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비과세 집중하기 말고 똑똑한 2주택자가 유리합니다. 놀부&제네시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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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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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거주요건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방송인가요?
지렸다
진행자 목소리가 아나운서급이네요.
감사합니다
7%는 8%든 우선 무조건 한채는 구매 하셔야지요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폭인 큰데 뉴스에 겁먹지 말고 사세요! 잘 봤습니다 😀 늘 배우고 갑니다.
비과세 종류: 대체주택.
반가운 두 분이 같이 진행하시니 케미가 보기 좋네요~!!
두분 다 훌륭하세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같은 부동산법 아인슈타인도 모르겠네 세금걷어서 뉘입에 쳐넣으려고
설며해 주심에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정답입니다
아인슈타인 ㅋㅋ
진짜 개같은 누더기 법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세법
제네시스님 ~~짱짱입니다~~
점심 잘 생겼어요 ㅋ
두분 콜라보 최강입니다!!
대체주택 특례조항에서 대체주택에는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오해 하실 수 있어 댓글 달아봅니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재건축 주택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해야 합니다.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대체주택에서는 연속 하여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답을 너무 명쾌하게 내 주시니 속이 시원하네요^^
18:10 하남주택보유상태에서 지방(비조정)분양권 매수후 3년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지방 분양권은 2년 보유만해도 비과세 맞는거죠?
하남주택을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지방분양권사서 하남주택을 3년안에 팔면 비과세가능한건가요? 3년카운트시작은 분양권 시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