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최신)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완벽정리!! /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세 비과세 / 일시적2주택 매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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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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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매도기한
    1년? 2년? 3년?
    신규주택 취득당시에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으로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02:42)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3가지
    (05:30)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매도기한
    (08:52) ①신규주택 취득당시에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 된 경우
    (10:36)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매도기한 예외
    (16:00) ②신규주택 잔금 전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
    (17:25) ③신규주택 잔금 전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
    (19:20)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21:30) ④세입자가 임대차 만기일 이후에 나간다면
    #조정지역양도세 #일시적2주택양도세비과세 #1가구2주택

Комментарии • 58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02:42)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3가지
    (05:30)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매도기한
    (08:52) ①신규주택 취득당시에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 된 경우
    (10:36)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매도기한 예외
    (16:00) ②신규주택 잔금 전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
    (17:25) ③신규주택 잔금 전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
    (19:20)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21:30) ④세입자가 임대차 만기일 이후에 나간다면

  • @무지개-y9c
    @무지개-y9c 2 года назад +2

    마냥 헷갈리는 정책속에서 이장림님의 강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 @쩐지-b9u
    @쩐지-b9u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드립니다
    최고입니다 👍 👍

  • @위례알파고
    @위례알파고 2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복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음처럼-p7q
    @처음처럼-p7q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인생역전-y1p
    @인생역전-y1p 2 года назад

    늘 방송너무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외 주택이일시적2주택일때 2채다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거든요 종전주택4년거주했었고요 신규주택취득후 종전주택3년내매매시 양도세비과세 적용되는거맞는지요ᆢ

  • @국수신
    @국수신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총 3주택일 경우, 마지막 취득한 주택을 매도한 후에도 남은 2주택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된다면 설명하신 강의대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남은 2주택이 일시적2주택 요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는 최종1주택이 적용되면서
      직전주택 양도 후 2년 보유,거주 후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 @플로렌스-q4l
    @플로렌스-q4l 2 года назад +1

    어려운 강의를 쉽게 주시네요

  • @tunainKR
    @tunainKR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A매수(실거주X)
    2020년 2월 B매수
    2022년 4월 A - 관리처분인가
    2022년 5월 B매도(과세)
    2022년 7월 C매수(조정구역)
    A는 투기과열지역
    B는 비규제 지역
    C는 조정 지역
    1) 종전주택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B매도한지 1달만에 C를 매수계획입니다
    B를 매도하고 2년이 경과 후에 A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건가요?
    아니면 B를 매도 한 순간부터 A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인가요?
    강의님의 고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중간에 B주택 과세로 처분하고
      현재는
      A 종전입주권 + C신규주택
      주택이 관리처분으로 입주권이 됐고
      여기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케이스
      22.5 B매도하고 A는 2년 후에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A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단지 22.5 B를 과세로 매도를 하기에
      최종1주택이 적용되면서
      B주택 매도하고 2년 후에 양도를 해야 돼요

      C주택 취득 후 3년 내 + B주택 매도 2년 후
      이 두 요건이 해당되는 시기에 팔아야 하네요
      24.5~25.7 이 사이에 A를 매도 해야
      아래 어제 올린 입주권 일시적2주택 영상 함 보세요
      ruclips.net/video/-7tawDQdDlY/видео.html

  • @달소-d6t
    @달소-d6t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자료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득세와 관련하여 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종전주택(비조정) 1주택 상황에서, 신규주택(조정) 1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2. 잔금을 치루기전,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잔금을 치룰 시점에서는 2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었습니다.
    3. 이때 신규주택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받기 위해서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기한이 1년인지, 3년인지가 궁금합니다.
    신규취득 지역 담당 구청 세무과에서는 신규취득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양쪽다 조정이었으면 1년이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양도세의 경우, 계약 당시 비조정이었으며 계약금까지 지불된 상황이면 잔금 전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되어, 취득세도 이와 같은 예외조항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산동-n8n
    @산동-n8n 2 года назад +1

