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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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tv-rf9le
    @tv-rf9le 2 года назад

    강의 최곱니다...박수 짝짝짝~~

  • @후아범
    @후아범 Год назад

    김알쌤~감사합니다❤
    23년 버전이 아니라 아쉽지만 큰 틀은 쉽게 알았어요😊

  • @반도공인중개사
    @반도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3

    최고입니다~~~^^

  • @이창훈-k2z
    @이창훈-k2z 3 года назад

    2억 초과이고 5년8개월 살았는데~
    다가구 원룸 주택 입니다
    비조정 지역이구요~

  • @juneheemom3077
    @juneheemom3077 3 года назад +1

    분양권취득(계약일 )와 취득일(입주 잔금일) 기준이 헷갈리네요
    청약계약일19년2월 (20년6월 조정지역으로)
    입주잔금 21년 10월
    그럼 종전주택을 입주잔금 후 2년이내 팔면 비과세된다는

  • @미미-p7p
    @미미-p7p 3 года назад +1

    1주택자비과세양도세문의입니다 주택에 대출이끼어있어도 비과세양도세조건은같은건가요 주택대출과비과세양도세는상관관계가없는건가요

  • @고니어메터
    @고니어메터 3 года назад +1

    동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무주택이었다가 21년에 A 아파트 분양권 계약하고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계획이면 비과세 1년 텀 조건이 A주택 분양권 계약일 또는 입주전 잔금치룬날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B아파트도 계약일? 잔금치룬날 어떤걸로 봐야하나요?
    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하니 헷갈리네요

  • @길동이네다육
    @길동이네다육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을 할려고하는데요 금액은?

  • @토지로지
    @토지로지 3 года назад +3

    질문 있습니다. 현제 조정 대상지역에 대출을 받아서임대 주택에 살고 있고, 경매를 통해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요. 경락 잔금 대출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임대주택을 처분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 하면 되는건가요?

  • @조지아-c4j
    @조지아-c4j 3 года назад

    김알님!!3분 50초에 나오는 표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3번째 비조정-> 조정 에서 비조정이라는 기준이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인게 맞나요??!!
    답글 꼭좀 부탁드려요...!! ㅜㅜ

  • @JH-lp8kl
    @JH-lp8kl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한 주택이 현재는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비조정지역의 혜택을 받는건가요?? 반복적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 @구르마이구르마이
    @구르마이구르마이 3 года назад +5

    법이 개같구만

    • @장수심
      @장수심 3 года назад

      코인으로 돈벌려다가 손해만보고 ki투자클럽 알게된 후 수익이 원금복구하고도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