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로 개념으로 풀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법칙을 생각했습니다. 법칙 1.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A주택이든 B주택이든 다음 양도할 주택(A나 B)의 보유기간에 영향을 준다. 비과세일 경우 취득일, 과세일 경우 판 주택의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이 된다. 법칙 2. 3주택 이상의 경우, A, B, C, D의 경우. 무엇을 먼저 팔든 마지막 남는 일시적 2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치 못한다. 즉... 남는 2주택만 신경을 쓰면 된다 ================ 위 두가지를 적용하면 사례1) 처음 3주택에서 양도하고 A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신규주택 E구입하든 사례2) 3주택 이상에서 양도한 후 남는 A, B주택 2채이든 결국 마지막 남은 집 A, E (사례1)나 A, B(사례2) 똑같이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다음 양도할 B주택과 E주택의 보유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 응용하면 여러채가 있으면 과세할 대상부터 팔고 나머지 2채의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만들면 된다는 것으로 결국 기존과 달라진 점은 비과세 일시적 2주택에 실패하면 2년 후 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154조 제5항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에 적용방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의 적용대상은 일시적 2주택 등 몇 가지를 제외한 2주택 이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2주택 이상 자가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든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보건대, 첫째, 2021년 1월 1월 이후에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2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이들을 제외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죠. 둘째,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2일에 신설된 것으로 적용시점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여분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취지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분의 주택을 처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출처] 2021년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관련 검토의견|작성자 신방수세무사
구독 좋아요 합니당...^^ 아래 사례 질문 드려봅니다... 기존 조정지역내 1주택자(비과세 조건 충족)가 '21년 이전에 조정지역내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고 '21년 이후에 재개발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주택멸실)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도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때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던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재개발입주권 양도일부터 기산(2년 보유+2년 거주 필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강화된 양도세 기산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케이스인지... 그리고, 만약 기존 1주택이 재개발입주권 양도일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해야 하는 케이스라 하면 재개발입주권 매도 후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되는지요?
거주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입주할 아파트 계약(20.9월)후 현재 거주주택 매매를 내놨는데요 내년부터 거주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1주택으로 되는 기산일이 있다고 지금 알게 되어서 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갈아탈 거주주택 매매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래는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 현재 전부 조정지역 a주택(거주 아파트) : 16년 부터 4년 이상 실거주 b, c : 1억미만 소형오피스텔(임대사업자등록 20.7.15) 16년 매수후 안팔려 이사가기 위해 20년 7.15일 임대사업자 지자체, 세무서 등록완료. d(주거용 오피스텔) : 17년 매수 / 20년.6월 과세 매도 완료. e(아파트) : a거주주택 매도후 e계약 아파트로 전입 즉, 소형오피 b, c 는 안팔려 임대사업자 등록 하였고, d 오피는 20.6월 매도완료. a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a거주주택 임사 평생1회 비과세 받고 갈아탈 e주택을 계약체결했습니다. 올해(20.12.31)안에 a거주주택 매도 완료 하여야 비과세를 받는 건가요? 만약 거주주택 a 가 안팔려 2021년 1~2월에 매도하게 되면 d때문에 비과세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4년 실거주했고 b,c 임대사업자 등록했고, d는 예전에 매도했으니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d 때문에 반드시 올해까지 매도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4년거주 1주택자인데도 매도가 올해 안에 안돼서 갑자기 비과세 못받게 못하게 될까봐 답답합니다. 매도한 d오피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법의 취지는 20.12.31일까지 다주택을 매도 하라는 경과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된로 라면 공식 3에 해당되어 2021년 1월에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못 받게 되면 지금 부동산도 아무도 모르고, 몇분 세무사 면담해도 모르고 홍보도 안됐고, 급매를 내놓았는데 내년까지 엄청난 파장이 따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집을 매도한 사람이 내년에 거주주택 팔경우 전부 문제됨. (기재부 유권 해석이라면.. 법령과 발표 집 매도하라는 취지하고는 안맞음)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글 감사합니다. 갑자기 급매를 몇천씩 내려놓으니 재산피해도 크네요. 국가에서 정확한 지침 여러 사례도 안주고 유권해석으로 법을 집행하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과 협의가 된건지도 모르겠고요.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공식2와 관련하여 ABC중 C말고 B를 과세 매도하고 AC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아래의 경우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 A집 18년 9월 구입(거주 및 보유 2년) 2. B집 18년 11월 구입 3. C집 20년 12월 구입 (잔금 2020.12.15예정) C는 천안 비조정 지역 1억 이하☆ 아파트이며 5천만원☆에 매수 예정 B를 금년 12월에 과세 매도(이미 매도 계약함, 잔금은 2020.12.23완료 예정)하고 내년에 A와 C최종 2주택이 되고 이 둘은 일시적 2주택 상태이므로 C구입 3년 내인 2021년도 아무때나 A를 팔면 비과세되는 것 맞는지요.
