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늦네요.. 세입자의 지위로 배당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우선 변제는 안 되는 건으로 보이고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안 했으니 전세권이 남아 인수 되는 걸로 보입니다. 미납입찰자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인 줄로 알았군요.. 배당 신청 되어 있더라도 어떤 권리에 기인한 배당 신청인지를 확인 해야하는 거네요
6:39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해서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후순위 전입확정은 보호받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일반 말소기준 뒤로 후순위는 소멸되는건데 배당요구 전세권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은 소멸 아닌가 해서요 후순위 전입 확정때문에 미배당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전세권 이전 선순위로 전입 확정이 있다면 말소기준전세권이 다 확보못한 미배당금을 보호받을수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A씨가 전세권 2022.1.1 A씨가 전입 확정 2022.2.1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권이 본인의 후순위 전입 확정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00, 결정]을 확인해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전세권은 까다로운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의 공식에 적용해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물건만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najoeun 아 네. 말소기준권리라는 개념을 익히면 됩니다. 질문은 이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네요. 가압류는 갑구에 있으니, 근저당보다 가압류가 먼저 되어 있는지 살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보다 날짜가 앞에 되어 있으면 안분배당이고, 근저당보다 늦으면 소멸하니 결국 어쨌든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행정력 부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즉 경매낙찰시 어떤 부담이 낙찰자에게 오는지를 투명하게 공시한다면, 이러한 애꿏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을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순위 전세권이나 묘지기지권, 지상권등의 간단한 설명과 경고로서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은 이러한 복잡한 법의 함정을 낙찰자 스스로 파악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피해자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강의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2가지를 가진 임차인에 대해서 입니다. 임차권을 사용해서 배당신청을 해서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임차인은 이중으로 돈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헷갈려서 질문이 있는데요. (분당물건 관련해서) (1) 1순위 전세권이 배당요구 않했음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결국 낙찰자의 최종부담이 "낙찰금+전세권"이라는 거죠? -> 네 1순위 전부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으로 배당요구 안 하게 되면 전세권 소멸하지 않고 인수합니다. "낙찰금 + 전세금액"입니다 (2)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일이 2016.12.7로 첫번째 근저당(2016.10.31) 보다 늦어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신경쓸게 없는게 맞나요? ->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는 전제로 ) 네 위에 사항으로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늦으니 대항력이 없는 인도명령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플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긴건 다름이 아니라 경매물건을 보는중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등기상으로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등 아무런 내용이 없을때 임차인이 없는것으로 보아도 무방할지...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 이전에(이후에도 없지만...)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 없으면 낙찰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할게 없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임장활동시 관리사무소 탐문결과 소유자가 거주하는것 같단 얘긴 들었지만 확실한건 아니기에...) 예전영상에 댓글달았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혼부부인데 신혼집 때문에 부동산 발품을 팔던 중 부동산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도 처음인데 경매라니 너무 무섭기도 하고 혹하는 마음에 이렇게 유투브로 공부를 하고 '법률경매대리인'분과 상담도 마쳤습니다. 저희가 경매에 도전해도 괜찮을지 혹시 상담 가능하실까요...?? 부플러스 영상 덕분에 인생에 한 번도 도전해 본 적 없는 경매에 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아무리 전세권자라고 해도 배당을 다 받으면 전세권도 소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차권으로 배당도 받고 전세권이 소멸하지도 않는다면 권리가 중복 보장? 되는 꼴인데요... 제가 권리관계(시간순)을 잘 파악 못해서 그런데 혹시 전세권은 선순위이고 임차권은 근저당 보다 후순위 일까요?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전세권자라고 해도 배당을 다 받으면 전세권도 소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차권으로 배당도 받고 전세권이 소멸하지도 않는다면 권리가 중복 보장? 되는 꼴인데요... -> 네 간혹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 임차권과 전세권 두가지를 같이 가지고있느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권리관계(시간순)을 잘 파악 못해서 그런데 혹시 전세권은 선순위이고 임차권은 근저당 보다 후순위 일까요 -> 분당물건의 경우 임차권은 근저당권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있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드려요~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잇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주택임차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증금도 인수해야 하나요? 주택임차권자의 대항력 성립일(10.25)이 최선순위 설정일입니다!(10.13 확정일자 득&점유 / 10.24 전입신고 완료)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면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 요구와 상관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배당요구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11.14, 2013다27831)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 둘다 있다면 전세권으로 배당신청 안했을때~~ 임차권 신청 따로 안해도 임차권 신청한걸로 진행되나요? 무조건 둘중에 하나는 배당신청해야하나요? 전세 사는 입장에서 전세권 임차권 둘중에 어느게 유리한가요? 전세권은 돈이 많이 들던데요 ㅠㅠ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전세권으로 배당신청 안했을때~~ 임차권 신청 따로 안해도 임차권 신청한걸로 진행되나요? -> 배당 관련해서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임차인으로 전입+인도+확정일자를 갖고 배당요구를 해야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둘중에 하나는 배당신청해야하나요? ->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둘 다 가지고 있다면 배당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세 사는 입장에서 전세권 임차권 둘중에 어느게 유리한가요? ->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임차인이라면 전세권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임차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학생가르치듯 잘 가르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중개하는 법원이 경매 수수료만 받아 쳐 먹고 일처리 똑바로 안 하는게 문제 다.... 경매도 매매계약 인데 가격을 똑바로 고시 해야 한다....
