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인데 1년 만에 5%?…"법대로 인상" 논란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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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3

  • @mlidgarlic
    @mlidgarlic 2 месяца назад +73

    살려면 통화 녹음은 필수구나

    • @니가가라하와이-k9l
      @니가가라하와이-k9l 2 месяца назад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어요.

  • @bigfacetrend
    @bigfacetrend 2 месяца назад +104

    그럼 2년 계약을 왜함? 2년 내에 중도퇴거시는 또 별별 조항 다붙여서 위약금 내라더니 1년만에 올리는거면 계약서를 1년으로 쓰던지? 1년에 5%씩 올린다고 계약전에 말하면 세입자 안구해지니까 2년으로 계약한거겠지?

    • @j.wonhan930
      @j.wonhan930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에서는 1년으로 계약해도 2년의 거주가 보장되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기연-y7f
    @김기연-y7f 2 месяца назад +119

    법해석을 왜 근대 지들 멋대로함??? 법대로 세무조사좀 해면 되겠내.

    • @GygyKim-n4e
      @GygyKim-n4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근대..

    • @kenzomind
      @kenzomind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멋대로 하는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충되서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 때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그래요. 임대주택법에는 1년마다 임대인이 5% 증액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2년의 거주기간이 보장되어 있어서 이 두 내용이 상충됩니다.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우위에 있는 법이라 1년 5% 인상 요구해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2년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민간임대주택법을 잘못 만든 거죠 ㅎㅎ 분쟁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 @아키팍
      @아키팍 2 месяца назад

      @@kenzomind 1년 마다가 아니라 연5% 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모르면 그건 그냥 멍청한거죠!

    • @user-ny1zk7xm4i
      @user-ny1zk7xm4i 2 месяца назад

      멋대로하는 법기술자들이 판치네ㅋㅋ

  • @리츠팩토리
    @리츠팩토리 2 месяца назад +31

    2년동안은 인상없이 살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시면 임대기간과 금액 적혀있어요
    2년 만기 2개월 전에 갱신 하겠다 문자로 증거 자료 남기시면서 통보하면
    그때 5%한도 내에서 임대인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갱신을 하고싶으시면 임대인의 인상요구를 따라 줘야합니다

  • @cocoranliz1339
    @cocoranliz1339 2 месяца назад +21

    2년 계악할때 1년 지나서 5% 증액하겠다는것에 서로 동의나 특약이 있어야 올리는거지. 2년 계약했는데 중간에 1년되어서 맘대로 5%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할수는 없다.

  • @물흐르는대로-r2i
    @물흐르는대로-r2i 2 месяца назад +27

    이거 문제 있던거 터진거네. 계약기간이 우선이냐 1년 이내 인상하지 못하니 1년 경과하면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거냐?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정의 변화에 따라 감액증액 청구권이 있으니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 @한글-q8s
    @한글-q8s 2 месяца назад +42

    법대로 5% 인상이 아니고..........서로 협의하에 최대 5% 인상할수 있다는거지......2년 계약이니까.....인상 거부하고 2년만 살고 나오든가 그러면 된다.......

  • @만복-d2e
    @만복-d2e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이 시행사 이름 밝혀서 지금 세입자들 나가고 다음 세입자들 안들어오게합시다 정신이 없네

    • @march_s
      @march_s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한호건설. 더센터시티. 디블록. 이름만 다르게 단 시행사

  • @ccomine8274
    @ccomine8274 2 месяца назад +54

    와...이젠 계약서도 필요없는 갑질이 시작되는구나

    • @kenzomind
      @kenzomind 2 месяца наза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상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손 좀 봐야함

  • @narae_TV
    @narae_TV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건 임대업자만 나쁘게 나오는거지
    매번 한달이 조금 부족하게 조금씩 연체하면서 계약해지의 요건이 안되게끔만 임대료를 입금하는 임차인도 많고, 1년마다 증액도아니구, 2년이 지나서 주변에 시세대비 임차료인상에도 동의가 없으면, 증액안해준다는 임차인의 오만불손한 임차도 많습니다.
    계속적인 잦은 연체로 해지를 요청하면. 10년을 보장해줘야한다구하고,
    또 나갈테니 그럼 손해를배상하라는 임차인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임대인건물인지 임차인건물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공실이 많은 이유도 있는겁니다.
    임차인들의 횡포는 왜 방송에 안나올까요?
    착한임차인을 보호해야하는 게
    법령의 취지아닌가요?
    착한임대인도 보호해줘야하는거구요
    법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만 조장하는 법은 개선해야할듯합니다.

