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과거에 5년을 보장해 주었던 이유가, 장사 시작할 단계에서 들어간 시설비와 권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2015년에 그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려주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란 조항이 동시에 생겨나면서 좀 꼬였네요. 저도 말씀에 동감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했더라도 영업행위를 하는 동안의 상가의 지리적 이점이나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의 사유로 유무형의 영업상 이익을 사용수익 하였기에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 법은 법정갱신 5년과 묵시적 갱신 5년의 추가 10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자에게 권리금 계약을 통해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기간이 충분하였으니 된것 아니냐가 아니라, 권리금회수를 위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계약행위에 임대인이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글쓰신 분 께서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신듯 하여 글을 남깁니다.
1. 1년6개월 비영리규정은 임대인이 비영리로 직접 운영할 경우 권리금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2. 대법원판례에 따라, 갱신기간과 권리금회수방해금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기에, 9년 영업후 권리금계약을 할 경우, 건물주는 권리금회수방해를 하면 안되기에 새로운 세입자와 최소한의 계약은 맺어줘야 하지만, 갱신권의 10년 규정에 따라 1년이나 2년뒤 계약해지할 것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다른 예로, 11년 영업하다가 권리금계약을 할 경우, 건물주는 권리금회수방해를 하면 안되기에 새로운 세입자와 최소한의 계약은 맺어줘야 하지만, 갱신권의 10년 규정을 넘어섰으니 1년이나 2년뒤 계약해지할 것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만약 경매로 낙찰받은상황이라고 하면 임차인은 후순위 이고 임대인만 바뀌면 후순위 임차인은 계약갱신이나 권리금 못받지 않나요?
경매로 건물낙찰
받은 임대인 이고 후순위 임차인 이면
10년 지나지 않아도
계약 갱신 상관없이 계약종료 할수있지 않나요?
알기쉽게 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임차인한테 기존임차금액보다 높게부르면 임대인은 빠져나갈수있지않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데 신규 임차인이 왜 나옴ㅋㅋ
임대인이 비영리로 1년6개월정도 운영하면
권리금회수기회줄 필요없다고 하던데요.
갱신청구권은 사용못하니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시세에 맞춰 2배정도 월세를 올릴거라고는 할수있지 않나요?
@@늘푸른tv 저도 부동산 강의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우리나라 법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허점이 많은거 같습니다.법을 만든 사람이 기득권층..부르주아층이 여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그러면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월세를 대폭 상향한다고 하면 어캐되나요?그리고 이걸 깨는 방법인 임대인이 1년 넘게 사용안하면 깰수 잇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주변 월세대비 비상식적으로 높으면 당연히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입니다
임차인인데요 . 임대차 10년 지난건 입니다. 임대인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상가 비우고 소송 할까요? 줄 때까지 영업하고 소송 할까요?
맞습니다. 합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간다면 평가받고 평가금으로 하던지 납득이 안되면 소송해서 평가금에 대해 소송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건 합의가 맞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 아닌가요?
10년 동안 장사 했으면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충분히 회수 가능한 기간으로 보임.
맞습니다. 과거에 5년을 보장해 주었던 이유가, 장사 시작할 단계에서 들어간 시설비와 권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2015년에 그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려주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란 조항이 동시에 생겨나면서 좀 꼬였네요. 저도 말씀에 동감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했더라도 영업행위를 하는 동안의 상가의 지리적 이점이나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의 사유로 유무형의 영업상 이익을 사용수익 하였기에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 법은 법정갱신 5년과 묵시적 갱신 5년의 추가 10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자에게 권리금 계약을 통해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권리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기간이 충분하였으니 된것 아니냐가 아니라, 권리금회수를 위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계약행위에 임대인이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글쓰신 분 께서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신듯 하여 글을 남깁니다.
허허..
내 재산 내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나...
임대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k8008h ???
1. 1년6개월 비영리규정은 임대인이 비영리로 직접 운영할 경우 권리금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2. 대법원판례에 따라, 갱신기간과 권리금회수방해금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기에,
9년 영업후 권리금계약을 할 경우, 건물주는 권리금회수방해를 하면 안되기에 새로운 세입자와 최소한의 계약은 맺어줘야 하지만, 갱신권의 10년 규정에 따라 1년이나 2년뒤 계약해지할 것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다른 예로, 11년 영업하다가 권리금계약을 할 경우, 건물주는 권리금회수방해를 하면 안되기에 새로운 세입자와 최소한의 계약은 맺어줘야 하지만, 갱신권의 10년 규정을 넘어섰으니 1년이나 2년뒤 계약해지할 것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냥 임대료를 왕창 올려서...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에 같은법 제 10조의 2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다.
3번항에 주체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아닌가예~
근거 판례가 있으신가요?
법을 오해석 하시는거 같은데요.
월세를 많이 받는다면 되것구만
정답^^ 현재 임차인 월세100만원 다음임차인은 월세300만원 주세요 게임 over
@@김대규-b1e 권리금회수에 방해될 정도의 금액을 올리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물어줘야함 판례가 있음
한평생 연장해줘야 되구만 개꿀
다음임차인은 기존임차인의 기간을 승계하기때문에 기존임차인기간부터 계산해서 10년만기되면 재계약 거부할수있습니다.
결국 권리금내고 들어오는 임차인은 똥됩니다.
건물주가 자기건물 평생 못쓰면 안되잖아요.
법율가도 아닌 복덕방이 뭘 안다고 떠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