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연체 계약갱신 거부 사건 [21.7.1.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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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5.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 상가임대인
    피고 상가임차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임차인이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
    임차인은 3개월분 차임이 연체되었음
    임차인이 17.9.8. 연체차임 일부를 지급함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함
    18.8.31. 임대차종료
    문제제기의 이유
    연체시 계약해지사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계약갱신 요구 거부사유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 당시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됨
    계약갱신요구 당시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임차인이 부가세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종료 후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시에도 부가세 부담해야 함
    임대인은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실무활용
    3기 연체시 계약해지요건과 계약갱신 요구 거부사유는 요건이 다름
    임대기간 중 3기 연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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