  • @귀신은고칼로리구만
    @귀신은고칼로리구만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조문의 1년은 아마 아파트계약이아닌 원룸 혹은 오피같은곳의 최소기준으로적은것일듯하다. 그런형태의 임대는 1년단위여서 1년안에 인상시키는걸 못하게하기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걸어둔건데, 이게 결국 다른 형태의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법문을 회사의 입장대로해석한것. 결론은 현재우리나라 임대법이 허술하고, 변화되는법들에 다른보조법들도 개정되야하는데 못따라가고있다는것과 예전 최소한의 양심에 기대어 만들어진 러프한법들이 양심과 선의 혹은 상식선이란게 사라지며 생긴 사건이라본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법은 개정되야하는데 아직도 6,70년대 법이라 ... 😢

  • @FennieYuen-h4p
    @FennieYuen-h4p 2 месяца назад

    별개로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등 보면 오피스텔 보증금 못받을 수도 있다고 적어놓은 중개인도 있어요. 거긴 참 양심적인 곳이죠. 하지만 같은 물건인데 그런 말 쏙 빼고 좋은점만 적어놓은 중개인들이 더 많죠. 예를 들어 월세에 부가세 별도로 있다고 적어 놓은 양심적인 중개인도 있지만 그런건 빼놓고 계약 직전에 슬적 말하는 나쁜 중개인이 더 많아요.

  • @숙자노-j6d
    @숙자노-j6d 2 месяца назад +9

    2년 계약햇고 1년이 지나면 인상해도 된다는건 임차인이 동의하고 다시 계약서 수정할 때 말이고 임차인이 동의 안한다잔아 그럼 원래 계약되로 2년동안 못올리는거지 당사자끼리 계약할 때 합의한 사항인데 2년 계약햇다는 말 자체가 2년동안은 계약서되로 서로 이행한다는 약속이야

  • @tl5259
    @tl5259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시행사가 돈이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 보려고 하는거네. 바보들이네. 2년 지나면 전부 계약 해지하고 나갈거고, 그 다음에 누가 저런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나.

  • @WDL7228
    @WDL7228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국가가나서서 이런회사의 경영진을 징벌적 배상 1조에 영구히 임대사업하지못하게 엄벌해야...

  • @황구렁이-x6l
    @황구렁이-x6l 2 месяца назад +4

    PF이자 감당이 안된다???
    누가 무식하게 높게 부동산 매입하래...
    토지도 은행돈으로 매입하고 지돈은 전체 비용에 쥐꼬리만큼...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다 떠 넘기네...

  • @두자세자
    @두자세자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세입자한텐 PF이자야 알빠노지. 업체에서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 올리는걸 가능하다고 법리검토한 법 전공자는 불암산에서 뛰어 내려야 함.

  • @경촌놈
    @경촌놈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택임대차가 특별법이니 상위법이니 인정되지 않을걸요..

  • @youtubemonitoring337
    @youtubemonitoring337 2 месяца назад +9

    0:52 몇년전에 집값 상승으로.... 전세가 문제가되서 2년 쿠폰 뿌리면서...... 임대사업자는 최대 5% 올릴수 있는데... 이게 1년 기준임..... 근데 보통 계약은 2년이라서 2년 마다 5% 올리는건데.. 1년 올리는거 궁금하네...... 법에서는 1년에 5% 상한선 제한하고.... 실제 전월세는 2년마다 갱신이라.... 2년전에 올릴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궁금했는데.... 이런 궁금한 내용의 정답은 찾지 못했는데... 이 영상에 나오겠지?
    2:09 1년안에 못한다고 써있으니깐 1년 지나서 올린다는게 시행사 입장인건데..... 1년 지나서 올리는거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잖아? 1년 이내에만 못하는거지... 그럼 1년 지나면 해도 된다는 뜻 아닌가? 아니면 전월세가 보통 2년이니깐 2년내에는 못올린다는 조항을 넣으면 더 깔끔하지 않나? 왜 조항을 헷갈리게 넣는거지??
    2:14 결국은 새로운 계약 할때만 증액이 가능하다는건가? 그럼 2년 계약하면 2년뒤에 가능하다는거네? 단기로 1년 계약하면 1년 지나서 증액이 되는거고? 이런거를 예시 들어서 조항에 세세하게 써놔야지....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써놓으니깐...... 법 만들때 개구멍 다 만들지 말라고!!!!!

