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집주인 세입자 필수로 해야 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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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12

  • @초여름과일
    @초여름과일 2 года назад +425

    이런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맞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누구나 알기쉽게 명확하게 해야함이 원칙인데, 국민 대다수가 잘못 이해할 정도라면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뱅뱅-w1b
      @뱅뱅-w1b 2 года назад +4

      2년이나 되었는데 잘못이해
      이해불가

    • @RNbje100
      @RNbje100 2 года назад +10

      맞아요~

    • @Yuzie498
      @Yuzie498 2 года назад +6

      @@뱅뱅-w1b 그게문제란거죠.

    • @hasora369jang2
      @hasora369jang2 2 года назад +3

      당근신고해야겠네요~
      법적용전 2019년 9월 전세계약되었다가 같은 보증금으로 22년 연장하는 경우도 해야겠네요?

    • @꿀단지-e2o
      @꿀단지-e2o 2 года назад +2

      맞죠

  • @정민-e8s
    @정민-e8s 2 года назад +325

    누구나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분명히 했어야지. 계도기간, 미부과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22년 6월부터 정확히 신고하면 된다는 말인 걸로 이해했음. 이제와서 해석의 차이라 하고,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4월 중 보도자료 내겠다고 하고 ㅡㅡ 선량한 국민들 과태료 뜯어가기 참 쉽다.. 온라인 신고도 말이 쉽지 나이 많은 어른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심한 정부ㅉㅉ

    • @swedishyakuza1793
      @swedishyakuza1793 2 года назад +10

      진짜 공인인증서 언제 없애냐ㅋㅋㅋㅋ
      외국인 친구들 놀러와서 달라 쓰고싶어도 못씀

  • @꽃보다은우
    @꽃보다은우 2 года назад +55

    작년 8월에 지금집으로 이사 왔는데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 받고, 그이후 전입 신고 하러가니 자동으로 신고해주셔서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보통 전입신고 할때 일괄처리 해주는거 같은데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해보세요~~

  • @jj-hi7wb
    @jj-hi7wb 2 года назад +50

    온국민이 어항속에 금붕어로 살고
    뼛속까지 들여다 보면서 세금은 쭉 계속
    빨리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

    • @jl9444
      @jl9444 2 года назад +5

      그많은 과태료는 다 누가 먹었나?

    • @어뚜기
      @어뚜기 2 года назад +4

      공감합니다 짝짝짝

  • @리짱-z6g
    @리짱-z6g 2 года назад +156

    개인(사인)간의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동이죠.
    선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삶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법은 꼼꼼하게 검토는 필수입니다.
    이런법을 지꼬ㄹ리는 대로 만든 지금의 다수당을 기억합시다.

  • @chocobanana_
    @chocobanana_ 2 года назад +97

    작년9월에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알게 된건데
    스마트 하우스 라는 어플 이용하면 편하게 전월세 신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어플로 신고하면 배민 쿠폰도 주고 그랬어요.

  • @kschome73
    @kschome73 2 года назад +69

    21년 5월 28일 전세계약했는데 기사를 보고 부동산 사장님께 "신고제" 말씀드리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알아보신다고 하시고 다시연락이 왔는데 21년 6월 1일 부터라 우린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잘 챙겨하는 부분인것 같아요

    • @박누리-v2x
      @박누리-v2x 2 года назад +3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 @김병한-h4s
      @김병한-h4s 2 года назад +1

      저같은 경우는 한군데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하면서 알아서 다 해놨더군요.
      근데 다른 한군데는 안돼있어서 직접 하려고 알아보니 계약 날짜가 21년 4월, 잔금이 21년 6월8일이라서 그냥 skip했습니다.

    • @뾰정-n4o
      @뾰정-n4o 2 года назад +2

      2018년부터 이어진 전세면 해당사항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 @bluesky7030
      @bluesky7030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21년 4월에 계약청구권써서 재계약했어요~~ 월세계약! 전월세신고제 당시~해당 없어서 안했어요~
      23년 4월에 종료인데~~언제 신고해야하나요?