세무사는 항상 좋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듣고 질문드립니다. 21년양도세 적용 적용시 아래와 같이 비과세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ll 비조정지역) 1. 19년9월: A주택 구입(2년거주) 2. 20년9월:B주택 구입 3. 22년1월:C주택 구입 (2년거주) (처분내역) 1. 22년9월 : B주택 과세처분 2. 23년5월 : A주택비과세(일시적2주택) 3. 23년12월: D주택 구입 4. 25년1월 : C주택 비과세(일시적2주택)
A주택: 2014년 재개발지 매수(2022년 완공) B주택:2018년.9월매수해서 2020년7월 아들에게 증여. 지금은 부모와 같이 거주중(1세대2가구) 2022년 9.완공되면 부모만 이사함. 그러면 아들이 1세대1가구 되는데 아들이 증여할집을 매도할경우 어느 싯점과요건이 되야 비과세 되나요?
기존 보유 비조정지역 A아파트(18.1등기 ~20년 3월까지 2년이상 거주 및 보유중) 상태에서 아버님 명의의 일반분양 분양권(입주권X) 을 사망사유로 상속 후 본인명의로 등기한 조정지역 B 아파트( 계약(17/07) 상속(19/06 )본인명의로 잔금(20/04)후 거주중 ) 보유중) B주택 잔금시점(20/04) 이후 3년 (23/04) 이내 A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인천 청라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2년뒤에 분가(결혼)을 위해 지금 전세를 끼고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1. 부모님과 거주중에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2년안에 제가 분가(세대주)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는지 2. 현재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1주택 소유자로 결혼(혼인신고) 후 3년까지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딱 원하던 내용인데 저의 케이스가 말씀주신 내용중에 있는것 같기는 한데. 아래 B 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C 주택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모두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A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B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C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1.12 A 주택 취득 19.01.13 B 주택 취득 ㅡ 19.01.28 전입, 지금 살고 있음 19.03.31 A 주택 매도 ㅡ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세무서 완료처리됨 확답 받음) 20.12월중 C 주택 매수 예정 21.02월 이후~ 21.12월 이내 B 주택 매도 예정 ☆비과세되는지가 궁금 (21.10월 C 주택 입주 전입 예정)
입주권이 2개가 있는데 모두 19년도에 샀습니다. 완공일이 하나는 22년도, 하나는 24년도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되겠습니까? 현재 주택은 없습니다. 분양권은 같은 날 2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일이 1년 이상 차이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제가 13년 6월에 계약한 A아파트가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 99조의2 감면대상) 약 5년 거주 후 19년 5월에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로 이사와 거주 중입니다. (내년 5월이 2년) 제 상황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봐야하나요?(감면주택은 주택수에 해당이 없다는 말을 들어,,,) 된다면 일시적 2가구로 A아파트를 팔아야하는데 현재 A아파트가 잘 안팔리고(현재 전세 중), 현재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할듯하여(연장 청구), 팔기가 더 어려워 질듯하여 고민중입니다. A아파트가 감면 주택이기에 B아파트를 2년째 되는 5월에 팔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요? (감면주택은 1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A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비과세 일까요? 아니면 임차인을 설득하여 a아파트를 3년이 되기전 팔아야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창헌 세무사님. 정말 팬입니다. ^^ 여러 사례를 뒤져보고 국세청에 질의도 했으나 명쾌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내용 및 공식 3가지를 보고 다시 다른 블로거들의 글을 읽어보니 좀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 사실 공식 2는 제가 어디에서도 못 찾은 공식이고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2를 확실히 뒷받침 하는 기재부 해석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유인 즉슨, 기재부 쟁점1은 ((A-B))-C에서 C를 과세 매도하고 즉, 애초에 A-B 일시적 2주택 made 상태에서 C를 매수 후 매도 한 경우라고 이해 되는데, 만약 ((A))-B-((C)) 순서로 매수한 상황에서 B를 과세로 매도하고 A-C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태로 남거나 ((A))-B-((C))-D 상태에서 B와 D를 매도하고 A와 C가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남았다고 가정할때... 2021년 이후 매도시 A주택 비과세의 기산일이 A의 취득일이 되는지요? 정말 오랬동안 찾고 있는 답입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적은 글도 많이 봤는데 기재부의 해석에는 그런 힌트는 있지만 순서 상관 없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
