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법인과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확인 안하면 중개사고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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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hado4668
    @hado4668 Год назад

    진짜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 @오늘도홧팅-q8w
    @오늘도홧팅-q8w 4 года назад

    많은걸 알려주실려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영상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Iameuropetc
    @Iameuropetc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 @yerinyim2118
    @yerinyim2118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감사해요 ~^^

  • @MrEvenros
    @MrEvenros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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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Evenros
    @MrEvenros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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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igma-superman
    @enigma-superman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무 경험담 참 좋은거 같아요. 최근에 업로드는 잘 안하시네요. 바쁘신건지 어려운일이 있으신건지

  • @인절미-g5q
    @인절미-g5q 3 года назад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궁금한게 있어서요.전화번호 알수있을까요?

  • @이마볼
    @이마볼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하셔서 질문좀 해도 될런지요...
    혹시 글 보시게ㅜ되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
    법인과 임대차전세계약에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문의입니다
    국내 오래된 유명한 3대 종교단체 조계종 불교의 한곳이구요.
    법인 임대사업자가 있어서 1금융 전세대출도 됩니다
    보증보험도 법인 서류 제출하면 되지만
    종교의 근엄한?? 곤조가 있어서인지
    존심상해하며 국세나 급여 퇴직금등 그러한 문제는 없다고 말을 하고 서류로서 증명해주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보증보험은 가입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도 괜찮나요?
    융자 없고 등기부 깨끗해요
    공시지가는 순수 2.6억 시세는 4억이 넘는데 전세는 1억3천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보증금싸고 융자없어도 하면안된다 등
    법인은 거의 꺼리잖아요
    3대종교에서 그런짓을 할것 같지 않으나
    0순위 압류등은 서류조작만 조금해도 법인에게 보증금 돌려받기는 어렵잖아요
    법인이 경매넘어가고 그러는게 1프로도ㅜ안된다고 더안전하다고 하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법인과의 방어수단이 보증보험 한개잖아요
    중개인도 3대종교에다 등기부도 깨끗한데
    걱정할필요 일절 없다는데
    종교인들의 신념에 제보증금이 안전할까요?
    3대종교단체들의 재산이 얼마인데 보증금 그거얼마안되는거 땜에 급여 퇴직금 국세 밀려안내서 경매 넘기겠냐고 말합니다
    아니면 비영리단체의
    법인이란 0순위 위험요인들은 종교단체라해도 일반 법인과 다를바가 없나요?
    법인은 무조건 피하는것이 좋을까요..
    종교 법인이라 보증금이 싼건지 봉사하는 선의의 마음인지
    마치 90년대 보증금 수준 년식 평수에 등기부도 깨끗하니 정신이 난잡합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인데 전세대출에 협조는 간신히 하여 법인 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사용인감계 첨부는 해준대요.
    그런데 심소장님 영상을 보고나니
    녹음하여 사진찍어 전송도 해야하고 법인대표와 통화확인 까지 해야하는것이
    불교대표면 엄청높은 지위있는 사람일텐데 보증금 1억에 통화를 해줄지가 의문이에요.. 그냥계약 안한다고 할듯한데요. 다른분도 하려고ㅠ대기중이라고 하네요.
    역시 법인은 다들 꺼리는가봐요..
    법인 서류다준비해줘도 본인폰으로ㅠ통화ㅠ녹음 사진전송 확인 대표와 안되면 그자리에서라도 계약 안하는것이 맞는것이지요?
    영상 너무 유익해요~

  • @부엉이-e2q
    @부엉이-e2q 3 года назад

    중개업은 결벽증환자처럼 해야합니다

  • @1조부자남
    @1조부자남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댓글알람끔
    @댓글알람끔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를 위해서 공인중개소장한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냈더니 매매계약해서 팔아먹은 경우 소유자도 사기당한 사람한테 돈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는데 위임장 써줬다가 이런 경우 당하면 답없지 않나요? 92다52436 판결 참조(표현대리 유추적용 판례)

  • @통통통부동산
    @통통통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 @김아이리스
    @김아이리스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