  • @jyoonhan4844
    @jyoonhan4844 2 года назад +46

    작년에 부동산에 알아보고 주민센터에 전화해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유예기간있다고해서 안하고있었는데 까맣게 잊고있었네요.
    유익한방송 잘 보고갑니다~

  • @주민-x3m
    @주민-x3m 2 года назад +57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주민센터 갔을때 이야기 해주셨어요

    • @serendipity-t4s
      @serendipity-t4s 2 года назад +1

      확실한가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 @1637-f4k
      @1637-f4k 2 года назад +3

      @@serendipity-t4s 네~ 저도 까맣게 모르고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알려줘서 했어요

    • @주민-x3m
      @주민-x3m 2 года назад +1

      확실해요 주민센터 가셔서 신고하세요

  • @고양이-v2f8d
    @고양이-v2f8d 2 года назад +252

    삥뜯기는 진짜 겁나게 잘함 ㅋㅋㅋㅋㅋㅋㅋ

    • @태극왕호랑이
      @태극왕호랑이 2 года назад

      180마리 강도ㅅㅋ들ㅋㅋ

    • @AudreyHarlburn
      @AudreyHarlburn 2 года назад +3

      그니까요~

    • @heaven-gd2mn
      @heaven-gd2mn 2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 100만원 날라갈뻔했네 헐 ~~~~ 퍼날라야겠어요

  • @상녀이-u4p
    @상녀이-u4p 2 года назад +96

    정부가 서면 고지도 없이 벌금부가가 가능합니까? 나이 드신분들 몰라서 안하시는분들 많습니다!

    • @쩨리팝-z5c
      @쩨리팝-z5c 2 года назад +31

      이게 정답.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정확히 알 수 있게 문자를 넣어주던지 우편을 주던지 똑바로 알리고 시행해라. 썩을것들

    • @Yessica31807
      @Yessica31807 2 года назад +24

      정답이네요. 언제까지 하라고 고지하고 안하면 과세하는게 정상이죠.
      기간넘기길 기다렸다 삥뜯는 식이면 안되죠

  • @ruby0712ppp.
    @ruby0712ppp. 2 года назад +38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시러 동사무소에 가셨을 때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편리하세요.

    • @Kim-gu1oo
      @Kim-gu1oo 2 года назад +3

      임차인이 했으면 임대인은 안해도 되나요?

    • @ruby0712ppp.
      @ruby0712ppp. 2 года назад +2

      @@Kim-gu1oo 네~^^

  • @바람봄-m5f
    @바람봄-m5f 2 года назад +56

    어떻게든 가만있는 국민 법어긴 범법자만들어 벌금 털어먹기 하는느낌~

  • @크리스탈-h7m
    @크리스탈-h7m 2 года назад +39

    이런 법안은 왜 만들었는지...국민들 편안히 해주라고 선거하는데 정반대로만 가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꽂이피네
      @꽂이피네 2 года назад +2

      세금부과가 답 . 온전국이 30키로 50키로 세금부과목적

    • @누굴까-y9j
      @누굴까-y9j 2 года назад +5

      임대차 3법 박주민.

    • @dingk6891
      @dingk6891 2 года назад +2

      편하게만 살꺼면 법은 뭐하러 만드나요.... 그냥 막살지.... ㅡㅡ

  • @snpnasdaqschd
    @snpnasdaqschd 2 года назад +47

    돋뜯어내려고 개수작도 참 많이하시네염

  • @zakefulse7142
    @zakefulse7142 2 года назад +58

    이 법의 구멍은 애초에 중개사협회에 책임을 지우려다 항의로 인해 결국 임대.임차인 공동책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과태료 물린다? 불가능한 나라죠. 결국 이번에는 봐준다 식으로 넘어갈겁니다.

    • @김가렌-z9v
      @김가렌-z9v 2 года назад +1

      정권바꼈는데 윤씨가 과연 봐줄지 의문이내요...

  • @에스더-z9p
    @에스더-z9p 2 года назад +48

    두달도 안남았는데....유용한 정보 넘 감사드립니다.
    방송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말씀하시는게 귀에 착착 잘 들어오네요. 방송인의 기질이 1000%입니다.