수고많습니다. 평소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 감사드립니다. 2021년 바뀐세법 비과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1채는 직전주택 양도일 기준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되는데(2021년 바뀐세법) 만약 1년 미만 보유 시 또는 2년 미만 보유하고 마지막 남은 한채의 주택을 202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시 양도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강의에서는 2년 미만 보유 시는 과세라고 하는데 일반과세 인지?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아울로 조정대상지역 일경우 2년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관계가 없는건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비과세 받은사람은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집팔아 과세된사람은 또 비과세를 못받게 되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법 취지는 2년동안 집을 매도 하라는 취지였는데 매도한 집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발목을 잡는다는게 기재부에서 잘 못 해석한거 같습니다. 취지와 맞지않고 엄청난 파장이. 국세청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원룸2003년에 건축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안했는데 신고 해야하나요?지금도 전세가29개중 27개입니다 2개는합해서 월30만원받고있는데 관리비는40000윈씩받아요 그런데매달 적자나는데 팔려고 해도 아팔리고 너무답답합니다 그래도 임대 사업자 신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세무사 한테의논하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불이익 당할까 걱정이 돼서 상담 받아보고 싶네요.답변좀주세오.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보다보니 이해안되는 부분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9.12,월까지 서울 조정지역에 1가구 3주택자였습니다. A. 1998년 구입/2년거주/남편명의 B. 2013.6구입/99조2항 주택 5년간 감면주택/6년거주/부인명의 C. 2017.5.구입/거주안함/부부공동명의 A를 2019.12.매매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9억까지비과세/초과분 일반과세(19.12.16대책)장특공30%적용 C를 20.2월 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9억까지비과세/초과분 일반과세 적용 질문1. 20.4월현재 B주택만 남은 상태인데 ---새로운 주택 D를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1년이내에 새로운주택에 입주) 1년이내 B주택을 팔경우 비과세인가요? 질문2. 20.4월 현재 B주택만 남은 상태인데 B를 2020.12월 이내 바로 팔면 비과세인가요? C주택을 20.2월 매매한날로부터 2년이지난 22.2월 이후 B주택을 팔아야 비과세인가요?(2021.1월부터 변경되는 제도적용시) 동영상 공식 1 에 적용하면 C주택을 비과세 받았으니 B 주택 취득일(2013.6)이 기산일이되어 취득한지 2년이 넘었기때문에 바로 팔아도 비과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세청에서는 99조2항 주택일경우 처음부터 집으로 보지않았기 때문에, C주택을 판날(20.2.)로부터 2년이 지나서 B주택을(22.2월 이후) 팔아야 비과세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또 다른분은 B주택 하나만 남아있으니 아무때나 바로 팔아도 비과세라고 하시구요...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거주요건과 관련해서는 취득일부터 2년 만 거주하면 되는지? 전 주택양도일로부터 추가로 2년을 거주해야하는지? 명확한 해석이 나오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거주기간은 단순 2년 채운다고 되는게 아닐수도 있나요?
전주택양도일전에 거주했던 기간은 인정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올린 링크 naver.me/F8RT0RYT 기재부에서 국세청에 발송한 해석이라는데요 20년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 남을시 21년에 남은 1주택 처분시 종전주택 처분일이 아닌 처분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는 해석인데요? 이건 지금 설명하신것과 다른내용인가요?
역대급강의 입니다 머리아픈 비과세공식을 7가지타입으로 요약한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재부 까지!!!
역시 류창헌 세무사님 피드백이 굿입니다~*😄
여러가지로 개념으로 풀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법칙을 생각했습니다.
법칙 1.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A주택이든 B주택이든 다음 양도할 주택(A나 B)의 보유기간에 영향을 준다. 비과세일 경우 취득일, 과세일 경우 판 주택의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이 된다.
