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증여 매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폭탄 맞기전 알아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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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halamadrid836
    @halamadrid836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보았어요. 하나 문의드릴게요
    어머니에게 5천만원 무상증여받고 추가1.3억 차용증쓰고 빌리고이자갚으면서 여기에 보태서 보금자리론받아 갖고잇는 신축분양권아파트 입주를 하려합니다. 분양권금액은 3.6억정도인데요.
    이렇게 제이름으로 아파트갖고거주하다가 1년도 안된시점에 해당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시세거래가격대로 매도를 하고원금을 상환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 @비주안-d1h
      @비주안-d1h  Год назад

      차용증이 꼼꼼히 작성되어야하고 (공증받아두는것도좋죠), 가족간거래에서도 차용증금액을 포함시켜, 시세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 @나무장도리
    @나무장도리 Год назад

    시가 3억정도 아파트를 자식에게 매매를할때는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 @비주안-d1h
      @비주안-d1h  Год назад

      증여세와 일반 매매시 양도세를 비교해보세요~
      하락기에는 시세가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기에 가족간거래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수도있는데
      평균 시가의 70%이상 양도해야 증여 배제가 됩니다.
      가족간거래 매매로 계약시
      계약서를 꼭 작성 하시고
      계약서대로 계약금 및 잔금이 이체되어야합니다.
      양도인 (부모) 의 취득가액 대비
      매도가액이 높지않다면
      양도세가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않을수있습니다.
      가족간거래는 디딤돌 대출이 되지않고
      보금자리론 신청은 가능합니다,

  • @eclat-nu3yy
    @eclat-nu3yy 2 года назад

    가족간 거래시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모와 조카사이의 거래도 가족간(특수관계)거래에 해당 되나요?

    • @비주안-d1h
      @비주안-d1h  2 года назад +1

      이모와 조카간 부동산 거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간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4촌이내의 혈족 등 친인척간의 거래는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되지않아서
      매수자금 입증책임은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비해
      훨씬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