  • @HANA_real
    @HANA_real 2 года назад +52

    윤정부에서 이런것좀 시정 해줬으면 좋겠다.
    스캐너 있는 부동산에서나 귀찮아도 할 수 있지.
    임대인 임차인들은 하기도 쉽지 않다. 진짜 피곤한일 많이도 만들어놓고 방 뺀다 진짜.

    • @bulljang-t1q
      @bulljang-t1q 2 года назад

      그러니까요 ~진짜 문정권 입으로만 떠들고 뭐재대로 한거 하나도 없고 맘에드는구석 조차없네요 진짜 책임감없다

    • @hggffffdfhyesbvdxsswwwbbvc5773
      @hggffffdfhyesbvdxsswwwbbvc5773 2 года назад

      바랄걸 바래야지

  • @나무-v5u
    @나무-v5u 2 года назад +41

    동사무소 확정일자받을때 전월세 신고 같이 해주던데요~~~

  • @안안-l5k
    @안안-l5k 2 года назад +195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가면
    직원이 계약서 보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해주고 그 신고서에 의해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도장 받는 것은 없어지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란 서류를 따로 줍니다.

    • @MT-ff8mt
      @MT-ff8mt 2 года назад +7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는 데도 있어요

    • @드림리프터-p6g
      @드림리프터-p6g 2 года назад +4

      @@MT-ff8mt 이제 다 바뀜요

    • @메제르망
      @메제르망 2 года назад +12

      @@MT-ff8mt 확정일자 도장 없어졌습니다
      서류발급이예요

    • @Shapeofme
      @Shapeofme 2 года назад

      저를 구독하면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대신 돈 받자마자 취소하지 마세요 ㅜㅜ

    • @1hi80
      @1hi80 2 года назад +5

      예전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을러 가니, 동일조건 재계약(계약연장)은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안받아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재계약 할 때 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최초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가 제일 빠른데, 그걸 계속 쓸 수는 없나요?

  • @ibm-eb1wz
    @ibm-eb1wz 2 года назад +102

    중개사가 저런거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

    • @놓치마정신줄-f5q
      @놓치마정신줄-f5q 2 года назад +5

      안챙겨줘요

    • @설악산반달곰-b5z
      @설악산반달곰-b5z 2 года назад +38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너무 날로 먹는다.

    • @원조박사
      @원조박사 2 года назад +3

      신고하라고 안내해주는 중개사도 있고 안해주는 중개사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 @행복-p4d
      @행복-p4d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간 부동산은 설명 잘 해주시던데~ 안 그런데가 많은가봐요

    • @sy1743
      @sy1743 2 года назад +4

      와씨 당연한걸 왜 우리가 희생하냐? 돈 받고 걔들은 뭐하냐?

  • @rm893
    @rm893 2 года назад +60

    자꾸 나라에서 돈 갈취하려고 이런짓 하면 정권 날라간다,,, 개인의 자유, 재산, 그리고 세금 함부로 건드리면 왕조도 박살났다

    • @king_7711
      @king_7711 2 года назад +12

      이미 날라갔죠 ㅋㅋㅋ

  • @gureumi97
    @gureumi97 2 года назад +46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세입자가 주민센터가니 자동신고가 되었고 한쪽만 하면 되니 임대인은 따로 할게 없더라구요

    • @daumgij6906
      @daumgij6906 2 года назад +4

      확정일자 받으면 그게 신고가 되는거 아닌가요?

    • @apfel-w9x
      @apfel-w9x 2 года назад +3

      같이 신고가 된다고 해요.

    • @어뚜기
      @어뚜기 2 года назад +2

      세입자가 확정일자 그걸
      똑같은 효력인가요?
      정말 헛갈리네요

    • @finn_7
      @finn_7 2 года назад

      헷갈릴게 뭐있나요 그냥 확정일자 대신에 서류 한장 받아오시면돼요 거기에 계약 내용 맞게 기입돼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 @보랏빛향기-j2v
      @보랏빛향기-j2v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가서 확인했더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라고 안했는지 세입자가 올해1월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고 왔어요

  • @jjjj6352
    @jjjj6352 2 года назад +7

    계약 해지는 신고 안해도 된답니다. 국교부에 전화해서 물어봣습니다.
    글고뭐 대단한걸 따로 신고하는게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앗으면 그걸로 이미 신고가 됏다는 겁니다.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끝입니다.

