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직접 청구 사건 [24.5.1.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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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다301682
채권자대위권과 직접 청구 사건
별 3개
2024.3.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
원고 채권자
피고 배당받은 채권자(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A회사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치고, 피고는 A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A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원고는 B의 채권자인데, A회사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배당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판결을 선고함
문제제기의 이유
채권자대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란?
그러한 경우에 채권양도하는 방식도 허용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권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채권을 양도하라고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임
실무활용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말소등기 이행이나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급부하도록 하더라도 그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됨
그러나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더라도 별도의 수령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가 그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을 뿐이고, 그 배당금권리를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