설명이 군더더기 없이 깔금하고 집중이 잘됩니다.좋은 꿀팁정보 감사합니다..좋아요 구독이 한번밖에 안되서 아쉽네요..
이렇게 중요한 팁을 알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도 쏙쏙 머릿속에 들어가게 잘 해 주시네요. 짱 ^^
어찌이리깔끔하게 설명하시는지
최고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자격증딸때
긴시간공부한걸 짧은시간에
다시떠올리게해주셔서
감사드림니다
전세권에 관해 가장 알기쉽게 설명하시네요.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아.. 플러스님 설명력 대단한데요..
쓸데없고 필요없는 이야기는 배제하고
필요하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경매제도의 법율적인 미비점을 잘 보완해서 채권자 채무자 물건낙찰자가 손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어떤부분이 미비점인가요?
당연한 내용들 아닌가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되어야하는건 당연한거죠
단지 전세권이라는것이 추가로 끼어있어서
그냥 얼핏보면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뿐이죠
어떤부분을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건지
.ㅜㅝ
약 3달정도 ,경매 미친듯이
공부 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 보고,나름 너무 뿌듯 하네요~~
왜냐면,동영상 내용이 100프로
이해가 가고,공부한게 생생하게
기억 나서,기분이 넘 좋네요
헛공부,하지 않은것 같아
기분 좋아서,댓글 써봅니다 ㅎ
한국 부동산 경매제도가 상당히 지져분한듯..
감사합니다 ^^ 경매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많이 관심이 생겼어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요! 자주 올께요!!
경매에 관심있는데 기본1도 모른데
영상을보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알고 이영상도 너무유익합니다 감사드려요!
이런 팁들을 모두 공개해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
돈주고 배워야 하는걸 무료로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지만 재밌게 설명해주셔서 반복학습해야겠네요~구독 좋아요^^누르고갑니당
경매 공부중인데 아주 도움 많이 됩니다.
전입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늦네요.. 세입자의 지위로 배당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우선 변제는 안 되는 건으로 보이고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안 했으니 전세권이 남아 인수 되는 걸로 보입니다.
미납입찰자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인 줄로 알았군요.. 배당 신청 되어 있더라도 어떤 권리에 기인한 배당 신청인지를 확인 해야하는 거네요
좋은정보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년새해 복많이 많이 받으세요.ㅡ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요.감사드려요~♡♡
구독입니다❤ 좋은정보 깔끔한설명 대단히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렵네요~~책도보고 동영상도 보지만 경매는 용어가 생소하여 어렵네요.
1월 경매강의 하신다니 꼭 들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조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_^
영상 잘 봤습니다~
이래서 꼭 돈 들더라도 유료 사이트 가입하세요. 요즘에는 싼 것도 많습니다. 90% 이상은 걸러집니다. 전입 확정 배당 이 3가지를 다 했는가, 전세권등기인지, 임차권등기인지...가등기인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인지... 등등등...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도, 전달력도 좋아서 흠잡을 것이 없는 유용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
좋은 자료가 많네요~~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역시 매번 들어도 정말 유용한 강의네요. ♡
알기쉽게 설명 잘하시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입찰예정물건에 선순위전세권 등재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네요
정말 많은 도움받습니다. 부플러스 홧팅. 잘생김도 홧팅입니다 ㅎㅎ
궁금했던 내용 너무 유용하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꾹 누르고 갑니다
부플러스님 감사합니다
경매 공시에 대략적인 정보가 나와있고, 나와있지 않은 하자를 하기 위해 임장(및 근처 보동산, 동네사람에게 탐문)하는 것이 기본인데...
