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5가지 I 퇴사 통보, 퇴사 시기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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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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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i3g3q
    @박정훈-i3g3q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기 사여금도 미지급할겨우
    임금체불 이될가요?
    추석보너스가아나올 꺼같아요

    • @onetop-1
      @onetop-1  4 месяца назад

      1.임금성 판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2012다89399 등)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지급 의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미지급 시 임금체불:
      위 조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박정훈-i3g3q
      @박정훈-i3g3q 4 месяца назад

      @@onetop-1 감사합니다

  • @Minhnhan89
    @Minhnhan8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Helo ❤

  • @안윤희-p3p
    @안윤희-p3p Год назад +1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사직서를 쓰라고요

    • @onetop-1
      @onetop-1  Год назад +1

      사직서처럼 기본적인건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직원입장에서 사직하려고하면 문자로 띡 통보하지말고 사직서를 쓰면좋고,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경우 권고사직통보서를 받아두자고 영상에서 다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