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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 8533- 0140 👉 상담문의 open.kakao.com/o/sUgytalf👉 직통문의 forms.gle/VUF4iBARW3S3FYmK9
정기 사여금도 미지급할겨우임금체불 이될가요?추석보너스가아나올 꺼같아요
1.임금성 판단: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2012다89399 등)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2.지급 의무: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3.미지급 시 임금체불:위 조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onetop-1 감사합니다
Helo ❤
Hi~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사직서를 쓰라고요
사직서처럼 기본적인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직원입장에서 사직하려고하면 문자로 띡 통보하지말고 사직서를 쓰면좋고,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경우 권고사직통보서를 받아두자고 영상에서 다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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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사여금도 미지급할겨우
임금체불 이될가요?
추석보너스가아나올 꺼같아요
1.임금성 판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2012다89399 등)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지급 의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미지급 시 임금체불:
위 조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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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받았는데 사직서를 쓰라고요
사직서처럼 기본적인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직원입장에서 사직하려고하면 문자로 띡 통보하지말고 사직서를 쓰면좋고,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경우 권고사직통보서를 받아두자고 영상에서 다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