공시된 정보도 파악 못할 정도면서 경매에 응찰한다는 것은...... 부의 재분배에 도움이 됩니다(?).
2018타경 1883 이거는 낙찰 잘받았네요..
전세권이전의 임차인이 부부네요.. 이건 완전 헐값이 산듯..
쉬운설명 팩트만!!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항상보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식서비스 잘받고있습니다.
와!~ 좋은일 하시네요!!!^^*.
더는 피해보시는일 없으셨음 좋겠네요!!!
6:39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해서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후순위 전입확정은 보호받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일반 말소기준 뒤로 후순위는 소멸되는건데
배당요구 전세권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은 소멸 아닌가 해서요
후순위 전입 확정때문에 미배당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전세권 이전 선순위로 전입 확정이 있다면 말소기준전세권이 다 확보못한 미배당금을 보호받을수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A씨가 전세권 2022.1.1
A씨가 전입 확정 2022.2.1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권이 본인의 후순위 전입 확정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법원 2010. 7. 26., 자, 2010마900, 결정]을 확인해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전세권은 까다로운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의 공식에 적용해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물건만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법원 직원 . 부동산변호사들도 이를 잘아나요
그전에 중개사는 전세ㅣ권으로 경매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기어다니는 애벌래 공부하고 갑니다♡
잘 봤습니다^^ㅎ
특수물건 경쟁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최고가매수인이 빠져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정말 도움됩니다.
법을 개같이 만들어서 머리나쁜 일반인들은 돈 못 벌게 해놨네
주식 코인 으로 대출금까지 날리고 힘들어하다가 RP인ㅂㅔ스트 만나고 손실본거 다 복구하고 이번에 전세자금모아서 이사가요 ㅎㅎ
@@운사-e8f 그러세요~~~
투ㅈr 혹시 괜찮은곳 있을까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와. 유료내용을 무료루 정말 감사합니다 ~
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보게 되네요. 공매 온비드 사용법도 경매도 자세히 좀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기획부동산 같은 것은 아니시겠지요? 한번 데인 사람이라...노파심에서요 ..좋아요 구독 누룹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선순위전세권과 임차권과의 관계 및 배당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꾸욱ㅎㅎ
해설지는 안보이는데 어디있을까요?
경매박사님~이시네요^^멋집니당
발품 부지런히 팔아서 급매 사세요..
정신건강에 훨 좋읍니다
저도 경매2년차입니다
경매로 손해도보고 이득은 아직까진
전문가가아니므로...
전 경매배우기전에 급매로 산 꼬마빌딩으로 오히려 더재미보고있습니다
잘공부하시어서 대박나세요
지금경매시장이너무 짜서 넘힘듭니다
잘판단하시고하세요
현실을 말하고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 구독과 좋아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일은 적혀있지 않지만, 비고에 전세권자가 신청채권자라고 나오면 말소되는 거라고 이해함 되겠지요? ^^
전세권이 1순위라도.국세체납으로
국세청이 경매(공매)하면. 국세가 우선된데요.
그러니 부동산 계약시 앞으로 소유주
세금납부.체납여부을 알아봐야 합니다
당해세에서는 세금고지 일자 선후를 불문하고 전세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당해세 가 아닌 다른 세금, 그 경매물건 자체에 대한 세금이 아닌 세금에서는 고지일자가 전세권보다 늦으면 전세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법대로맘대로 몰라서 그러는데 당해세가 뭔가요?
