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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영상에서 표로 정리해주신 그내용 일부 해당되는 경우 맞나요 ~ 여기에서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 이것은 배당 요구한것으로 볼수있고, 전입이 되어있으니, 선순위 전세권자+ 전입o+ 배당요구o -> 미배당인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 맞을까요 ~ 오늘도 알짜 영상 감사합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되면 미배당금은 다 소멸이 되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이 사람에게 너무 억울하다. 왜냐? 자신은 선순위 권리도 있고,확정도 안받았기 때문에, 미배당금은 매수인에게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 만약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요구도 하였다면 미배당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건가요?
여기서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면 여기 전세권자의 전입날짜가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 늦으니까 법리상으로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고 배당 신청을 해서 말소기준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스스로 깨버린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전세권자로서도 임차인으로서도 대항력이 유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leonnoh5311 안녕하세요 ! 혹시 위에 영상을 보시고 말한것간요 ??저도 궁금해서요 제가 배운건 전세권보다 뒤에 설정된 대항력 (전입)이 있어도 인수로 알고 있는데 대향력을 갖춘 전세권자는 양날의 검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세권이 경매신청해서 그 밑은 다 말소되기 때문에 대향력도 없어진걸로 말슴하시는지요 ? 최근 위와 같은 실제사례및 확정판결이 있어서요. 저도 배우고 있는데 진짜 궁금해서 말드립니다. 혹시 아시면 쪽지 해주세요 위에 김로빈도 같은말하는데 제가 알기론 안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신유유-o4j 저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을때 전입일자가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근거는 어느 부동산학 교수님이 집필한 서적과 판례들)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전입일이 늦어도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났습니다.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체크는 안해봤네요 관련사건이 창원지방법원 2020라60 일거에요
@@leonnoh5311 아. 네 그거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2019타경 5200 임이고, 모 채널에서 가능할거라고 설명을 두리뭉실하다가 교육생이 받을거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2019타경20940 사건도 마찬가지로 전입이 늦은데 말소가 아니라 인수라고 인도명령이 기각됐습니다 (창원 2020라10062) 그런데 인수는 이거 말고 몆년전부터 그래왔던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알고있었는데 어떤 교수님도 또다른분들도 모두 말소라고 해서 혼동이 왔습니다. 위에 김로빈 분도 그래서 무척 궁금한터라 진심으로 제가 잘못 배웠는지 해서 물어본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해줘서요.. 건강하시고. 부자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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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입자는 남는 장사네요 전세금 환금 받아 재테크 하면서 반전세로 살다가 임자나오면 탈출 아닌가요? 딱 제 케이스 찾아온 일인
얼마전 영상에서 표로 정리해주신 그내용 일부 해당되는 경우 맞나요 ~
여기에서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 이것은 배당 요구한것으로 볼수있고, 전입이 되어있으니,
선순위 전세권자+ 전입o+ 배당요구o -> 미배당인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 맞을까요 ~
오늘도 알짜 영상 감사합니다
댓글 정말 잘 안다는 사람인데.... 선생님 강의는 매번 달 수 밖에없네요. 넘넘넘ㅇ넘넘넘 아름다우시고 친절하고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잉어님 참 좋은 분이세요. 마음이 따뜻한 분일것 같아요 ~ 좋은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좋은하루되세요^^
선생님의 해설은 늘 명쾌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나만 알고 싶은 슨상님의 해설!!
다같이 알아야지용~ㅎ
영상까지 올려 주시고너무 감사합니다.무료경매지라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제생각이 맞았네요.꼼꼼히 살펴봐야 겠네요.
종길님 판단이 옳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날 되세요!!
선순위 임차인이자 전세권자에 의한 임의경매의 건.
권리분석 시작.
두 가지 권리(전세권, 선순위 임차인)를 갖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어떤 권리를 행사했는지 봐야 한다.
일단, 이 사람은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했다. (
하루종일 너무 바빴어요~^^; 오늘도 엑설런트합니당~♡
@@plus_auction 선생님은 기사한명 두셔야 합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되면 미배당금은 다 소멸이 되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이 사람에게 너무 억울하다. 왜냐? 자신은 선순위 권리도 있고,확정도 안받았기 때문에, 미배당금은 매수인에게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 만약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요구도 하였다면 미배당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건가요?
찾았습니다 잘될꼬야님 ! 남겨주신 메모글 보고 저도 노트에 메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될꼬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석님~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시작하세요 ~♡
영상 잘 보았습니다.
명쾌하고 똑소리 나는 분석 감사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것같아 안타까워요.