  • @-hyeon
    @-hyeon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주위시세보다 싸고 나발이고 ㅋㅋㅋ 2년 계약서 써놓고 중도에 5% 인상하는게 맞냐? 그딴논리면 중도에 일방통보하고 퇴거해도 문제없겠네?

    • @원천-c5k
      @원천-c5k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차3법에서는 갱신청구권을 2년 사용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임차인은 중도에 일방통보하고 퇴거해도 됨

    • @user-xw6sm9fb4j
      @user-xw6sm9fb4j 2 месяца назад

      ㅇㅇ 문제없음 다 계약서에 써있을거임

  • @파이란-s3z
    @파이란-s3z 2 месяца назад +2

    2년계약을했으면 계약대로2년은보장해야죠

  • @정원준-f7g
    @정원준-f7g 2 месяца назад +4

    갱신권으로 2년 계약하고 중간에 나가도 된다는 법도 있는데 계약서? 계약? 그런거 나몰라라 한지 오래된거아냐? 뭘 이제 와서 ?

  • @Hako0000
    @Hako0000 2 месяца назад +2

    2년 계약이면 2년 동안 같은 임대료를 내는거지 뭔 소리하는거야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2 месяца назад +35

    법조문이 이상하내 1년이내는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면, 1년 초과면 하는거지 법조문을 뜯어고치든가

    • @smin838
      @smin838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계약에 6개월 이후 인상한다고 적어도
      법적으로 1년 이내에 못하기때문에 인상하는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의미임
      그리고 지금 저기 계약은 2년이기에 인상하는것이 잘못된거고요

    • @근소-h4u
      @근소-h4u 2 месяца назад +2

      1년 지나서 인상하려면 재계약을 통한 인상이어야 한다는거 아님? 근데 여기 임대는 일방적 통보로 인상했으니 그게 잘못된거 같은데

    • @kenzomind
      @kenzomind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귀신이고칼로리-j5y 맞습니다 더 상위법입니다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2 месяца назад

      @@근소-h4u 인상통보를 한거지 강제갱신이 아님

    • @근소-h4u
      @근소-h4u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ma1so2ns12on 그럼 실제로 임차인들은 돈을 더 안내도 되는건가요? 이후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나요?

  • @greatmeerkat
    @greatmeerkat 2 месяца назад +17

    2:14 2년 계약서인데 도대체 법리 검토를 누구한테 한거냐?

    • @jinos_japikel_2223
      @jinos_japikel_2223 2 месяца назад

      요즘 판검사들도 오락 가락 하는 판인데

  • @AMK-x6f
    @AMK-x6f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임대차3법이 악법이긴 하지 세입자던 임대인이던 꼴리는대로 해석 가능하고
    국토부랑 지자체랑도 법리해석이 틀리더만

  • @아리아리-y6m
    @아리아리-y6m 2 месяца назад +20

    음주운전 뺑소니 하고 도주하는데도 감형해주는나라다 뭘 바라냐 ㅋㅋ 남의 돈 횡령한놈에게 세금지원해주는 나라다 뭘 바라냐

  • @아롱주인
    @아롱주인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차 법률로 인상율을 년5%+재계약시에도 무조건5%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미리 올리지 않으면 재계약시 소급해서 한꺼번에 올릴수 없다. 10년을 안올렸을지라도 10년후에 올리려고해도 5% 제한법에 걸리므로 매년마다 5%씩 올려놔야만 건물주는 임대료 시세 변화에 따른 손해를 안보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5% 제한법은 그 부작용을 피할수 없다.
    세입자가 입주 2년후에 연장해서 더 살겠다고하면 건물주는 무조건 집을 빌려줘야하는데,그때 임대료는 최고5%만 올릴수 있으므로,미리부터 매년5%씩 올릴수밖에 없는것이다~임대차 보호법을 이렇게 만든 자들이 누구?