법칙 2. 3주택 이상의 경우, A, B, C, D의 경우.
무엇을 먼저 팔든 마지막 남는 일시적 2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치 못한다.
즉... 남는 2주택만 신경을 쓰면 된다
================
위 두가지를 적용하면
사례1) 처음 3주택에서 양도하고 A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신규주택 E구입하든
사례2) 3주택 이상에서 양도한 후 남는 A, B주택 2채이든
결국 마지막 남은 집 A, E (사례1)나 A, B(사례2)
똑같이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다음 양도할 B주택과 E주택의 보유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
응용하면 여러채가 있으면 과세할 대상부터 팔고
나머지 2채의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만들면 된다는 것으로
결국 기존과 달라진 점은 비과세 일시적 2주택에 실패하면 2년 후 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2번봤더니 감이 오네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째꺼나 저째꺼나 안전빵으로 올해 다 팔아야겠습니다..
너무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제일 잘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사들도 어려운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역시 류세무사님 최고세요^^ 강의 듣고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헷갈려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식1,2,3만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일시적1세대1주택비과세 매우 어렵습니다. 공식에 맞춰 설명해주시니 알 듯도 한데 어렵네요. 반복 청취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제154조 제5항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에 적용방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의 적용대상은 일시적 2주택 등 몇 가지를 제외한 2주택 이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2주택 이상 자가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든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보건대,
첫째, 2021년 1월 1월 이후에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2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이들을 제외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죠.
둘째,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2일에 신설된 것으로 적용시점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여분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취지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분의 주택을 처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출처] 2021년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관련 검토의견|작성자 신방수세무사
존경하는 신방수세무사님의 견해이니 저 역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양도세가 이리 복잡해서 참...요즘은 양도세 많이 하는 세무사님들 아니면 상담도 잘 안하더라구요.
증말 모르고 집 팔았다간 난리날듯요... 다늙어서 공부중;;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링크 걸어 홍보 할께요~~
11년 아산 A 매수
16년 천안 B 매수
19년 천안 C 매수
3주택에서 B를 21년도 1월에 매도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일까요?
C는 A 매도하고 언제팔아야 비과세 되나요?~^^
구독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매도한 것이 비과세이면 나중 매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이 취득일을 적용할때 먼저 매도한 것이 비과세이지만 9억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과세시 이런경우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또는 과세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 합니당...^^
아래 사례 질문 드려봅니다...
기존 조정지역내 1주택자(비과세 조건 충족)가
'21년 이전에 조정지역내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고
'21년 이후에 재개발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주택멸실)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도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때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던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재개발입주권 양도일부터 기산(2년 보유+2년 거주 필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강화된 양도세 기산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케이스인지...
그리고, 만약 기존 1주택이 재개발입주권 양도일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해야 하는 케이스라 하면
재개발입주권 매도 후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되는지요?
반복 청취해야할듯
안녕하세요.
먼저 올려주신 영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의 기존 동영상은 구독자들에게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21년 비과세 공식 123으로 향후 비과세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식1에서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라면 기산일을 취득일로 계산하지만 요즘은 9억 넘으면 다 과세잖아요.
비과세조건이 될때 9억이 넘으면 먼저 판것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럴때는 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ㅅ시 아님 B주택의 양도일로 따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가주택은 전제가 비과세이지만 9억초과부분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비과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된 영상이라 답글 안해주실줄 알았는데...
거주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입주할 아파트 계약(20.9월)후 현재 거주주택 매매를 내놨는데요
내년부터 거주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1주택으로 되는 기산일이 있다고 지금 알게 되어서 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갈아탈 거주주택 매매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래는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
현재 전부 조정지역
a주택(거주 아파트) : 16년 부터 4년 이상 실거주
b, c : 1억미만 소형오피스텔(임대사업자등록 20.7.15) 16년 매수후 안팔려 이사가기 위해
20년 7.15일 임대사업자 지자체, 세무서 등록완료.
d(주거용 오피스텔) : 17년 매수 / 20년.6월 과세 매도 완료.
e(아파트) : a거주주택 매도후 e계약 아파트로 전입
즉, 소형오피 b, c 는 안팔려 임대사업자 등록 하였고, d 오피는 20.6월 매도완료. a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a거주주택 임사 평생1회 비과세 받고 갈아탈 e주택을 계약체결했습니다.