  • @mufama9995
    @mufama9995 2 года назад +24

    악법 임대차3법 폐지..

    • @행운1
      @행운1 2 года назад +3

      전월세 신고제라도 폐지 바랍니다..ㅠ

  • @MINIMALSTAY
    @MINIMALSTAY 2 года назад +58

    너무 유익한 강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 @나타나엘힐링
    @나타나엘힐링 2 года назад +11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진짜 주위 사람들 모르고 있더라구요 ㅎ 항상 감사합니다

  • @simzou4373
    @simzou4373 2 года назад +1

    4:00 가관이네~ “시스템은 지금부터 만들께” ㅋㅋㅋ 아닭!!!

  • @너납치
    @너납치 2 года назад +19

    알고리즘님 감사합니다..돈아끼게해주셔서 부읽남님 감사합니다

  • @jongpac2
    @jongpac2 2 года назад +12

    수험생으로 돌아간 느낌...이넘의 정부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계속 어려운 문제만 던져주고 해결은 국민들께서 알아서 푸시오. 다만 부읽남일타강사 가 문제풀이를 도와주고 있네요 ㅋㅋ

  • @김경란-v9l
    @김경란-v9l 2 года назад +35

    역쉬 언제나 믿고 보는 울 부읽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 @알럽추니추니
    @알럽추니추니 2 года назад +8

    정리 짱!
    귀에 쏙쏙들어와요~~~

  • @전달용-y7l
    @전달용-y7l 2 года назад +2

    저 지방직공무원인데요 과태료는 아직 확정된거 없어요 아직 계도기간입니다

  • @naome82
    @naome82 2 года назад +17

    부읽남님 감사합니다
    중개사가 했다고 해서 가보니 안되어 있네요.
    예리하십니다

  • @skypanpurun9309
    @skypanpurun9309 2 года назад +14

    ​전월세신고제 중 정정할 사항이 있더라구요. 해제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고, 전입신고할때 자동 신고사항은 동주민센터에서 해주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본인들이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 @세계일주-k9m
      @세계일주-k9m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저도 해제신고 부분이 헷갈렸네요

  • @kpeastr.6976
    @kpeastr.6976 2 года назад +18

    대국민괴롭히는법! ㅠㅠㅠ

  • @2-534
    @2-534 2 года назад +36

    21년 5월 전에 전세 신규 계약 한거면 신고 안해도 되는거 맞죠??
    어떻게든 세금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네요.
    앞으로 제발 부동산 정책과 규제 좀 정상화 좀 되길..

    • @ososisislu1009
      @ososisislu1009 2 года назад +1

      네 그때 계약이면 해당 없으십니다

    • @김라희-n6w
      @김라희-n6w 2 года назад

      20년 11월 아팟 매수하고 바로 전세줬어요 그땐 제도 시행전이라 잘몰라서 신고안했구요 올해 갱신싯점 다가옵니다
      올해갱신할땐 신고해야하나요?

    • @강씨아지매
      @강씨아지매 2 года назад

      그런데 21년 5월이전꺼라도 갱신해서 월세 올렸는데 30만원넘게되든 줄게되든 신고해야한대요

    • @홍목련
      @홍목련 2 года назад

      의료보험도발생합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2 года назад +10

    애매하게해야 세금 걷기쉽지.

  • @simzou4373
    @simzou4373 2 года назад +2

    10:40 동일금액 재계약은 신고 제외!!!!

  • @솜냥이-v7q
    @솜냥이-v7q 2 года назад +10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 쪽만 하시면 됩니다.