  • @lizharu0602
    @lizharu0602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법령에 ‘할수있다‘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 할 수 있어서 임대인은 했고 상대가 답하면 됨. 여기선 동의하지 않았음. 그래도 계약은 2년 했으니 그때까지 살면 됨. 더 내지 않으면 내쫓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권리가 있어서 행사한건데 다들 화가 많네…짜증난다고 2번 월세 밀리면 바로 계약 끝.

    • @smin838
      @smin838 2 месяца назад

      문제는 올릴 계획이 있는데 동의하느냐 라는 움직임이 아니라
      올릴 권리가 있고 이렇게 올릴거니까 알아두고 올려서 내라
      이랬을게 눈에 보이지않나요?

  • @cszmoon
    @cszmoon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임차 존속기간과 차임증감청구권은 별개니까 법 만들때 좀 명확하게 만들면 좋겠네요.

  • @jjy-xd8df
    @jjy-xd8df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어느 기업인지는 절대 보도 않는다.. 끼리끼리들..

    • @march_s
      @march_s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호건설. Sbs 사주 태영건설과 도모다찌겠죠

  • @송팍
    @송팍 2 месяца назад +1

    2년계약 만기 이후. 1년마다 5%증액이 가능하다.
    최초 2년계약중에는 계약조건 바꿀수없다.

  • @독거-e9f
    @독거-e9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PF 이자 못내고 있는 상황은 너거들 사정이고...
    애초에 낮은 임대료라고 하면 너거들이 임대료 책정을 잘못한거니 능력이 없는거고...
    그걸 왜 다른 사람들이 떠 안아야 하는건데?
    보나마나 공실 안만들려고 분양 다 채울려고 낮은 임대료로 했다가 지금 돈도 안되고 하니 개똥같은 해석으로 밀어부치는
    거지..

  • @hk-hv3oc
    @hk-hv3oc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전월세 1년 계약해도 2년간 그대로 보장되는데 못올릴듯ㅠ

  • @숙자노-j6d
    @숙자노-j6d 2 месяца назад +2

    2년 계약이면 2년동안 못올리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임차인이 다시 써줄 의무도 없고 연평균 상승률이 5%지

  • @코이가이
    @코이가이 2 месяца назад

    단체로 이사가버려

  • @Inspiteofrisk
    @Inspiteofrisk 2 месяца назад

    돈이 안될 리스크가 있으면 애초에 사업을 하질 말든가. 내가 국세청장이라면 이런 서민들 괴롭히는 사업자 보면 바로 특별세무조사 때린다

  • @가족일상-v9e
    @가족일상-v9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 랜트홈에서는 1년마다 5% 인상 하라고 하는데요
    현실하고 맞지않는 임대료 5% 문구

  • @coolcase80
    @coolcase80 2 месяца назад

    pf이자가 감당이 안돼서 인상한다? 그럼 무리한 pf를 받질 말았어야지. 어이털리네.

  • @일기일혼
    @일기일혼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약서 개무시가 아니라 법이 지랄맞은거임 왜냐면 계약서랑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너무 많이 만들었음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너무 많으니. 임대인은 어떻게든 틈을 찾는거임.

  • @granadajoy7024
    @granadajoy7024 2 месяца назад +17

    나라가 망조가 드는구나 개나소나 법위에 서려고 하네 그나저나 2년계약은 저러면 왜 쳐하는거야

  • @mochaloving789
    @mochaloving789 2 месяца назад

    왜 그럼 1년 내에 올릴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럴거면 2년마다 재계약 시 5% 인상이라고 하면 될 것을.. 괜히 오해소지 있게 법을 만들어놨네..

  • @eunyongjung4673
    @eunyongjung4673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어딘지 왜 공개를 안하지?

    • @argakkkk
      @argakkk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한호건설. 디블록으로 개명한 시행사

  • @Olathe1004
    @Olathe1004 2 месяца назад

    힐스테이트세운이네?

