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경조사 비용도 세금 내야하나요?? (절세TV)(윤나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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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RED-fw6qu
    @RED-fw6qu 2 года назад +6

    근데 잘 가지고 있는 게 통장에 넣어두는 건가여 아니면 현금으로 집에 쌓아두는 건가요?

  • @sangp-g3w
    @sangp-g3w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wemeetmay4352
    @wemeetmay4352 4 года назад +2

    재밌게 잘봤습니다~!!

  • @BOMB584
    @BOMB584 2 года назад +3

    상속을 빙자한 가짜 결혼 식으로 10억을 축의금으로 낸다면??

  • @박대리-v9v
    @박대리-v9v 4 года назад

    잘보고 갑니다! 도움 많이 되네요

  • @TV-sz7hg
    @TV-sz7hg 4 года назад +2

    재미있게 보셨나요?ㅎㅎ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비과세 적용된다.
    2. 축의금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 세무서에서 확인할만한 소비를 하게되면 증여로 볼 수 있다.
    정도가 요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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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comus
    @99comus 4 года назад +1

    세금에 세계는 정말 넓은 것 같네요.

  • @Bowlingtoday
    @Bowlingtoday 2 года назад +1

    축의금을 받았다고 세금낸다? 어차피 다시 줘야하거나 이미 준돈받는건데 세금내면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