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순경1차)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뭐냐를 갖고 따진다고 했어요. 증명하는 사실이 뭐냐. 자, 증명하는 사실 따졌더니 그 진술의 내용이 사실인가. "A는 살인범이다"라는 말의 내용이 사실인가. 살인죄죠. 살인죄에선 전문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B가 그런 말을 했는가.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될 때는 명예훼손죄죠. 명예훼손죄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맞는 설문이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거로 쓸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의 증거를 인정했데요. 근데, 이 똑같은 서류를 이번에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쓴데요. 그럼, 이제 뭘로 써야 해요 이때는? 이 때는 전문증거로 바뀐다는 것 기억해두셔야 해. 이때는, 전문증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문증거 아니었다가도, 요증사실이 달라지면 전문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입니다. 그럼, 애초에 말한 사람은 A입니다. 자 A가 말을 했습니다. 乙이 들었죠. 乙이 A한테 들었습니다. 'A → 乙'. 이걸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甲한테 얘기했어요. '乙 → 甲'. 즉, 'A → 乙 → 甲'. 제가 이걸 급히 읽다 보니까 저도 이게 甲이 수사기관인 줄 알았는데, 甲이 수사기관이 되어버리면 얘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건 재전문서류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甲이 수사기관이 아니구요. 甲이 들은 내용을 수사기관이 또 다시 진술조서에 기재를 했어요. 그럼, 요게 아니라요, 요렇게 된다는 거죠. 'A → 乙 → 甲 → 진술조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 乙 → 진술조서'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甲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A → 乙 → 甲 → 진술조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자. 그럼 현재 구도는 요 진술조서가. 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물어보는 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잘 봐보세요. A의 말을 들은 乙은 전문진술이 되겠죠. 사람이니깐. 근데, 乙의 말을 甲이 또 들었죠. 그럼, 전문진술인에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재전문진술이 되겠죠. 근데, 이 재전문진술을 다시 적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재'가 두 번 들어가죠. 재재전문에 서류가 되죠. 재재전문서류가 되는 거에요. 그럼, 이 최종 진술조서는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되는 거에요. 그럼 이 재재전문서류는 증거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재전문증거는 증거동의하거나 예외요건을 갖추면 되지만, 재전문증거 중 우리 판례가 이 재전문진술에 대해서는, 재전문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동의 했을 때만 증거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재전문진술 자체가 증거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다 보니까. ONLY죠 ONLY. 예외요건 인정 안 한다는 거에요. 그럼, 이 재전문진술을 적은 재전문서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온리 온리 증거동의 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전문증거 문제 나오면, 이 재전문진술을 빨리 찾으라고 했죠. 재전문진술이다라고 해 버리면, 재전문진술이든 그 재전문진술을 적은 서류든 어느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다. 그걸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서류를 잘 봤더니, 이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맞는 것 같긴 한데, 함정이 여기가 아니라 여깁니다.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에서 '乙'. 증거동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증거동의는 피고인 A가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누가 동의해줘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피고인 A가 증거동의 해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乙이 동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甲을 수사기관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게 재전문서류가 되어버리는데, 甲이 수사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재재전문서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되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니까 증거동의할 때만 쓸 수 있는데, 그 증거동의는 피고인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피고인이 아닌 乙로 해 놓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요까지 알고 풀 정도 됐으면 굉장히 실력이 상당한 실력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문제 자체가 재전문서류 오해를 해도 뭐, 틀렸다는 것은 찾을 수 있도록 되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틀렸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증거동의는 피고인이 해주어야 되는데 乙로 만들어 놓았기에 틀렸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 전문증거죠. 전문증거라는 거 다 아실 것이고. 그럼 전문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증거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래서 ㄹ은 설문이 간단한 맞는 내용이죠.
