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01월25일(수) 1일1제 103일차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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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thegoatishere01
    @thegoatishere01 Год назад +9

    오늘도 좋은 문제, 알찬 해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그렇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쓰는 검증조서는 검증한 결과. 이 내용 자체를 증거로 쓰기 때문에 311조가 된다.
    2. 그렇다. 일단 첫째 줄에 '피고인 아닌 사람과'니까 불법감청이 아니다. 전문법칙으로 바로 넘어온다. 전문법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313조로 넘어 온다. 셋째 줄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뭐 당연한 것이고.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313조 중에 성립의 진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성립의 진정도 '피고인 아닌 사람'이니까 원진술자에게 받아야 한다.
    3. 그렇지 않다. 비록 검증조서이지만, 검증조서는 '경찰관이 현장가서 본 것을 적는 것'이 검증조서이다. 현장가서 본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둘째 줄.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말을 적었고, 범행재연 사진도 사실상 자백하는 것을 사진찍은 것이다. '말'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피신조서'에 적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검증조서로 적혀 있어도 '피신조서 취급'을 해줘야 한다. 따라서 312조 3항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내용의 인정이 필요한데, 부인했으니까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증거로 못 쓰는 것이다.
    4. 그렇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경우는 기억환기용일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 진정성립'의 용도로 쓰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용'과 '실질적 진정성립'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보여주는 것은 '기억환기용'일 때만 보여준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검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자.
    교수님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 @별이야뭐하니-s3t
    @별이야뭐하니-s3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홍금보-u3o
    @홍금보-u3o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경식-u4q
    @이경식-u4q Год назад

    4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용에 한하녀 피고인 피고인 아닌자에게 보여주는것이지 진정 성립을위해 보여주는덧은 아니다

  • @민이-m8q
    @민이-m8q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Clinihyun
    @Clinihyu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격하셨나요 두분

  • @patori4603
    @patori4603 3 месяца назад

    6.4

  • @Clinihyun
    @Clinihyu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니2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해니 9 8 1회독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9.14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 @sofapol
    @sofapol Год назад +1

    헤엑 설날에 안올리시는줄 이지

  • @slee5308
    @slee5308 Год назад

    👌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0126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