@@najoeun 아, 네. 당해세라는 것은 부동산 그 물건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의 재산세 등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세금을 안내고 있을 때 그 채무자의 아파트 나 부동산에 압류하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법대로맘대로 전문가 같으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릴께요. 경매 초보인데 경매 물건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가압류로 채권자가 개인, 금융회사로부터 수억원이 잡혀 있던데 제가 만약 낙찰을 받으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소유자는 소멸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najoeun 아 네. 말소기준권리라는 개념을 익히면 됩니다. 질문은 이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네요. 가압류는 갑구에 있으니, 근저당보다 가압류가 먼저 되어 있는지 살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보다 날짜가 앞에 되어 있으면 안분배당이고, 근저당보다 늦으면 소멸하니 결국 어쨌든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행정력 부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즉 경매낙찰시 어떤 부담이 낙찰자에게 오는지를 투명하게 공시한다면, 이러한 애꿏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을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순위 전세권이나 묘지기지권, 지상권등의 간단한 설명과 경고로서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은 이러한 복잡한 법의 함정을 낙찰자 스스로 파악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피해자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생각좀 하고 사세요 일년에 경매나오는 매물이 얼마나 많은데 낙찰자에게 전담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거 하나하나 조사를 어떻게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그럼 인력이 배이상으로 들어갈텐데 인건비는 그쪽이 주실거예요? 그리고 조사하시는분들도 사람이고 그많은 매물들 일일이 계산하다보면 실수가 나올수도 있는데 그로인해 낙찰자가 피해보면 그것도 그쪽이 배상하시겠어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저렇게 채무관계만 기록해놓고 분석은 경매하시는분들이 해야하는겁니다 돈쉽게 벌려고 징징대지마세요 뭔가를 하려면 공부부터 하세요^^ 하기는싫고 돈은 벌고싶고 그쳐? ㅋㅋㅋㅋㅋ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살지맙시다~
감사합니다
남성역 동양라파크사당 아파트 조합원 모집 중입니다 강남역까지 5섯 정거장입니다. .
말씀도 잘하시고 해박한경매 리더의 품격도 갖고 계시어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가 너무 빠름니다...
이해할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빨리넘어가니..듣다가도 그런가.....합니다
좋은 말씀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용한 강의네요. 자료공유도 감사드립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학습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님 저는 65세인데요
집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경기 안산에 공매로 나온 다세대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사장님과 어떻게 연락할수 있나요?
buplus7지메일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들릴께요
강의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2가지를 가진 임차인에 대해서 입니다.
임차권을 사용해서 배당신청을 해서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임차인은 이중으로 돈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전세권자가 배당신청 낙찰 후 전세권자의 아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를 못 내보나요?
방송짱
경매한번 하는게 사법고시 공부하듯 해야하니 머 이런경우가
구글 드라이브 자료까지 공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이있는데요.
전세권공식4중에 건물의전부가아니라 전물의 일부분만 나오면 어찌되나요?
너무 어려워요 ㅜ ㅜ
전세권 일순위인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신청을 할때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하면 말소되고 안하면 말소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안하시나요 ?
네 1월에 정규 강의 예정중에 있습니다~~
@@buplus7 정규강의 듣고싶은데 지방이라..
배경지식이 부족하니 외계어처럼 들리네요 ㄷㄷㄷ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
헷갈려서 질문이 있는데요. (분당물건 관련해서)
(1) 1순위 전세권이 배당요구 않했음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결국 낙찰자의 최종부담이 "낙찰금+전세권"이라는 거죠?
(2)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일이 2016.12.7로 첫번째 근저당(2016.10.31) 보다 늦어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신경쓸게 없는게 맞나요?
헷갈려서 질문이 있는데요. (분당물건 관련해서)
(1) 1순위 전세권이 배당요구 않했음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결국 낙찰자의 최종부담이 "낙찰금+전세권"이라는 거죠?
-> 네 1순위 전부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으로 배당요구 안 하게 되면 전세권 소멸하지 않고 인수합니다. "낙찰금 + 전세금액"입니다
(2)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일이 2016.12.7로 첫번째 근저당(2016.10.31) 보다 늦어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신경쓸게 없는게 맞나요?
->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는 전제로 ) 네 위에 사항으로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늦으니 대항력이 없는 인도명령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 1억의 채권을 가지고있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 등록된걸로 보여지는데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이런경우 낙찰금액이 5천만원이면 나머지금액은 인수안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거죠? 경린이라 영상에 맞춰서 판단한건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플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긴건 다름이 아니라 경매물건을 보는중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등기상으로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등 아무런 내용이 없을때 임차인이 없는것으로 보아도 무방할지...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 이전에(이후에도 없지만...)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 없으면 낙찰후 낙찰자가 인수하여야할게 없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임장활동시 관리사무소 탐문결과 소유자가 거주하는것 같단 얘긴 들었지만 확실한건 아니기에...)
예전영상에 댓글달았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fe.naver.com/buplus7 네이버 부플러스 카페에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잘봤습니다
결국 예를들어 입찰가가1억이고 전세권2억이 걸려있으면 투자금은2억이 필요하다는건가요?