올해(20.12.31)안에 a거주주택 매도 완료 하여야 비과세를 받는 건가요?
만약 거주주택 a 가 안팔려 2021년 1~2월에 매도하게 되면 d때문에 비과세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4년 실거주했고 b,c 임대사업자 등록했고, d는 예전에 매도했으니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d 때문에 반드시 올해까지 매도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4년거주 1주택자인데도 매도가 올해 안에 안돼서 갑자기 비과세 못받게 못하게 될까봐 답답합니다.
매도한 d오피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법의 취지는 20.12.31일까지 다주택을 매도 하라는 경과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된로 라면 공식 3에 해당되어 2021년 1월에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못 받게 되면 지금 부동산도 아무도 모르고, 몇분 세무사 면담해도 모르고 홍보도 안됐고, 급매를 내놓았는데
내년까지 엄청난 파장이 따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집을 매도한 사람이 내년에 거주주택 팔경우 전부 문제됨. (기재부 유권 해석이라면.. 법령과 발표 집 매도하라는 취지하고는 안맞음)
d때문에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가급적 올해 양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시장에 파장이 클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래서 계속 비과세내용을 올려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글 감사합니다. 갑자기 급매를 몇천씩 내려놓으니 재산피해도 크네요. 국가에서 정확한 지침 여러 사례도 안주고 유권해석으로 법을 집행하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과 협의가 된건지도 모르겠고요.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집3채가 있는데 1채 정리 하고 2채 남았을 때도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될수 있나요? 전 1채 보유후 1년후 1채 더 보유한 경우만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3채가 되버리는 순간 혜택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상속 소수지분인 경우는 제외
양도세는 양도당시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극단적으로 100채를 보유중에 98채팔고 남은2채가 양도일현재 일시적2주택이 성립하면 비과세가 되는겁니다.
전체 내용이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당최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설명잘들었습니다
현재2주택(일시적)인데 21년1월에 c를 취득했다가 21년7월 양도를 하여도 a,b간에 비과세가성립이될까요?
궁금한부분은 21년 취득하였다가 단기보유 또는 증여를 하여도 a,b 비과세 관계가되느냐입니다(양도시점만 보면된다고하는 분들이 있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문의드려요.
2014년 1주택취득 2017년 분양권취득.
취득시점 모두 비조정지역에서 더래한거라 3년이내에 종전 2014년에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인데...
이 시점이 2017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3년내 맞나요? 사용승인일이 잔금일보다 빠릅니다.
그고 원분양자와 수분양자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이 잔금일 . 사용승인일 등등 준일이 다른지도 문의드려요.
기재부가 원래 집 매도 하라는 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회신 한거 같은데요 엄청난 파장이 예고 됩니다.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소급적용등 법 취지등, 소관 법 유권 해석 오류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석이나 회신등을확인하는데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쟁점 1에서 B주택을 과세하고 팔았을때는 A와C가 일시적 2주택 관계에 놓일까요?
A주택
2016년 12월
분양
2018년 2월 입주
2019년 3월까지 거주
B주택 과세
2018년 8월 취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19년 11월매매
A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 팔아야 하나요??
거주 1년 하고
임대중입니다
A주택 (조정구역)2년거주해야 하나요?
B주택 (투기과열지구)양도일이 A주택 취득일인가요?
영상잘보았습니다~^^
1.A주택비조정천안2018년6월취득2019년10월28일매도 양도세납부
2.B주택조정2019년1월30일 취득 실거주
3.C주택비조정평택2020년3월취득
B주택비과세되려면2021년3월이후매도 아니면11월 매도해야할까요?
채널이 유익해서 잘보고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요, 사례로 보여주신 쟁점1(공식2적용)한 케이스에서 C주택 양도 시점이 2021년 이후인 경우에도, 이후 A,B를 각각 취득 후 2년이후 팔면 양도세비과세 맞나요? 내용자체가 어려워서 반복해서 들어도 혼자선 답이 안나와여ㅜㅜ
17년 조정 A취득- 17년 조정 B취득- 19년 11월 조정 C 취득// 금년까지 A(중과세 해당)를 팔고 내년에 B를 팔면 B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인거죠?
방송 잘 봤습니다.