    항시 좋은 내용방송에감사드립니다
    전주지역으로 종전주택 2010년
    신규 2019.11월 분양권 취득 2023년4월 입주시는 종전주택을 몇년안에 매매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 취득당시에 비조정이네요
      입주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 매도하면 되네요

    • @산동-n8n
      @산동-n8n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ChrisLee-ih1xk
    @ChrisLee-ih1xk 2 года назад +1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문의합니다
    역전세로(매도인을 세입자로 )전세안고 매수를 했는데요
    매매잔금일과 전세잔금일이 같은날 인데
    언제까지 팔고 언제까지 새집으로
    이전해야 비과세가 될까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지금은 개정이 되면서
      전입요건 없이 2년 내 매도입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xcDpKP0paFU/видео.html

  • @선옥정-c2q
    @선옥정-c2q 2 года назад +1

    유튜브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분양권을 20.12 28
    명의를 먼저 받고..매수하고
    잔금을 21.1.28 에 했으면
    저는 양도세 1시적2주택 계산시
    어느 날자로 계산해야하나요??

    • @선옥정-c2q
      @선옥정-c2q 2 года назад

      분양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이라고 하네요.국세청 126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2호.
      듣고도 어렵고..일반적이지 않아 일처리하는데 개운하지가 않네요..ㅋ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어렵네요..ㅠㅠ
      담에 또 연락해보세요 ㅎ
      상담관 마다 설명이 다를 수도 있고
      친절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상담관도 있고
      그래요

  • @상훈-l1r
    @상훈-l1r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명료하고 간결한 자료와 강의를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점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8년 3/22일 A아파트 취득 ( 20년 6/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2. 20년 9/25일 B아파트 취득 (20년 12/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1) 1번 A아파트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2) 1번 A아파트 매도후, 2번 B아파트를 바로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는 어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1.신규주택 취득일인 20.9.25 기준으로 B는 비조정지역 이네요
      3년 내 매도 요건이네요
      23.9.24까지 A아파트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2. A를 일시적2주택으로 판 경우는 B는 바로 팔아도 됩니다.
      참고로 A,B둘 다 비조정 취득이라 거주 요건은 없네요
      휴일 잘 보내세요~~

    • @상훈-l1r
      @상훈-l1r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 @hbkwon3016
    @hbkwon3016 2 года назад +1

    서울소재22년신규분양당첨일기준3년내~종전주택2년거주후처분시~비과세장특공가능~맞는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종전주택+신규분양권
      3년 내 종전주택 처분해도 되고
      3년이 지나 처분하는 경우는
      완공되면 아파트로 입주하고
      완공 전.후 2년 내 처분하면 됩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XBk2fgKp9Xw/видео.html

  • @꿈을이루다-x8f
    @꿈을이루다-x8f 2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릴게있는데요 종전주택A아파트 2015년3월에취득하고 바로입주해서 (당시비조정)2021년12월까지 6년이상 보유와거주 신규주택B지주택2016년4월에가입 2018년7월에 사업계획승인(당시비조정)2021년12월B주택에 완공과동시에 입주 B주택에 입주당시에는 A와B가 모두조정지역이되었어요 (조정지역지정시기 A B모두 2020년2월) 이경우에 A주택을 매도하게되면2024년12월전까지만하면 12억이하는 양도세 비과세되는건가요?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교감선생님-o3h
    @교감선생님-o3h 2 года назад +1

    입주권,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데 신규주택갯수에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주택수 가산시점이요?
    입주권,분양권 매매시점인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분양권이나 주택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매도시점에 입주권이 하나 있다면
      조정지역은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고요

  • @짱가72
    @짱가72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종전주택은 조정지역이고요,
    신규주택이 분양권일때는 비조정이었지만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신규주택을 비조정으로 보나요
    조정으로 보나요?
    늘 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비조정일 때 분양계약을 했네요
      신규주택을 비조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가 되네요