상원님~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 시작하세요 ~♡
전세권은 소멸되나 선순위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 되는군요 ! 오늘도 하나 더 배우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_^!
광신도님♡ 내일 또 만나요 ~^^
선생님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로 예습, 잘될꺼야님 댓글로 복습..
반복 학습만이 살길인거 같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오~ 잘될꺼야님 수고가 늘 많아요~^^
👍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양산물금읍 상권 어떻게보시나요~?
김은씨 보기에는 어떠셨어요? 증산은 아직 미성숙단계이고...
물금쪽 재개발얘기가나와서
그쪽은 어떠신거같으신가요
여기서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면 여기 전세권자의 전입날짜가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 늦으니까 법리상으로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고 배당 신청을 해서 말소기준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스스로 깨버린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전세권자로서도 임차인으로서도 대항력이 유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선생님 오늘도 힘드신데 영상까지 올리시고 중요한 정보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애경님♡ 염려 감사합니당^^
오늘도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송이님♡ 좋은하루 시작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해봐도 내역이 없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미상이나
임차인현황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은 해놓고 본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요구한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여 인수가 없게 되나요?
단답으로는 어렵습니다.
전입안하고 전세권등기에 의한 임의경매는 소멸입니다.
질문에서 강제경매라고 하셨네요...
@@plus_auction 사건번호 2020-30070입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소멸하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강제경매의 경우는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방갑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
ㅎ
수일님~ 반갑습니다 ~^^ 좋은하루 시작하세요 ~♡
쌤~.오늘도알찬강의감사합니다.항상
''선순위''는꼼꼼히확인해봐야겠죠.
맛있게점심드시고오후에도 빠아이팅입니다!
기은님♡ 뽜이야~!!! 화이팅입니다 ^^
소장님 질문 드려봅니다
양도소득세로 인한 세입자에 대하여 동거인으로 기재되기를 원하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세금폭탄을 비켜가기위한 수단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부담될까요?
감사합니다
동거인은 임차인이 아니므로, 경매에 들어갔을때 임차인으로 보호를 못받습니다.
@@plus_auction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못 받는건 이해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부분에서 실거주요건에 해당되니 드리는 말씀이구요 그 상황에서 세입자가 부담될일이 있는가에 대하여 여쭈어본겁니다
실제 거주는 하지않으면서 등재만 요구하는것입니다
(동거인이 건물주일경우)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실수로 낙찰받지않도록 꼼꼼하게 분석해야하네요.😃
왕초보님♡ 따뜻한 차 한잔 하시고,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
제발 걸려주세요 딱 제가 저 경우
소장님 권리분석 공부중 궁굼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타경3016관련입니다. 선순위 주택임차인이 배당후 말소 기준권리인 오에스비저축은행은의 근저당은 한푼도 배당금액 없이 근저당을 포함한 후순위 권리들은 소멸로 되어있는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갖춘 선순위임차인의 경우 담보물권자의 지위와 같이봐서 말소기준권리로 보기때문에 근저당포함 후순위는 모두 소멸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말소기준권리가 배당없이 어떻게 소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항상 좋은영상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선순위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경매건이군요. 전입 확정이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르고, 경매신청자이고 배당요구완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말소기준 권리가되는 근저당이 배당을 받지못하는데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선순위임차인의 배당완료를 담보물권의 지위와같이 같이 보는건가요~?
@@배불룩스루 말소기준권리가 꼭 배당을 받아야 하는건 아니랍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는지가 중요하지요~
@@plus_auction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정보 늘 감사드려요~
모먼트님~ 좋은하루 시작하세요 ~^^♡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상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
여신님♡ 늘 이쁜 댓글 감사합니다 ~^^
전세권설정만으론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선순위 전입까지 해야 안전하네요.
넵 맞습니다^^ 좋은하루 시작하세요 ~^^♡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 전세권이 말소기준이되어 배당금에 관계없이 전세권은 소멸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은 살아있으니 미배당금이 있다면 낙찰자 인수
오늘도 강의잘들었습니다~~^^
재성님♡ 남은오후도 화이팅입니다 ~^^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 ,글구 세금체납까지 머리아픈 물건이네요 ㅠ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보름님♡ 좋은하루 시작하세요 ~^^
쌤.행복한 아침입니다.
전세권자도 말소기준등기 될수있다.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쌤.^^
강한민족님~ 좋은하루 시작하세요 ~^^♡
안녕하세요.쌤.오늘도 영상잘보았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오피스텔 보고있는데요.쌤덕분에 소멸인걸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굿옥션에는 배당요구일이 2016.1.28로 나와있고 배당요구종기일이2019.3.29입니다.
