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금융재산은 예금잔고 전액이 아니라 공제해 주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갖고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시보다 낮게 돼 수증자가 유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언공증으로 등기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1. 유언공정증서 (정본)
2. 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5.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제적등본
4.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1. 주민등록등본
2.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2.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증
3.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4. (우체국에서) 등기필 정보 반송용 봉투 구입
고인 사망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금융재산은
예금잔고 전액이 아니라
공제해 주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갖고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은행계좌도 제 삼자에게 계좌증여를 할수있나요?변호사님?
계좌증여가 아니라
예금채권을
생전 증여하거나
사후 유증할 수 있지요.
@@uon-center 그니까 예금의 계좌돈을 사후에 얼마가 됐든 상대에게 유언증여할수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잔고가 얼마가 됐든
유언공증 후 계속 생활비, 병원비로 쓰다가
사망 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을 가지라고
유언공증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시보다 낮게 돼
수증자가 유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언 공정증서 만든후 일부 증여받았다면 남은 재산만 받게 되는건지요?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유증한 재산(유증목적물) 중
일부를
수증자에게 생전증여로 등기이전해 줬더라도,
유언자 사망시
나머지 유증목적물을
수증자가 유증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