  • @dajaba
    @dajaba 2 месяца назад +14

    법을 1년에 5%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니 그렇죠.

    • @아키팍
      @아키팍 2 месяца назад +2

      @@dajaba 임대인 임차인 둘다 해석을 멍청하게 하니까 그런거지 법은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3~4%니까 5%수익은 되야되서 최소한도로 정한거에요! 법을 잘못 만든게 아니라 당신같은 법알못들이 멋대로 해석해서 문제인겁니다! 공부 좀 하세요.계약은 기본2년 인상은 연5% 한도로~

  • @Wing-Zer0
    @Wing-Zer0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나라는 건설사가 너무 많다 싹다 정리해야 마땅하다

  • @cjminam
    @cjminam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어디서 법리검토를 했다는거지ㅡㅡ 법을 새로 만들고 자빠졌어😅

    • @니가가라하와이-k9l
      @니가가라하와이-k9l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조국에게 법리검토를 했냐? "1년간 임대료 인상을 못한다"를 계약이 2년이더라도 1년 후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보니 상담한 전문가가 법꾸라지임

    • @cjminam
      @cjminam 2 месяца назад

      @@니가가라하와이-k9l 조국이 왜나와ㅡㅡ

  • @MSH-qp7bx
    @MSH-qp7bx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간행규정이라고 인차인에게 불리한 합의 내용은 무효임. 하물며 법 해석을 시행사가 유리하게 해서 주장하는 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음. 저건 싸울 건덕지도 안 됨. 시행사가 몰랐을 거 같진 않고 2년 뒤에 최대 10프로 올리려고 미리 포석까는 느낌.

  • @albertshpark
    @albertshpar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예기했는데요, 지자체인 서울시가 임대업자 편을 들어주면서 국토부가 올려 주라고 협박해서 올려줬다고 책임을 국토부에 떠 넘기면?어떻하지???? 이거 곤린하네.

    • @GG-wf9xw
      @GG-wf9xw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료 올려서 계약변경하면 시나 구에다 변경신고해야되니까 임차인이 서명도 안한 계약 신고 접수 시켜주지 말라는 소리임 접수해놓고 임대사업자가 나중에 내용보완하께 이지랄하면서 시간끌기하니까

  • @20soulnabi57
    @20soulnabi57 2 месяца назад

    미침 최서 계약이 1년 단위는 되어야 한다는 소리고 2년 계액되었으니 2년뒤에 애기가 나와야 맞는거지.

  • @bebelee8962
    @bebelee8962 2 месяца назад +2

    ㅋㅋㅋㅋ계약할땐 싸다고 꼬드기고 1년지나면 법대로 했다면서 인상때리고 지들힘들다고~

  • @amil8600
    @amil8600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인상 거절 및 계약 해지 후 나가면 됨.
    근데 저 좋은 조건의 집에서 나가고 싶을까? 비슷한 조건으로 구하려면 몇억 더 얹어야 하는데.. ㅋㅋ

  • @ironballo
    @ironballo 2 месяца назад

    한호가 한호했네ㅋㅋ

  • @kevinna2523
    @kevinna252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애초에 법 만든 놈들이 잘 만들어야지

  • @yyhmichael
    @yyhmichael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 규정상 1년 이내 인상 못한다고 되어 있고
    1년 지난 시점에 임대료 인상 요구할 순 있겠지요...
    근데 2년짜리 계약서면 계약서를 따르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임대업체 운영자 지능이 좀....... 그렇습니다.

  • @둠가이-k8g
    @둠가이-k8g 2 месяца назад

    2년에 10%씩 못올리게 법으로 막아놓으니까 1년에 5%씩 올리는거아님? 법대로 잘한거 맞구만

  • @amevam35
    @amevam35 2 месяца назад

    레고랜드건 터질때부터 우리나라 건설pf문제는 계속 아슬아슬했음 저렇게 기업형으로 대출받아 건물사서 임대하는것도 문제임

  • @eorjsgkgkgk
    @eorjsgkgkgk 2 месяца назад

    2년 주고 2년더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그때 5% 올리는거임

  • @바란다-k5f
    @바란다-k5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인이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도래 전에 임대료를 올리면 계약을 먼저 깬거니 위약금 물어주고 없던 계약으로 해야되는데 임차인들이 바로 어딜 나갈 곳도 없으니 맘대로 개그지같이 해석한 거지!! 이 법해석은 요즘 우천시가 어디에요?랑 같은거 아니냐?