    • @Nahqk3399xkss
      @Nahqk3399xkss 2 года назад

      오 감사합니다

    • @ljs5025
      @ljs5025 2 года назад

      둘중 한군데만 똑똑하면 된다는군요

  • @OwlNight77
    @OwlNight77 2 года назад +9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애매하게 작성해서 명확하지 못하니 과태료 부과 못하는 게 맞는데 국가라서 그런가 밀어붙여버리네

  • @Thxbutimgood
    @Thxbutimgood 2 года назад +9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입니다~

  • @황후-z4s
    @황후-z4s 2 года назад +34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 전세계약하고 왔거든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진작해놓고 한동안 볼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김프로님과 부동산 관련 토론 보고 와서 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 @_valman
      @_valman 2 года назад +8

      전세계약 했는대 부동산에서 신고하라는 말을 안했다구요?
      부동산이 이상하네?!
      지난 3월에 자동청구권 갱신때문에 계약하고왔는대 부동산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에 한명은 당연히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신고한다고 했는대

    • @노네임-j4q
      @노네임-j4q 2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에서 다 알려줍니다

    • @경희박-i1x
      @경희박-i1x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하면 부동산에서 알려줍니다.

  • @acupof1
    @acupof1 2 года назад +3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로 중개사들마다 말도 다 다르고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 @YoungsooPark
    @YoungsooPark 2 года назад +2

    그냥 암것도아님 집주인은 귀찮아서 잘 안해줄라하니까 세입자가 전입신고할때 같이 하면 그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집도 아니고 구린내안나는 계약이면 신고꺼릴 이유도 없고요.

  • @로블록스하고싶은사람
    @로블록스하고싶은사람 2 года назад +4

    전월세 임대신고는 당사자들은 쉽게하는데
    대리인이할땐 부동산거래신고보다 훨씬 까다롭고 요구서류도 그들서식애맞춰 신고 해달라합니다 ㅋㅋㅋ 그래서 계약진행시 전월세신고는 임차인에게 하라고합니다.

  • @TV-tv1nr
    @TV-tv1nr 2 года назад +12

    다음 정부에서 임대차 3법 폐지한다고 합니다. 미리 신고하신 분들만 피볼듯.

    • @김라희-n6w
      @김라희-n6w 2 года назад +2

      폐지 쉽지않을것같은데요 ㅜㅜ 더불당 180석땜에 통과않시켜줄것같아요 ㅜㅜ 저도 올해 세입자 갱신인데 헷갈리네요 ㅜㅜ

  • @cookieguru9532
    @cookieguru9532 2 года назад +3

    알려주신 덕에 극적으로 30일 째에 주민센터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westtiger1084
    @westtiger1084 2 года назад +38

    석열이 형이 이거 폐지 안시켜주나

    • @doChairsExist
      @doChairsExist 2 года назад +3

      관료 입장에선 들어오는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에 도움에 되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어려울 듯..

    • @yoju4644
      @yoju4644 2 года назад +1

      원희룡이 임대법3차 폐지 거부했음 시작도전에 공략파기

    • @westtiger1084
      @westtiger1084 2 года назад

      아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안가네 ㅋㅋ

  • @sun-castle-0
    @sun-castle-0 2 года назад +2

    12:34 하는법

  • @티앙이-c9g
    @티앙이-c9g 2 года назад +8

    월세 30 초과이면 신고해야해서 초과분은 관리비로 뺀경우가 생겨났죠

    • @원조박사
      @원조박사 2 года назад +1

      이상이 아니고 "30만원 초과"입니다.

  • @kijungkim4472
    @kijungkim4472 2 года назад +1

    솔직히 사람들이 계도 기간 과태료 미부과라는 것의 해석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괜히 오해하게 전달했다고 생떼를 부리는 느낌임... 보통 계도 기간이라 함은 똑같이 법을 따라야 하나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의 페널티를 그 기간 동안만 주지 않고, 끝나면 페널티 준다는 건데 그걸 오해한다는 건 계도 기간이란 단어를 모르거나 억지 부리는 걸로 밖엔 생각되지 않음.