다주택자가 일세대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취득시기가 2006년도 포함되나요? 10년이 더 된 주택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공식2와 관련하여 ABC중 C말고 B를 과세 매도하고 AC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아래의 경우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 A집 18년 9월 구입(거주 및 보유 2년)
2. B집 18년 11월 구입
3. C집 20년 12월 구입 (잔금 2020.12.15예정)
C는 천안 비조정 지역 1억 이하☆ 아파트이며 5천만원☆에 매수 예정
B를 금년 12월에 과세 매도(이미 매도 계약함, 잔금은 2020.12.23완료 예정)하고
내년에 A와 C최종 2주택이 되고 이 둘은 일시적 2주택 상태이므로 C구입 3년 내인 2021년도 아무때나 A를 팔면 비과세되는 것 맞는지요.
설명 잘 들 었습니다
저는 2주택자로 20년 10월에 혼인으로 1채는 비과세받고 처분했다면 남은 1주택은 취득시기 기산일이 20년10월 양도일이 아닌 당해주택 취득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세무사는 항상 좋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듣고 질문드립니다.
21년양도세 적용 적용시 아래와 같이 비과세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ll 비조정지역)
1. 19년9월: A주택 구입(2년거주)
2. 20년9월:B주택 구입
3. 22년1월:C주택 구입 (2년거주)
(처분내역)
1. 22년9월 : B주택 과세처분
2. 23년5월 : A주택비과세(일시적2주택)
3. 23년12월: D주택 구입
4. 25년1월 : C주택 비과세(일시적2주택)
초보인데요.집을 팔려는데 1주택소유이고 2년이상비과세 받을수 있는 비조정지역입니다. 내년 4월이 2년되는 시점인데 지금 매수자가 있어 계약만하고 잔금을 내년 4월에 잔금치는 조건으로하면 비과세 인가요? 잔금일 기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잔금 기준입니다.
2021년에
두채를 양도하고,
최종주택은
2018년 9월17일에
구입한 주택도
2년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지요?
공식 1.2.3에 해당된다는 말보다
그런사례에서 B가 과세이면 A가 비과세고.
C도 비과세가 된다는 답을 줘야죠
들어도 공식에서 기산일자만 말해주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어찌 알아들으라고..ㅜㅜ
강의 들어도 머리만 더 혼잡해지고
공식1.2.3 했던말만 떠오르고.
머릿속에 남는게 없어요.
A주택: 2014년 재개발지 매수(2022년 완공)
B주택:2018년.9월매수해서 2020년7월 아들에게 증여.
지금은 부모와 같이 거주중(1세대2가구)
2022년 9.완공되면 부모만 이사함.
그러면 아들이 1세대1가구 되는데 아들이 증여할집을 매도할경우 어느 싯점과요건이 되야 비과세 되나요?
무조건 종전주택 부터 처분해야 비과세 받나요? 일시적 2주택일경우 A와 B가 있다면 뒤에 구매한 B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순 없는건가요?
1)조정지역내 3주택자인데
12/16 중과배제+장특공 혜택받기 위해 1채 20년 6월내 매도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 받기위해 조정지역전 (2016년) 매입한 주택은 언제까지 매도 해야 할까요?
2)한해에 과세1주택과 비과세1주택 같이 매도해도 되나요 ?
기존 보유 비조정지역 A아파트(18.1등기 ~20년 3월까지 2년이상 거주 및 보유중) 상태에서
아버님 명의의 일반분양 분양권(입주권X) 을 사망사유로 상속 후 본인명의로 등기한 조정지역 B 아파트( 계약(17/07) 상속(19/06 )본인명의로 잔금(20/04)후 거주중 )
보유중) B주택 잔금시점(20/04) 이후 3년 (23/04) 이내 A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본 동영상과는 상관없는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이해가 가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임대주택 5년 만기 후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
a 18년 9월 취득 후 2년 보유후
20년 10월 b 취득 했습니다.
b를 20년 12월에 양도(양도세 납부)
하고
남은 a에서 a팔고 c로 이사 갑니다.
이경우 비과세가 맞나요..?
머리가.넘 복잡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인천 청라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2년뒤에 분가(결혼)을 위해 지금 전세를 끼고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1. 부모님과 거주중에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2년안에 제가 분가(세대주)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는지
2. 현재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1주택 소유자로 결혼(혼인신고) 후 3년까지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딱 원하던 내용인데
저의 케이스가 말씀주신 내용중에 있는것 같기는 한데. 아래 B 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C 주택을 매수 하려고 합니다.