  • @빛가람-t8p
    @빛가람-t8p 2 месяца назад

    5%증액도 일방이 아니라 협의가 가능하다는거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가는거고. 무슨 세상에 사기꾼밖에 없냐...

  • @영경우-y5y
    @영경우-y5y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장상가도 매년올리면 기업하는 산업쪽도
    매년 가공품도 올리면 우리나라 산업도 망한다
    정부는 이런제도없애라

  • @user-eg3jl4gv6k
    @user-eg3jl4gv6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1년안에는 하면안된다는 조항은 1년뒤에는 해도된다는 소리 맞잖아
    애초부터 계약서는 꼼꼼히 보고 계약했어야지

    • @smin838
      @smin838 2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에 6개월 이후 인상한다고 적어도
      법적으로 1년 이내에 못하기때문에 인상하는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의미임
      그리고 지금 저기 계약은 2년이기에 인상하는것이 잘못된거고요

  • @rise6325
    @rise6325 2 месяца назад +12

    계약서를 개무시하네 ㅋㅋㅋㅋ

  • @으드득
    @으드득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러면 업체 더꼼수를 씀 관리비를 인상함

  • @차가운-r6w
    @차가운-r6w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잘못된거 없음. 청구는 할 수 있음. 근데 세입자가 동의 안하면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임.

  • @성일위
    @성일위 2 месяца назад

    336일이면. 가능하다는거네
    이게 가능하다면 전월세 다 5프로 올리겠다

  • @rami-rami-dorami
    @rami-rami-dorami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리검토를 거쳤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 딱나온다

  • @ilpc6811
    @ilpc6811 2 месяца назад +5

    계약서에 2년간의 임대료가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 만료 이전에 임대료 인상요구는 불법은 아니나 계약 파기에 해당됨.

    • @mixmaximcofee7581
      @mixmaximcofee7581 2 месяца назад

      민특법 시행령 35조제1항에 따른 특정사유를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체결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못함. 한마디로 뉴스기사에 나오는 건 임대사업자가 법에 문구만 보고 지 멋대로 해석한 헛소리임. 지자체 담당자한테 좀 물어보고 헛소리를 하던가...

    •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동산 pf 이자도 못낸다... 그걸 이유로 저런거 같은데.. 2년 걔역운 지키고 하던가.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다니
      2년 만료후에나 인상 가능하게 되기야 하겠지만 저것들 2년후에는 무조건 올릴거고 거기에 얍삽하게 특약도 넣을듯.
      앵간하면 2년 채우고 이사로 방향 잡으시길.

  • @백곰-i9e
    @백곰-i9e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기 월세나 전세가 얼마고 동급이 얼마인지가 중요한거아님? 압도적으로 싸면 올리는거지

  • @용골대tv
    @용골대tv 2 месяца назад

    은행의 이자는 왜 수시로 올리나 ?

  • @영경우-y5y
    @영경우-y5y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가도 매년5%올리면 일반서민들 다죽는다
    법 개정해라
    주택이든 상가든
    5%올리는건 미친짖이다

    • @march_s
      @march_s 2 месяца назад

      물가도 1년에 2-3% 사이로 오르는데 2배인 셈

  • @zero80ng-b4e
    @zero80ng-b4e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이 잘못됐네
    입법부에 항의 해야지
    아님 나가야지

  • @정하늘-x7v
    @정하늘-x7v 2 месяца назад

    자기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함.

  • @welljustice7384
    @welljustice7384 2 месяца назад

    반대로 pf 금리가 떨어져서 pf 대출이자가 내려가면 올린 전 월세 내려주나?
    애매한 법리해석으로 pf 이자로 보는 손해를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네

  • @이호철-f1w5r
    @이호철-f1w5r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런작자들은 임대차보호를위해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성이높다.... 임대 못하게 취소 시켜라

  • @bibibin3383
    @bibibin3383 2 месяца назад

    니들 맘대로 해석하는게 법이 아니다 저거 어짜피 소송하면 100프로 임차인이 이긴다

  • @까칠이-x7h
    @까칠이-x7h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거 임차인이 질꺼같은데 1년지났다를 물고늘어질듯

  • @gregre538
    @gregre538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 법이..... 참 어이없네!!

