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직도 Asian American이 입시에서 불리할까: Affirmative Action 폐지, 인종 고려 불가인데...? 올해 변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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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jaysedu
    @jaysedu  16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이미 "Harvard도 지역 대학이다"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미국 대학들은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앞서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소수 인종 정책은 주로 African American이나 Hispanic 학생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Affirmative Action이 위헌 판결 결정을 내리는 절차 중 일부 연방 대법관은 자신들이 이러한 혜택 덕분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frican American이나 Hispanic과 같이 오랜 기간 미국에 동화된 소수 인종의 경우, 이름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종을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Harvard 입시처럼 지원서에서 인종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인종을 알아내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부 중국과 인도 출신 학생들이 이러한 헛점을 이용해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이 유행했습니다. 한 인도계 학생이 자신을 African American이라고 주장하며 Harvard에 입학하고 졸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졸업 후 미국에서 입시 컨설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 전에 12학년 2학기 성적표를 요구합니다. 졸업 여부와 합격 후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위 대학에서는 12학년 2학기 성적표가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 후, 또는 대학에 commit한 이후에 제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이미 미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 인종 우대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굳이 인종을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한, 댓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Application에서 U.S. Citizen으로 표기했을 때 여권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 birth certificate 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통한 확인 절차는 있었지만, U.S. Citizen임을 밝힌 학생에게 여권을 요구하는 사례는 20년간 consulting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에게 여권을 요구한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한 소득 상위층 학생들을 가려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인종을 어떻게 확인하는가"가 아닙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pplication에서 인종을 물어보는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한 인종 구분이 입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것이 요지입니다.
    혹시 다른분들께서 이 영상의 내용을 오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길게 댓글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 감사드립니다.

  • @tocsin751
    @tocsin751 18 дней назад +1

    미국에서 마이너리티정책은 흑인 히스패닉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시안들은 마이너하지만 이들이랑 결이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음. 차라리 그런 정책이 없는게 더 이득이죠

  • @jaysedu
    @jaysedu  18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Affirmative Action은 1960년대 Civil Rights Movement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후 여러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SFFA(School for Fair Admissions)의 소송으로 인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우수한 Asian-American 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돌아왔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학생의 인종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종이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가 이번 Affirmative Action의 위헌 판결 요지입니다.
    다만, 위의 댓글에서 언급하신 원서 항목들, 예를 들어 성명, 성별, 주소, 고등학교 이름, GPA, SAT/ACT 점수, 전공 여부, 수상 여부, 시민권 또는 영주권 여부, 부모님의 학력, 가구 소득,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와 같은 정보들로만 지원자의 인종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랜 기간 타인종과 문화적으로 동화된 소수인종은 더욱더 인종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원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학생의 인종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jink8151
    @jink8151 18 дней назад +1

    Last name 만으로도 asian american인지 쉽게 알 수 있지요

  • @jinp9424
    @jinp9424 16 дней назад

    흠. 제 아이는 얼리(REA)지원하고 줌으로 동문하고 인터뷰 했습니다. 인종은 서류로 숨겨도 드러났을거죠.

  • @songchoe5546
    @songchoe5546 18 дней назад +1

    원서에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성명 성별 주소 고등학교이름 거주지역 GPA, SAT ACT, 전공 무전공?, 수상 여부,영주권 시민권자?, 학생과 아무 상관없는 부모님 최종학력, 가구인컴소득,
    자기소개서, 추천서3통/이과 문과 커운셀러샘, 이정도 스크린을 통해 인종을 구별할수가 없어서 어퍼머티브액션이 필요했을까요?

    • @jaysedu
      @jaysedu  1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Affirmative Action은 1960년대 Civil Rights Movement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후 여러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SFFA(School for Fair Admissions)의 소송으로 인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우수한 Asian-American 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돌아왔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학생의 인종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종이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가 이번 Affirmative Action의 위헌 판결 요지입니다.
      다만, 위의 댓글에서 언급하신 원서 항목들, 예를 들어 성명, 성별, 주소, 고등학교 이름, GPA, SAT/ACT 점수, 전공 여부, 수상 여부, 시민권 또는 영주권 여부, 부모님의 학력, 가구 소득,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와 같은 정보들로만 지원자의 인종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랜 기간 타인종과 문화적으로 동화된 소수인종은 더욱더 인종의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원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학생의 인종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songchoe5546
      @songchoe5546 16 дней назад +1

      ​​​@@jaysedu자상한 답글 감사합니다😊
      중국인은 어드미션이 지원자 성씨 하나로도 구별된다는 두려움에 라스트네임을 미국이름으로 바꾸어가며 MIT Harvard Yale 등 명문대 목표로 지원하며 더 나아가 타주 지원자가 명문대성공 확률이 인스테이트 지원자보다 2배이상 어렵다는것을 인지해서인지 인-스테이트 자격때문에 뉴-헤븐, 메사츄세스등 명문대가 있는곳으로 이주해갑니다. 어드미션에 원서를 전송히면 종료 아닙니다 중간중간 12학년 2학기성적표, 영주권 시민권 여권을 요구하는데 이때 여권사진으로 아시안신분이 노출됩니다. 인종구별은 여기서 끝납니다

    • @jaysedu
      @jaysedu  16 дней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이미 "Harvard도 지역 대학이다"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미국 대학들은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앞서 다른 댓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소수 인종 정책은 주로 African American이나 Hispanic 학생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Affirmative Action이 위헌 판결 결정을 내리는 절차 중 일부 연방 대법관은 자신들이 이러한 혜택 덕분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frican American이나 Hispanic과 같이 오랜 기간 미국에 동화된 소수 인종의 경우, 이름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종을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Harvard 입시처럼 지원서에서 인종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인종을 알아내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부 중국과 인도 출신 학생들이 이러한 헛점을 이용해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이 유행했습니다. 한 인도계 학생이 자신을 African American이라고 주장하며 Harvard에 입학하고 졸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졸업 후 미국에서 입시 컨설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 전에 12학년 2학기 성적표를 요구합니다. 졸업 여부와 합격 후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위 대학에서는 12학년 2학기 성적표가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 후, 또는 대학에 commit한 이후에 제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이미 미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 인종 우대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굳이 인종을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한, 댓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Application에서 U.S. Citizen으로 표기했을 때 여권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 birth certificate 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통한 확인 절차는 있었지만, U.S. Citizen임을 밝힌 학생에게 여권을 요구하는 사례는 20년간 consulting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학생들에게 여권을 요구한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한 소득 상위층 학생들을 가려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인종을 어떻게 확인하는가"가 아닙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pplication에서 인종을 물어보는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한 인종 구분이 입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것이 요지입니다.
      혹시 다른분들께서 이 영상의 내용을 오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길게 댓글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 감사드립니다.

    • @songchoe5546
      @songchoe5546 16 дней назад +1

      ​​@@jaysedu과격하지 않으며 절제력있는 코멘트에 감사드립니다. 😊
      진정성이 있으시니, 학부모님들께, 신뢰받는 분인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