    • @짱가72
      @짱가72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명쾌한 답변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이루다-s1u
    @이루다-s1u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양쪽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이 상가주택이예요 주인세대층에 월세입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예외대상이 될 수 있나요? 2,3층 전세입자는 상관없는거죠
    매도.전입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신규주택이 상가주택
      2.3층은 전세, 주인세대는 월세
      이런 세입자가 다수인 다가구주택 경우
      이런 경우는 어느 계약 기준인지
      실제 입주하려는 층호수의 임대차 기준인지
      저도 궁금해요 ㅎㅎ
      2개호수 중에 1개가 공실이고
      나머지 1개가 임대중인 경우는
      임대중인 호수의 계약기간이 기준이라는
      해석이 있긴 한데요
      함 알아볼게요 ㅎㅎ

    • @이루다-s1u
      @이루다-s1u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감사합니다^^

  • @손상우-g8q
    @손상우-g8q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 20년 2월 주택을 1개 취득했습니다.
    그후 같은지역 21년 3월 청약을 통해 분양권1개 취득했습니다.
    그 분양권은 23년 9월 입주입니다.
    23년 9월에 기존 주택처분후 분양권아파트 입주예정인데
    질문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판단일은 최초주택 매입 잔금일과 기존주택 처분 잔금일이 맞는지요?

  • @폰타나-k6h
    @폰타나-k6h 2 года назад +1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일시적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재거축완료로 입주하였고 대체주택을 입주후 2년이내에 매도하면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주태을 매도하려하니 그사이 그 대체주택도 재건축 진행중인 관계로 매도불가 상황인데( 현금청산은 가능}, 그 대체주택 재건축 완료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재건축사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는데
      대체주택이 재건축으로 전매제한이 걸렸네요
      대체주택이 재건축으로 전매제한이 됐어도 예외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예외 사례는 보질 못했거든요
      기한 내 처분을 못하면 비과세가 안될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현금청산이 된다면
      그것도 양도로 보기에 가능은 한데
      근데, 현금청산하면 보통은 손해가 많은데요...

    • @폰타나-k6h
      @폰타나-k6h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네...현금청산하면 손해일것 같고, 가지고 있자니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 많을것 같구요...무슨 수가 없을까요? ㆍ ㆍㆍㆍㅠㅠ감사합니다.

  • @박미선-o7x
    @박미선-o7x 2 года назад +1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는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원집은 15년이상거주(남편과 공동명의 현시세 6억), 신갈집은 갭투자로 구입해서 5년 보유중입니다.(현시세 6억, 거주요건x)
    현재는 수원집도 전세주고 부산서 전세삽니다.(둘다 구입후 투기지역으로 지정)
    밀양시에 이사가고 싶은데 기준시가 2억 이하로 구입하여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2주택이라고 하는걸 봤습니다.
    밀양집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중 어떤 세금을 낼때 주택으로 보지 않은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밀양집은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에 해당이 되네요
      수원이나 신갈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가 돼요
      즉, 3주택이 아닌 2주택 중과세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밀양집을 팔 경우는 중과배제가 되면서
      일반과세가 되는 거고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랑은 관계가 없고요
      즉 양도세 중과배제만 해당이 돼요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7YheFT8cUd4/видео.html

  • @댕이-t9j
    @댕이-t9j 2 года назад

    A주택 2017년 5월 매수 비조정
    B주택 2020년 5월 추가 매수 비조정
    (등기 기준)
    2020년 6월에 조정지역 되면
    기존주택 3년안에 팔면 되죠?

  • @곱셈법칙
    @곱셈법칙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세입자있는 조정-조정인경우 전세만기가 21.9.25일경우 25일날 세입자나가고 바로 25일에 전입신고하면 괜찮은건가요??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하면 되니까
      9.25 세입자 나가고 전입하면 됩니다.

