대
공사대금 우선변제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급인이 부환이지만, 피고들을 공동저당권자로 한 합의는 민법 제666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실무활용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임
법률에 의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아님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음
사해행위 인정시 악의 추정되므로, 사실상 이기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