전세권설정일도 2016.1.28로 배당요구일과 같은날입니다.
경매가2019.1.18이라 이상하다 싶어서 매각물건명세서보니 배당요구일이 비어있습니다.
전세권설정하면서 바로 배당요구를 할수있나요?2016이면 경매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되는건지.
배당요구가 안된건데 굿옥션의 실수인지요?
배당요구가 안되어있다면 전세권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것인지요?
사건번호 올려주세요^^
@@plus_auction 부산본원2019타경592 입니다.
저 나름결론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자여서 배당요구 별도로없는것같고 굿옥션도 배당요구한걸로 올려져있는것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왕초보라 자신감이없어 겁만나네요.
아예 더 복잡하면 대행부탁드리면되는데
위댓글에 답 드렸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 전입이 16.4.19이고 전세권설정일이 16.4.18일인데 전세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서 대항력이 없어야 되는거 같은데 동일인이라서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는건가요? 왜 대항력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쌤~
올도 함께 화이팅입니다
일천님~ 좋은하루 시작하세용~^^♡
인수할게없읍니댜ㅡ경매지정보가잘못되었는것같은데요.전입날짜가전세권설정보다뒤이기때문에인수금액없는것같은데요.
제 생각도 전입일자가 전세권보다 뒤이기에 대항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입일자가 앞일때 대항력이 있구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을때요
@@leonnoh5311 안녕하세요 ! 혹시 위에 영상을 보시고 말한것간요 ??저도 궁금해서요 제가 배운건 전세권보다 뒤에 설정된 대항력 (전입)이 있어도 인수로 알고 있는데 대향력을 갖춘 전세권자는 양날의 검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세권이 경매신청해서 그 밑은 다 말소되기 때문에 대향력도 없어진걸로 말슴하시는지요 ? 최근 위와 같은 실제사례및 확정판결이 있어서요.
저도 배우고 있는데 진짜 궁금해서 말드립니다. 혹시 아시면 쪽지 해주세요 위에 김로빈도 같은말하는데 제가 알기론 안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신유유-o4j 저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을때 전입일자가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근거는 어느 부동산학 교수님이 집필한 서적과 판례들)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전입일이 늦어도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났습니다.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체크는 안해봤네요 관련사건이 창원지방법원 2020라60 일거에요
@@leonnoh5311 아. 네 그거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2019타경 5200 임이고, 모 채널에서 가능할거라고 설명을 두리뭉실하다가
교육생이 받을거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2019타경20940 사건도 마찬가지로 전입이 늦은데 말소가 아니라 인수라고 인도명령이 기각됐습니다 (창원 2020라10062) 그런데 인수는 이거 말고 몆년전부터 그래왔던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알고있었는데 어떤 교수님도 또다른분들도 모두 말소라고 해서 혼동이 왔습니다. 위에 김로빈 분도 그래서 무척 궁금한터라 진심으로 제가 잘못 배웠는지 해서 물어본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해줘서요..
건강하시고. 부자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꾸벅~~
@@신유유-o4j 전세권설정일보다 전입이 늦어도 인수라고 보면되나요?
쌤.영상보고 공부한데로 문건송달내역을 봤는데 배당요구신청서제출이 없네요..ㅠㅠ 배당요구신청안된거 맞는거죠?
혹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거라 별도의 배당요구서제출이 없는건가요???
전세권자가 전입은 하지않아 대항력은 없고 다른임차인도 없으니 인수금액이 없는지요?
사건번호 올려주세요^^
@@plus_auction
부산본원2019타경592 입니다.
왕초보라 겁이많이나네요. 항상감사드립니다.경험좀쌓고 돈도좀더모아서 선생님찾아뵙겠습니다.
미배당금액 인수하지 않습니다. ^^
@@plus_auction 감사합니다.^^행복한하루되세요
내일아침 영상 참고하세요^^
참.어제 서부지원에 공부삼아 다녀왔는데 혹시 쌤 계신지 찾아봤었는데 ..인사라도드릴려고.ㅎㅎ
제자들 입찰에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2020-107878 입니다.
선생님 너무 햇갈립니다요.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도 했는데요. 인수금액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꼼꼼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 합니다.구독과 좋와요^^::
영상 올려주셔용~
안녕하세요~
지금 막 유사한 영상을봤는데 전세권보다 같거나 늦어면 소멸이라던데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요???
그 역시도 판례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있는데요~
동일 사례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시
전입일과 전세권 설정일과의 관계는 없는것인지요?
일자가 동일하다면 대항력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