모두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A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B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C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1.12 A 주택 취득
19.01.13 B 주택 취득 ㅡ 19.01.28 전입, 지금 살고 있음
19.03.31 A 주택 매도 ㅡ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세무서 완료처리됨 확답 받음)
20.12월중 C 주택 매수 예정
21.02월 이후~ 21.12월 이내 B 주택 매도 예정 ☆비과세되는지가 궁금 (21.10월 C 주택 입주 전입 예정)
이링크 보면 naver.me/F8RT0RYT 기재부에서 국세청에 발송한 해석이라는데요 20년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 남을시 21년에 남은 1주택 처분시 종전주택 처분일이 아닌 처분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는 해석인데요? 이건 지금 설명하신것과 다른내용인가요
저도 기재부해석예정이라고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완화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입주권이 2개가 있는데 모두 19년도에 샀습니다. 완공일이 하나는 22년도, 하나는 24년도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되겠습니까? 현재 주택은 없습니다.
분양권은 같은 날 2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일이 1년 이상 차이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집에 10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직장관계로 충북에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올해 11월에 입주하고 주소지를 옮기면 서울집을 2021년 이후 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대원이 각각 1주택씩 보유한 1가구 3주택 세대가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도 2021년 1월1일부터는 세대분리일로부터 2년 후에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제가 13년 6월에 계약한 A아파트가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 99조의2 감면대상)
약 5년 거주 후 19년 5월에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로 이사와 거주 중입니다. (내년 5월이 2년)
제 상황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봐야하나요?(감면주택은 주택수에 해당이 없다는 말을 들어,,,)
된다면 일시적 2가구로 A아파트를 팔아야하는데
현재 A아파트가 잘 안팔리고(현재 전세 중), 현재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할듯하여(연장 청구), 팔기가 더 어려워 질듯하여 고민중입니다.
A아파트가 감면 주택이기에 B아파트를 2년째 되는 5월에 팔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까요?
(감면주택은 1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A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비과세 일까요?
아니면 임차인을 설득하여 a아파트를 3년이 되기전 팔아야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1주택보유하고
같은세대로 만 30세 넘은 자녀도 1주택이 보유해서 2주택 상태에서 자녀가 세대분리했다면 기산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류창헌 세무사님. 정말 팬입니다. ^^ 여러 사례를 뒤져보고 국세청에 질의도 했으나 명쾌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내용 및 공식 3가지를 보고 다시 다른 블로거들의 글을 읽어보니 좀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 사실 공식 2는 제가 어디에서도 못 찾은 공식이고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2를 확실히 뒷받침 하는 기재부 해석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유인 즉슨, 기재부 쟁점1은 ((A-B))-C에서 C를 과세 매도하고 즉, 애초에 A-B 일시적 2주택 made 상태에서 C를 매수 후 매도 한 경우라고 이해 되는데, 만약 ((A))-B-((C)) 순서로 매수한 상황에서 B를 과세로 매도하고 A-C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태로 남거나 ((A))-B-((C))-D 상태에서 B와 D를 매도하고 A와 C가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남았다고 가정할때... 2021년 이후 매도시 A주택 비과세의 기산일이 A의 취득일이 되는지요? 정말 오랬동안 찾고 있는 답입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적은 글도 많이 봤는데 기재부의 해석에는 그런 힌트는 있지만 순서 상관 없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 질의응답 원본자료는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보아도 못 찾겠네요
23년 기준 3주택자입니다 21년1월10일날 1번주택 팔면 2주택이 남는데 그게 일시적2주택입니다 1번주택팔고 2년지나야하는겁니까 아님 취득일이라 바로 비과세 되는겁니까????
수고많습니다.
평소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 감사드립니다.
2021년 바뀐세법 비과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1채는 직전주택 양도일 기준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되는데(2021년 바뀐세법)
만약 1년 미만 보유 시 또는 2년 미만 보유하고 마지막 남은 한채의 주택을 2021년 01월 01일 이후 양도시 양도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강의에서는 2년 미만 보유 시는 과세라고 하는데 일반과세 인지?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아울로 조정대상지역 일경우 2년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관계가 없는건지?
감사합니다.