  • @제갈공명-i3q
    @제갈공명-i3q 2 года назад +26

    임대인이 신고해도 임차인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되더라고요. 둘중 한명만 하면됩니다. 중개사는 얘기만해주지 안해줘요

    • @racekim9817
      @racekim9817 2 года назад +1

      본인 인증서로 해서요

  • @민쭌맘-x6v
    @민쭌맘-x6v 2 года назад +21

    모이런거지같은게있대요
    임차인이동사무소확정일자받으면
    다알수있는거면서 엿먹일라고ㅠ

  • @땅하늘-b7d
    @땅하늘-b7d 2 года назад +14

    어이없다
    전문가도 이해 못하는 법을 만들어
    세금탈취 할려고 함

  • @심향미-s4e
    @심향미-s4e 2 года назад +4

    내일 딸 월세계약한 아파트 이사들어가는데 이런 상황 전혀 몰랐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전투족버랭이
    @전투족버랭이 2 года назад +24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serendipity-t4s
    @serendipity-t4s 2 года назад +13

    아니 계약서 스캔? 어르신들 이거 가능합니까?

  • @꿈꾸는라이더-u5x
    @꿈꾸는라이더-u5x 2 года назад +14

    그러면 앞으로 당일 또는며칠 텀을두고 임차인이 이사가면 한달내에 해지신고하고 차후에 똑같은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 한달내에
    또 신규로 해서 총2번 신고해야 하나요?

    • @swedishyakuza1793
      @swedishyakuza1793 2 года назад +4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마..공무원 어쩔줄몰라해

  • @soong6648
    @soong6648 2 года назад +6

    임차인인데 작년 12월에 기존 전세금에 5프로 올려 2년연장계약 했거든요. 저는 연장이라 안해도 되는지 알았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catherine7930
    @catherine7930 2 года назад +1

    차분한 어조로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꾸욱 눌렀습니다 ~

  • @johnrhee8535
    @johnrhee8535 2 года назад +2

    잘봤습니다. 잊어버리고 안할뻔 했네요

  • @뽀또-g8n
    @뽀또-g8n 2 года назад +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유도 많이 했네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
    모든 영상 끝까지 잘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 사서 읽고 있는데 내용이 넘 알차네요^^

  • @이영훈-g9e
    @이영훈-g9e 2 года назад +7

    부읽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전혀 모르다가 돈 낼 뻔 했어요

  • @내꿈은낚시왕-h9i
    @내꿈은낚시왕-h9i 2 года назад +1

    2021년 6월 이전은 해당사당없음.
    벌금은 최소4만원 최대100만원
    보통 벌금4만원!!
    이상 팩트만 말씀드림니다
    괜히 헛걸음 하지마세요!!!!!!!

  • @choijh2347
    @choijh2347 2 года назад +3

    전입신고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입신고하면 끝.

  • @jicodile
    @jicodile 2 года назад +1

    확정일자 신고할때 전월세계약신고필증 주던데 그게 신고한거겠죠?

  • @신종예-p8e
    @신종예-p8e 2 года назад +2

    옛날처럼' 마음대로 전월세 계약기간 없이
    자유롭게 얻고 나가고 했으면 좋겠네

  • @smotive5785
    @smotive5785 2 года назад +3

    전월세 신고제 정보의 투명성..? ㅋㅋ 보증금 6천/월세 30 초과부터 세금을 거두는건데 별 효과도 없는 게... 월세를 30이하로 기재하고 관리비를 몇십만원으로 기재해둡니다 임대인들. 관리비는 기준 금액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얼마나 투명한 임대소득 책정이 될런지 아주 의문스럽습니다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ㅎㅎ 소득 대비 세금의 투명성을 위해선 개선이 조금 필요한 제도입니다..

  • @crymtonym
    @crymtonym 2 года назад +13

    전세자금대출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임대차 계약하고 확정일자가 필요해서
    작성 후 주민센터 가게 되는데
    전월세신고로 해서 확정일자도 받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일이 없다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듯 합니다

  • @김가령-j8q
    @김가령-j8q 2 года назад +6

    유익한 정보 감사여

  • @김인정-w2n
    @김인정-w2n 2 года назад +1

    동사무서에서 확정일자받으면 알아서 신고해주던데요

  • @멋진하루-u2n
    @멋진하루-u2n 2 года назад +14

    당장 조회해봐야겠네요...
    2020년 6월에 계약갱신한 사람은 해당안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 물건도 똑같이 해당되나요?