    • @곱셈법칙
      @곱셈법칙 2 года назад

      @@이장림부동산TV 유익한 자료 항상 감사드립니다ㅎ

  • @마트이앤텍스
    @마트이앤텍스 2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비조정지역 1주택(2021.10월 취득) 및 분양권2개를 보유중입
    니다.분양권 한개(2022.4월계약)는 입주후 2년간 전매 불가이고 ,분양권1개(2022.9.15 추첨제 당첨)는 계약금10% 납입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 가능한 분양권을 계약금 10%후 분양권 전매를 할려고 하는데 비과세인지요?아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지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반지하도서울은서울
    @반지하도서울은서울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갭투자로 시세차익좀많이낫는데
    서울조정지역 빌라입니다
    일년안되었고 1가구1주택입니다
    비과세 가능한가요! 누구는가능하다하고 누구는안된다하고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글쎄요..?
      서울에 1년 보유만 해서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 @이지킴-o3x
    @이지킴-o3x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여기저기 물어도 답이 모두 틀려서
    글 올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묻습니다.
    기존에 전세 거주중에
    2017년 12월 A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조정지역)
    2019년 2월 B아파트 분양권을 매수
    하였습니다. (B아파트 분양할때는 조정지역 이었으나...잠시 B아파트가 비조정지역으로 풀리어서...
    저는 비조정지역 시기일때 B아파트
    분양권 매수 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조정지역 입니다.
    A아파트 2020년 12월 입주하여 등기치고 현재 계속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B아파트는 올해 3월에 등기치고
    전세를 놓을 예정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여?
    A아파트 2년 거주는 무조건 하는 것이고...
    B아파트 등기후 몇년 이내에...
    A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것인지?
    B아파트 전입 요건이 있는지여?
    분양권 상황이었고...
    조정 비조정 너무 어렵네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 할까여?

  • @부자되고픈난다통맘
    @부자되고픈난다통맘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19.12월 아파트 줍줍으로 분양권 1개
    20.1월 아파트 청약으로 분양권 1개
    총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에 따르면 두개의 분양권다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서 현재 무주택자인데요.
    계약당시는 비조정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두 분양권 다 지역이 대구라서 조정지역 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번에 급매로 나온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럼 분양권 2개만 가지고 있는 저는 무주택자인가요?
    그 아파트는 단기간에 매매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구입 할 목적입니다. 실거주는 하지 않을거구요. 세금 많이 내야하는거 알지만... 그래도 이익이 날 아파트 같아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분양권2개는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고요
      무주택자 맞고요
      단기 양도도
      세금 내고도 남으면 해도 되지요 ㅎㅎ

  • @휴휴휴-i7j
    @휴휴휴-i7j 2 года назад +1

    A주택 : 17년 9월 25일 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B주택 : 19년 2월 15일 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C주택 : 21년 8월 9일 취득 (취득당시 조정)

    A주택 : 21년 6월 30일 (비과세 매도)
    B주택 : 22년 1월 19일 (비과세 매도 가능여부,
    취득당시 비조정이라 거주는 안하고 보유만 했어요)

    B주택이 취득일로 해서 비과세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 C 일시적 2주택)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A를 일시적2주택으로 팔았고
      C를 취득해서
      B-C가 일시적2주택이 됐네요
      B는 비조정지역 취득이라 거주요건은 없네요
      2년 보유했으니 비과세가 되네요
      앞전주택 A를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팔았기에
      B는 최종1주택을 적용 받지 않으니까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 @냥16
    @냥16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의 사례도 봐주세요.
    A주택 : 2000년 5월 취득 (공시지가 2억원) 현재 살고있는집
    B주택 : 2017년3월 취득 (공시지가 1억원미만) 둘다 조정대상지역
    2022년 6월27일 B주택을 매도할려고합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데 B주택 처분후부터 2년 경과후 A주택 비과세가 가능한데 2022년 10월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입주는 2024년 10월로 가정하겠습니다.

    • @이장림부동산TV
      @이장림부동산TV  2 года назад

      네, 가능하네요
      B주택 양도를 먼저하고
      그리고 분양을 받으면
      종전주택+신규분양권 상태가 되네요
      담에 종전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XBk2fgKp9Xw/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