어렵네요ㅜ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되었네요. 경매라는 도구는 잘못 휘두르면 그 데미지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민법 셈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 주시네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경매물건도 사기성짙은사람들은 짜고치는고스톱이란것을 명심또 명심
경매 너무 어려워요 공부중인데 용어자체가 넘나 어렵네요ㅜ혹시 하시는 직업이 경매전문으로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건지?ㅋㅋ그러타면 명함이라도^^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혼부부인데 신혼집 때문에 부동산 발품을 팔던 중 부동산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도 처음인데 경매라니 너무 무섭기도 하고 혹하는 마음에 이렇게 유투브로 공부를 하고 '법률경매대리인'분과 상담도 마쳤습니다.
저희가 경매에 도전해도 괜찮을지 혹시 상담 가능하실까요...??
부플러스 영상 덕분에 인생에 한 번도 도전해 본 적 없는 경매에 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페에 답변드렸습니다.
강사님 그렇다면 동일인이 임차권으로 배당요구해도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국 배당받지 못 하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건가요?
네 미배당받은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전세권이 남아있어서 인수하게됩니다.~~
정말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강추!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 안받을경우는 어찌되나요
(다른 권리관계가 없다는 전제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르고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느리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 명령 대상자 입니다.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아무리 전세권자라고 해도 배당을 다 받으면 전세권도 소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차권으로 배당도 받고 전세권이 소멸하지도 않는다면 권리가 중복 보장? 되는 꼴인데요...
제가 권리관계(시간순)을 잘 파악 못해서 그런데
혹시 전세권은 선순위이고 임차권은 근저당 보다 후순위 일까요?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전세권자라고 해도 배당을 다 받으면 전세권도 소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차권으로 배당도 받고 전세권이 소멸하지도 않는다면 권리가 중복 보장? 되는 꼴인데요...
-> 네 간혹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 임차권과 전세권 두가지를 같이 가지고있느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권리관계(시간순)을 잘 파악 못해서 그런데
혹시 전세권은 선순위이고 임차권은 근저당 보다 후순위 일까요
-> 분당물건의 경우 임차권은 근저당권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내용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혹시 이 공식들이 온비드 공매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여 알고있으면 되는건가요?
공매에도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보통 경매 공매 권리분석은 같은데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경매만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매에서는 선순위전세권은 배분요구해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대법원 2014.12.24 2012다60329 판결-
유익한 영상 감사드려요~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잇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주택임차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증금도 인수해야 하나요? 주택임차권자의 대항력 성립일(10.25)이 최선순위 설정일입니다!(10.13 확정일자 득&점유 / 10.24 전입신고 완료)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면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 요구와 상관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배당요구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11.14, 2013다27831)
좀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길
전세등기 임차권설정해도 돈을 못받는건가 무조건 전세입자는 전세전부등기와 경매해야겠다
가끔 부동산에 경매대행으로 싸게 올라온 매물들이 있던데, 경매대행을 통해서 매매하는 것은 안전한가요? 수수료(?)는 얼마나 내게될까요?
법원에 등록한 경매 매수신청대리를 업으로 하는 분들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회사마다 달라서 차이는 있지만,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 정도가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요율입니다~~
그럼
임차인의 경우
1순위인 경우에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이 있음으로 표시 되어 있는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 맞나요?
따로 '대항력 있음'으로 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공식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모두 따져보셔야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플러스 BuPlus - 부동산경매 감사합니다^^
전세권으로 경매신청을 했어도 선순위 임차인이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판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서 말소가 된다하더라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buplus7 영상의 태클은 아닙니다. 저는 애독자!
@@gonna_be_alright 고급 질문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 둘다 있다면 전세권으로 배당신청 안했을때~~ 임차권 신청 따로 안해도 임차권 신청한걸로 진행되나요? 무조건 둘중에 하나는 배당신청해야하나요? 전세 사는 입장에서 전세권 임차권 둘중에 어느게 유리한가요? 전세권은 돈이 많이 들던데요 ㅠㅠ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전세권으로 배당신청 안했을때~~ 임차권 신청 따로 안해도 임차권 신청한걸로 진행되나요?
-> 배당 관련해서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임차인으로 전입+인도+확정일자를 갖고 배당요구를 해야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둘중에 하나는 배당신청해야하나요?
->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둘 다 가지고 있다면 배당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전세 사는 입장에서 전세권 임차권 둘중에 어느게 유리한가요?
->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임차인이라면 전세권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임차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영상 1나 보려고 하다가 멋진 미남얼굴에 설명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감동..공부하면서 부족하여 책까지 보아도 해결되지 못한 점 공부했읍니다. 정말 감사..
오늘도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일단 보고 배운다는생각으로보는데요
뭔가 몰르지만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학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