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01월24일(화) 1일1제 102일차 - 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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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01월24일(화) 형사법
    [압수·수색] 23.경찰승진
    다음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서버에 소재하는 저장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하여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집행현장 사정상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집행이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영장에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① ㉠(O) ㉡(X) ㉢(X)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O) ㉢(O) ㉣(O)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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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4

  • @thegoatishere01
    @thegoatishere01 Год назад +6

    오늘도 좋은 문제, 알찬 해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그렇지 않다. 까지 미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새 다른 곳에 접속해서 이메일 다운받는 것 안 되는 것으로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영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는 영장을 받았다는 것 잘 체크하자. 그럼 해외 서버에 접속해서 다운받아도 상관없다.
    2. 그렇다. 혐의사실 관련성에 구분 없이 임의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제하면 위수증이다.
    3. 그렇다. 역시 범위를 넘어서면 위수증이다. 위수증은 동의해도 증거로 못 쓴다. 동의하였다고 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4. '부득이한 사정'도 있어야 하지만, '영장의 기재'도 되어 있어야 한다. '영장의 기재와 상관없이'가 아니다. 영장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
    교수님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 @이경식-u4q
    @이경식-u4q Год наза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영장에 기재 되있어야 반출할수있지 영장의 기재여부와 상관 없는게 아니다

  • @다띠굳띠
    @다띠굳띠 Год назад

    출첵

  • @예스맨-t9r
    @예스맨-t9r Год назад

    정답: 3번
    ㄱ(x):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영장
    =해외서버 전자정보까지 효력O
    ㄴ(o):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없이 압수=위수증
    ㄷ(o): 임의제출 범위 넘어서 압수=위수증 No matter사후증거동의
    ㄹ(x): 혐의사실 관련된 부분만 압수
    저장매체 자체 압수O When부득이한 사정+‘영장기재O’

  • @patori4603
    @patori4603 3 месяца назад

    6.4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9.14

  • @Clinihyun
    @Clinihyu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니2

  • @Clinihyun
    @Clinihyun Год назад

    핸이1회독 6 16

  • @01__219
    @01__219 Год назад +1

    4번 틀렸네 ㅠㅠ

  • @신이재-f8g
    @신이재-f8g Год назад +1

    영장에 기재 + 부득이한 사정=매체물 자체를 반출 가능

  • @도동시
    @도동시 Год назад

    ㅎㅇ

  • @slee5308
    @slee5308 Год назад

    👌

  • @sofapol
    @sofapol Год назад

    ㅇㅈ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0125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