    • @bomsalgu
      @bomsalgu 2 года назад +6

      임대사업자 물건도 상관없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어요!
      계약 갱신으로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추가 신고 하시면 되세요.
      제가 알기론 기존 계약금액과 동일하면 갱신때는
      전월세신고제 신고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 @정민-e8s
      @정민-e8s 2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 @bomsalgu
      @bomsalgu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임대사업자 전세였는데 신고하라해서 했어요~

    • @jillli3651
      @jillli3651 2 года назад

      @@bomsalgu 변동. 오르면 해야 한다는 거네요.

    • @bomsalgu
      @bomsalgu 2 года назад

      @@jillli3651 넵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세한건 관할 동사무소 문의해보시면 더 확실할거예요!

  • @김소셜
    @김소셜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하아 무슨신고를이렇게..귀찮게하네요정말

  • @각궁-q8q
    @각궁-q8q 2 года назад +8

    나중에 임대인 되면 잘 기억해놔야겠다 이러고 있다가 번뜩!!
    아 우리 작년 8월에 이사하고 전세 살고 있는데!!! 허걱. 알아봐야겠네요

  • @hykim5517
    @hykim5517 2 года назад

    이러고 저러고 해도 결국은 세금 이네요. 저런걸로 통계가 가능 하다고 생각한것 자체가 넌센스

  • @박셀레나-c3m
    @박셀레나-c3m 2 года назад +13

    부동산의 안내에따라 이번 계약갱신 청구권쓰신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신고하니 임대인인 저한테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되었다고 카톡오더라구요

    • @정윤주-s8q
      @정윤주-s8q 2 года назад

      국토교통부에서 오는거 상관없이 따로 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김리나-w6c
    @김리나-w6c 2 года назад

    ㅎㅎㅎㅎㅎ유익하네요..하 할일많네여

  • @신림동나무부동산
    @신림동나무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4

    저도 과태료 1년 유예기간이라고 쭉 설명하다가 며칠전에 신고기간을 유예한거란걸 알고 1년 동안 계약한 모든 세입자들과 임대인에게 문자 보내고 저장되어있는 임대인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드렸는데..
    나이 많은 임대인분들은 말씀드려도 이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 전입신고 하로 동사무소 가실때 그냥같이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주변에 작년에 계약한 지인들있으면 알려줘야 할듯 하네요
    이제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 짜리 집들이 월세 30 관리비 25만원으로 계약서 쓸날이 멀지 않은듯 하네요

  • @김수지-o2s
    @김수지-o2s 2 года назад +8

    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유용한 정보ㅠㅠㅠ 💖❣️💖💖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흐르는강물처럼-y7k
    @흐르는강물처럼-y7k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인과 임차인 둘중 한사람만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해줍니다ㆍ단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ㆍ

  • @sally1914
    @sally1914 2 года назад +20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안하고, 확정일자도 안받은 경우면 나라에서 알 도리가 없는거 아닐까요?

    • @yes3041
      @yes3041 2 года назад +1

      털면 다 털려유~ 모를수가...ㅋㅋ 안해보면 알겠쥬~~

    • @비둘기대가리빠는소리
      @비둘기대가리빠는소리 2 года назад

      마음먹고 털면 다 털립니다.
      세입자가 전기 가스 수도까지 사용안한다면 더 확인하기 어렵긴할거예요 ㅋ

  • @gerrardchoi900
    @gerrardchoi900 2 года назад +2

    2020년부터 집값 전세값 포함, 주식 코인 등 자산 가격이 오른 건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때문이죠, 그 동안 전세계가 다 올랐어요, 그리고 금리인상 시작하면서 가격 탄력성이 큰 주식, 코인이 직격탄 맞고, 그 다음이 부동산입니다.

  • @최선희-k3y
    @최선희-k3y 2 года назад +11

    이 법이 있는지는 알았는데...벌금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 @simzou4373
    @simzou4373 2 года назад +2

    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100만원 벌금~ 그 전에 악법 폐기!!!!!