재업로드시키고 답장까지 해주시는거에 아주많이 놀랬습니다
어떤 운영진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감사드리며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전해주십시오 늦은 나이에 승진시험준비하는 경찰관인데 항상 감사하고 너무너무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경찰의 격을 높여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하면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겠어요^^ 힘내시고 꼭 승진하세요^^
@@skeshin358 교수님~ 2019년 10월5일에 실시한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시험중 29번 전문증거 박스문제 해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 승진하셨나요 ?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50%이해한 내용을 영상을 보면 100%이해가 됩니다 매번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성철
감사해용ㅋㄷ 😝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순경1차)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뭐냐를 갖고 따진다고 했어요. 증명하는 사실이 뭐냐. 자, 증명하는 사실 따졌더니 그 진술의 내용이 사실인가. "A는 살인범이다"라는 말의 내용이 사실인가. 살인죄죠. 살인죄에선 전문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B가 그런 말을 했는가.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될 때는 명예훼손죄죠. 명예훼손죄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맞는 설문이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거로 쓸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의 증거를 인정했데요. 근데, 이 똑같은 서류를 이번에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쓴데요. 그럼, 이제 뭘로 써야 해요 이때는? 이 때는 전문증거로 바뀐다는 것 기억해두셔야 해. 이때는, 전문증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문증거 아니었다가도, 요증사실이 달라지면 전문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입니다. 그럼, 애초에 말한 사람은 A입니다. 자 A가 말을 했습니다. 乙이 들었죠. 乙이 A한테 들었습니다. 'A → 乙'. 이걸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甲한테 얘기했어요. '乙 → 甲'. 즉, 'A → 乙 → 甲'. 제가 이걸 급히 읽다 보니까 저도 이게 甲이 수사기관인 줄 알았는데, 甲이 수사기관이 되어버리면 얘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건 재전문서류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甲이 수사기관이 아니구요. 甲이 들은 내용을 수사기관이 또 다시 진술조서에 기재를 했어요. 그럼, 요게 아니라요, 요렇게 된다는 거죠. 'A → 乙 → 甲 → 진술조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 乙 → 진술조서'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甲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A → 乙 → 甲 → 진술조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자. 그럼 현재 구도는 요 진술조서가. 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물어보는 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잘 봐보세요. A의 말을 들은 乙은 전문진술이 되겠죠. 사람이니깐. 근데, 乙의 말을 甲이 또 들었죠. 그럼, 전문진술인에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재전문진술이 되겠죠. 근데, 이 재전문진술을 다시 적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재'가 두 번 들어가죠. 재재전문에 서류가 되죠. 재재전문서류가 되는 거에요. 그럼, 이 최종 진술조서는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되는 거에요. 그럼 이 재재전문서류는 증거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재전문증거는 증거동의하거나 예외요건을 갖추면 되지만, 재전문증거 중 우리 판례가 이 재전문진술에 대해서는, 재전문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동의 했을 때만 증거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재전문진술 자체가 증거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다 보니까. ONLY죠 ONLY.
예외요건 인정 안 한다는 거에요. 그럼, 이 재전문진술을 적은 재전문서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온리 온리 증거동의 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전문증거 문제 나오면, 이 재전문진술을 빨리 찾으라고 했죠. 재전문진술이다라고 해 버리면, 재전문진술이든 그 재전문진술을 적은 서류든 어느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동의할 때만 쓸 수 있다. 그걸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서류를 잘 봤더니, 이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맞는 것 같긴 한데, 함정이 여기가 아니라 여깁니다.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에서 '乙'. 증거동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증거동의는 피고인 A가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누가 동의해줘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피고인 A가 증거동의 해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乙이 동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甲을 수사기관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게 재전문서류가 되어버리는데, 甲이 수사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재재전문서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되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니까 증거동의할 때만 쓸 수 있는데, 그 증거동의는 피고인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피고인이 아닌 乙로 해 놓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요까지 알고 풀 정도 됐으면 굉장히 실력이 상당한 실력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문제 자체가 재전문서류 오해를 해도 뭐, 틀렸다는 것은 찾을 수 있도록 되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틀렸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증거동의는 피고인이 해주어야 되는데 乙로 만들어 놓았기에 틀렸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 전문증거죠. 전문증거라는 거 다 아실 것이고. 그럼 전문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증거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래서 ㄹ은 설문이 간단한 맞는 내용이죠.
출석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출첵
진짜 전문증거 너무어렵다…
신광은형님때문에 공부안접습니다
핸2
감사합니다
완료
🥰🥰🥰
핸이 1회독 5 28일
증거동의는 피고인이 해야함
ㄷ 을x 피고인A
ㄷ
,ㅊㅊㅊㅊ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