  • @AZMZCOINSTORY
    @AZMZCOINSTORY 2 месяца назад +10

    재판 결과가 궁금해지네~~~ ㅋㅋ

  • @우주악당삐삐
    @우주악당삐삐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약은 의미 없냐?

  • @박영선-s7r
    @박영선-s7r 2 месяца назад +2

    1년 안에는 못한다. 그럼 1년 밖에서는 가능하단 말!
    1시간 동안은 밥을 먹을수 없다.
    그럼 1시간 지나면 먹을수 있다는 말! 계약서에 2년동안 살거고 그러라 했지만 임대료 안 올리겠단 말은 없어서....

  • @MJ-ir2nk
    @MJ-ir2nk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측 참 나쁘네!
    너거 2년계약 했는데 만약에 1년지나 2년 채우기전에 나간다면 기간 남았다고 돈 안돌려 줄거잖아?!
    갑질좀 그만해라. 유동자산 82조 되면 갑질 하던가?! 10조도 안될것들이..!
    여기서 82조란 우리나라 한국 코드번호다.
    (가진것들이 더한다고! 옛말 틀린거 하나 없네!)

  • @어쩌라궁내맘이즤
    @어쩌라궁내맘이즤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럴거면 거기 안들어갔지
    이사비 내놔 나갈게

  • @준윤튜브
    @준윤튜브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민주당 탓해라 부동산 개판은 모두 민주당 잘못이니까

  • @sikl5302
    @sikl5302 2 месяца назад

    ㅋㅋ무주택은 병이다

  • @0102유환식
    @0102유환식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료15%안올려주면나가라는악덕업주많아요

  • @아빠-m2i
    @아빠-m2i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증액 퍼샌트도 집주인대로 못하는데 1년마다도못해?

  • @양희준-e8t
    @양희준-e8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동네부동산에서도 이미 1년마다 5%올릴수있다고 해석되있어요...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일뿐이고... 그게 번거로우니 새로운임차인 구해서 왕창올리고 2년단위 갱신때는 5%로 하죠..

  • @스윗올리브-m9o
    @스윗올리브-m9o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차 3법이라도 있었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어이쿠...
    여튼 임대차계약하고 입주1년하고 법리해석을 과역 어떻게 할 것인가...

  • @jhjeong3968
    @jhjeong3968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런 비 상식적인 짓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으니 아주 그냥 난리네. 그냥 아몰랑~올려 받을래. ㅋㅋ 미쳤나 진짜?

  • @우라우라이
    @우라우라이 Месяц назад

    오송대광로제비앙이 똑같은짓을하고있음.

  • @구구콘-n9m
    @구구콘-n9m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럴거면 계약서는 왜쓴거임ㅋㅋㅋ

  • @뽀석이빤쮸
    @뽀석이빤쮸 2 месяца назад +1

    ㅋㅋㅋ pf대출도 갚기 힘들정도면 걍 나가는게 이득 아냐 계약조건 안지킨걸로 위약금 없이 빨리 나와라 얘들아 ㅋㅋㅋ 공매로 나락갈러

  • @박준홍-r7t
    @박준홍-r7t 2 месяца назад

    나쁜놈들이네!

  • @dankim4874
    @dankim4874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해석 지들 편한대로 한거는 맞는데,
    법 내용에서 잘못된 건 아니니긴 하네..
    이래서 법보다는 도의적 상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법만 따지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 되게 많음

  • @jhk1356
    @jhk1356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사업자 10%로로 해뒀으면 10%로 올렸을 사람들

  • @안대장-f8t
    @안대장-f8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기 전세터지겠네 이자감당ㅋㅋ

  • @yp7011
    @yp7011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한민국 법 없어진지 몇년 됐다

  • @앵그리구리-x9f
    @앵그리구리-x9f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대로 계약 위반 응징 들어가자

  • @BadWalker
    @BadWalker 2 месяца назад

    니들이 좋아하는 법이 그렇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