  • @hyangbaby7
    @hyangbaby7 2 года назад +3

    스마트하우스라는 앱에서 가입 후 계약서 사진찍어서 첨부만 하면 확정일자+전월세신고 동시에 되고 당일에 주민센터 접수까지 됩니다
    필증나오는데는 1~2일정도 시간걸리고
    다운받거나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게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직접입력, 스캔안해도 돼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 @장희정-s9j
      @장희정-s9j 2 года назад

      오ㅡ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이은미-k6z
    @이은미-k6z 2 года назад +2

    설명도 잘해주시고 귀에 잘 들어오는 핵심. 우연히 봤는데 시기적절했네요. 감사합니다

  • @돌돌장군-q5s
    @돌돌장군-q5s 2 года назад +12

    전세나 월세 이미 준 집을 산거는 어떻게 되나요??

  • @꽃님이-d3p
    @꽃님이-d3p 2 года назад +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럭키
    @감사럭키 2 года назад +1

    이영상 꿀정보네요~~~감사합니다~~ 부읽남이 아니었음 과태료마니 낼뻔했네요

  • @스카이-k6k
    @스카이-k6k 2 года назад +6

    정말 좋은 정보 입니다.
    감사 합니다~

  • @HappyUnderBoss
    @HappyUnderBoss 2 года назад +6

    와.. 몰랐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현종-g2n
    @현종-g2n 2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 제1항 - "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냥 임대차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없을 때에도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 들고가서 확정일자 받으면서 같이 했었으니, 보통의 임차인이나 임대인들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기존의 계약이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경우만 신경쓰시면 되는데, 보통 보증금이 늘어나거나 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므로, 주민센터에 바뀐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서 직원에게 확인해 달라고 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 @joker.p4300
      @joker.p4300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받앗고 전입신고는 모바일어플로햇는데 이런경우에도 따로 전월세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 @현종-g2n
      @현종-g2n 2 года назад

      @@joker.p4300 전입신고하신 시점이 새로운 계약 혹은 변경된 계약 후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주민센터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거나 전월세신고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 @유태경-i1g
    @유태경-i1g 2 года назад +10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별-s1g
    @아름다운별-s1g 2 года назад +2

    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상가임대료도 해당 되나요?

  • @islu3285
    @islu3285 2 года назад +2

    그냥 국민이 돈벌고 하는게 앵꼬운거임 다감시해서 세금뜯어서 공무원 월급주기위함이지 근데 잘생각해야됩니다 세금은당연한게아니라 국가운영을위해 최소한 내야되는건데 지금 우린 과도해보입니다 그세금으로 잘굴러가는것도아닌데 말이죠 그냥 국민 세금 내는 기계라 생각이드는 법입니다 이거에 주체만 바꿔서 우리가 머산거까지 다감시하고 얼마만큼 세금때려도 먹고는 살겠구나 실시간 감시하는제도인거죠

  • @즐기다
    @즐기다 2 года назад +5

    월세가 관리비 포함 30초과인지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는 별도로 포함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blessinga8200
    @blessinga8200 2 года назад

    정보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신고하지 안아도 임대인에게 벌금이라니 참 내

  • @windrises
    @windrises 2 года назад +25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짜 받으면 저절로 신고되는건가요? 아님 확정일자해도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 @김고고-h5b
      @김고고-h5b 2 года назад +7

      일단 확정일자 받는다고 저절로 신고되는건 아닙니다 둘은 별개라서요. 그렇지만 만약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신고도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 @windrises
      @windrises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달코미-f7k
      @달코미-f7k 2 года назад +5

      동사무소에서 같이 신고해줘요 요즘

    • @꾸꾸까까-c2i
      @꾸꾸까까-c2i 2 года назад +3

      동사무소에 가면 임대인이 신고해도 임차인 확정일자까지 전산상으로 해줘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자우안받더라구요 요즘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카톡으로
      임대인 임차인쪽으로 국토부에서
      신고 되었다고 연럭오더라구요

  • @청담동h7o
    @청담동h7o 2 года назад +1

    전월세 신고기간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다른걸로 알아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