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누수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보수비 70% 제한, 위자료 90%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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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1

  • @문성하-b5i
    @문성하-b5i 29 дней назад +2

    해봐요 죽습니다
    누수로 완전 집이곰팡이 속에 아이키우고 밥먹어봐요
    스트레스어마어마해요
    윗집은 공사도안하고 이사도안해도되고자기집아니라고 바로바로 안해주고 진짜 위자료로 위로가되나요

  • @쭈니-h5g
    @쭈니-h5g 4 месяца назад +8

    정신적 손해배상은 과거시점 고통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수리를 하고나면 정신적손해가 해결되었다고? 그건 현재와 미래시점이고. 몇개월간 곰팡이냄새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걸 손해배상하라는건데.원상복구피해를 70프로만 인정한다는것도 이상하네 첨부터 소유주의 부실관리 없었으면 안해도 될 문제인데. 그리고 한달 2만월꼴 그거 아까워서 보험 안드는것들 진짜 이해가 안간다 화재보험안에 일상배상책임은 고작 1천원 남짓인데 그라고 운전자보험에도 일상배상책임 넣어도 되는데 안하고 누수로 아랫집 피해를 입혔으면 두말안하고 해달라는데로 해줘야지

  • @로또-l6s
    @로또-l6s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금전적 손해 를 배제하고 피해자들 얼마나 귀찮은지. 생각들 해보면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생활이 완전히 깨지는거 누가 책잉지나요

  • @루아-x4j
    @루아-x4j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지금까지 누수 소송 보면 피해자가 보상을 많이 받는 판결보다
    결국 보상보다 한참 못 미치는 억울한 판결이 95% 이상이다.
    지금까지 그 많은 누수 피해자 고통은
    과거 판결이 그랬으니 당연한게 되었고
    많이 받으니깐 잘 못 되었다??
    그럼 과거 보상금보다 적게 받은 모든 사건들부터 똑바로 다시 판결하고 이야기했으면 한다.
    세상에는 법으로도 피해보상을 다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95%~99%이다. !!!
    본인이 당해보면 안다.
    반복되는 누수...
    그리고 위층의 안일한 대처...
    그 억울함을 피해자가 또 증명한다고 2차.3차 고통과 피해를 당해야하는 현실...

    • @dosalaw
      @dosa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루아-x4j 소송의 입증책임 때문에 피해자가 힘든 게 사실이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요 ㅜㅜ

  • @user-uv8yb1mg4e
    @user-uv8yb1mg4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세상에 누수됐다고 1억을 부르는 또라이가있을까? 윗집이 너무 말이안통해서 빡쳐서 갈때까지 가보자는 맘으로 소송했을듯..

  • @bronfoo1582
    @bronfoo158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심 판사의 재량은 신문에 나올 만한 수준이네요.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 참여한거면 몰라도 변호사 대동한 재판에서 청구취지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 판결하다니...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bronfoo1582 맞습니다. 어이없지요

  • @mon_ppl1
    @mon_ppl1 Месяц назад

    위층에서.. 의도적으로 물을 흘려보낸것도 아니고, 부실공사 피해를 입주자가 떠안네요 ?
    저런식이면 악용될수도 있겠는데요

    • @dosalaw
      @dosalaw  Месяц назад

      @@mon_ppl1 그럴 수도 있지요

  • @빙봉빙봉
    @빙봉빙봉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판사판결평가제가 시급합니다

  • @루아-x4j
    @루아-x4j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누수가 반복되면 미칩니다. 위집은 보헝처리하고 빠지지만 아래집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보험사하고도 싸우고.인테리어업체알아보고.피해 부분서류준비.초기인테리어견적.이체 모든 증명서류 준비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위층은 한번 누수 있을때 배관.방수등 모두 확인하고 똑바로 수리하거나 오래되면 교체를 하여 반복되는 누수를 없애야한다. 난 방.거실.주방이 초토화되는 4번의 누수가 발생하니깐 살인충동도 느낀다. 그 정도로 받는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구축이라는 변명으로 위층의 안일한 대처가 화가 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하려는 이유다. 왜? 앞으로도 누수가 계속 발생할테니깐.
    한번도 바람을 안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피는 사람은 없듯이
    누수가 없는 집은 있어도 한번만 누수가 있는 집은 없었다.
    한번 발생하면 그건 경고다. 뭐? 앞으로 계속 누수가 있을테니 안일하게 생각하지말고 최대한 집 내부확인하여
    교체할껀하고 방수할껀하자. 누수가 없는 집까지 할 필요는없지만 2번이상 누수가 있었다면 점검하고 예방차원에서 배관.분배기.방수등 확인하고 누수 예방에 힘쓸 의무가 있는것이다.
    구축 위층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대충 땜빵질하고 말로만 미안시전한다.

    • @dosalaw
      @dosa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루아-x4j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소송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금액도 적게 인정되지요

    • @로또-l6s
      @로또-l6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맞는 말씀 입니다 생각만해도 생활 리듬이. 다깨지고 엉망징창 으 귀찮아 끔찍한 일이죠

    • @로또-l6s
      @로또-l6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머나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스트레스 만이받으셨겠습니다 어느누구라도 피해자가 될수있는데요 저같으면 믿에집에게 보상 다해주고 세상을 좋은 맘으로 살텐데

    • @leesb3333
      @leesb333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윗집에서는 최대한 수리를 해 드릴려고 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다 새걸로 다 교체해달라고 하거나 누수와 관련없는 부분도 수리해 달라고 손해배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문제입니다.

  • @삐용삐용-1
    @삐용삐용-1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파트 스프링쿨러 누수로 피해를 보고있는데요.(안방 천장 누수) 관리사무소는 천장을 뜯고 공사하는 비용은 관리사무소가 부담하지만 천장 원상복구 및 도배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dosalaw
      @dosa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삐용삐용-1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배비용 등은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새 것으로 복구하는 비용 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scarllet1004
    @scarllet100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영상 들어보니 해결하시는 변호사님 스트레스가 클듯요. 그래도 빨리 털고 평온해지셔요.
    Ps. 저희 집 베란다도 누수 피해가 있었는데 윗집과 관리사무소 소장과 대화, 조정해서 소송 없이 해결했어요. 말끔한 베란다 보니 좋으네요!

    • @dosalaw
      @dosa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scarllet1004 다행입니다