조정지역 간의 이동 기준으로,
마지막 1주택 남은 상태에서 보유만 2년 새로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거주도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이걸 제대로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21년 매도분부터 보유2+거주2 해야비과세로 알고있어요 조정지역
이게 기재부에서 관할하는군요
국토부 국세청 과의 관계는 어떻게?
어떻게 비과세 받은사람은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집팔아 과세된사람은 또 비과세를 못받게 되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법 취지는 2년동안 집을 매도 하라는 취지였는데 매도한 집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발목을 잡는다는게 기재부에서 잘 못 해석한거 같습니다. 취지와 맞지않고 엄청난 파장이. 국세청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들 집 팔라는 취지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원룸2003년에 건축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안했는데 신고 해야하나요?지금도 전세가29개중 27개입니다 2개는합해서 월30만원받고있는데 관리비는40000윈씩받아요 그런데매달 적자나는데 팔려고 해도 아팔리고 너무답답합니다 그래도 임대 사업자 신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세무사 한테의논하니까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불이익 당할까 걱정이 돼서 상담 받아보고 싶네요.답변좀주세오.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공식3 적용여부를 결정할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보잖아요. 이때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다가 양도하였다면, “비과세”인가요?
그럼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는 분양받은날을 취득일로보나요? 입주일을 취득일로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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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잔금일자가 취득일자입니다.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지난 후
먼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 없음)
신규주택은 취득일로 부터
계산하나요?
세무사님 정말 이해쉽게 만드신거 같습니다
근데 이부분으로 세무서 양도세직원과 세무사분들과 몇번이고 상담했지만 다들말이 다르더라구여
공식2번은 집이 몇채가있든지 양도당시에만 두주택이 일시적2주택 조건만 만족하면 기존집은 비과세가 된다는거죠?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보다보니 이해안되는 부분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9.12,월까지 서울 조정지역에 1가구 3주택자였습니다.
A. 1998년 구입/2년거주/남편명의
B. 2013.6구입/99조2항 주택 5년간 감면주택/6년거주/부인명의
C. 2017.5.구입/거주안함/부부공동명의
A를 2019.12.매매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9억까지비과세/초과분 일반과세(19.12.16대책)장특공30%적용
C를 20.2월 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9억까지비과세/초과분 일반과세 적용
질문1.
20.4월현재 B주택만 남은 상태인데 ---새로운 주택 D를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1년이내에 새로운주택에 입주)
1년이내 B주택을 팔경우 비과세인가요?
질문2.
20.4월 현재 B주택만 남은 상태인데 B를 2020.12월 이내 바로 팔면 비과세인가요?
C주택을 20.2월 매매한날로부터 2년이지난 22.2월 이후 B주택을 팔아야 비과세인가요?(2021.1월부터 변경되는 제도적용시)
동영상 공식 1 에 적용하면
C주택을 비과세 받았으니 B 주택 취득일(2013.6)이 기산일이되어 취득한지 2년이 넘었기때문에 바로 팔아도 비과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세청에서는 99조2항 주택일경우 처음부터 집으로 보지않았기 때문에, C주택을 판날(20.2.)로부터 2년이 지나서 B주택을(22.2월 이후) 팔아야 비과세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또 다른분은 B주택 하나만 남아있으니 아무때나 바로 팔아도 비과세라고 하시구요...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시로 날짜로 표기 해줫으면 이해가 쉬웟을텐데..초보는 조금 어려워요.
저만이해안되나요ㅠ
m.cafe.daum.net/dg10in10/GQrQ/80101?q=21년 양도세 기재부 유권해석& 이게 최종인지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아이큐 140이하는 들어도 무슨얘기인지 이해못함.
제아이큐 136
기재부 내용이 사실은 세무전문가들이 참고해야할 내용입니다. 당연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제 아이큐도 140이하입니다^^
ㅋㅋ아마 제 아이큐는 100인듯한데 다 이해됨ㅎ
세무사님 말씀대로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두 세번 반복해서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내용 감사합니다.
증여후 5년이내 매도시 기존 증여자가 비과세였어도 이월과세가 되나요?
2017개정된 이월과세는 max(증여자시점세금, 수증자시점세금) 입니다. 증여자가 비과세면 수증자시점 세금으로 가겠죠. 물론 수증자도 비과세라면 실익이 없겠지만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정말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어렵게 한다 일시적 비과세 2주택이 아니면 모두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셨네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거 같아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네요ㅠㅠㅠ
세법이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